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노래방에서 처음 본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이 이혼한 아내에게도 '1원 송금 스토킹'을 반복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이혼한 전처 B씨(30대)의 계좌에 1원을 수십 차례 입금하며 이체 메모란에 ‘싸우기 싫다’, ‘대화하자’ 등의 문구를 남겼다. 그는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긴급 응급조치 명령도 어겼다. 법원은 '피해자 주거지 접근 금지 및 전기통신 접근 금지'를 명령했지만, A씨는 수십 차례 문자와 전화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접근했다. 공 판사는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에 대한 반성이나 보상 시도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으며,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앞서 살인사건은 지난 2월 13일 오전 7시께 경기 부천시의 한 노래방에서 발생했다. 종업원이던 A씨는 당시 처음 만난 50대 여성 C씨와 단둘이 있던 중 C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피해자의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싣고 이틀 간 부천과 인천 일대를 돌아다니며 C씨의 신용카드로 120여만원을 사용했다. C씨의 반지 2개와 팔찌 1개도 함께 훔쳤다. A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 오후 6시 30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야산에 올라가 쓰레기 더미 사이에 C씨의 시신을 유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C씨는 일면식도 없었으며 범행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6-21 10:30:0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나흘 만에 붙잡힌 윤정우(48)의 신상정보를 19일 공개했다. 대구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신상공개 이유를 밝혔다. 윤정우는 지난 10일 대구시 달서구의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세종시의 한 야산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야산에 숨어지내다가 나흘 뒤 세종시 조치원읍 길가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앞에서 붙잡혀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범행동기 등 사건을 수사한 후 형법상 살인보다 최소형량이 무거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6-19 20:52:30[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도주한 40대 용의자에 대한 수배 전단을 제작하고 탐문 수사에 나섰다. 13일 대구 성서경찰서는 평소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대구에서 도주해 세종시 야산으로 숨어든 40대 용의자 A씨에 대한 정보가 담긴 수배 전단을 제작해 A씨를 쫓고 있다. 키 177㎝가량에 마른 체형인 A씨는 도주 당시 밝은색 셔츠 및 청바지 차림에 바둑판무늬가 새겨진 운동화를 착용했으며, 다리에는 문신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전단에는 A씨 얼굴과 그가 편의점에서 소주로 보이는 물건을 구매하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사진도 담겼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30분께 대구 달서구 소재의 한 아파트 외벽의 가스관을 타고 6층에 있는 여성 B씨 집에 침입해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현관문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도주 과정에서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현재 셔츠나 바지 등을 갈아입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A씨 행적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야산이 있는 세종시 부강면 일대에서 주민 등에게 이 같은 수배 전단을 보여주며 탐문을 벌이고 있지만 공개 수배로 전환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또 해당 수배 전단이 세종지역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것을 확인하고 삭제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수배 전단은 목격자 확보 등을 위해 우리가 제작한 것이 맞다"면서도 "다만 공개 수배로 전환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6-13 17:29:53[파이낸셜뉴스] 지난 10일 대구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해 용의자가 범행 이후 세종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 세종시가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2일 세종시 시민안전실은 "대구서 발생한 50대 여성 흉기 살인사건 용의자가 같은 날 택시를 타고 세종시 부강면 야산에서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재 대구경찰청과 세종경찰청, 세종북부서·남부서가 드론 및 수색견, 기동대 등을 통해 수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시민들에게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했다. 시는 "당분간 입산 및 외출을 자제하고 인적이 드문 장소 출입 등에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며 "주변에서 수상한 사람이나 행동을 발견하면 즉시 112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 자세한 상황이 입수되는데로 추후 추가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용의자인 40대 남성 A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쯤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났다. 그는 복면을 쓴 채 가스 배관을 타고 아파트 6층에 있는 피해 여성의 집에 침입, 약 한 달 전에도 피해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협박해 최근까지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6-12 14:41:27[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하고 피해자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고인 서동하(35)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왕해진)는 21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서씨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를 공탁했지만 피해자 측에서 이를 거부하고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를 비추어 보면 서씨의 공탁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할 정도의 새로운 양형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에 앞서 서씨를 향해 “살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휘두른 흉기에 무참히 난자당해 허망하게 생을 마감했다”면서 “그의 어머니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느라 살해된 딸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며 질책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8일 전 여자친구인 A씨(여·30대)가 사는 경북 구미 임은동 한 아파트에 찾아가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A씨의 어머니 B씨(60)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를 지속해서 스토킹하던 중 A씨가 자신을 신고하자, 보복하기 위해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또 인터넷에서 범행 방법을 검색하고 범행에 쓸 렌터카도 미리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이웃에 도움을 요청하려는 B씨를 막기 위해 엘리베이터 각 층 버튼을 눌러놓는 주도면밀함도 보였다. 