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1일 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에서 스키드마크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스키드마크는 최대 감속도로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정지할 경우 도로 표면의 마찰력에 의해 타이어가 녹아 도로 표면에 흡착되는 현상으로, 급발진 여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단서 중 하나로 꼽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스키드마크가 발견된 게 없느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밝혔다. 스키드마크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가해 차량 운전자인 차모씨(68)가 급제동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경찰은 사고 당시 마지막 정차 지점에서는 브레이크가 작동해 차량이 스스로 멈춘 것을 고려하면 브레이크에 결함이 있었을 확률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차씨가 정차하기 전 역주행으로 돌진하던 구간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고 급발진도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셈이다. 앞서 경찰은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스키드마크가 발견됐다고 발표해 혼란을 준 바 있다. 기자회견에서 정용수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마지막 사고 지점과 정차 지점에서 스키드마크가 남아있는 것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가 불과 1시간 뒤 "스키드마크가 아니라 유류물 흔적이었다"며 정정했다. 이를 두고 급발진 여부를 가릴 핵심 단서를 신중하게 확인하지 않고 사실과 다르게 발표해 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관련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초동 조치로 현장을 채증하는 과정에서 스키드마크 가능성을 생각했다가 최종 확인 과정에서 유류물 증발 흔적으로 판단했는데 긴장한 상태에서 브리핑을 하다 보니 의도치 않게 말실수를 했다"며 "혼란을 야기한 데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가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사고 원인을 밝힐만한 유의미한 증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블랙박스 오디오에는 "어, 어" 등 음성과 비명이 담겨 있으나 차량에 이상이 생겼는지 여부를 짐작할 만한 대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기록장치(EDR) 기록을 자체 분석해 차씨가 사고 직전 액셀을 강하게 밟았다고 1차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DR은 차량에 장착된 기록 장치로, 사고 직전 5초간 액셀과 감속페달(브레이크) 등의 작동 상황이 저장된다. 관련해 정 교통과장은 "EDR 기록 등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분석 결과 등을 최종적으로 보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다"며 말을 아꼈다. 또 사고 차량은 호텔 주차장을 빠져나와 도로로 진입하기 직전 속도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 교통과장은 "사고 차량이 호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나와 약간의 턱이 있는 출입구 쪽에서부터 가속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은 주차 차단기를 통과해 완만한 경사로의 오르막길을 따라 지상으로 올라간 뒤 출차 직전 고무로 된 차단턱을 밟고 지나가는 구조로 돼 있는데, 이 차단턱에서부터 가속을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경찰은 급발진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국과수에 수집한 증거의 정밀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감식 대상은 가해 차량의 자동차용 영상 EDR과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호텔과 주변 상가 폐쇄회로(CC)TV 영상 6점 등이다. 국과수의 EDR 정밀 감정은 통상 1~2개월가량 소요된다. 아울러 경찰은 사고 당시 피의 차량 옆자리에 타고 있던 아내 A씨에 대해 지난 2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사건 관련한 1차 진술이다. A씨는 경상으로 경찰서에 출석했다. 정 교통과장은 "A씨가 '브레이크, 제동장치가 안 들은 것 같다'는 취지의 1차 진술을 했다"고 언급했다. 차씨에 대한 조사에 대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의사를 통해 피의자 건강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조사 시간을 확정했다"며 "아무래도 건강상 이유로 (병원 방문 조사가)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고의 부상자를 1명 추가로 확인했다. 이 부상자는 사고로 사망한 시청 공무원 2명과 함께 식사한 동료로, 경상을 입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07-03 23:33:43[파이낸셜뉴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역주행 교통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가해 차량 정차 지점에 스키드마크(타이어 자국)가 남았다고 밝혔다가 1시간 뒤 번복했다. 정용우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3일 오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브리핑을 열고 "마지막 사고가 발생한 정차 지점에 스키드마크가 남아있는 것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앞서 가해 차량 운전자는 "100% 급발진"이라고 주장했는데, 경찰 확인에 따르면 제동 장치가 작동했다는 흔적이 나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경찰은 브리핑이 끝나고 얼마 후 "스키드 마크가 아니다. 착각했다"라며 "다시 확인해 보니 부동액 같은 유류물이 흘러나온 흔적이 있었다"고 번복했다. 유류물은 부동액이나 냉각수 등이다. 경찰은 "스키드마크면 브레이크를 밟았던 것이 맞지만, 잘못 알았다. 결과적으로 스키드마크가 아니다"라고 거듭 정정했다. 