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국 4년제 일반대학 중 절반가량이 이미 자유전공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77%는 앞으로 자유전공 제도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24년 정기총회를 앞두고 이달 10~22일 190개교 회원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설문에는 135개교 총장이 응답(응답률 71.1%)했다. 설문에 따르면, 정부가 확대를 추진하는 자유전공·무전공과 관련해 61개교(45.2%)가 이미 해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는 모든 전공에 대해 구분 없이 모집(무전공)하고 있다는 학교가 28개교(20.7%), 계열 또는 단과대 단위로 모집(자유전공)한다는 학교가 33개교(24.5%)였다. 이 중 47개교(77.0%)는 제도를 더 확대할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자유전공·무전공을 운영하지 않는 대학은 74개교(54.8%)있었다. 이 가운데 57개교(77.0%)는 앞으로 도입할 계획이 있고, 17개교(23.0%)는 시행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유전공·무전공 도입에 대한 우려로는 '학문 편중 및 전공 쏠림 현상'을 꼽은 총장들이 44명(32.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구성원 반발·갈등에 따른 설득 및 협의' 30개교(22.2%) △'대학 및 계열 특성에 따른 일률적 적용 어려움' 28개교(20.7%) △'신입생 유치·모집 및 정원 확보 문제' 23개교(17.0%) 등으로 파악됐다. 정책 개선 사항으로는 많은 총장이 △대학 및 계열 특성에 따른 도입·운영의 자율성 확보와 개선책 마련 △장기적 관점에서 의견 수렴과 시범운영 등을 거쳐 도입 시기 조절 등을 제안했다. 올해 대학 총장들의 주요 관심 영역으로는 '재정지원사업'과 '신입생 모집·충원'이 각각 1위와 2위를 기록했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관련해서는 '지역대학 간 경쟁·갈등 및 일부 특정 대학에 대한 편중 지원'에 대한 우려가 컸다. 또한 △지자체와 RISE 전담 기관의 대학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강화 △수평적 협력 거버넌스 및 상호 소통 채널 구축 필요를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편 대교협은 31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전국 143개 대학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어 2024년도 사업계획 등을 심의·의결하고, 고등교육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1-30 13:59:19[파이낸셜뉴스] 새로 산 자동차가 계속 고장 날 경우 제조사가 교환·환불해 주도록 하는 '한국형 레몬법'(자동차관리법 제47조 2항)이 시행된지 4년이 넘은 가운데 교환·환불 판정은 1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한국형 레몬법에 따른 자동차 교환 판정은 8건, 환불 판정은 5건이었다.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에 동일한 중대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런 하자가 발생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조사에 나서며 그 결과에 따라 중재 판정을 내린다.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이에 따라 지난 4년 4개월간 자동차 교환·환불 요구 중 1954건이 종결됐고, 이 가운데 0.67%에 불과한 13건에 대해서만 교환·환불 판정이 내려졌다. 교환·환불 판정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한국형 레몬법 시행 첫해인 2019년 0건에서 2020년 1건, 2021년 4건, 2022년 6건 등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한국형 레몬법에 따른 교환, 환불이 여전히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동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더라도 최종 판정까지 긴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교환·환불 판정이 내려진 13건의 신청부터 판정까지 평균 소요 시간은 7개월이 넘는 218.9일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형 레몬법에 따른 중재 판정을 기다리기 보다 업체와 합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 종결된 1954건의 32.4%(634건)는 업체와의 합의를 통해 교환·환불·보상·수리 조치를 받았다. 다만 레몬법 규정을 수용한 완성차 업체는 지난해 2곳 늘어 총 20곳이었다. 지난해 1월 스텔란티스, 6월에는 폴스타오토모티브가 레몬법 규정을 수용해 제도에 참여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중재 제도상 교환 또는 환불만 가능하고 최종 판정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 중재 이전 조정 절차 도입을 추진중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5-14 11:49:17[파이낸셜뉴스] 지난 4년간 시행한 규제자유특구 제도로 17건의 규제법령이 정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구를 중심으로 4조가량 투자를 유치하고 신규 일자리까지 창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혁신 △기술혁신 △지역혁신을 골자로 한 '규제자유특구 4년 주요 성과 및 현황'을 발표했다. 규제자유특구란 14개 시·도 지역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고자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특구 성과 발표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 진행했다. 우선 32개 특구에서 추진한 80개 사업 중 8개 사업을 현장실증과 임시허가를 거쳐 총 17건의 규제법령을 정비하는 규제혁신을 이뤄냈다. 특히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특구는 '무선 기반 가스용품의 스마트 안전 차단·제어 기술 상세기준'을 새로 만들어 사업기간보다 빠르게 특구 지정을 해제했다. 현장실증 결과 안전성을 검증한 'LNG중대형 상용차 내압 용기 이격거리 확보 기준'과 '수소 충전 대상을 수소 충전량 검사장비까지 확대' 등 13개 사업엔 임시허가를 부여해 규제개선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사업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산 해양모빌리티특구의 육상에서 선박으로의 LPG충전 시스템 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 등 13개 사업에선 세계 최초 실증을 추진 중이다. 