[파이낸셜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올해부터 '1차적 수사 종결권'이 생겨난 가운데,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사건이 1월 한달 간 2만여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검찰은 300여건에 대해 재수사 요청했다. 경찰은 수사를 자체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난 만큼, 수사 완결성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지난달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이 모두 1만9543건이었으며, 이 중 검찰은 310건(1.6%)을 재수사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292건(1.5%)였다. 또 경찰이 수사중지 조치한 사건은 6187건이었으며, 이 중 검찰의 시정조치요구는 93건(1.5%)였다.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총 4만1331건으로, 이 중 보완수사요구는 1268건(3.1%)였다. 이는 형소법 개정 전 재지휘율(3%)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관련 형소법 개정 전에는 송치·불송치·수사중지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사가 이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재지휘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고 경찰에 1차적 수사 종결권이 생겨나면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 종결하는 경우가 생겨난 것이다. 다만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90일간 검사가 기록을 보유하면서 재수사요청을 할 수 있다. 수사중지 결정한 사건에 대해서도 30일 간 검사가 시정조치요구를 할 수 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도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기간 제한이 없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검사가 검토 중인 사건에 대한 재수사요청·시정조치요구가 추가로 접수되면 총 건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1차적 수사 종결권이 부여됨에 따라 불송치 사건의 '완결성' 확보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이에 올해 출범한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서도 검사의 재수사요청이 들어온 사건이나 이의신청된 사건에 대해 점검·분석 중이다. 분석 결과 미진한 수사가 드러나면 국수본이나 각 시도경찰청에 보내고, 대책 마련을 위한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수사실무상 문제에 대해 경찰청과 대검찰청이 회의 등을 통해 해결방안도 논의 중이라는 설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검을 협력관계로 설정한 개정법의 취지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검찰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며 "수사구조의 중대한 변혁기에 수사 미진으로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문제점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1-02-03 11:56:26[파이낸셜뉴스]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돼 온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과 경찰 관계가 중대 기로에 섰다. 기존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고, 협력 관계로 명시되면서 수사기관 간 협력 방식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수사기관 간의 관계 뿐 아니라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는 형사 절차에 지대한 변화가 일어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수사 권한 및 책임 확대를 통해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지체되는 시간을 줄이고, 경찰의 보다 책임 있게 수사에 임하는 풍토가 자리잡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경찰 '1차 수사종결권', 조정안 핵심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받게 된다. 수사와 기소 분리는 이번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이다. 그간 현행법에서는 경찰이 수사를 마치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검사가 사건을 기소 또는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하는 과정을 거쳐 왔다. 개정안에서는 경찰이 '무혐의'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사건 관계인이 경찰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로 송치된다. 검찰도 최대 90일 간 불송치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한 뒤 필요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되는 것도 조정안의 주요 변화다. 그간 피고인이 부정하더라도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돼 왔다. 경찰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관행이 '공판중심주의'를 저해하고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의 피신조서 내용과 피고인의 주장이 부딪힐 경우 피신조서는 증거로 인정되지 못한다. ■ "국민 권익 증대될 것…지방청 역량 강화" 경찰은 수사권 조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이 증대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수사 책임성이 늘어나 경찰의 수사 책임성이 늘어난다는 논리다. 검사 기소에도 객관성과 공정성이 커져, 보다 공정한 사법절차가 기대된다고 경찰은 주장한다. 특히 검찰이 '수사권력 비대화' 우려를 표하는 수사 종결권에 대해서 경찰은 '충분한 통제장치가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안은 1차 수사 종결권에 대한 여러 통제를 통해 두꺼운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서울 강남경찰서와 마포경찰서에 수사 절차 관련 행정과 심의를 '사건관리실(가칭)'을 신설할 계획이다. 