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연세대학교가 2025학년도 자연계 수시 논술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시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연세대가 제출한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이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연세대 측은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가처분 상대방은 이의 신청 기각 시 항고할 수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문제가 유출된 논술시험의 효력 정지를 요구한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연세대 측은 이의신청서를 재출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시험은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공정한 진행에 대한 수험생들의 정당한 신뢰나 기대권이 침해됐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전까지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 진행 중지를 결정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1-20 14:52:22[파이낸셜뉴스] 연세대가 '문제 유출' 논란을 빚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 정지 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시험 관련 법원의 판단에 따라 후속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연세대는 18일 "결정 취지를 존중하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입학시험 관리와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사태로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며 "본안 소송의 판결 결과 및 기일에 따라 후속 절차 등 입시를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적 다툼의 쟁점이 된 '공정성 침해'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수험생들은 문제 유출로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보고 재시험을 요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반면 연세대는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다"며 재시험 없이 기존 시험을 기반으로 합격자를 추리는 과정에 있었다. 법원은 재시험 관련 판결에 앞서 학생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우선 기존 시험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연세대측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상태다. 가처분 상대방은 불복하더라도 먼저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가처분 결정을 내린 같은 재판부가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2심에 항고할 수 있다. 새로운 증빙 자료 등이 없다면 통상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연세대의 이의신청은 빠르게 2심 항고를 이어가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입장문에서도 연세대는 "가처분 결정으로 발생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향후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법원의 최종 판결을 최대한 신속히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절차적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재시험 여부에 대해 "다른 방안이 가능하다면 대학의 자율성 측면에서 재량을 존중할 필요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항후 본안 소송에서는 학교 측이 내놓는 문제 해결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학교 측은 수시모집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11-18 20:11:16[파이낸셜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중간고사 시험 문제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 A고등학교는 지난 18일 "중간고사 시험 문제 유출 정황이 의심된다"며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에 B학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A고등학교는 지난 4일 본교 2학년을 대상으로 2학기 중간고사를 진행했다. 문제는 시험 이후에 불거졌다. 일부 학생 등을 중심으로 수학2 과목의 시험 문제 상당수가 앞서 인근 B학원에서 냈던 시험 대비용 연습 문제들과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이에 A고등학교는 내부 회의 등을 거친 결과, B학원에서 출제했던 문항과 중간고사 문항이 유사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A고등학교는 성남교육지원청에도 해당 사안과 관련한 감사를 요청했으며, 지난 28일 이 과목에 대해 재시험을 진행했다. 중간고사 이후 시험 문제와 관련해 문의가 빗발치자 해당 학원 강사가 온라인을 통해 “출제 경향성과 창작 여부, 부교재 및 외부 문항 등을 통해 출제 경향을 분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수강생의 성적 급상승에 대해서는 “실력에 비해 1학기 기말고사를 심하게 망친 학생들이 있어 가능했다”라며 “변수가 큰 내신뿐 아니라 수능(모의고사)에서도 단기간에 수십 점씩 오르는 학생들은 대치동에서 10년간 수도 없이 보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B학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31 14:14:31[파이낸셜뉴스] 연세대 수시 논술 문제 사전 유출 의혹과 관련된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첫 재판에서 수험생 측과 연세대 측이 재시험 필요성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수험생 측은 이미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재시험 필요성을 주장했고, 연세대 측에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반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이날 오후 5시께 수험생과 학부모 등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첫 심문을 진행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논술 전형은 새로운 시험 이행 소송 전까지 입시가 중단될 전망이다. 