이런 실증을 기반으로 특허 523건을 출원하고, 해외 수입에 의존하던 핵심 부품 11건을 국산화하는 등 기술혁신 성과도 거뒀다. 이와 함께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1~3차 특구를 중심으로 공장 건설 등 직접투자 3조1800억원을 비롯한 총 4조114억원 투자를 유치하며 지역 혁신에도 기여했다. 특구 참여 기업들은 기술에 의해 1069억원의 직·간접적 매출을 올렸으며 연평균 36.2% 성장률을 달성했다. 특히 특구 내 기술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 수출도 538만달러를 기록했다. 기업 집적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특구 내로 총 284개 기업이 이전했으며, 올해 종료 예정인 1차 지정 특구에도 70개 비특구사업자를 유치하는 등 특구 중심의 클러스터화가 진행됐다. 고용인원 역시 특구 지정 시 7609명에서 지난해 말 1만1403명으로 3794명 증가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짧은 시간에 규제·기술·지역 혁신의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 잡았으며 이런 성과를 통해 규제혁신이 곧 지방시대 구현의 견인차가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고도화를 추진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시대로의 이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3-01-30 22:31:12[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시행 4년을 맞은 신(新) 외부감사법 영향을 짚어보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긍정적 평가가 존재하는 한편 감사 부담 증가라는 반대 의견도 있는 만큼 기업과 회계법인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겠단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난 1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코스닥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계자가 참여했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2015년)을 계기로 탄생한 신외감법에는 감사인 독립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추진단은 그 핵심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외부감사 의무화 등을 주요 논의 과제로 설정했다.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회계개혁으로 도입된 제도가 당초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해볼 시점”이라며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정책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되도록 민관 합동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 외감법 시행 이후 감사품질이 개선됐다는 평가도 있으나, 기업들이 절대적 감사시간과 비용 모두 늘었다고 호소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표준감사시간제 도입으로 기업 감사비용 증가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회의에서도 상장회사협의회 등 기업계에선 “많은 제도가 일시 도입되고 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통과돼 법 시행 전부터 우려가 있었다”며 “기업과 감사인 간 힘의 균형을 맞춰가며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원칙적 처방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공회 등 회계업계에서는 “회계정보 투명성·신뢰성 및 감사품질 제고를 통해 감사인 수준과 독립성이 개선됐다”며 “감사시간과 보수 증가로 기업부담이 증가한 것은 맞으나 현장에선 제대로 된 외부감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과정으로 인식되는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학계는 “회계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들 ‘수용도’가 높아야하며, 각종 제도가 맞춤형으로 재설계 돼야 한다”며 “감사보수가 정상화된 측면도 있는 한편 기업부담이 증가한 것을 사실이니 제도 보완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약 3주 간격으로 회의를 개최(총 5~6차례 에정)해 기업-회계업계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연내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논의 예정된 과제 외에도 두 주체 간 갈등 완화 방안을 적극 발굴·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2-09-05 15:50:16과거 저축은행, STX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회계부정부터 최근 오스템임플란트, 우리은행 등 상장사.금융사 횡령에 이르기까지 기업 내부통제 실패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2014년 대우조선해양 사태로 회계투명성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고, 그 결과 신(新)외부감사법(신외감법)이 도입됐다. 신외감법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외부감사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다. 올해로 도입 4년을 맞았지만 이를 둘러싼 기업과 회계업계 간에는 여전히 온도차가 극명하다. 감사품질과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라는 주장과 기업에 과도한 비용 부담을 안긴단 지적이 팽팽히 맞선다. 