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얼굴이 빨개진다면? 되도록 음주를 피하거나 아주 조금만 마시도록 주의하자. 이런 사람이 과도한 음주를 지속할 경우, 심장에 문제가 생길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제학술지 '알코올중독 임상시험 연구'에 실린 연구 결과를 보면, 술을 마신 뒤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은 좌심방 크기(좌심방용적지수)가 술을 입에 대지도 않는 사람보다 7%가량 커져 있었다.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들은 평소 마시는 술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좌심방의 크기가 컸다. 좌심방용적지수가 커지면 피를 받아들이는 심장의 이완 기능도 함께 떨어지게 된다. 때문에 심장노화도 빨라지고, 결국 노인성 부정맥의 위험이 커진다. 얼굴색에 변화가 없던 사람에게서는 이런 현상이 거의 없었다. 다만 이들도 과도한 음주를 한 경우, 좌심실의 크기가 커지고 이완 기능이 감소했다. 이는 술을 마시고 나면 체내에 생성되는 아세트알데하이드란 독성 물질 때문이다.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은 이 물질에 특히 더 취약해 심장의 구조에도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 좌심방이 커져 있는 기준은 하루에 마시는 알코올이 196g을 넘어설 때로 분석됐다. 이는 알코올 17∼18도 소주 반병 정도에 해당한다. 연구진은 "얼굴색이 붉어지는 건 자신의 심장이 술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보내는 적신호인 만큼 반드시 금주 또는 절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건강 #불금 #불토 #회식 #술 #안주 #심장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19-06-21 14:06:14신동엽(사진=JTBC) 신동엽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던 세 사람과 한 자리에서 술 마신 적이 있다고 깜짝 고백했다. 10일 방송되는 JTBC '마녀사냥'에서 신동엽이 특별한 술자리 일화를 털어놓는다. 신동엽은 최근 진행된 ‘마녀사냥’ 61회 녹화에서 “본의 아니게 한 자리에서 내게 관심을 보인 세 사람과 술을 마시게 됐다. 두 명은 여자였고 한 명은 게이였다”고 과거 이야기를 꺼냈다. 이어 “나를 두고 세 사람이 미묘한 신경전을 펼쳐 그 자리에 있는 내내 불편했다”고 덧붙였다. 이야기를 듣던 성시경이 “도대체 왜 그런 자리를 만들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자 신동엽은 “전혀 의도한 게 아니다. 처음엔 여러 사람과 함께 어울리다가 마지막에 보니 그 세 명과 나만 남더라”고 상황을 수습했다. 이 말에 유세윤은 “그건 누가 봐도 당시의 상황을 즐겼던 것”이라고 정리해 신동엽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신동엽의 ‘특별한 술자리’에 대한 일화는 10일(금) 오후 11시 방송되는 ‘마녀사냥’에서 자세히 들어볼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hyein4027@starnnews.com김혜인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4-10-10 22:30:26[파이낸셜뉴스]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에서 밀주를 마시고 34명이 집단 사망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20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칼라쿠리치 지역에서 불법 주류를 마신 사람 34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입원한 상태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타밀나두 주의 칼라쿠리치 지역 및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지난 18일 밤 봉투에 담긴 술을 구매해 마신 뒤 현기증과 두통, 구토, 복통 등을 호소했다. 메탄올은 시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유독 물질로 소량만 섭취해도 생명이 위중해질 수 있다. 경찰은 밀주를 판매한 혐의로 49세 남성을 체포하고 그가 만든 메탄올이 섞인 밀주 200리터를 압수했다. 주 정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역의 주류 수집가와 경찰서장을 비롯해 공무원 10여명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다. 인도에서는 빈곤층 마을을 중심으로 밀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술을 살 경제력이 없는 빈곤층이 싼값에 구할 수 있는 밀주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메탄올 같은 화학물질로 양조된 술은 장기 손상부터 사망까지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진다. 2022년에는 동부 비하르주에서 밀주를 마신 30여명이 사망했고, 같은 해 서부 구자라트주에서도 같은 사고로 최소한 28명이 목숨을 잃었다. 2020년에는 북부 펀자브주에서 같은 사고로 적어도 120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21 08:17:51[파이낸셜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중구청 공무원 '치킨집 갑질'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19일 홍 시장이 운영하는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 '청년의 꿈'에는 '중구청 공무원, 대구 치킨집 갑질 사건'에 대한 글이 올라왔다. 홍 시장 "중구청장이 적절한 처분 할 것" 작성자 A씨는 "무슨 추태란 말인가. 한 구의 공무원이 저지른 일이라 해도 시장님께서 일신한 대구시 면모를 떨어뜨린, 대구 이미지를 실추시킨 큰 죄임이 분명해 보인다"며 엄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홍 시장은 "중구청장이 적절한 처분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처럼 해당 논란에 대해 대구시가 감사 요청을 거부하자, 중구청은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이다. 중구 측은 "감사에 착수해 공무원 4명으로부터 경위서를 받았다"며 "엄정하고 공정한 잣대로 사안을 들여다 보고 있다"고 전했다. 바닥에 맥주 들이붓고 "내가 누군지 알아" 갑질 한편 지난 13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마음이 힘드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직원 없이 아내와 작은 치킨집을 운영한다고 밝힌 B씨는 "며칠 전 홀 마감 직전에 이미 술을 마신 손님들이 들어오셨다"며 "30분만 먹고 가겠다고 하기에 경기도 어려우니 한 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에 손님을 받았는데, 이렇게 큰 화근이 될 줄 몰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B씨에 따르면 당시 40~50대로 보이는 남성 4명이 치킨과 술을 주문했다. 음식을 내간 B씨 아내는 테이블 바닥에 맥주가 흥건한 모습을 보게 됐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화면에는 통로 쪽 테이블에 앉은 남성 한 명이 두 차례에 걸쳐 술을 바닥에 버리는 모습이 담겼다. 