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가 2일 서울 성수일로 경일고등학교에서 어린이집 차량 30여대에 '슬리핑차일드 체크(갇힘예방)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18-08-02 14:05:25성동구가 2일 서울 성수일로 경일고등학교에서 어린이집 차량 30여대에 '슬리핑차일드 체크(갇힘예방)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18-08-02 14:04:27'동두천 어린이집 통학차 질식사 사고'로 재발 방지책 마련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정치권이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시스템' 의무화를 추진한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은 통학 차량의 제일 뒷자리에 버튼을 설치하고 운전기사가 이 버튼을 눌러야만 시동을 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버튼을 누르고 가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차량내 잔류 여부를 파악토록 하자는 것이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통학버스에 잠자는 어린이 확인 경보 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일명 '잠자는 아이 보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은 앞서 2016년 8월 어린이 통학버스에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었다. 다만 당시에는 경보장치 설치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운전자에 어린이 하차 확인 의무 부여 및 위반시 벌금 2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만 담아 대안으로 통과됐다. 권 의원은 "지난 정부 시절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논의와 입법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번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호연 기자
2018-07-22 17:17:36'동두천 어린이집 통학차 질식사 사고'로 재발 방지책 마련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정치권이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시스템' 의무화를 추진한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은 통학 차량의 제일 뒷자리에 버튼을 설치하고 운전기사가 이 버튼을 눌러야만 시동을 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버튼을 누르고 가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차량내 잔류 여부를 파악토록 하자는 것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통학버스에 잠자는 어린이 확인 경보 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일명 '잠자는 아이 보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은 앞서 2016년 8월 어린이 통학버스에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었다. 다만 당시에는 경보장치 설치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운전자에 어린이 하차 확인 의무 부여 및 위반시 벌금 2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만 담아 대안으로 통과됐다. 권 의원은 "지난 정부 시절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논의와 입법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번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는 8월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내에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 또는 문자알림 서비스 등 제도도입를 의무화해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도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사고로 떠나는 우리 아이들을 보며 같은 학부모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 심정"이라며 "어른들의 무관심과 부주의로 발생하는 인재를 막을 수 없다면,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을 하루 빨리 도입해 더 이상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떠나보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지난 17일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 도입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이날까지 9만여명이 참여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18-07-22 15:01:19'동두천 어린이집 통학차 질식사 사고'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시스템을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은 통학 차량의 제일 뒷자리에 버튼을 설치하고 운전기사가 이 버튼을 눌러야만 시동을 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현아 의원은 '통학버스 운행시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장치를 의무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에게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차량 내 방치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했다. 해외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이미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경기도 동두천시에서는 어린이집 통원 차량에 5살 아이가 폭염 속에 7시간가량 방치되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어른들도 견디기 힘든 날씨에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도 풀지 못하고 무더운 차량에 방치되어 몸부림쳤을 아이 생각에 유가족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이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하며,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실효성 없는 대책만 남발될 뿐 근본적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아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현행법에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행을 마친 후 탑승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지만 하차여부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장치는 없다. 전적으로 인솔교사 등 동승자에게만 의지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동두천 사고도 동승한 어른이 2명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아동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기에 발생했다. 