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한 50대 남성이 성인이 된 딸을 스토킹하다 결국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7일(현지시간) 미 CNN 방송 등 은 미 검찰이 최근 유타주 투엘에 거주하는 헥터 라몬 마르티네스-아얄라(54)를 살인 등 혐의로 기소하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 마르티네스는 지난 7월 31일 자택에서 친딸인 마르베야 마르티네스(25)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CC(폐쇄회로)TV 영상에 따르면 마르티네스와 딸은 사건 당일인 7월 31일 오후 2시쯤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부녀가 도착 이후 모든 영상은 삭제된 상태였다. 딸 마르베야의 시신은 지난달 1일 그의 침실에서 발견됐다. 발견 당시 딸의 입가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얼굴과 목에 손톱자국이 보였다고 한다. 이후 수사당국의 추적이 시작됐으나 마르티네스는 이미 쌍둥이 동생의 신분증을 이용해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르티네스는 숨진 딸의 카드를 사용해 돈을 인출했으며, 솔트레이크시티 공항으로 가는 길에 딸의 휴대전화를 버리기도 했다. 이는 도로 옆에서 발견됐다. 마르티네스는 범행을 저지른 뒤 쌍둥이 동생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 같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수사 결과 마르티네스는 수개월 동안 딸을 스토킹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7월 중순에는 마르베야가 잠시 외국에 나간 사이 마르티네스는 그의 차에 추적 장치를 달았고, 이를 이용해 이후 마르베야가 연인과 함께 있는 것을 찾아내기도 했다. 아버지와 함께 살던 마르베야는 아버지의 강박적인 문자메시지와 감시, 스토킹이 점점 심해지자 며칠 동안 호텔로 피신했지만, 사건 당일 집에 돌아왔다가 결국 살해됐다. 검찰은 올해 들어 마르티네스의 스토킹이 심해진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 2월 마르티네스 방에서는 딸의 속옷이 든 가방도 발견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점점 더 집착하고 통제하려고 했다"며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아버지라기보다는 질투심 많은 연인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마르베야는 올해 1월부터 솔트레이크 카운티 보안관실에 임용돼 교정 담당 보안관보로 근무해왔다. 이에 보안관실은 지난달 5일 “마르베야를 깊이 애도한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09 06:32:28[파이낸셜뉴스]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한 3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초 부산에 있는 전 여자친구의 직장을 찾아가 둔기로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약 2주 전 결별한 뒤 여러 차례 주거지나 직장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했고, 이를 신고 당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을 말리던 피해자의 직장 동료도 흉기로 위협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5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다만 검사가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고 전과가 10여년 전 폭력 행위로 인한 2차례의 벌금형으로 많지 않은 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이 이유로 제시됐다. A씨와 검사가 모두 불복했으나 항소심 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은 같았다. 충동조절장애 심신미약이라는 A씨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징역 15년을 선고한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3-28 15:15:44[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남성은 전 여자친구를 2주간 480여차례 스토킹 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남천규)는 최근 살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남성)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7시 40분경 경기 안산시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B 씨(2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현장에는 테이프 등 범행 도구가 있었고, 피고인은 평소와 달리 모자를 착용해 얼굴을 가리는 등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죽일 수 있다는 의사 하에 범행한 걸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2주간 480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 연락하고 비정상적인 집착을 보이다 살인했다”며 “범행 후에는 피해자를 가장해 카카오톡을 하는 등 정황도 좋지 않다”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사건 발생 2개월 전 이미 헤어진 상태였다고 한다. 그러나 A 씨는 B 씨에게 집착 증세를 보이며 B 씨와 B 씨의 가족들에게 지속해서 연락하고 협박하는 등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불법 촬영물이 있다”며 이를 유포할 것처럼 B 씨를 협박했다. 또 범행 당일에는 “마지막으로 만나 정리하자”며 B 씨를 모텔로 불러냈다. 이후 A 씨는 모텔에서 B 씨를 살해한 뒤 도주했다. 이어 범행 2시간 뒤에는 119에 전화해 “친구와 다퉜는데 호흡하지 않는 것 같다”고 신고했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B 씨가 가족 욕을 하고, 뺨을 때려 순간 화가 났다”고 진술하면서 자신의 스토킹 등 범행 사실을 숨겼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가 범행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근거로 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B 씨는 A 씨를 상대로 스토킹 혐의 고소를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07 07:57:54[파이낸셜뉴스] 30대 스토킹범의 잔혹한 범행으로 엄마가 살해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6세 딸이 6개월이 지나서야 사건 관련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낸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스토킹 사건 피해자의 사촌 언니 A씨는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카 B양의 근황을 알렸다. B양은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7월 17일 집에 있다가 사건을 목격했다. 