이를 본 B씨의 아내가 "물을 흘리셨나요?"라고 물었고, 손님 한 명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다른 일행도 대수롭지 않게 행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 아내는 키친타월로 바닥에 흥건한 맥주를 닦았다. 이때 계산을 마치고 나간 손님이 다시 들어와 B씨 아내에게 따지듯이 말을 건넸다. B씨는 "처음에 손님 한 명이 다시 들어와서 '바닥 치우는 게 뭐 그리 대수냐?'고 했고, 그러는 와중에 다른 손님들도 다시 들어와서는 아내에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삿대질했다"고 주장했다. 손님들은 "내가 돈 주고 사 먹는데. (우리가) 바닥에 오줌을 쌌냐? 맥주를 흘릴 수도 있지. 먹튀를 했냐?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부자되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님 중 한 명은 "나 구청 직원인데 동네에 모르는 사람 없다. 내가 이런 가게는 처음 본다. 장사 바로 망하게 해주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다른 일행 역시 "SNS에 올려 망하게 해 주겠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이 동네에 아는 사람 많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B씨는 "CCTV를 돌려보니 손님은 실수가 아니라 맥주를 바닥에 뿌리는 수준이었다"며 "그 순간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던 저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아내에게 큰 상처를 준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자책했다. 그러면서 "그날 이후 저는 잠을 이루기 힘들고, 아내는 가게에 못 나오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일이 알려지자, 중구청은 진상조사에 나서 손님 네 명 모두 구청 직원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다. 중구청장은 "물의를 일으킨 직원의 맥주 사건과 관련해 업체 사장님과 주민 여러분, 이번 사건을 접하신 많은 분께 사과 말씀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불미스러운 일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구청 직원 전체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분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에 따른 모든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20 09:18:33[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던 가수 김호중이 결국 구속기소 된 가운데 그에게 적용된 혐의 중 '음주운전'이 제외되면서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지난 18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으로 김호중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여러 혐의가 적용됐지만 '음주운전'만큼은 제외됐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김호중은 사고를 내고 잠적한 뒤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김호중이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지만 그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는 특정하지 못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김호중이 술을 마셨다는 판단을 내놨지만 혈중알코올농도까지는 알아내지 못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0.031%로 특정했지만 검찰은 역추산 계산 결과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호중이 술을 마신 뒤 사고를 냈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는 사건 초기부터 제기된 바 있다. 앞서 방송인 이창명(55)이 2017년 4월 교통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지만 결국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이창명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해당 소식에 일부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누리꾼들은 "이게 법이냐" "김호중 꼼수 대단하다" "결국 음주운전 입증 못했네" "김호중 따라 하는 사람 많아지겠다" 등 반응을 보였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조직적 사법방해라며 사법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의 의도된 허위 진술,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음주 등 사법 방해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속사 대표 이모씨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본부장 전모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 매니저 장모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19 22:46:08'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가수 김호중씨가 지난 1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검찰도 김씨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까지는 공소장에 넣지 못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모두 4가지이다.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혐의,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위험운전치상 혐의, 자신의 매니저를 경찰에 거짓 자수하게 한 범인도피교사 혐의이다. 앞서 경찰은 조지호 서울경찰청장까지 직접 나서 "(위드마크 공식상) 가장 보수적인 값을 적용해 넘겼다"며 김 씨에 대한 음주운전 입증을 자신했었다. 그런데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단계'에서 빠지게 됐다. 검찰은 왜 음주운전 혐의를 뺐을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특정돼야 한다. 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했음'이 '입증'돼야 한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음주운전의 규정이 처벌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규정한 이상 술만 마신 것뿐만 아니라 운전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까지 파악돼야 하는 것이다. 