김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사고로 떠나는 우리 아이들을 보며 같은 학부모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 심정"이라며 "어른들의 무관심과 부주의로 발생하는 인재(人災)를 막을 수 없다면,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을 하루 빨리 도입하여 더 이상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떠나보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18-07-21 13:10:27[편집자주] ‘시선을 끌다 이목을 끌다.’ 생각해볼 만한 사회 현상을 가져와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봅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서울시 양천구에서 태권도장 차 안에 갇힌 7세 아이가 50분 만에 행인에 의해 구조됐다. 앞서는 경기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4세 아이가 8시간 방치돼 숨지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4월 17일부로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이른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지난달 사고를 비롯해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있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 5월 기준 학원 안전장치 설치율 20%?...혹시나 하는 불안함↑ 차량 내 어린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자 국회는 하차 확인 장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을 개정, 4월 17일 시행했다.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확인 장치 일명 ‘슬리핑 차일드 체크’로 불리는 시스템은 시동을 끄고 3분 안에 하차 확인 벨은 누르지 않으면 사이렌 소리가 울린다. 문제는 유치원·어린이집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았지만, 학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이다. 이에 학원 차량의 장치 설치율이 다소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교육청 관계자는 “19년 5월 중 작성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학원 하차 장치 설치율은 20% 수준”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사건 역시 태권도 학원 차량에서 발생한 것으로 해당 차량에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사고에 학부모들은 불안해했다. 서울 양천구에 거주 중인 8살·4살 아이를 둔 박모(40대·여)씨는 차량 내 안전사고와 관련해 “불안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서울 중구에 거주 중인 직장인 이모(40대·여)씨는 "그런 사고를 접할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든다”라며 “아이에게 경적을 누르는 방법을 가르쳐줬다”고 말했다. ■ 학원가 살펴보니...6곳 중 1곳 설치 안 돼 계도기간이 끝난 6월 경기 파주경찰서는 파주 운정동의 아파트 단지를 운행하는 어린이통학차량 가운데 ‘슬리핑 차일드 체크’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 12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단지 내에서 적발된 건수만 12건에 이른 점으로 미뤄 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차량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4일 찾은 서울의 한 학원가에서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목격되기도 했다. 학원 관계자 고모(30대·남)씨는 장치 설치 여부를 묻자 “아직 설치하지 않았다”라면서 “설치를 하려고 예약을 해 둔 상태인데 예약이 밀려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반면 안전장치를 설치한 곳도 있었다. 오모(35·남)씨는 “12만원 주고 설치했지만 솔직히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다”라면서 “세밀하게만 점검한다면 굳이 안 달아도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정모(30대 중반·남)씨는 “태권도 협회 자체에서도 설치를 권장한다는 공문이 왔었다”며 “모두 사비로 장치를 설치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또 비용 문제에 대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정부 지원금으로 설치를 해주지만 학원은 아예 안된다"며 "불만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정부에서도 예산을 잡아 학원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원 통학차를 운전한 지 10년이 넘은 최모(68·남)씨는 어린이 사고에 대해 “동승자 선생님이 있으니 기사들이 안심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며 “기사는 동승자 선생님이 있어도 필히 가서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차에서 이탈할 시 차량을 한번 둘러봐야 하는 식이다”고 견해를 밝혔다. ■ 학원계 “안전을 가지고 공적·사적 영역으로 구분해선 안 돼” 한국학원총연합회 관계자는 “학원들에 설치하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차량에 한해 국가 예산을 집행, 지원했는데 당초 법안을 만들 때는 (학원에) 지원을 해준다는 식으로 설명했다”고 불만을 표했다. 그러면서 “최우선으로 둬야 할 안전을 가지고 정부가 공적 영역, 사적 영역으로 구분해 예산을 집행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냐”고 덧붙였다. 그는 또 “어린이 차량 사고가 나는 걸 보면 운전하는 사람 역시 마음이 아픈 게 당연하다”면서 “학원계에서는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고에 유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슬리핑차일드체크 #학원 #안전 #사고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2019-06-07 16:08:04【원주=서정욱 기자】18일 원주시 의회 제2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병선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원주얼광장 조성사업 계획 중 웰딩콘텔이 여러 번 수정 되었는데 수정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졌다. 또, 전 의원은 최초계획에는 호저면에 위치해 있던 칠봉서원을 원주 얼 광장에 이전시켜 인물선양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취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따졌다. 또한, 원주 얼 광장 조성 사업비는 국도비가 50%, 시비가 50%로 확보 계획으로 되었다가 현재까지 114억이 투입되었는데 도비는 7억 5천만원 밖에 지원받지 못해 90%이상 시비가 투입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조상숙 의원은 “현재 우리 원주시 대표음식은 원주뽕잎밥과 원주복숭아불고기로, 지난 2012년 2월에 선정, 7년이 되어가는 지금 5522개 음식점 중에서 원주복숭아불고기 4곳, 원주뽕잎밥은 12곳에서 판매를 하고 있으나 이는 전체 음식점의 1퍼센트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매년 대표음식 활성화를 위해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홍보 일환으로 작년에 처음으로 전국규모의 대표음식 경연대회를 개최했고 올해는 2주전에 제2회 대회를 치르면서 대회상금으로만 7340만원을 썼다 고 말했다. 