지방청은 과학·사이버수사 파트를 신설해 관련 역량을 키운다는 방침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경찰 수사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청 중심으로 사이버 수사 및 과학 수사 역량을 모아 전문화하는 등 조직 체계부터 운영시스템 모두 속도감 있게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권조정안 #수사종결권 #피신조서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0-01-13 15:31:56[파이낸셜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검·경이 경찰의 수사종결권 부여를 놓고 또다시 맞섰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법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반면 경찰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반박했다. ■檢 "경찰 수사종결권, 사건 은폐 우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이같은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법안은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해 '기소' 의견일 때에만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불기소'일 경우에는 자체 종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불기소 의견 사건 중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등이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고, 그 외 경우에는 검찰이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받아 60일 동안 검토한 뒤 재수사가 필요하면 이를 경찰에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매년 경찰의 송치 의견이 검찰에서 변경된 인원이 약 4만명이고, 경찰의 불기소 의견 사건이 기소된 경우도 약 4000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패스트트랙 법안대로 처리될 경우 검찰 송치 사건의 41%가량을 경찰이 자체 종결해 수사 결과의 오류를 지적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이 불기소로 사건의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검찰이 기록 검토만으로 오류를 발견하기 어렵고, 재수사 요청이 무한으로 반복될 것이라는 게 검찰 입장이다. 검찰은 "경찰이 고소·고발 접수 없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사건 또는 국가적·사회적 법익 침해사건은 이의를 신청할 고소인 등이 없다"며 "사건이 숨겨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의 신청에 대해서도 "시간이나 노력, 비용을 투입하기 어려운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는 이의신청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권리 구제가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을 때 검사의 수사 범위를 위증·허위감정·증거인멸 및 무고 등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도 재차 우려하고 있다. 살인 등 중요범죄의 진범을 발견해도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어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경찰 송치 사건 중 진범·공범이 밝혀지거나 추가 범죄가 확인되면 검찰의 '무제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법안에 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檢 통제기능 명시돼 있어" 경찰도 검찰의 해당 입장문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내놓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찰은 검찰이 경찰이 1차적으로 종결한 사건을 검토·검증하고, 재수사 요청도 할 수 있는 등 이미 수사권조정안에 검찰의 통제 기능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수정안에는 경찰이 불송치 종결한 모든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며, 검사는 60일간 기록검토 후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서도 "경찰 인지사건의 98%는 112신고 등 국민 요청에 따라 개시된 사건으로, 사건관계인이 존재해 이의제기에 따른 통제가 가능하다"며 "사건관계인이 없더라도 검사가 송부한 모든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고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어 사건을 은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경찰이 송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청이 무한 반복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찰은 요청이 있을 시 재수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검사는 재수사 과정에서 법령위반·인권침해·수사권 남용이 있으면 '시정조치 요구'를 통해 사건을 송치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진범을 발견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로 사건을 이송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경찰은 주장했다. 경찰 측은 "현행 조정안에 의하더라도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공범과 진범은 검사가 직접 수사개시를 할 수 있다"며 "다른 범죄에 대해 검사의 직접수사를 의뢰하게 되면 오히려 검사의 별건수사, 먼지털이식 수사 문제가 지속될 수 있다"고 맞받았다. #검경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 #수사종결권 pja@fnnews.com 박지애 이병훈 기자
2019-12-19 15:41:51경찰청은 19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장)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수사구조개혁, 성과와 과제를 말한다' 세미나가 개최했다. 한국경찰학회와 경찰학 교육협의회가 주관하고 경찰청이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 과제인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과 조서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선정해 진행됐다. 국회 내 검·경 수사권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경찰 측이 나서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하기 위한 움직임의 일환이라는 시각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축사에서 "수사권조정은 형사사법에서 반칙과 특권을 없애라는 국민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오늘 논의가 경찰이 수사개시에서 종결까지 온전한 책임을 가진 수사의 주역으로 거듭나고, 공판중심주의를 안착시키는데 밑거름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논의에서는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이 다양한 통제장치가 마련돼 있어, 경찰의 수사종결권 오·남용은 기우라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윤동호 국민대 교수는 "형법의 비대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해 형사사건의 숫자를 줄여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영국은 전체 사건의 90%가 경찰 수사단계에서 자체적으로 종결된다"고 설명했다. 