유족 측은 서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준비한 과정을 보면 그 범행 동기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평생 수감 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도록 해야 하고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5-21 16:37:13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출근하려고 나오는 옛 연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의 어머니도 범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손가락과 손목 등이 흉기에 찔렸다. A씨는 과거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해 6월 'B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30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2심 재판부는 "살인 유형 중 비난동기 살인에 해당하고 계획적이고 잔혹한 수법은 특별양형인자로 고려된다"며 "원심이 선고한 징역 25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2-17 18:25:45[파이낸셜뉴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출근하려고 나오는 옛 연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의 어머니도 범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손가락과 손목 등이 흉기에 찔렸다. A씨는 과거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해 6월 'B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30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결별 요구 이후 피해자를 여러차례 폭행하고, 피해자의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 전화해 소재를 확인하는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집요하게 괴롭히는 스토킹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모친은 범행 현장을 목격하고 막아보려했으나 칼을 휘두르는 피고인을 미처 막지 못한 채 딸이 죽어가는 현장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며 "6세 딸은 피범벅이 된 엄마와 할머니를 목격해 트라우마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살인 유형 중 비난동기 살인에 해당하고 계획적이고 잔혹한 수법은 특별양형인자로 고려된다"며 "원심이 선고한 징역 25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2-17 09:16:31[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한 50대 남성이 성인이 된 딸을 스토킹하다 결국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7일(현지시간) 미 CNN 방송 등 은 미 검찰이 최근 유타주 투엘에 거주하는 헥터 라몬 마르티네스-아얄라(54)를 살인 등 혐의로 기소하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 마르티네스는 지난 7월 31일 자택에서 친딸인 마르베야 마르티네스(25)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CC(폐쇄회로)TV 영상에 따르면 마르티네스와 딸은 사건 당일인 7월 31일 오후 2시쯤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부녀가 도착 이후 모든 영상은 삭제된 상태였다. 딸 마르베야의 시신은 지난달 1일 그의 침실에서 발견됐다. 발견 당시 딸의 입가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얼굴과 목에 손톱자국이 보였다고 한다. 이후 수사당국의 추적이 시작됐으나 마르티네스는 이미 쌍둥이 동생의 신분증을 이용해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르티네스는 숨진 딸의 카드를 사용해 돈을 인출했으며, 솔트레이크시티 공항으로 가는 길에 딸의 휴대전화를 버리기도 했다. 이는 도로 옆에서 발견됐다. 마르티네스는 범행을 저지른 뒤 쌍둥이 동생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 같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수사 결과 마르티네스는 수개월 동안 딸을 스토킹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7월 중순에는 마르베야가 잠시 외국에 나간 사이 마르티네스는 그의 차에 추적 장치를 달았고, 이를 이용해 이후 마르베야가 연인과 함께 있는 것을 찾아내기도 했다. 아버지와 함께 살던 마르베야는 아버지의 강박적인 문자메시지와 감시, 스토킹이 점점 심해지자 며칠 동안 호텔로 피신했지만, 사건 당일 집에 돌아왔다가 결국 살해됐다. 검찰은 올해 들어 마르티네스의 스토킹이 심해진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 2월 마르티네스 방에서는 딸의 속옷이 든 가방도 발견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점점 더 집착하고 통제하려고 했다"며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아버지라기보다는 질투심 많은 연인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마르베야는 올해 1월부터 솔트레이크 카운티 보안관실에 임용돼 교정 담당 보안관보로 근무해왔다. 이에 보안관실은 지난달 5일 “마르베야를 깊이 애도한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09 06:32:28[파이낸셜뉴스]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한 3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초 부산에 있는 전 여자친구의 직장을 찾아가 둔기로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약 2주 전 결별한 뒤 여러 차례 주거지나 직장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했고, 이를 신고 당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을 말리던 피해자의 직장 동료도 흉기로 위협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5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다만 검사가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고 전과가 10여년 전 폭력 행위로 인한 2차례의 벌금형으로 많지 않은 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이 이유로 제시됐다. A씨와 검사가 모두 불복했으나 항소심 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은 같았다. 충동조절장애 심신미약이라는 A씨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징역 15년을 선고한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3-28 15:15:44[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남성은 전 여자친구를 2주간 480여차례 스토킹 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남천규)는 최근 살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남성)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7시 40분경 경기 안산시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B 씨(2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현장에는 테이프 등 범행 도구가 있었고, 피고인은 평소와 달리 모자를 착용해 얼굴을 가리는 등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죽일 수 있다는 의사 하에 범행한 걸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2주간 480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 연락하고 비정상적인 집착을 보이다 살인했다”며 “범행 후에는 피해자를 가장해 카카오톡을 하는 등 정황도 좋지 않다”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사건 발생 2개월 전 이미 헤어진 상태였다고 한다. 그러나 A 씨는 B 씨에게 집착 증세를 보이며 B 씨와 B 씨의 가족들에게 지속해서 연락하고 협박하는 등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불법 촬영물이 있다”며 이를 유포할 것처럼 B 씨를 협박했다. 또 범행 당일에는 “마지막으로 만나 정리하자”며 B 씨를 모텔로 불러냈다. 이후 A 씨는 모텔에서 B 씨를 살해한 뒤 도주했다. 이어 범행 2시간 뒤에는 119에 전화해 “친구와 다퉜는데 호흡하지 않는 것 같다”고 신고했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B 씨가 가족 욕을 하고, 뺨을 때려 순간 화가 났다”고 진술하면서 자신의 스토킹 등 범행 사실을 숨겼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가 범행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근거로 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B 씨는 A 씨를 상대로 스토킹 혐의 고소를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07 07:5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