당시 범인은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말리던 피해자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양손을 크게 다치게 했다. A씨는 "사건 초반에는 (B양이)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서 걱정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최근 사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른들은 그나마 가족끼리 이야기도 하고 했었는데 어린아이가 참고 있었더라"라며 "너무 엄마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어른들의 반응이 걱정스러우니까 오히려 말을 못하고 참고 있던 것이 이제야 터지기 시작했다"라고 했다. A씨는 또 "(B양에게) 엄마 얘기를 하면 힘들까 봐, 오히려 더 이야기를 안 하고 피했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에 대해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동안 많이 힘들었던 것 같다"라며 "(최근) 이모한테 '엄마에게 전화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라고 전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한편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사형을 구형했던 인천지검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1-29 10:51:47[파이낸셜뉴스]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무참히 살해한 스토킹범에 대해 유족들이 사형 선고를 호소했다. 스토킹 살해 피해자 30대 A씨의 사촌언니라고 밝힌 B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스토킹에 시달리다 동생이 죽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사촌언니 "사형 선고돼야 세상밖으로 안나와" B씨는 글에서 "제 동생은 출근길에 6살 딸 아이와 엄마가 보는 앞에서 40cm에 가까운 회칼에 무참히 살해당했다"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검사님 또한 사형을 구형했지만, 판사님의 결정에 의해 얼마든지 형량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가해자는 너무나 깨끗한 옷에 동생을 죽인 후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고는 보이지 않는 건강한 모습, 뭐가 그리 당당한지 고개 한 번 숙이지 않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형이 선고돼야만 가해자가 세상 밖으로 영원히 나올 수 없다. 우리 가족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가해자의 사형 선고뿐이다. 사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탄원서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호소했다. 옛 연인 스토킹하다 살해한 사건 앞서 6살 딸을 둔 피해자 A씨(37·여)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5시54분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인 가해자 C씨(31·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이 과정에서 범행을 말리던 A씨의 어머니도 C씨가 휘두른 흉기에 양손을 다쳤다. C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A씨 집에 찾아가 주변에서 기다렸고, 마침 출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이미 A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인천지법으로부터 받은 상태였다. A씨는 C씨가 통보 이후에도 계속 주변을 맴돌며 연락하자 지난해 6월 2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C씨는 스토킹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같은 달 9일 다시 A씨 집 주변을 배회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받고 4시간 만에 석방됐다. 검찰은 당초 살인 등 혐의로 기소했다가, 지난해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1-15 08:58:15[파이낸셜뉴스]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살인을 저지른 30대 스토킹범이 검찰로부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받았다. 이 남성은 "죗값을 치르겠다"라며 사형을 구형해줄 것을 요구했는데, 검찰 역시 남성이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잔혹하게 살해한 점 등을 죄질의 심각성을 거론하며 사형을 구형했다. 보복살인 혐의 추가해 공소장 변경한 검찰 15일 인천지부 형사15부(부장 류호중)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초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기소했으나, 이보다 더 형량이 센 보복살인을 추가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재판부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의 주요 죄명을 보복살인죄로 변경했으나, 보복살인 혐의가 무죄로 나올 가능성을 대비해 예비로 일반 살인죄도 함께 적용했다. 살인죄 법정형의 하한선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하지만 보복살인죄가 적용되면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파악한 내용을 봤을 때 (피고인이) 보복 목적으로 범행한 점이 충분히 확인됐다. 피해자의 (스토킹 피해) 신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자 피고인은 흉기를 구입하는 등 살해를 계획했다"라고 밝혔다. 피해자 딸이름 부르며 "사형 구형해달라" 최후 진술 하지만, A씨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배신감이나 절망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범행했다. (스토킹) 신고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돼 보복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형을 구형해달라. 죗값을 치르고 싶다"라며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B씨의 딸 이름을 수 차례 부르기도 했는데, 이에 B씨 유족들이 거세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선고 공판 내달 18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스토킹하던 여성, 집 앞에서 살해한 사건 한편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5시 53분경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 B씨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의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제지하던 B씨의 어머니도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양손을 크게 다쳤다. 