이 때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운전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데, 키·체중·마신 술의 양을 기초로 계산하게 된다. 보통 소주나 맥주 한잔 마시고 1시간 안에 측정을 하면 0.03% 수치가 나온다. 사고는 당일 오후 6시 15분부터 11시 10분까지 2차례 5시간에 걸쳐 술자리를 가졌고, 사고는 11시 44분에 발생한다. 술은 마시면서 동시에 분해되기도 하므로, 5시간에 걸친 음주에 있어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의 술을 마셨는지 알 수가 없다. 즉, 술자리 초반에 많이 마셨을 수도 있고, 동석자가 많이 마셨을 수도 있기에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 공식만으로 추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위드마크 공식의 한계다. 검찰도 동일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사고 이후 한참 뒤에 음주수치를 측정하게 됐는데 음주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고, 김씨는 시간적 간격을 두고 수회에 걸쳐 술을 마셨으므로, 역추산 계산 결과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음주수치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 역시 김씨가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했다는 지적을 명확히 했다. 검찰은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조직화된 사법방해에 무렵한 입법 공백을 명확하게 확인했다"고 사실상 김씨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검찰측은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의 허위진술,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등 사법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평을 냈다. 지난달 같은 취지로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규정 신설을 입법 건의한 바 있다.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 까지는 유사한 사법방해 꼼수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게 법조계의 평가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
2024-06-19 18:20:26[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가수 김호중씨가 지난 1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검찰도 김씨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까지는 공소장에 넣지 못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모두 4가지이다.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혐의,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위험운전치상 혐의, 자신의 매니저를 경찰에 거짓 자수하게 한 범인도피교사 혐의이다. 앞서 경찰은 조지호 서울경찰청장까지 직접 나서 "(위드마크 공식상) 가장 보수적인 값을 적용해 넘겼다"며 김 씨에 대한 음주운전 입증을 자신했었다. 그런데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단계’에서 빠지게 됐다. 왜 음주운전으로 기소도 못한 것일까.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으로 기소도 못한 데에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특정돼야 한다. 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했음’이 ‘입증’돼야 한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음주운전의 규정이 처벌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규정한 이상 술만 마신 것뿐만 아니라 운전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까지 파악돼야 하는 것이다. 이 때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운전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데, 키·체중·마신 술의 양을 기초로 계산하게 된다. 보통 소주나 맥주 한잔 마시고 1시간 안에 측정을 하면 0.03% 수치가 나온다. 사고는 당일 오후 6시 15분부터 11시 10분까지 2차례 5시간에 걸쳐 술자리를 가졌고, 사고는 11시 44분에 발생한다. 술은 마시면서 동시에 분해되기도 하므로, 5시간에 걸친 음주에 있어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의 술을 마셨는지 알 수가 없다. 즉, 술자리 초반에 많이 마셨을 수도 있고, 동석자가 많이 마셨을 수도 있기에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 공식만으로 추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위드마크 공식의 한계다. 검찰도 동일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사고 이후 한참 뒤에 음주수치를 측정하게 됐는데 음주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고, 김씨는 시간적 간격을 두고 수회에 걸쳐 술을 마셨으므로, 역추산 계산 결과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음주수치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 역시 김씨가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했다는 지적을 명확히 했다. 검찰은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조직화된 사법방해에 무렵한 입법 공백을 명확하게 확인했다"고 사실상 김씨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검찰측은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의 허위진술,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등 사법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평을 냈다. 지난달 같은 취지로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규정 신설을 입법 건의한 바 있다.