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0년 사이 층간소음 갈등이 5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는 시공기준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했지만, 전문가들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18일 건설산업연구원동향 브리핑에 따르면, 층간소음 갈등은 지난 2014년 2만641건에서 지난해 3만6435건으로 약 57% 증가했다. 건산연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시행 이후, 타인과 대면 대화를 금기시하는 국민의 인식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웃 간 직접적인 소통을 어렵게 하며 층간소음 문제 발생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격리기간인 2020~2022년에는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등으로 공동주택 사용자가 집에만 있는 생활이 증가하면서 층간소음 증가로 이어졌다. 층간소음 갈등은 대부분 전화 및 방문 상담 등을 통해 해소되지만 전체 상담 건수의 1% 내외는 소음측정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건산연은 “이런 소음측정 요구는 이웃 간 갈등 크기를 대변하는 것으로 욕설, 폭력, 소송, 심지어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도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지속적으로 불거지자 신축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기축 바닥 성능에 대해 보강공사를 할 때 재정 보조를 확대하는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층간소음 성능검사 기준 미달시 시공사는 보완시공을 한 뒤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재수검을 받아야 한다. 사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시 사용승인이 보류된다. 건산연은 시공기준 강화 위주의 정책으로는 늘어나는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소음 분쟁에 대한 다양한 원인을 분석해 당사자 간 갈등을 효율적으로 낮출 수 있는 중재기구의 개편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기수 건산연 연구위원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정기구 내에 전문 조정위원의 양성과 다양한 조정위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갈등의 다양한 원인을 분석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층간소음 전문 조정위원에 기존의 환경·소음 전문가를 비롯한 국토정책 전문가, 경찰, 의사, 법조인, 건설업자 등의 층간소음 전문 분쟁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갈등의 효과적 봉합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의 장기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층간소음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이다.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준다. 다만, 기계소음 및 진동, 인테리어 공사소음, 동물 활동으로 인한 소음, 상가 소음, 대화·싸움·고성방가 등의 사람 육성은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가 주간 39㏈(데시벨) 이상, 야간 34㏈ 이상, 최고소음도는 주간 57㏈이상이다. 야간에는 52㏈이상이면 층간소음으로 판정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3-17 15:05:52[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건설자동화 기술과 OSC 건설공사에 대한 표준시방서를 연내 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건설자동화 기술은 건설기술과 정보통신, 전자, 기계 등 다른 분야 기술을 융·복합해 측량, 부재 제작, 시공, 품질관리 공정을 자동화하는 기술을 뜻한다. OSC 건설공사는 건설공사 구성요소를 제조공장에서 ‘설계→제작’하고, 현장으로 운송해 ‘조립→설치’하는 공법을 사용한 공사다.. 이들 공법은 공사기간 단축, 시공 품질 확보, 안전사고 예방 등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적용할 시공기준이 없어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를 통해 스마트 건설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의 자재, 장비, 시공, 품질, 안전 관리에 필수적인 사항을 담은 표준시방서를 마련했다. 최근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쳐 연내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를 통해 건설현장에 신기술이 더욱 확산되고, 건설공사의 효율성과 안전성이 향상되기를 바란다”며 “연내 스마트 건설기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공기준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3-11-13 10:47:19[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시 공사비 증액을 막는 총액입찰 방식을 도입한다. 또 정비계획 이후에는 용적률이나 높이를 변경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전면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3월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시기가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겨짐에 따라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시공자 선정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기존 내역입찰 외 ‘총액입찰’ 추가하고 대안설계 등의 범위는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했다. 