강왕락 코스닥협회 부회장, 이광열 EY한영 감사본부장,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오기원 삼일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 정우용 상장사협의회 정책부회장(가나다라 순)에게 신외감법 현황과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나아갈 길을 물었다. ■품질개선 "확연" vs "의구심" 회계업계는 신외감법 도입으로 감사인 독립성과 그에 따른 감사품질이 향상됐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반대로 재계는 신외감법 도입이 감사품질 높이기는 커녕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광열 EY한영 감사본부장은 "(신외감법 도입 전) 감사인 선임 단계에서 감사인이 감사계약 수임을 위해 경영진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아 독립적 감사 수행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주기적 지정제는 감사인이 감사기준에 따른 철저한 감사를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과거 충분치 못한 감사인력 및 시간 투입에 따른 부실감사가 문제가 되곤 했다"면서 "분식회계나 부실감사 발생시 그 피해는 소액주주를 포함한 다향한 이해관계자 몫이 됐으나 표준감사시간 설정으로 회계투명성 및 감사품질이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오기원 삼일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외부감사 소명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신외감법이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마찰이 불가피했으나 외부감사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착하고 있다. 특히 기업 현장에서 감사인의 독립성은 확연히 체감될 정도"라고 했다. 기업을 대표하는 한국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이와 정반대되는 평가를 내놓았다. 정우용 상장사협의회 부회장은 "주기적 지정제와 함께 표준감사시간의 도입으로 평균 감사시간이 대폭 증가했다"면서 "신외감법 도입 이후 감사인의 독립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니 감사품질이 예전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꼬집었다. 정 부회장은 "잦은 감사인 변경과 미숙련 회계사의 무리한 현장 투입이 이어지고 있다"며 "회사가 속한 산업의 개황 및 특성 등 기본적 정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감사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강왕락 코스닥협회 상근부회장 역시 "감사품질은 수치화, 정량화할 수 없는 영역으로 감사를 수행하는 회계법인, 기업, 감독당국과 최종 이용자인 투자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장참여자가 함께 노력해야 개선할 수 있다"면서 "단순히 감사시간 증가와 감사인 무조건 지정 방식으로는 기업 부담만 키울 뿐 감사품질 개선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외감법은 감사인 독립성 제고가 가장 큰 개선점이다. 특히 주기적 지정제 시행, 직권 지정 확대로 저가수임 등 비정상적 경쟁이 사라졌다"며 "신외감법이 회계투명성 개선을 위한 제반 환경이 됐다"고 짚었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정책적으로 가격 경쟁을 제한한 측면이 있어 품질 경쟁으로 가야 하는데 감사시장의 구조상 이를 독려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 입장에서 가성비도 품질을 판단하는 요소로 볼 수 있다"며 "품질이 아무리 좋아도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면 소비자는 품질이 좋다고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 비용에 대한 고민도 같은 맥락에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감사보수 "여전히 낮아" vs "기업에 부담" 감사보수를 놓고도 양측 의견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 부회장은 "주기적 지정제와 함께 표준감사시간 도입으로 평균 감사시간이 크게 증가했다"며 "상장사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신외감법 도입 이후 상장회사 평균 감사시간은 연평균 8.62%, 평균 시간당 감사보수는 4.87% 늘었다. 회사당 평균 감사보수는 해마다 13.91%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품질과 무관하게 비용만 증가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며 "과도한 규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했다. 회계업계는 감사보수 증가는 품질 확보를 위해 필연적이라는 입장이다. 투입시간 증가와 높아진 감사위험이 반영된 결과라는 주장이다. 이 본부장은 "신외감법 하에서 분식회계 또는 중대 회계오류 발생시 과징금이 커진 데다 부실 감사시 5년 이상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명시적인 과징금 및 처벌규정 이외에 집단소송 등 리스크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인 책임이 감사보고서 제출 후 3년에서 8년으로 확대됐고, 회계법인 대표이사와 품질관리담당이사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국제회계사연맹(IFAC)이 발표한 매출액 대비 감사보수 현황 통계(2013~2020년)에 따르면 미국 0.38%, 캐나다 0.29%, 유럽 0.13%에 달한다"면서 "우리나라는 그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주기적 지정제 시행 첫 해를 보면 협상력이 낮은 중소회사를 중심으로 시간당감사보수 상승이 큰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듬해부터는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며 "과도한 인상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이해당사자 간에 소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신외감법의 개선 방향은 감사품질 강화를 위한 끊임없는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는 입장이 다르지 않다. 회계업계는 감사기법 개선, 감사절차 개발을, 기업은 업종 세분화, 기업자산 규모에 따른 (신외감법) 차등 적용을 제안했다.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일몰제 주장도 나왔다. 