정세종 조선대 교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에 따르더라도 시정조치요구권·징계요구권·보완수사요구권 등을 통해 여전히 경찰 수사를 견제할 수 있다"며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잠정적이고 1차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조서제도에 대해서는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이 현 법원의 공판중심주의와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발제자 박노섭 한림대 교수는 "'실무상의 애로'를 이유로 들어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은 여전히 인정하고 있어 조서 중심의 재판 진행이 이어지고 있다"며 "공판중심주의 달성을 위해서는 검사를 비롯한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제한과 함께, 조사자 증언제도 활성화·수사절차의 투명화 등 다양한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남국 변호사는 "신속처리법안이 완벽하다고 할 순 없다"면서도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에 따라 비대해진 검찰권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문제점을 개선하며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세미나에서 논의된 방안들을 토대로 패스트트랙의 보완점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것"이라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경찰과 검찰이 상호 협력하는 바람직한 수사체계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반면 검찰 일각에서는 이번 세미나에 대해 부정적 시선이 적지 않다. 비대해지는 경찰 권력에 대한 견제 자체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모 검사는 "수사지휘가 폐지되면 경찰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어도 현재와 달리 더 이상 검찰에 시정을 요청할 수 없어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확실한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과거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소명자료 보완 후 구속영장 재신청’하라고 지휘했지만 경찰은 아무런 이유 없이 불구속 송치하는 등 수사 지휘 불이행 사례가 많았다"며 "경찰이 수사권까지 가지면 멋대로 하려는 경향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활동 시한은 이달 말로 종료된다. 그러나 소위원장 선임 등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관련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경찰 측은 사개특위 활동 시한 재연장에 무게를 두고, 국회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hoon@fnnews.com 이병훈 유선준 기자
2019-08-19 10:07:10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수사권 조정의 주요 내용인 '1차 수사종결권'의 경찰 부여에 대한 우려에 대해 충분한 사후통제 장치가 마련돼있다며 반박했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여야4당 합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내용에 관련하여 정치권과 언론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의 골간이 된 것은 2018년 6월 21일 발표된 법무-행안 두 장관 합의문이다. 관심있는 분들의 정독을 권한다"며 합의문 전문을 첨부했다. 합의문에는 '사후통제 장치'가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합의문에는 '사법경찰관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불송치결정문, 사건기록등본과 함께 이를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함께 '검사가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검사는 경찰에 불송치결정이 위법·부당한 이유를 명기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 수석은 합의문과 함께 지난해 6월 '검경 수사권 조정 담화 및 서명식' 영상을 첨부하고 "이하 동영상 중반부터 보면, 이 합의에서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찰의 '사후통제'가 어떻게 설계되었는지에 대한 민정수석의 구두설명이 나오니, 참조하시길"이라고도 했다. 조 수석은 "물론 이 점을 포함해 법안 내용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후 입법과정에서 보완되리라 믿는다"고 글을 맺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19-05-08 18:04:50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수사권 조정의 주요 내용인 '1차 수사종결권'의 경찰 부여에 대한 우려에 대해 충분한 사후통제 장치가 마련돼있다며 반박했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여야4당 합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내용에 관련하여 정치권과 언론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의 골간이 된 것은 2018년 6월 21일 발표된 법무-행안 두 장관 합의문이다. 관심있는 분들의 정독을 권한다"며 합의문 전문을 첨부했다. 합의문에는 '사후통제 장치'가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합의문에는 '사법경찰관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불송치결정문, 사건기록등본과 함께 이를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함께 '검사가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검사는 경찰에 불송치결정이 위법·부당한 이유를 명기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 수석은 합의문과 함께 지난해 6월 '검경 수사권 조정 담화 및 서명식' 영상을 첨부하고 "이하 동영상 중반부터 보면, 이 합의에서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찰의 '사후통제'가 어떻게 설계되었는지에 대한 민정수석의 구두설명이 나오니, 참조하시길"이라고도 했다. 당시 조 수석은 검경수사권 조정 내용에 대해 직접 설명한 바 있다. 조 수석은 "경찰이 수사를 1차적으로 종결해서 불기소 의견으로 정리할 경우, 검찰에서도 언론에서도 우려하는 것이 '그냥 경찰이 덮어버리면 검찰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며 "피해자·피의자 등에 반드시 불기소의견을 경찰은 통지해야 한다. 관계 당사자가 경찰의 불기소의견에 동의를 못하겠다 하면 검찰로 가게 된다. 즉, 관계당사자가 동의 않으면 바로 검찰로 가기 때문에 경찰은 불기소 의견을 낼 때 매우 신중하고 조심할 수밖에 없다"고 검찰의 사후통제권에 대해 설명했다. 