입찰참여자가 공사비의 총액만을 기재한 ‘공사비총괄내역서’를 제출하는 ‘총액입찰’을 통해 시공자 선정의 신속, 간소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시공자 선정 이후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에서 공사비를 의무적으로 검증하도록 명시했으며 모든 입찰에서 작성되는 설계도면은 ‘기본설계도면 수준’을 유지토록 해 공사비 깜깜이 증액 등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다음으로 정비계획만 있고 건축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면서 입찰참여자가 무분별하게 대안설계를 제시하지 못하도록 대안설계 범위를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키로 했다. ‘대안설계’란 정비계획의 범위 내에서 창의적인 건축디자인과 혁신 기술 등을 포함해 제안하는 설계안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용적률을 10% 미만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미한 정비계획 변경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 합동홍보설명회 및 공동홍보공간 외 개별홍보를 금지토록 하고 대안설계 범위 또는 개별홍보 금지 위반 시 해당 업체 입찰은 무효가 된다. 다만 조합은 입찰참여자의 합동홍보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고 개최 7일 전까지 일시·장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공 사전검토 및 관리·감독 강화와 공동주택 성능요구 및 공사비 검증 의무화 등도 담겼다. 시공자 선정기준 등 위반이 인정되면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이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진행해 위법사항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한편 서울시는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조합(원)이 원하는 공동주택 성능을 제시하거나 건설공사에 대한 전문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자문, 공동주택성능요구서 의무 제출 등의 제도를 도입한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중요문서 심사 후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며, 10월 4일까지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정비사업 추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공자 선정’ 중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하면 모든 피해는 선량한 조합원과 주민에게 돌아가므로 공정한 선정과정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고품질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 나가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3-09-07 20:10:35[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방안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7일 밝혔다.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등을 거쳐 2024년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안전·품질 평가항목을 확대하고 경영평가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는 입장이다. 우선 신인도평가의 비중이 확대되고 항목이 조정된다. 평가비중은 신인도평가의 상하한을 현행 실적평가액의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이는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ESG 경영 중요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품질·안전의 부분에서는 부실벌점과 사망사고만인율 등 평가항목의 변별력이 강화된다. 사망사고만인율은 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망자 수를 뜻한다. 또 시공평가, 안전관리수준평가, 중대재해 등 신규 평가항목도 도입된다. ‘벌떼입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감점항목을 신규 도입한다. 불법행위 근절노력 등을 고려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에 대한 가점도 새로 포함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건설 신기술, 해외건설 고용에 대한 가점과 회생절차 등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하고, 공사대금 체불, 환경법 위반에 대한 감점도 도입된다. 경영평가액 비중도 조정된다. 경영평가액의 가중치는 유지하되, 상하한은 실적평가액의 3배에서 2.5배로 변경한다. 국토부는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재무건전성의 중요성을 감안하면서도, 그간 과도한 경영평가액에 대한 조정요구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현장의 안전·품질 및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사들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3-09-07 10:22:31[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국가철도공단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 등 도심구간 철도 사업의 효율적·친환경적 추진을 위해 ‘철도 터널(TBM 공법) 설계 및 시공기준 정립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기계식 굴착 방식의 터널굴착기(TBM·Tunnel Boring Machine) 공법은 환경분쟁 발생 비중이 높은 화약발파 방식의 나틈(NATM·New Austrian Tunneling Method) 공법에 비해 소음과 진동이 적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한다. 그러나 나틈 공법 대비 높은 공사 비용과 TBM 운영 노하우 및 부품 조달 능력 부족, 관련 기준 미흡 등으로 도심구간 터널 공사 TBM 적용률은 전체의 1~2%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TBM 적용률이 50%를 웃도는 유럽 철도 선진국과 주변국 일본과 중국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단은 국내 터널 전문가들과 함께 TBM 굴착기계 재활용 등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터널 표준 단면과 기계 굴착에 맞는 터널 보강기준을 마련하는 등 철도 터널 공사에 TBM 공법 적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TBM 공법에 최적화된 설계 및 시공기준이 정립되고 TBM 적용률이 높아지면 환경분쟁과 안전사고가 획기적으로 감소하게 된다"면서 "공사기간도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3-02-15 10:00:11[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안전과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을 지자체와 유관기관을 통해 배포한다고 10일 밝혔다. 