또한, “원주복숭아불고기와 원주뽕잎밥이 원주대표 음식으로, 그리고 대표음식을 판매하는 16곳 음식점만으로 관광객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대표음식 선정이 잘못되었다면 지금이라도 시민들의 의견을 다시 물어야 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효과적으로 알릴 홍보 방안을 하루빨리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선자 의원은 “원주시 소재의 어린이집의 경우 통학차량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 설치현황을 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11곳 등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총193곳의 어린이집 중 설치된 차량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실정이라면 소중한 아이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차량 질식사고가 언제 발생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에서 관내 모든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통학버스 하차 확인 시스템인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도입과 ‘등하원 알림 시스템 도입’을 촉구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18-10-18 12:34:34통학버스 운전자가 통학차량의 맨 뒷자석에 있는 확인버튼을 눌러야만 시동이 꺼지는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가 의무화된다. 잠든 아이를 제대로 챙기지 않고 내버려돈 채 차량 문을 잠가 어린이가 다치거나 숨지는 갇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이 대표발의 한 도로교통법, 형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를 차량에 방치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에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장치’ 즉, 잠자는 어린이 확인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는 운전자가 통학차량 맨 뒷좌석에 있는 확인 버튼(벨)을 누르지 않으면 비상 경보음이 울리거나 시동이 꺼지지 않는 장치다. 잠든 아이를 제대로 챙기지 않고 내버려둔 채 차량 문을 잠가 어린이가 다치거나 숨지는 갇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형법 개정안은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사람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간음하는 경우 형량을 상향 조정했다. 앞서 정부는 어린이집 차량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연내 도입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망 사고는 매년 발생했다. 올해도 경기도 동두천에서 폭염에 차량에 방치된 여아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권칠승 의원은 “치열하게 고민해 만든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법의 사각지대를 예방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실생활과 밀접한 민생법안 제출 등 다양한 입법 활동과 함께 국민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8-09-23 20:18:28앞으로 영유아 등 어린이를 통학버스에 방치하는 운전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경기 동두천에서 발생한 어린이 통학차량 내 어린이 사망사고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경북 칠곡·성주·고령) 통학버스 내 어린이가 홀로 방치되지 않도록 사고를 예방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관한 안전장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이완영 의원은 지난해 8월에 폭염 속 어린이 통학차량 내 아이 방치로 인한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여부를 확인할 때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작동하도록 하게 됐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완영 의원은 "이제라도 어린이 통학차량 방치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다행스럽다"면서 "'잠자는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가 유일무이한 제도는 아닌 만큼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영유아들의 안전한 등하원을 이룰 수 있는 안전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어린이를 차량에 방치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에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장치' 즉,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또 운행 종료 시 해당장치를 조작해 운전자가 반드시 어린이의 전원 하차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18-09-22 10:13:09현대자동차는 안전기술이 적용된 스타렉스 통학차량 14대를 '어린이 통학사고 제로 캠페인'에 선정된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에 기증했다고 19일 밝혔다. 차량 기증식은 지난 18일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현대차와 안실련, 기술협력 파트너사(㈜마노자동차, ㈜네모), 어린이 교육·보육기관 관계자, 해당기관 어린이 등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현대차가 진행 중인 어린이 통학사고 제로 캠페인의 일환이다. 현대차는 자동차 제조회사로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안전기능이 장착된 어린이 통학차량을 제공해 지난 2년 동안 3700여명의 어린이들에게 총 4200㎞의 안전한 통학길을 지원했다. 현대차는 올해 지난 4월 23일부터 7월 2일까지 11주간 전국 어린이 교육·보육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보유차량 노후정도, 통학길 교통사고 위험도, 사전 자체 교통안전교육 미션 결과 등 서류 및 현장 조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신규 차량을 지원할 14개 기관과 안전기술을 지원할 50개 기관을 선정했다. 특히 현대차는 올해 기증 차량에 어린이 차량 방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슬리핑차일드체크' 기능을 탑재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통학차량의 도착시간과 승·하차 여부를 학부모에게 알려주고, 어린이 하차 후 운전자가 NFC 태그를 통해 차량 내·외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술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50개 기관에는 기존 운행 중인 차량에 △슬리핑차일드체크 기능 △후방경보알림시스템 △후방영상장치 등을 장착해준다. 아울러 현대차는 안실련과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의식 개선과 효과적인 사고예방을 위해 차량 지원 대상 기관 14곳을 방문해 안전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18-09-19 16:0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