오 대표는 "감사인의 독립성이 신외감법 도입으로 급격히 개선되고 있는 반면, 전문성이나 감사품질 향상은 더디다"며 "기업의 발전 속도(글로벌화 및 디지털화)에 비해 감사기법의 발전속도가 느린 점이 우선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본부장은 "회계법인 자체적으로 감사품질 강화를 위한 끊임없는 투자와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근래 변화된 IT 환경 및 복잡·다양해진 거래를 반영한 감사 절차 개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정부 발표대로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에 따라 감사인 지정시 차등 배정하는 방안도 감사품질의 중요성을 인식했단 의미 있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이 본부장은 "회계법인 내부적으로도 지속적 교육으로 역량 있는 감사전문가를 양성하고 개인 성과 평가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감사품질을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안했다. 강 부회장은 "신외감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표준감사시간 제도를 적용하면 업종을 단 6개로 구분하게 된다.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된 코스닥기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조업만 해도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22개 세부업종으로 나뉜다"면서 "합리적 업종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업규모를 고려해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면제 아이디어도 나왔다. 일몰제로 운영해 궁극적으로 폐지로 가야 한다는 강한 의견도 있다. ■꼬리 무는 횡령 막으려면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6년간 횡령 기업 주가패턴을 보면 횡령일 전후로 평균 7%의 하락세를 보였다. 횡령액이 자산규모 10%를 넘는 대규모 횡령시에는 16% 주저앉았다. 이 연구위원은 "시장 신뢰도 하락으로 단기에 회복이 안 된다는 점이 핵심"이라며 "내부통제 실패가 중대한 꼬리위험(tail risk)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은 자금 관리 시스템 등 전산 인프라 투자에 인색해선 안 된다"면서 "적절한 업무분장조차 쉽지 않은 소규모 상장사에까지 적용하긴 어렵지만 대표이사가 직접 일회용 비밀번호(OTP) 관리를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회사 내부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기업지배 구조 개선이 필요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형식적으로 자리를 지키기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사외이사가 감사위원회나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들이 충분한 지원 조직과 시간을 투입해 관리 감독 역할을 한다면 횡령과 부정회계 등이 발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본부장은 "업무 분장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최근 언론에 빈번하게 소개된 횡령 사건은 대체로 불충분한 업무 분장, 특히 자산을 보관하는 사람과 회계를 기록하는 사람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업무 분장을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선뜻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생산시설 투자가 기업 성장을 위해 필요하듯 업무 분장은 관리 측면에서 기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투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 부회장은 "횡령은 개인 혹은 일부 집단이 의도적으로 저지르는 범죄행위로, 특정인의 일탈행위를 기업과 감사인 모두 완벽하게 차단하고 적발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횡령에 대해서는 관련법에서 일벌백계 수준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벌로 인한 고통이 횡령으로부터 얻는 효용을 크게 웃돈다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그래야 선량한 기업이 불필요한 규제의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건전한 일상적 내부통제 기능을 정착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부회장 역시 "횡령 사건은 제도적 결함이 아닌, 개인의 일탈과 특정 기업의 문제"라고 선을 그으며 "회계감사기준 등에 따른 절차는 합리적이나 이를 준수했음에도 발생하는 부정은 내부통제제도의 고유 한계"라고 짚었다. 그는 "횡령 예방을 위한 제도 적용의 실효성 및 비용, 효익 관계를 면밀히 고려해야 하며, 제도적 보완점은 충분히 강화됐기 때문에 시행 중인 대책을 실효성 있게 작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김태일 기자
2022-07-21 18:25:43오스템임플란트 사태는 새해 벽두부터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겼다. 회계담당 직원이 회사 자기자본 100%를 넘는 2215억원을 빼돌린 사건이다. 뒤를 이어 기업, 금융사, 공공기관을 가리지 않고 횡령 범죄가 꼬리를 물고 터져 나왔다. 올해 발생한 굵직한 횡령 사건에서 파악된 횡령금은 총 3750억원. 여기에 거래 정지, 주가 하락으로 주주들이 떠안은 손실까지 합치면 피해액은 훨씬 커진다. 부실한 내부회계관리와 미흡한 외부감사가 횡령을 가능케 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사후약방문식' 제재도 한몫했다. 횡령에서 파생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와 재계, 회계업계 모두 방지책 마련을 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4년 전 시행된 신외부감사법 안착이 회계 투명성 제고의 첫 발이라고 입을 모은다.■회계투명성 여건 낙후 갈 길은 여전히 멀다. 20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에서 실시하는 아시아권 국가 기업지배구조평가에서 한국은 2020년 전체 12개국 가운데 종합 9위에 머물렀다. 지배구조제도 순위는 한 단계 아래인 10위에 그쳤다. 2012~2016년 각각 8위(전체 11개국)에서 한 계단 더 추락한 셈이다. 국내기업 지속가능성 수준도 전 세계 평균에서 한참이나 뒤처져 있다.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기업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는 36.0으로 집계됐다. 