스키드마크는 통상적으로 차량 내 제동장치가 작동됐을 때 나타나는 흔적을 말한다. 노면에 스키드마크가 남았다는 것은 통상 차량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음을 의미한다. 급발진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결정적일 수 있는 정보 전달 과정에서 오류를 범한 셈이다. 현재 가해차량 운전자는 차량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에 동승한 아내도 전날 경찰서에 방문해 진행한 참고인 조사에서 '제동장치가 (작동이) 안된 것 같다'는 취지로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가해차량이 조선호텔을 빠져 나오면서부터 과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과장은 "지하1층 주차장을 나와서 출구 입구 쪽에 약간의 턱이 있는데, 턱부터 과속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찰은 현재 가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해당 차량이 빠져나오는 호텔 주변과 사고 현장 CCTV 총 6점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영상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또한 차량 사고기록장치(EDR) 추출 자료도 의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03 17:06:37# 지난해 2월 6일 오후 4시 45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1차로을 달리던 택시기사 B씨는 마침 보도 끝 부분에 서 있던 행인 C씨를 태우기 위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1차로에서 3차로로 급하게 차로 변경을 시도했다. 같은 시간,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레이 차량을 운전하던 A씨는 이 택시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행인 C씨를 들이박게 됐다. 결국 이 사고로 행인은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택시 운전사와 레이 운전자 모두 기소됐다. 지난 1월 27일 이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인천지방법원에서 내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택시가 1차로에서 3차로로 급히 차선 변경하는 것을 보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틀면서 급제동도 했다"며 "당시 사고 상황은 업무상 과실이 없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이 교통사고를 분석한 도로교통공단 안전조사부도 두 차량의 속도, 차량 간 거리, 차량과 피해자의 거리 등을 고려하면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레이 승용차 운전자 A(28)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B(69)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음 내용은 재판장이 내린 A씨에 대한 판결문 중 일부다. ‘당시 레이 차량의 제동장치 조작으로 인한 스키드마크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면 진행 방향 전방 우측 도로변에 피해자가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핸들)를 조작함에 있어서 그 조향각을 조절하여 운전 택시와 피해자 사이로 진행하거나 이 사건 도로의 우측 진입도로로 진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인천지방법원> ■ 전방주시 '안 해', 스키드마크 '없어'.. 법원 "긴급피난 아냐" 재판부는 레이 차량의 ‘스키드마크‘(Skid-mark)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콕 집었다. 스키드마크란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했을 때 자동차가 미끄러지면서 노면에 남기게 되는 타이어의 검은 자국이다. 급제동에 의해 나타나므로 운전자의 위험 발견시점을 추정할 수 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위험을 직감했다면 최소한 차를 세우려는 시도를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당시 A씨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 스키드마크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전방 주시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행인을 봤을 테고, 이를 피하기 위해 흔들 조작을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최성욱 보험보상전문가는 “재판부는 사망사건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적극적인 잘못이 있는지를 따지기보다는 과연 잘못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느냐라는 엄격한 방향으로 검토가 이루어졌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전문가는 A씨가 어떠한 방법으로도 행인과의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치상으로 레이 차량과 피해자 간의 거리가 9m니까 이 차량이 9m를 가는 데 0.9초가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끼어드는 차량을 눈으로 발견하고, 이를 머리로 인지해서, 다시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몸에 전달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브레이크를 밟을 때까지 드는 시간만 0.5초~1초가 걸릴 것”이라며 “따라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레이 차량과 피해자 간의 시간거리가 0.9초 정도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브레이크를 용케 밟아도 제동거리가 있기 때문에 결국 부딪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보여 진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도로 운전 중 두 개 차선을 연달아 변경하는 운행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레이 운전자가 사고 직전에 어떻게 했었어야 했냐 하는 부분보다, 운전자가 한 번에 두 개 이상의 차선을 변경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었던 사례였다”라면서 “레이 차량의 입장에서는 택시가 2차로로 넘어올 때까지 3차로로 진입할 거라곤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을 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택시 운전사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택시 운전사는 사고를 유발하고 현장을 도주했기 때문에 아무리 피해자 측과 형사합의를 했다고 쳐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판결은 좀 부족한 형량이 아닌가 하는 생각 든다”고 전했다. #교통사고 #사고처리TMI #인천지방법원 #자동차보험 #스키드마크 #긴급피난 demiana@fnnews.com 정용부 양문선 기자