당시 A씨는 폭행 및 스토킹 범죄로 6월 'B씨의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한다'는 법원의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A씨는 범행 직후 자해했으나, 일주일 만에 건강을 회복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살인 범행 4일 전인 지난 7월 13일부터 매일 B씨 집 앞 복도에 찾아간 끝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2-15 14:37:09[파이낸셜뉴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6살 딸을 둔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이 2차 공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27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류호중)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A(30·남)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중형이 예상된다. 그 기간 피고인의 폭력성이 교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라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살인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5시 53분경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과거 교제했던 B씨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B씨의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제지하던 B씨의 어머니도 흉기를 수차례 휘두르는 A씨에 의해 양손을 크게 다쳤다. A씨는 범행 이전 폭행 및 스토킹 범죄로 6월 'B씨의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한다'는 법원의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A씨는 범행 직후 자해했으나 일주일 만에 건강을 회복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살인 범행 4일 전인 지난 7월 13일부터 매일 B씨 집 앞 복도에 찾아간 끝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18일 검찰은 A씨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뒤 "A씨는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한 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했다. 재범 위험성이 높고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다"라고 밝혔다. 이에 A씨 변호인은 "범행 동기가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과 상실감이라는 개인적 원한이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다"라며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사와 협의해 예정된 피해자 유족의 증인신문을 피고인신문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한편 A씨로 인해 B씨를 잃은 6세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현재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0-27 17:47:40[파이낸셜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사실상 종신형에 가깝지만 여전히 ‘가석방’이라는 변수가 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전주환에게 가석방 기회가 주어져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선고가 진행되는 내내 유족들은 눈물을 흘렸다. 무기징역을 받은 전주환은 가석방 가능성이 있을까. 헤어캡, 장갑, 양면점퍼, 1회용 교통카드까지...치밀한 계획범행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주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 A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A씨는 입사 동기였다. 전주환은 A씨를 지속 스토킹해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 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경 조사에 따르면 전주환은 스토킹 혐의 결심공판 직후와 지난달 3일과 14일(2회) 등 총 4차례 지하철 역무실을 찾아가 서울교통공사 내부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했다. 당시 전주환은 직위해제 상태였지만 업무 정보를 검색하는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정보까지 확인했다. 전주환은 4차례에 걸쳐 피해자 옛 주소지에 침입했다. 이사한 피해자를 만나지 못한 전주환은 피해자 근무지인 신당역을 찾아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그가 헤어캡과 장갑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선을 감추기 위해 휴대폰 위치 교란 앱과 1회용 교통카드를 사용했다. 미리 준비한 양면점퍼는 피가 묻으면 뒤집어 입거나 인상착의를 바꾸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징역 49년에서 무기징역으로 변경 재판 초기에 전주환이 복역해야 하는 기간은 총 49년이었다. 그는 스토킹 혐의로 1심에서 따로 9년을 받았다. 전주환 입장에선 이 재판이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후 살해 혐의로 받은 1심 형량 40년을 합하면 징역 49년이 된다. 2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와 스토킹혐의 건을 모두 병합 재판했다. 통상 사건을 병합하면 피의자 입장에선 따로 따로 재판하는 것보다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을 기대한다고 한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유기형보다 높은 무기형으로 형량을 바꿨다. 살해 피해자가 1명인데도 무기형을 받는 경우도 드물다고 한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대단히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집요하게 실행됐고 그 범행 수법이 대단히 잔인하며, 결과도 참혹하고 중대하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전주환이 피해자의 신고·고소에 대한 보복의 동기로 공권력 개입 이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극악한 추가 범죄를 연달아 저질러 그 동기에 있어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주환의 재범위험성도 높고 향후 교화 가능성에도 상당한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무리가 없다고 보고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가석방 요건 겨우 4년 늦춰졌다재판부는 전주환에 대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했지만, 전주환은 여전히 가석방 기회는 가지고 있다. 