글로벌기업 평균지수(62.4)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이 격차는 2019년(27.5), 2020년(25.7)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발전한 경제 수준이 무색하게 회계 투명성은 국내외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기업뿐만 아니라 신뢰를 핵심 사업 가치로 삼는 금융권에서도 횡령은 만연해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9개 은행(신한·국민·하나·우리·기업·농협·산업·SC제일·씨티·부산)에서 발생한 횡령액은 67억6000만원으로 전년(9억8000만원) 대비 약 7배 증가했다. 횡령금이 자기자본 대비 1% 미만이라 공시 의무에서 벗어난 아모레퍼시픽 사례와 같이 상식 일반에서 배치되는 규정들도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체질을 바꾸는 동시에 곳곳에 뚫려있는 구멍을 메꾸는 일도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 신외감법 정착, 그 다음은 2018년 11월 시행된 신(新)외부감사법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외부감사 의무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다. 회계사가 더 이상 기업 '눈치'를 보지 않도록 해 독립성을 강화하고 넉넉한 감사시간을 확보해줌으로써 감사품질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기업들은 여전히 비용 인상에 비해 품질 개선은 더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회계관리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일이 우선이라는 게 회계업계 및 학계의 판단이다. 김범준 카톨릭대 교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안착시 기업의 불법적인 횡령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며 "제도가 횡령을 원천 차단할 수는 없더라도 적발 확률을 높임으로써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외감법과 별도로 당근과 채찍도 적절히 이용해야 한다. 과도하게 옥좨도, 풀어줘도 안 된다는 뜻이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횡령·배임죄 형량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위반 동기를 원천 억제하는 조치가 우선"이라며 "현재 국내 횡령·배임죄 권고형량은 범죄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인 제5유형에 해당해도 5~8년에 그친다.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가 심각해 가중처벌을 받아도 7~11년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동시에 제도를 충실히 설계·운영하는 경우 인적·금전적 제재를 경감하는 조항을 명문화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포상금을 증액하는 등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 유인을 확대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회계 신뢰 강화' 탄력 받을까 올해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눈에 띄는 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해소다. 소액주주 권리 보호 강화, 공정한 자본시장거래 질서 확립, 해묵은 규제 혁파 등이 제시됐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도 자본시장의 핵심 과제는 '신뢰성'으로 규정됐다. 특히 금융위원회 주문사항으로 외부감사인 역량 강화를 통한 회계투명성 확보와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제재 실효성 제고 등 증권범죄 대응 강화가 적시됐다. 새 정부는 투명 회계 생태계 범위를 사회 전체로 확대하고자 하는 모양새다. 횡령이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 금융사 등에서만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비영리 민간단체 회계 투명성 강화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이유다. 지난해 7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학교법인에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되는 계기였다. 자산총액 1000억원, 재학생 2000명 이상 학교법인의 경우 4개 회계연도 연속 감사인을 자율 선임했다면 이후 2개 회계연도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감사인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올해 3월부터는 국세청이 공익법인에 대해 같은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추진된 공공기관 회계신뢰성 제고방안도 같은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지금껏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결산 및 감사원 검사과정에서 회계오류 발생이 반복됨에 따라 도입된 조치로 △직원 회계역량 강화 △내부 회계책임 강화 △외부 회계감독 강화 △결산시스템 고도화 등 방안이 제시됐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2-07-20 18:25:46[파이낸셜뉴스] 한국예탁결제원 등 부산지역 9개 공공기관은 14일 오후 2시 부산국제금융센터 3층 캠코마루에서 사회적기업연구원과 부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기금 위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4년차 사업 시행을 위한 ‘부산 사회적경제 지원 기금(BEF)’ 11억7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예탁원 등 9개 공공기관은 지난 3년간 기금(BEF) 28억3000만원을 조성, 64개 사회적경제기업에 금융지원 사업 등 총 17억8000만원을 지원하여 신규 일자리 124개 창출과 매출 29억원 증대 등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달성했다. 