2019-02-28 17:22:09[파이낸셜뉴스] 경찰은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사고 발생 전 운전자 차모씨(68)와 동승자인 부인이 다투는 모습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차씨가 사고 전 머물렀던 호텔 입구에서부터 부인과 싸웠고 호텔을 빠져나오는 순간부터 풀 액셀을 밟았다는 내용의 글이 퍼진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웨스틴조선호텔 내부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 이어 서울경찰청은 이날 "사고발생 전 웨스틴조선호텔 엘리베이터와 주차장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부부가 다투는 모습은 없었다"고 전했다. 해당 CCTV 영상에 차씨와 부인의 대화가 녹음돼 있지 않아 내용은 확인할 수 없지만, 차씨 부부가 걸어가는 모습만 담겨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방문 진술조사 시 피의자는 '부부싸움에 대한 뉴스를 봤는데 말이 안 된다'고 진술했다"며 "오해 없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의 말실수로 도마 위에 올랐던 스키드마크에 대해선 "스키드마크로 착오한 도로의 액체흔은 사고차량의 부동액과 엔진오일"이라고 언급했다. 경찰은 지난 3일 언론 브리핑에서 스키드마크를 확보했다고 언급했다가 1시간여 지나 유류물 흔적으로 정정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7-05 13:22:56[파이낸셜뉴스] 지난 1일 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9명을 숨지게 한 교통사고의 원인을 놓고 갈수록 의문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와 감속페달(브레이크) 등을 비롯한 다른 증거를 종합해 결론을 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는 가해자가 브레이크를 밟은 증거가 나오지 않은 만큼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시청역 사고 현장에서 스키드마크는 발견되지 않았다. 스키드마크는 최대 감속도로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정지할 때 도로 표면에 생기는 현상으로, 마찰력에 의해 타이어가 녹아서 남은 자국이다. 스키드마크는 급발진을 뒷받침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그러나 스키드마크가 없었다고 해서 급발진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스키드마크는 제동이 걸렸다는 증거인 만큼 오히려 가해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결론적으로 스키드마크 여부만으로 급발진 인지 여부는 단정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경일 교통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스키드마크는 브레이크가 작동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어서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차가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반면 "제조사는 스키드마크가 없다는 것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 수 없는 증거"라고 했다. 반면 브레이크 등을 비롯한 다른 증거들과 종합할 때 사고기록장치(EDR)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EDR을 분석해 운전자가 액셀을 강하게 밟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EDR을 깰 수 있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법원은 EDR을 가지고 판단한다"며 "차량이 멈출 때를 제외하면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았고, 블랙박스에서도 관련 진술이 없었다면 차에 오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미국에서도 EDR이 잘못됐다고 인정된 케이스가 없다"며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의 프레임 수나 차선 길이 등을 분석해 나온 속도와 EDR을 비교했을 때 차이가 크지 않다면 EDR을 신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일각에서 EDR 오류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오류라면 기록 자체가 되지 않는다. 기록이 반대로 저장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운전자 차모(68)씨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피의자를 조사한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급발진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수집한 증거의 정밀분석을 의뢰했다. 감식 대상은 가해 차량의 자동차용 영상 EDR과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호텔과 주변 상가 폐쇄회로(CC)TV 영상 6점 등이다. 전문가들은 급발진 사고는 원인 규명이 쉽지 않은 만큼 종합적인 판단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소방청, 경찰, 국과수 모두 EDR 등 차량 조사를 한다. 