조 수석은 "물론 이 점을 포함해 법안 내용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후 입법과정에서 보완되리라 믿는다"고 글을 맺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19-05-08 16:23:05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중에서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문제가 중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는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는다면 각종 폐단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일부 형사법 전문가들도 국민 권익 향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경찰은 "근거 없는 우려"라고 반박했으며 일부 전문가는 경찰이 한층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8일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다. 검사는 경찰과 공직자비리수사처 검사 등의 비리 사건, 부패·공직자 범죄, 경제·금융·선거범죄 등에 한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고소·고발·진정이 검찰에 접수되면 경찰에 이송해야 한다. ■"수사현실 파악 못한 조처" 국내 형사법 관련 6개 학회는 지난 7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안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을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공동개최했다. 발표자로 나선 정승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1차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으면 기소를 위해 처음부터 다시 수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사건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고, 이 역시 검찰이 다시 수사해야 한다. 두 번 수사하는 구조가 개혁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단지 행정기관 간 상하관계의 문제로 인식해 폐지한다는 것은 사법절차로서의 수사의 본질에 상응하지 않으며 국민권익 옹호 관점에서도 효과적 대안이라 할 수 없다"며 "입법례를 봐도 영미법계를 제외하면 검사의 수사지휘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개혁위는 지난 3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것은 수사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조처라고 비판했다. 검찰개혁위는 "정부합의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대전제로 한 다음 수사종결권이라는 개념을 매개로 해 수사주체가 불기소와 기소를 구별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러한 방안은 그동안 비판의 대상이 됐던 검찰과 경찰의 영역 다툼 문제 이전에 수사권과 기소권의 경계선을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혼란을 야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신중 수사 장점도 있다" 이에 경찰은 수사종결권을 갖는다고 해서 검사의 기소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이 재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판사의 재판권을 침해하지 않듯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검사의 기소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서 "경찰 수사의 오류를 시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최근 3년간 각 사건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의견 불일치는 1.9%인 반면 검찰과 법원의 의견 불일치는 5.8%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건관계인은 불송치 결정에 의문을 가질 경우 검찰 재수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다"며 "마약 사건은 식품의약안전처, 뇌물 사건은 인사혁신처 등에 사건경과를 통지하기로 했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도 "수사종결권이 인정되면 경찰은 수사 결과를 사건관계자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통지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므로 더욱 부담을 갖고 신중하게 수사하게 되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조상희 기자
2018-07-08 10:31:21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그 중에서도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문제가 중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는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는다면 각종 폐단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경찰은 이것이 근거 없는 우려라고 반박한다. ■ 검찰개혁위 “수사·기소권 불분명.. 혼란 야기” 검찰개혁위는 지난 3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것은 수사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조처라고 비판했다. 검찰개혁위는 “정부합의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대전제로 한 다음 수사종결권이라는 개념을 매개로 해 수사주체가 불기소와 기소를 구별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러한 방안은 그동안 비판의 대상이 됐던 검찰과 경찰의 영역 다툼 문제 이전에 수사권과 기소권의 경계선을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혼란을 야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개혁이 검찰의 과거 잘못을 응징하는 차원에서 그 권한을 나눠 타 기관(경찰)에 넘기는 것에 그치고 타 기관에서 다시 수사권 오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더 큰 위험과 혼란, 또 다른 시행착오를 부를 수 있다”며 “수사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양홍석 변호사도 경찰의 과잉수사와 사건 은폐 가능성을 우려했다. 양 변호사는 “마약 사건처럼 피해자는 없지만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사건의 경우 경찰이 봐주고 덮어도 문제를 제기할 사람이 없다”며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한 이의제기시 검찰이 이를 완전히 재수사할 수 있는지 불명확한 데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통지하는 사건기록 등본만으로는 검찰이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경찰 “검찰 재수사 가능”.. 