올해 조성된 기금은 11억7000만원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협약기관으로 신규 합류하여 지난해보다 1억3000만원 증가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특히, BEF를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4년차에 접어든 올해는 금융지원을 역대 최대인 7억4000만원으로 확대해 사회적경제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코로나19 극복 긴급대출 부문을 신설해 21개 대상기업에 최대 1천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포용금융 등 정부 정책에 따라 지난 3년간 무이자대출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에게는 올해 원금상환을 만기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스마트팜 사업 등에도 1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명호 예탁원 사장은 “공동기금 조성이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예탁결제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협약기관들과 협력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2021-04-14 17:01:00[파이낸셜뉴스]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31일 시행된다.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세입자의 전·월세 계약 기간을 4년간 보장하고, 전·월세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전날(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유예 기간 없이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이날 정 총리는 임시국무회의를 긴급히 개최한 것에 대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즉시 시행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다. 법 시행이 늦어진다면 그 사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고 오히려 시장 불안을 초래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우리 국민 38%가 전월세 주택에 살고 있다. 이법이 시행되면 이분들의 삶이 보다 안정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일각에서는 전·월세 임대물량 감소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관계부처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보완조치를 적기에 취해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주거와 관련된 중대한 변화인 만큼,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할 것이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적용사례를 명확히 정리해 상세히 안내하고, 관련 조례 정비와 현장점검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20-07-31 10:34:44서울시의'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가 강남구 16개동 참여를 끝으로 출범 4년 만에 모든 동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강남구 16개동에 18일 복지플래서 74명, 방문간호사 16명을 배치, 찾동 운영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6개 동에 찾동을 시범 운영한 강남구는 올해 나머지 16개동에 전면 실시한다. 이에따라 찾동은 시행 4년만에 25개 전 자치구 424개 동에서 모두 적용됐다. 찾동은 과거 주민등록, 과태료 등 민원행정이 업무 대부분을 차지했던 동주민센터를 찾아가는 복지 조직으로 바꾼 서비스다. 2015년 7월 전국 최초로 13개구 80개동에서 시작해 매년 단계별로 확대 시행 중이다. 동별로 평균 6.5명의 인력을 확충,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민선 7기 찾동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업그레이드된 찾동 2.0을 새 사업을 제시했다. 사업을 골목 단위로 확대하며 '찾아가는 골목회의'를 구성하고,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SOS센터'도 시작했다. 오는 2022년까지 700억원을 투입해 센터를 통한 서울형 긴급복지 사업의 축으로 만들 계획이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19-07-17 14:25:58앞으로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 졸업자에도 건축사 업무를 보조하는 건축사보의 자격이 주어진다. 또 건축사 자격시험 과목별 합격자의 시험 면제횟수가 연속 3회에서 5회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8월 11일 건축사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건축사보 자격기준이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 △전문대학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고교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등으로 확대된다. 건축물 감리현장의 인력수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5년제 건축학과 8학기 이수자로서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자 △건설, 전기·전자, 기계, 정보통신 등 국가기술자격자 △건축사 예비시험 합격자 등에게만 건축사보 자격이 주어졌다.또 건축사 자격시험의 과목별 합격자의 해당 과목에 대한 시험 면제 횟수를 현행 연속 3회에서 5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아울러 개정 건축사법이 건축사협회와 분리된 별도의 건축사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건축사공제조합 운영 규정을 마련했다. 먼저 공제조합의 목적, 조합원 자격, 출자금 총액, 출자1좌의 금액 등을 정관에 기재하도록 했다. 또 공제조합이 조합원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 계약, 선급금 지급 등에 대해 보증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내용·범위·조건 등은 약관에서 정하도록 했다. 총 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각 사업연도의 전년도 말 결산액 기준)을 합산한 금액의 40배까지로 했다.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건축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2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2015-10-18 12:2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