매뉴얼은 △기계설비공사 인·허가 절차 △제출 서류 △기술기준 적합여부 판단 기준 △기계설비 종류별 설계 및 시공기준에 대한 해설 등이 담긴다. 특히 기계설비 공사 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계실과 피트, 샤프트 등에 설치된 장비 등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그림과 도면을 활용해 설명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건축물에 설치된 냉난방·환기·우수정화 등 기계설비 성능 점검을 하지 않는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 주체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올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연면적 3만㎡ 이상 개별 건축물과 2000가구 이상 공동 주택의 점검 시기는 오는 8월8일까지다. 하지만 시장 혼란을 줄이고 관리주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12월31일까지 연기하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관리 주체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2-07-07 14:25:10다음달부터 정비사업 시공사 계약제도가 바뀐다. 금품·향응 등을 제공해 처벌을 받은 건설사는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되고 문제가 됐던 과도한 재건축 이사비 지원은 금지된다. 특히 사업시행인가후에는 공사비가 5%만 늘어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도록 했다. ■과도한 이사비·불법홍보땐 '입찰 무효'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지난 2일 행정예고했다. 정비사업의 입찰과 공고, 계약자 선정, 입찰 무효 등 전분야에 걸친 내용으로 지난해 10월 재건축 수주전의 혼탁·과열을 막기 위해 발표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개선방안'도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1월 22일까지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고 다음달 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정당한 이유없이 입찰참가를 취소하거나 철회 또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입찰을 제한할 수 있다. 또 금품·향응 등을 제공해 처벌을 받았거나 입찰·선정이 무효된 경우에도 제한이 가능하다. 다만 제한 사유 발생 2년 이내일 경우로 한정했다. 지난해 연말 재건축 수주전에서 논란이 됐던 과도한 이사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사비는 시·도지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했다. 법률에 따르면 1인당 이사비는 5인 이상 기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에서 2인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뺀 후 3으로 나눠 결정된다. 지난해의 경우 1인당 이사비는 64만861원 수준이다. 특히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하거나 등록되지 않은 용역요원이 홍보를 하는 행위가 각각 3회 적발되면 입찰은 무효처리 된다. ■사업시행인가후 공사비 5% 증액되면 검증 받아야 대리투표의 기준도 명확히 했다. 조합원이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중 성년을 대리인으로 정해 위임장을 제출하거나 해외에 거주할 경우, 법인인 토지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과도한 공사비 증액은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인가 전에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 공사비의 10% 이상,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 5% 이상이 증액되면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도록 했다. 특히 이후에도 공사비가 추가로 증액되거나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검증을 받도록 의무화 했다. 또 건설업자 등이 설계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방법, 자재사용서 등 시공 내역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지난해 연말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공사비 산출내역 공개를 놓고 건설사간 공방이 이뤄지기도 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18-01-03 14:58:43#OBJECT0# 신고리 원전 5·6호기 시공사들은 공사 일시중단에 따른 보상 기준 마련되면 비용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기간에 보상 관련 소송은 없을 전망이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실(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삼성물산·두산중공업·한화건설 컨소시엄은 공사 일시중단 등 손실비용은 신고리 5·6호기 관련 최종 결론이 난 후 한번에 산정해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받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추진 기간 중 공사 일시정지 계획 알림에 대한 회신'을 보면 컨소시엄 주관사 삼성물산은 추후 공사가 재개될 경우 공사기간 변경일수를 산출해 계약기간 연장 및 비용을 한수원에 청구하기로 했다. 삼성물산측은 "아직 보상 범위, 방법 등 구체적인 안이 없어 기준이 정립되면 거기에 맞게 청구할 것"이라며 "지금은 공론화위원회가 활동하니 향후 추이를 지켜볼 수 밖에 없다"라며 말을 아꼈다. 시공사들은 공사 일시정지 단계를 1단계 7월 1일~공론화 위원회 발족전까지, 2단계 공론화 위원회 발족시부터 3개월간으로 나눴다. 삼성물산은 1·2단계 공사 일시정지기간 소요비용은 실비로 추후 산정하기로 했다. 공사 현장은 한수원의 요청에 따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로 했다. 향후 공사가 재개 될 경우 문제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분야별 마무리 작업, 품질, 안전, 환경 등 계획을 수립했다. 현장 인력도 공사가 재개될 경우를 대비해 현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삼성물산 144명, 두산중공업 120명, 한화건설 48명 등 컨소시엄 유지인력은 총 312명이다. 협력업체의 경우 토목·건축·기계·배관·전기·기타 등 관리자와 근로자 총 977명 수준이다. 삼성물산은 월 26일 기준 작업계획을 수립해 현장을 운영하고 일시정지 기간 연장 휴일작업은 지양하기로 했다. 