이후 제조사에 차량을 넘긴다"며 "복수의 기관에서 종합적으로 원인을 분석해 결과를 발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개인 재산인 차량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원치 않을 경우 제조사에 차량을 보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7-04 18:35:22[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2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가 숨지고 운전자인 할머니는 큰 부상을 입었지만 형사입건된 것과 관련해 여야 정치권이 "관련법 개정을 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권성동 국회의원은 6일 개인SNS에 사고 유가족을 만난 사실을 언급하며 "이번 비극의 실체를 규명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을 비롯한 제도적 개선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권의원은 "8년간 손자를 안전하게 차량으로 데리고 다니던 할머니는 차량의 비정상적 가속으로 인해 큰 사고를 당해 12살 된 손자가 숨졌고 할머니 역시 중상을 당했다"며 "운전자 할머니의 건강 상태와 운전 습관 등을 고려했을 때 고의 또는 과실로 비정상적인 가속을 했을 확률은 낮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고 전후로 발생한 비정상적인 굉음과, 과도한 연기, 배기관에서 배출된 다량의 액체 등 소위 '급발진 사고'로 추정되는 정황들이 확인되고 있다"며 "자동차 내 사고기록장치(EDR)에는 제동장치가 작동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스키드 마크가 영상에 찍히는 등 의문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할머니는 교통사고특례법상 형사 입건된 상황"이라며 "유가족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더 이상 길어져서는 안된다. 사법당국의 합리적 판단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 사고와 관련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5만명이 동의한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해 언급하면서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5만명이 넘어서 정치가 답을 드려야한다"며 향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손자가 생명을 잃고 운전자였던 할머니가 중상을 입었는데 가해자로 입건됐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급발진 사고 피해 입증 책임이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있다. 제도적인 미비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마다 급발진 사고가 100여건 신고되는데 관련 제도를 손볼때가 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청원 내용을 토대로 피해자가 입증하는 책임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 가급적 피해자분들이 직접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는 지난해 12월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발생한 SUV 급발진 의심 사고로 청원글을 올린 이상훈씨의 12살 된 아들이 숨졌다. 운전자였던 이씨의 어머니이자 고(故)이도현 군의 할머니도 큰 부상을 당했지만 이후 형사 입건됐다. 유가족측은 지난 1월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3-07 10:33:37[파이낸셜뉴스] 지난 12일 경남 거제시 여차홍포해안도로 전망대 인근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200m 절벽 아래로 추락한 사고와 관련, 숨진 4명의 남성들이 사고 전날 전망대를 찾아 둘러본 뒤 돌아간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경찰 조사에 따르면 숨진 사망자 4명 중 2명이 실종 신고된 상태로 확인됐다. 경찰은 고의 사고를 포함해 과실로 인한 사고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전날인 지난 11일 오전 4시쯤 사고 발생 지점인 전망대 인근을 찾은 모습을 담은 CCTV를 발견했다. 전망대를 둘러보고 난 후 거제시를 빠져나갔다가 되돌아온 이들 차량은 이튿날 오전 3시 40분쯤 같은 곳에서 추락했다. 현재까지는 숨진 4명은 서로 아는 관계가 아니며, 거주 지역과 연령대도 제각각이라 고의 사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사망자 중 한명이 SNS에 극단적 선택을 예고하는 글을 올렸다는 내용이 나돌자 사실 확인에 나섰다. 경찰은 사망자의 SNS와 인터넷 카페 접속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 등을 상대로 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경찰은 숨진 남성들의 음주와 약물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했다. 지난 1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한 부검 결과는 오는 26일쯤 나올 예정으로 이날 숨진 4명 중 누가 운전을 했는지 등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또 사고가 난 지점도 면밀히 살피고 있다. 사고 지점인 여차홍포전망대는 비포장도로를 오랜 시간 달려야 도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차량이 절벽 아래로 떨어진 곳 역시 해당 지점만 쉽게 부러질 수 있는 나무 데크로 돼 있고 이외 주변은 철로 된 가드레일로 고정된 상황도 참고 중이다. 경찰은 단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망자들의 나이와 사는 곳이 제각각인 데다, 교통사고 때 발생하는 스키드마크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주 오던 차량을 피하다 사고가 났을 수 있어 사고 지점 도로에 타이어가 미끄러진 자국이 있는지 나무 데크가 어느 방향으로 부러졌는지 등을 살피는 중"이라며 "뺑소니 사고부터 고의 사고 가능성까지 모두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단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유는 나이와 사는 곳이 제각각인 데다, 교통사고 때 발생하는 스키드마크가 존재하지 않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1-18 06:57:22[파이낸셜뉴스]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도로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쓰여 온 △불필요한 외래어 △어려운 전문용어 △일본식 한자표현 등을 순화하고 10월 중 행정규칙으로 고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특히 도로공사 건설현장에서는 일본어투의 표현이 많이 쓰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최근 3년간 도로용어를 담은 보도자료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민공모전과 건설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국민 노출빈도가 높은 246개 도로 용어를 선정했다. 