사건기록 송부 불만도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종결권을 갖는다고 해서 검사의 기소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이 재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판사의 재판권을 침해하지 않듯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검사의 기소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서 “경찰 수사의 오류를 시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최근 3년간 각 사건에 대한 경찰, 검찰의 의견 불일치는 1.9%인 반면 검찰, 법원의 의견 불일치는 5.8%에 달하는데 이걸 수사 오류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은폐되는 사건 영역이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사건관계인은 불송치 결정에 의문을 가질 경우 검찰 재수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다”며 “마약 사건은 식품의약안전처, 뇌물 사건은 인사혁신처 등에 사건경과를 통지하기로 했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내사사건과 같이 사건 이해관계인이 뚜렷하지 않은 사건에서 개인정보 취득 목적으로 내사 후 불송치하는 경우는 검찰도 통제의 문제를 갖고 있어 관련 법규를 제정해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이를 인지한 경우 검찰에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해야 한다는 합의안 내용에 반발하고 있다. 실제 최근 3년간 경찰이 불기소 송치한 55만여명 가운데 0.6%만이 검찰 단계에서 기소 의견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경찰의 불기소 송치인원은 연간 평균 55만명으로, 1명 사건당 사건기록이 평균 100장임을 감안하면 연 5500만장의 기록용지 등 기록등본과 관련된 행정력 및 국가예산이 낭비된다는 지적이다. 경찰 내부망에는 “일선 실무자들만 죽어나겠다” 등의 불만글들이 잇따라 올라올 만큼 경찰은 현재 대통령령의 내사종결 사건처럼 불송치 사건은 사건목록과 요지만 제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18-07-06 17:35:47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게 됐다. 검찰은 경찰이 자체 종결한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등 견제장치를 마련했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합의문에 따르면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가진다. 그동안 일부 중요범죄는 경찰이 수사를 개시할 때부터 검찰에 지휘를 건의하고, 모든 사건 수사에서 단계별로 검사의 지휘를 받아온 만큼 변화가 예상된다.현재는 공소권이 없거나 무혐의로 판단돼도 경찰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는다. 반면 조정안은 경찰에 모든 사건을 1차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검찰이 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규정한 점도 경찰 수사에 힘을 실어줬다.조정안에는 경찰에 대한 검찰의 통제장치도 포함됐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때도 마찬가지다.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요구에 따르지 않는다면 경찰청장 등 징계권자에게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경찰의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면 검찰은 경찰에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했다. 또 검찰은 경찰이 종결한 수사를 재검토할 수 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1차 수사권이 경찰에게 주어지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조정안은 부패·공직자 범죄, 경제·금융 범죄, 선거 범죄 등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제한했다. 그 외 사안은 검찰이 고소·고발을 접수해도 경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같은 사건을 검사와 경찰관이 중복 수사하게 된 경우에는 검사에게 우선권을 준다. 다만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에 우선권이 주어진다.한편 정부는 경찰 권한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여러 가지 과제를 줬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할 자치경찰제를 내년 안에 서울과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하고 문재인정부 임기 안에 전국에서 실시하도록 적극 협력하는 것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18-06-21 17:37:14검찰과 경찰이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되면서 경찰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이 열렸다. 이후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이 정부합의안의 마련 진행 경과와 정부합의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사후적·보충적으로 경찰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합의문에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합의문에서는 먼저 검찰과 경찰을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했다. 경찰은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가져야 하며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양 기관이 지휘·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해 협력하며 각자의 책임성을 키운다는 것이다. 경찰이 모든 사건에 관해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게 돼 경찰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것이 이번 합의안의 취지다.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송치 후 수사권·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정당한 이유없는 보완수사 요구 불응시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시정조치 불응시 송치 후 수사권 등 통제권을 갖는다.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 혐의에 대해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제도를 운영해 검경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한다. 동일사건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복수사하게 된 경우 검사에게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하되, 다만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기재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의 우선권을 인정한다. 이 밖에 자치경찰제와 행정경찰·사법경찰분리방안, 경찰대 개혁 방안 등에 대한 합의사항도 담겼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18-06-21 09:4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