양측은 문제가 사전유출 됐다고 주장하는 72 고사장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수험생 측에선 72 고사장 수험생들이 20~30분 정도 문제를 미리 파악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수험생 측 변호사는 72 고사장 수험생 중 한명이 과외선생님과 대화한 카카오톡 메시지 등 진술을 확보했다며 다른 수험생들이 챗GPT 등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 및 활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연세대 측은 신원 확인용 QR코드를 증거로 72 고사장 수험생들이 시험지를 가지고 있던 시간은 3~4분, 최대 5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여기에 수험생 측에서 제기한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해 연세대 측은 "그 당시 나눴던 메시지가 아니고 시험이 다 끝난 뒤 이런 일이 있었다고 누군가와 대화를 한 것 같다"며 "메시지를 주고 받은 사람의 신원 자체도 확인이 안되고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진술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재시험 여부에 대해서도 양측은 첨예하게 엇갈렸다. 수험생 측은 문제 유출 논란으로 이번 논술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돼 재시험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연세대 측은 재시험 관련 규정이 없고 재시험 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 연세대 측은 가처분 인용에 따른 재시험 시 입시 일정에 큰 차질을 빚어 수험생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8일까지 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수능 다음날인 15일까지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0-29 20:03:00[파이낸셜뉴스]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가 유출됐다는 논란이 발생했다. 이번과 같은 사고는 연세대가 1885년 개교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1시간 전 교부' 실수 확인한 감독관 25분 뒤 회수 13일 연세대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열린 2025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 시험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교부되는 일이 발생했다. 시험은 오후 2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한 고사장에선 그보다 앞선 낮 12시 55분께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나눠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고사장의 감독관은 약 25분 뒤 실수를 인지하고 시험지를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감독관은 시험 시작 전까지 50분간 학생들에게 자습 시간을 부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휴대폰의 전원을 다시금 켤 수 있게 한 것으로 입학처 초기 조사 과정에서 파악됐다고 전했다. 시험 문제를 접한 뒤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으로, 문제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실제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출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듯한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다. 시험 시작 전인 오후 1시 11분부터 해당 커뮤니티에는 "문제 올릴 거면 끝까지 올려라. 왜 지우냐", "(문제) 독식하지 마라", "근데 유출됐다는 거 정사각형에 직사각형 4개면 벡터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연세대 '명백한 실수' 인정했지만... 재시험은 없다는 입장 논란이 계속되자 연세대 관계자는 "시험지 배부 문제는 명백히 잘못한 일"이라면서도 "문제 유출 여부는 파악 중이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학 입학처 측은 이날 회의를 통해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재시험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알려졌다. 한편 해당 논술시험 중 4-2번 문항에서는 기호 'b'가 'a'로 잘못 표기돼 학교 측이 시험 도중 이를 공지하고 시험 시간을 연장하는 일도 있었다. 대학 측은 "오기를 확인하고 시험 종료 30분 전에 수정사항을 공지하고 수험생 모두에게 시험시간 20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13 18:07:42【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 사립대인 와세다대학 입시 시험이 실시간으로 SNS로 유출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16일 신문에 따르면 지난 2월 실시된 와세다대의 일반 입시 시험문제가 스마트 글라스로 촬영돼 시험 시간 중에 SNS로 유출됐다고 경시청은 파악했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치러진 와세다대 창조이공학부 입학시험 도중 카메라 기능이 있는 스마트글라스로 화학 시험 문제지를 촬영해 지인 여러 명에게 송신하면서 정답을 보내 달라고 요청해 이를 답안지에 적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스마트글라스로 촬영한 시험 문제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무선 전송한 뒤 이를 다시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지인들에게 보내는 수법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X로 문제지를 전송받은 지인 중 한 명이 시험 부정이라는 사실을 눈치채고 대학 당국에 이를 알리면서 꼬리가 잡혔다. 와세다대 측은 같은 달 21일 치러진 다른 학부 시험을 보러온 A씨가 쓴 안경에 초소형 카메라가 붙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로부터 받은 답을 답안지에 썼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시험에 합격하지는 못했다. A씨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와세다대 시험은 대학 학부별로 치러지는 '일반 입시'로, 한국으로 치면 대학별로 치르는 수시 논술과 같은 시험이다. 