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 까지는 유사한 사법방해 꼼수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게 법조계의 평가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6-19 15:22:35[파이낸셜뉴스] 학생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신여자대학교 전 교수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남성민)는 지난 11일 준유사강간·강제추행·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17년 1∼3월 수차례 대학 학회 소속 학생과 술을 마신 뒤 만취한 학생을 개인 서재에 데려가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범행은 2018년 3월 졸업한 피해자가 학교 성윤리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학교 측은 A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조치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1심에서 A씨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은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준유사강간과 피감독자간음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해당 교수는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에선 오히려 피감독자간음 혐의 부분이 유죄로 뒤집히며 형량이 더 무거워졌다. 재판부는 “제자인 피해자들이 평소 자신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르는 친분 관계 등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강제추행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불합리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학과 소속 피해자에 대해 ‘보호 감독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이 무죄를 선고한 피감독자간음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아버지와 같은 사람으로 인식되는 등 사실상 보호 감독을 받았다는 법률상 평가가 인정된다”며 “자신의 지위로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로 뒤집었다. 형법 303조는 업무나 고용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죄형법정주의상 준유사강간이 성립하려면 심신상실, 항거불능이 인정돼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등 항거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선고에 불복한 A씨가 상고함에 따라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나게 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17 10:43:07주정뱅이 연대기 / 마크 포사이스 / 비아북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술과 음주 방식의 변화, 주취 행태, 술에 관한 연구 등 술을 둘러싼 문화사를 엮었다. 책에 따르면 음주는 인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과일은 소량이지만 자연 발효 과정에서 당과 알코올을 생산하며 초파리나 고함원숭이 등이 섭취한다. 인간의 음주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과음이 있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만취 축제가 열렸다. 기원전 1300년 무렵의 무덤에서는 포도주잔을 들고 있는 하녀와 술에 취한 여성의 그림이 등장할 정도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가 남긴 기록에는 게르만인들은 정치적 결정을 내릴 때 솔직해야 한다는 이유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미 취해 있었다고 나온다. 18세기 런던에서는 독한 진을 과도하게 마신 사람이 죽는 일까지 벌어졌고, 당국은 진의 유통을 제한하려고 하지만 규제를 피해 술을 마시려는 시도를 막을 수는 없었다. 저자는 술을 마시며 즐거움을 느끼고 위로받고 때로는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오랜 기간 이어진 인간의 모습이며 미래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본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4-06-07 13:55:56[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가수 김호중씨(33) 음주운전과 관련해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한 결과 최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까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기법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3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씨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해 "위드마크 공식은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것도 있었다"고 밝혔다. 음주 운행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 취소가 이뤄진다. 다만 경찰은 보수적으로 판단해 가장 낮은 위드마크 공식 결과값을 적용했다고 한다. 조 청장은 "경찰에서 계산한 값이 있고 의뢰해서 받은 값도 있다"며 "면허 취소 수치를 적용하면 유죄 판결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 하에 가장 보수적인 값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청장은 경찰 수사를 받으며 취재진에 노출돼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김씨 측 주장에 대해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피의자를 포함해 강남경찰서에 출입하는 대부분의 사건 관계자는 정문으로 들어가서 정문으로 나간다"며 "다른 사건 관계자 수준으로 출입·퇴청한 것을 두고 인권침해라고 한다면 (경찰이) 문제제기시에 모든 사람을 비공개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 측은 지난달 21일 경찰에 비공개 출석을 요청, 지하 주차장으로 몰래 경찰서에 들어가 조사를 받았으나 이후 경찰이 정문을 통해 나가도록 하자 '취재진 앞에 설 수 없다'며 6시간을 버티다 나왔다. 김씨 측은 이와 관련해 '인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이어 조 청장은 음주운전 단속 방해 행위 대책과 관련해 "국회에서 입법 논의할 필요성이 있는 주제"라면서도 "최소한 경찰 단계에서는 수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만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음주 운전 뒤 (경찰의 측정을 피한 상태에서) 법망을 피하기 위해 또 술을 마신 경우 "그 뒤에 숫자(사후 음주량)를 감안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는 방법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가수 길이 김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괜찮다, 네가 운전해라' 정도의 행위는 없다고 봤다"며 "단순히 동석하면서 음주한 정황은 있지만 음주운전 방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6-03 12: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