신고리 5·6호기 수중취배수구조물축조공사를 맡은 SK건설·금호산업은 우선 55억원의 보상비용을 책정했다. 1단계 운영비용은 19억원과 보상비용 10억원을 합쳐 29억원으로 책정했다. 2단계는 총 26억원이다. 이행계획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현장관리필수경비 등 총비용은 추후 별도 청구키로 했다. 협력업체 투입비용은 매달 수령후 즉시 실비로 정산할 예정이다. 현장 인력은 1단계 시공사 29명·협력업체 80명, 2단계 시공사 29명·협력업체 31명을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한수원은 공사 일시중단의 손실 비용을 1000억원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시공사가 산정해 청구하는 비용과 차이가 있을 경우 소송전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 또 영구 중단 결정시 기존 공사대금 등 손실비용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17-07-26 15:38:23수자원공사 1심서 승소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와 삼성물산간 생활용수 정수장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책임을 둘러싼 11억원대 법정 공방 1심에서 삼성측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수공이 "11억9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삼성물산은 수공이 2005년 입찰공고를 낸 공사비 1061억원 규모의 경기 고양시 일대 생활용수 정수장 시설 사업 시공사로 선정돼 2009년 6월 공사를 마쳤다. ■수공, 하자공사 뒤 배상 청구 그러나 수공이 2011년 이 정수장을 운영하면서 방류수 수질을 감시하는 수질원격감시장치(TMS) 측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오염된 물의 수질을 표시하는 지표인 부유물질(SS) 농도가 기준치인 10㎎/L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측이 도급계약을 체결한 2005년 당시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방류수 수질기준 중 SS농도는 30㎎/L 이하였으나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해 20●13년부터는 10㎎/L이하로 하도록 예고했다. 수질환경보전법은 폐수 중 오염물질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가 기본배출부과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공은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삼성물산은 "정수장 시설 하자가 아닌 기계설비 고장이나 수공의 운영상 문제일 뿐"이라며 거부했다. 이후에도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2012년 3월 수공은 1개월 내에 하자보수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자체적으로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추후 공사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삼성물산에 통지했다. 삼성 측이 끝내 보수 의사를 밝히지 않자 수공은 하자보수 방법 중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시공이 용이한 방안을 선택, 11억9600만원을 들여 공사를 한 뒤 삼성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삼성 측은 재판과정에서도 "정수장 시설 인근에 생태연못 등을 조성해 방류수 수질을 추가로 정화할 계획을 수립했는데 수공의 일방적 설계변경으로 해당 계획이 폐지됐다"며 수질기준 초과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맞섰다. ■삼성 "일방적 설계변경" 항소 재판부는 "양사간 정수장의 농축조에서 방류되는 물이 아닌 생태연못 등을 통해 SS농도 준수여부를 판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삼성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은 수공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수장이 장차 강화될 SS농도 10㎎/L 이하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설계.시공하기로 약정했는데도 수공에 제작.공급한 정수장에는 해당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기능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도급인은 하자 보수에 갈음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상 수급인의 담보책임 규정에 따라 수공이 지출한 공사비 전액을 삼성물산측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삼성물산은 1심 판결 직후 항소했으며 사건은 서울고법 민사6부에 배당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5-07-06 17:57:18아파트 하자분쟁의 가장 큰 원인인 결로현상을 막기 위해 신축 아파트 건설시 별도의 결로방지 기준이 마련된다. 결로는 대기온도가 이슬점 이하로 떨어져 공기에 있던 수분이 물체표면에서 물방울로 맺히는 현상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30일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한국감정원에서 '신축 공동주택 결로방지 기준'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데다 아파트 발코니 확장으로 거실 창호 등이 외부 공기와 직접 닿게 되고 난방공간도 넓어지면서 창호·벽체 등에서 결로 현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아파트 설계 기준에 실내온습도와 외부 온도의 조합에 따라 결로 발생 여부를 알게 해주는 지표인 '온도저하율(TDR)'값을 도입하기로 했다. TDR은 0~1 사이 값으로 숫자가 낮을수록 결로방지가 우수하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실내온도 25℃, 상대습도 50%, 외부온도 영하 15℃의 기후조건에서 결로가 발생하지 않는 TDR값(0.28)을 기본으로 부위별(창호, 벽체, 현관문) TDR값을 차등 제시한다. 건설사는 앞으로 이 TDR값에 적합하도록 재료, 두께 등 사양을 정해 창호·벽체 등을 설계해야 한다. 국토부는 TDR값 제시가 어려운 최하층, 지하주차장, 승강기 통로 등 부위나 벽제 접합부 등은 결로 저감을 위한 표준 시공상세도를 제시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가 제정됨에 따라 결로와 층간소음, 아토피 등이 없는 아파트 공급 확대로 주거환경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반영해 10월중 관련 기준을 고시하고 내년 5월부터 시행한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13-07-29 13:3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