요미우리는 "전자기기의 소형화와 성능 향상에 따라 입시 부정의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스마트글라스는 저가형 중국산은 몇만원짜리도 있으며 일반 안경과 거의 차이가 없는 디자인으로도 나오고 있다. A씨가 착용한 스마트글라스가 어느 회사 제품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일본에서는 지난 2022년 한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해당하는 대학입학공통테스트에서도 한 수험생이 스마트폰으로 문제를 촬영해 외부에 유출했다가 붙잡혔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4-05-16 08:16:55[파이낸셜뉴스] 서울시 5급 공무원 승진 시험이 문제 유출 의혹에 휘말리면서 당일 취소됐다. 1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시 인재개발원이 진행할 예정이던 '2023 상반기 5급 승진 대상자 역량평가'가 당일 취소됐다. 시는 시험에 앞서 참석 예정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 알렸다. 당초 이날과 19일에는 상반기 5급 승진 대상자 291명 중 87명이 평가에 임할 계획이었다. 5급 승진 대상자 역량평가는 합의·조정,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역할 수행 기법과 변화관리, 성과지향, 정책기획 역량을 측정하는 서류함 기법 평가로 나뉜다. 역할수행 40%, 서류함 60%를 합산해 최종 점수가 책정되는데 이날은 1대1 역할수행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시가 역량평가를 당일 취소한 이유는 문제 유출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실제 출제 문항이 외부 학원의 예상 출제 문제와 동일하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시는 당일 승진 시험 취소 결정을 내렸다. 시는 감찰 착수에 나설 방침이며 유출처를 색출해 고발조치하거나 유출처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5-19 09:01:18[파이낸셜뉴스]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시험 문제 정답을 받고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이관형·최병률·원정숙 부장판사)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현모 쌍둥이 자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쌍둥이 자매 중 첫째는 입원 중이라는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적을 올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던 숙명여고 같은 학년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고, 공교육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쌍둥이 자매는 여전히 실력으로 이룬 성적이라고 하며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사건은 가장 민감한 이슈인 대입 이슈와 직결된 사안이고, 아버지 현씨와 쌍둥이 자매들이 보인 태도와 행동은 형사 책임과는 별개로 많은 국민적 비난과 지탄을 받았다"며 "다만 쌍둥이 자매가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입원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2017년 2학기 기말고사 과목 중 둘째가 치르지 않은 '음악과 생활' 관련 업무방해 혐의와 전 과목에 대한 공동정범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매는 아버지 현씨가 유출한 답안을 이용해 각자 자신을 위해 시험에 응시했다"며 "각자 시험을 준비하며 다른 피고인에게 도움을 줬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다른 피고인의 실행에 핵심적인 결과를 조정하는 등 업무방해 행위를 기능적으로 지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쌍둥이 자매가 정기고사 일부 문제지에 깨알 정답을 적어둔 점, 학원 레벨테스트 결과가 정기고사 성적에 크게 미치지 못한단 점을 들어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쌍둥이 자매는 아버지 현모씨가 학교의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회에 걸쳐 아버지 현씨가 빼돌린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토대로 시험을 치러 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쌍둥이 자매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현씨는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쌍둥이 자매는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인 2018년 10월 숙명여고에서 퇴학 처리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1-21 15:51:41오는 11일부터 4일간 치러지는 제11호 변호사시험(변시)을 앞두고 법무부가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치러진 제10회 변시에서는 시험문제 유출, 법무부의 '확진자 응시금지' 조치, 법전 밑줄긋기 등 논란이 일었고, 결국 형사고발과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법무부는 논란 이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과목별 문제 검토 책임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출제위원장을 위촉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고심해왔다. 법무부는 이번 시험을 치른 뒤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TF를 꾸려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법전 밑줄·확진자 응시 금지 조치…잡음 일었던 10회 변시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나흘 간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에서 제11회 변시가 실시된다. 휴식일 하루가 포함된 일정으로, 휴식일은 13일이다. 지난해 실시된 제10회 변시는 잇따른 잡음으로 공정성 논란이 컸다. 