한국은 형법에 따라 가석방제도를 운영중이다. 징역 또는 금고 집행중에 있는 자에게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다. 법무부장관 소속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수형자에게 일정 요건이 되면 가석방심사를 열 수 있다. 법률상 가석방 심사가 가능해지는 시기는 무기징역의 경우 20년, 유기징역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다. 법 대로라면 전주환은 20년 후에 가석방 심사를 받을 요건이 된다. 1심 재판의 형량 49년이 확정됐을 경우엔 16.3년이 가석방 요건이다. 결과적으로 무기징역을 받았더라도 가석방 요건은 약 4년만 늦춰졌을 뿐이다. 수형자에겐 가석방 신청권이 없어법조계에선 전주환의 가석방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수형자가 가석방을 신청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가석방제도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법무부가 가석방 심사를 열더라도 전주환이 통과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심사위원회가 수형자의 범죄동기, 재범 위험성 등을 살피기 때문이다. 재판에 대한 보복살인인데다 살인을 실행하는 방법디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다는 점 등은 심사를 하더라도 전주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날 피해자 유족을 대리한 민고은 변호사는 “피해자의 생전 모습을 생각하면 어떤 형벌도 부족하겠지만 무기징역형에 가석방은 절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더 이상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는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기관이 피고인의 거짓된 반성에 또 다시 속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3-10-12 16:58:10[파이낸셜뉴스] 2022년 9월 14일 밤 9시, 서울 지하철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갑작스럽게 비상벨이 울렸다. 아직 오가는 사람들이 많은 시간대, 흉기에 찔린 역무원의 힘겨운 신고였다. 범인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 전주환. 3년 간의 스토킹과 협박에 이은 보복 살인으로, 그가 저지른 스토킹 범죄에 대한 선고에 내려지기 하루 전이었다. 3년 동안 300여건이 넘는 메시지, 불법 촬영으로 고통받던 피해자가 자신을 고발하자 앙심을 품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전주환에게 대법원은 12일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교화 가능성에 상당한 회의"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입사 동기였던 A씨를 스토킹해 재판을 받고 있던 전주환은 해당 재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살해혐의 재판을 맡은 1심은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에 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전주환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9년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해 무기징역으로 형을 높였다. 2심은 "이 사건 범행은 대단히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집요하게 실행됐고 그 범행 수법이 대단히 잔인하며, 결과도 참혹하고 중대하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전주환이 피해자의 신고·고소에 대한 보복의 동기로 공권력 개입 이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극악한 추가 범죄를 연달아 저질러 그 동기에 있어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주환의 재범위험성도 높고 향후 교화 가능성에도 상당한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전주환)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상고기각했다. 스토킹 범죄, 신고는 늘었지만....이 사건 피해자인 A씨는 전주환의 스토킹 혐의 재판에서 "절대 보복할 수 없도록 엄벌을 내려달라"로 호소했다. 피해자의 간곡한 호소는 과연 우리 사법체계의 변화로 이어졌을까.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스토킹 범죄를 신고한 건수와 검거 건수는 크게 늘었지만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경찰청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까지 스토킹 범죄 112 신고는 총 1만8973건이 접수됐다. 하루 평균 88.6건씩 스토킹 범죄 신고 전화가 경찰에 걸려오는 셈이다. 112신고 건수는 2021년 1만4509건에서 2022년 2만9565건으로 약 2배 가까이 폭증했다. 올해는 상반기 동안 2만건에 육박하는 신고가 접수돼 연말 쯤에는 작년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 건수는 폭증했지만 수사 및 사법 체계의 대처는 여전히 비판의 대상이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스토킹 범죄 피의자 중 구속된 이는 단 210명, 구속률 3.2%이라는 수치에서 이는 극명하게 드러난다. 재판 결과도 다르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959명 중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18명에 그쳤다. 이는 22.73%로 사실상 4명 중 1명 정도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올해 1∼6월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은 1264명 중 실형 선고는 196명으로 전체의 15.51%에 그쳤고, 집행유예나 무죄를 선고받는 비율은 더욱 늘어났다. 지난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자는 312명(32.53%),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11명(1.15%)이었는데, 올해 6월까지 수치를 보면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 445명(35.21%)이 집행유예를, 18명(1.42%)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0-12 13:12:23[파이낸셜뉴스] [속보]'신림동 스토킹 살해'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0-12 11:3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