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의 한 거리에서 여성이 신고 있던 스타킹을 가질 목적으로, 20대 여성의 스타킹에 몰래 먹물을 뿌린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이행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서울 강남구의 한 거리에서 20대 여성을 뒤따라간 뒤 미리 준비한 먹물을 여성이 신고 있던 스타킹에 뿌린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여성이 먹물 묻은 스타킹을 갈아 신은 뒤 휴지통에 버리면 이를 수거해 음란행위를 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해당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과 한 차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다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여성에게 불안과 공포심을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면서도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손괴된 재물의 가액이 5000원으로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범행 이후 상담 치료 등을 통해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판시했다. 검찰과 A씨 모두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6-07 09:31:12[파이낸셜뉴스] 대구 동대구역에서 처음 본 여성에게 알수 없는 액체를 뿌리고 도망간 남성을 경찰이 쫓고 있다. 지난 2016년 서울 강남역에서 발생한 '강남역 스타킹 먹물 테러'와 비슷한 범죄다. 당시 강남역 사건은 치마 정장을 입고 있거나 스튜어디스 복장을 한 여성을 상대로 스타킹 먹물 범행이 발생했었다. 오늘 17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4시15분께 동구 신천동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앞에서 한 남성이 20대 여성 A씨 다리에 검은색 액체를 뿌렸다는 신고를 받고 이를 수사중이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SNS상에는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일대에 30~4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혼자 있는 여성에게 검은색 액체를 뿌리니 조심하라'는 메시지가 공유됐다. 해당 검은색 액체는 잘 지워지지 않는 특성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접수된 신고는 총 2건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동일 인물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인상 착의를 토대로 해당 지역 주변 CCTV 등을 분석하며 용의자를 쫓고 있다. 대구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액체 성분은 분석 중이며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토대로 재물 손괴 등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고 했다. 한편, 지난 2016년에도 강남역에서 유사한 일이 벌어졌다. '강남역 스타킹 먹물 테러' 사건의 용의자 A씨는 경찰에 붙잡힌 후 "스타킹으로 성적인 만족감을 느꼈던 것 같다. 하루 이틀 정도 보관하고 가지고 있다가 버린다"고 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2-02-16 23:4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