법무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시험장이 기존 9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에서 전국 25개 전체 대학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늘어난 시험장에 투입된 시험감독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험용으로 제공된 법전에 밑줄을 그어도 된다는 공지가 일부 고사장에서 전달 되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이에 응시생들은 지난 1월 대검에 법무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법무부의 '코로나19 확진자 응시 금지' 조치도 논란이 됐다. 법무부는 자가격리자는 시험장 밖 별도의 건물에서 시험을 치르게 하면서도 확진자의 경우 응시 자체를 금지하겠다고 했고, 이에 수험생들은 헌법재판소에 변시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무부는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뒤에야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나 병원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 문제 유출 논란도…"완전히 새 문제 출제 어려워" 지난해 변시에서 가장 큰 파장이 컸던 부분은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이었다. 당시 행정법 기록형 과목 문제가 특정 법학전문대학원 모의고사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변시 문제는 사전에 제출된 문제은행용 문제를 변형해 출제된다. 출제위원들은 문제은행에 제출된 문제는 수업자료나 법학전문대학원 시험 등에 활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다. 하지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A 교수가 문제은행에 제출된 문제를 변형해 강의에서 사용한 사실이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고, A 교수는 지난해 6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사건은 전문가 감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말 검찰에서 일시적으로 수사가 중단된 상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시험 문제 출제 구조상 같은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출제위원에게 주어진 물리적 시간이 충분치 않은 데다 문제 출제 구조상 완전히 새로운 문제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주 안팎의 합숙 기간 동안 50페이지에 달하는 사건기록을 만드는 등 완전히 새로운 문제를 내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 법무부, 과목별 총괄위원장 위촉…검토 강화 잇따른 논란에 법무부는 지난해 2월 '변호사시험 개선 TF'를 발족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상태다. 법무부는 시험 문제 유출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법학전문대학협의회 추천을 받아 과목별 총괄위원장을 위촉했다. 기존 출제위원의 책임 하에 이뤄졌던 문제 출제 과정 전반을 총괄위원장을 통해 한 번 더 살피겠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학전문대학원 중간·기말고사에 출제됐던 문제들은 사전에 확인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은 문제들은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사실상 출제위원들의 양심에 맡겼던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살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사장 감독관에 대한 사전 교육도 한층 강화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고사장마다 개별적으로 대응하면서 발생했던 문제를 최소화하고 일사불란하게 시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했다"며 "이번 변시 이후 추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TF 구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1-09 07:57:15[파이낸셜뉴스] 자신이 교수로 근무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아들에게 시험 기출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서울과학기술대 이모 전 교수(64)에 대해 2심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신헌석 부장판사)는 12일 공무상 비밀 누설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교수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해당 사건의 경위나 공무상 비밀 누설의 정도 등 여러 사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판결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전 교수는 지난 2014년 아들이 수강하는 수업을 담당하는 A교수에게 "외부 강의에 필요하다"며 2년치 강의 포트폴리오를 받아 아들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교수가 아들에게 전달한 포트폴리오에는 시험문제지 샘플, 수강생 실명이 담긴 채점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교수 측은 1심에서 "A교수가 보낸 자료에 강의 포트폴리오가 포함된 지 모르고 전달해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씨 측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 역시 같은 이유로 항소해 2심이 진행됐다. 이 전 교수 측은 지난 7월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A교수에게 전달 받은 포트폴리오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혐의 사실과 관련해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질 확률이 높다"며 "아들에게 이메일로 시험문제를 반복적으로 유출한 것은 중요한 간접증거와 정황증거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 역시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어떤 공무 집행을 방해했는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10월 김현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서울과기대에 편입한 이 전 교수의 아들이 아버지가 담당하는 8개 과목을 수강한 뒤 전 과목 A+학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교수는 지난 3월 학교에서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1-11-12 13:4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