국립국어원, 대한토목학회, 한국도로협회 및 한글문화연대 등 유관기관 간담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심의회를 거쳐 58개 전문용어를 순화했다. △싱크홀→땅꺼짐 △포트홀→도로파임 △블랙아이스→도로 살얼음 △램프→연결로 △스키드마크→타이어 밀린 자국 △함바→현장식당 등으로 바꿔 부를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새롭게 바뀐 도로 순화어를 널리 알리기 위해 575돌 한글주간에 온·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전 세계 2억명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가상공간(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 ‘네이버Z 제페토’와 협업을 통해 한글 자음과 모음, ‘도로’를 활용한 한글 디자인 공모전을 추진한다. 국토부 이윤상 도로국장은 “국민안전에 밀접한 도로분야의 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 아울러 건설현장에 만연한 일본어투 표현을 근절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1-10-06 17:12:14[파이낸셜뉴스] 4살 딸의 손을 잡고 유치원에 데려다주던 30대 어머니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치어 사망케 한 50대 운전자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경찰에서 “눈 수술 후 운전해 모녀를 보지 못 했다”고 한 진술을 시인한 것이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4)는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유족들이 정신적 피해로 고통 받고 있다”며 참고 자료로 진단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A씨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의 충격이 너무 커 직접 접촉은 못 했고, 피해자 측 변호인과 2차례 통화를 했다.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남편의 동생은 “5월 11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고로 행복했던 형의 가정이 처참하게 무너졌다”며 “당시 A씨가 브레이크만 밟았어도 형수님은 살 수 있었지만 A씨는 형수님을 5m가량 끌고 갔다”고 눈물을 흘렸다. 이어 “차량은 유기견이나 비둘기가 있어도 피해 가는 게 일반적인데 A씨는 성인 1명과 유치원생 1명을 횡단보도에서 치었다”며 “두 조카 모두 상담 치료를 받고 있고 특히 첫째 조카는 엄마를 죽인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말라고 화를 내다 잠든다”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9시20분경 인천시 서구 한 스쿨존에서 레이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기소된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발생 3일 전 왼쪽 눈 수술을 했고, 차량의 전면 유리 옆 기둥인 시야 사각지대 탓에 B씨 모녀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약 5m를 A씨 차량에 끌려가면서 치명상을 입었다.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B씨의 손을 잡고 있었던 4살 딸도 다리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차량 급제동 시 생기는 ‘스키드 마크’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A씨가 사고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1-07-08 22:46:36[파이낸셜뉴스] 만취해 승용차를 몰다 경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1명의 숨을 거둔 40대 운전자가 사고 순간 브레이크도 밟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럴 정신조차 없을 정도로 취했다는 것인데, 경찰은 가해운전자에게 일명 ‘윤창호법’인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인천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A씨(44)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10분경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항 터널 김포방향 2차로에서 앞서 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추돌해 B(41)씨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차는 종잇장처럼 구겨지며 불이 붙었고, 안에 타고 있던 B씨는 인근 병원 응급실로 급히 이송됐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B씨 차량에서 발생한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19분 만에 잡혔으나 차량은 전소됐다. B씨는 자영업으로 생계를 이어왔으며 퇴근길에 영문도 모른 채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추홀구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했다. 사고 때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졸음운전을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또 JTBC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해 사고 순간 브레이크도 밟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JTBC는 인천중부경찰서 관계자의 “(A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본다”며 “과속을 했는지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의뢰했다”는 말을 전했다. 사고 현장에 스키드마크(Skid mark)가 없었다는 점이 이 말에신빙성을 더한다.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타이어가 미끄러진 흔적이 도로에 새겨질 수밖에 없는데, 그 표식이 없던 것이다. 경찰은 A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내면 더 엄하게 처벌하는 ‘윤창호법’ 적용도 검토 중이다. 음주 사망사고를 낸 경우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2020-12-18 08:2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