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식당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난동을 피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경기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A 의원이 스스로 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의원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탈당서를 제출했다. 시민과 안양시 공직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반성하는 마음으로 자숙하며 근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A 의원은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8명이 발의한 징계요구안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돼 징계 절차를 앞두고 있었다. A 의원이 탈당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별도의 심의 절차 없이 탈당이 완료됐다. A 의원은 지난 1일 안양의 한 식당에서 국민의힘 시의원 7명과 식사를 하던 중 의원실 배정 문제로 동료 의원에게 폭언하고, 식당 집기를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한 의원은 식기 파편에 맞아 머리를 다치기도 했다. 파문이 확산하자 안양시의원 국민의힘은 3일 의원총회를 열어 A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탈당을 권고한 바 있다. A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잘못했다. 처분을 달게 받겠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안양시 공무원노조와 안양 시민사회단체는 “A 의원을 신속히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A 의원의 탈당으로 안양시의회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8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이 바뀌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12 14:02:59[파이낸셜뉴스] 술주정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식당에서 윗옷을 벗고 문신을 드러낸 채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20대 조직폭력배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업무방해·재물손괴·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범인 B씨(26)와 C씨(22)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30일 오전 4시35분께 충북 음성군 소재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 상의를 벗고 문신을 보이며, 바닥에 침을 뱉고 기물을 부수는 등 1시간 30여 분간 이 음식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다른 손님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식당 화장실 통로를 막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음식점에서 쫓아내기도 했다. 이들은 이를 자랑하듯 셀카를 찍기도 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음식점에서 욕설을 하며 큰 소리로 떠들며 술을 마셨다. 이에 종업원이 "목소리 좀 낮춰달라"고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영업장에서 위화감을 조성하며 업무를 방해하는 등 범행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일부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06 19:39:22[파이낸셜뉴스] 이혼한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전 아내인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왜 나랑 이혼했느냐"고 따지고, 약 한 달 뒤에는 B씨의 식당 벽에 음식물을 집어던졌다. B씨의 식당에서 배달 주문한 음식이 맛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일로 A씨는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식당 30m 접근금지' 잠정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또 B씨의 식당에 찾아가 흉기를 들고 욕설을 섞으며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려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18 06:39:02[파이낸셜뉴스] 전신에 문신을 한 남성이 나체로 식당에 들어가 “흉기를 달라”며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에 제압되는 영상이 공개됐다. 23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25분쯤 수원 영통구 한 식당에 나체로 들어가 식당 주인에게 칼을 내놓으라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검거됐다. 온몸에 문신을 한 A씨는 식당에서 한동안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쓰러졌다. 경찰청은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영상을 보면 A씨는 사건 당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식당으로 들어와 부엌으로 향한다. A씨는 부엌 안에서 “칼 내놔”라며 소란을 피웠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던 시민들은 식당 직원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가게 밖으로 대피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는 흥분한 듯 식당 테이블에 놓인 물건을 집어던졌다. 그리고는 음료수 병을 들고 경찰관에게 다가갔다. 경찰관은 경고 후 A씨를 향해 테이저건을 발사했고, 그는 가슴을 쥐더니 곧바로 바닥으로 꼬꾸라졌다. 경찰은 특수협박 및 공연음란 등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앞서 인근 유흥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술값 문제로 종업원과 다툼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그는 옷을 모두 벗고 다른 음식점 테이블에 있던 가위와 소주병을 들고 나왔으며, 다시 칼을 찾겠다며 이 식당에 들어갔다 붙잡혔다. 그는 경찰에 “화가 나서 옷을 벗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특수협박, 공연음란 등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0-23 06:14:16[파이낸셜뉴스] ‘음식 맛이 없다’는 이유로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자신을 저지하러 온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제압당하는 영상이 공개돼 화제다. "음식 맛 없다" 난동 부리다 경찰한테도 주먹질 7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는 ‘경찰에게 주먹까지!! 식당을 뒤흔든 난동 현장’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은 조용했던 한 식당에 한 남성이 소리를 치며 들어오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해당 남성은 ‘음식 맛이 없다’는 이유로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한다. 이에 112신고 접수를 받은 경찰이 해당 남성을 저지하러 현장에 출동했다. 출동한 경찰관은 해당 남성과 대치하며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다. 여기 손님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계신데 여기서 시끄럽게 하고 그러면 업무방해가 된다”며 “여기 일하는 영업장”이라고 지적한다. 경찰이 대화를 시도했음에도 해당 남성이 자리를 뜨지 않자 경찰은 “자꾸 안 나가시기 때문에 (데리고 나가겠다)”며 “경찰관이 물리력으로 모시고 가겠다”며 해당 남성을 끌고 바깥으로 나가려고 시도한다. 격렬히 저항하다 현행범으로 체포 그러나 해당 남성은 경찰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경찰관 때리면 안된다”고 경고하는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기까지 한다. 해당 남성은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후 넘어졌고, 경찰은 해당 남성을 제압했다. 경찰은 “남성은 급기야 업무방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저항하였으나 결국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며 “국민을 위협하는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겠다”고 밝혔다. 누리꾼 "저럴 땐 과잉진압해도 정당방위"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찰관을 응원하며 해당 남성을 비난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다른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에게는 공권력을 더 줘야한다”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경찰분들 고생이 많으시다” “저런 경우에는 과잉진압해도 정당방위가 성립되어야 한다” “폭력범은 바로 수갑 채워야 한다” “법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저랬겠느냐” 등의 댓글을 남겼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9-08 10:05:33[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식당에서 흉기 난동을 부려 4명의 사상자를 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북경찰청은 전날 오후 11시22분께 영천 금호읍의 한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등)로 50대 남성 A씨가 현행범 체포됐다고 밝혔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가슴을 찔린 옆 테이블 손님 60대 남성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B씨와 합석한 남녀 등 3명도 어깨와 손목, 왼팔이 흉기에 찔리는 중경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일행인 50대 여성이 옆 테이블 손님들과 합석하자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시던 도중 범행을 위해 집에 가서 흉기를 가져온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유치장에 입감 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동행인 한 여성이 B씨 등 피해자들과 합석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아직 술에서 안 깨 조사를 더 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8-28 08:34:05[파이낸셜뉴스] 볶음밥 양이 적고 탔다며 식당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송혜영)은 업무방해,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9일 오후 1시경 서울 강북구 소재 식당에서 만취 상태로 식당 주인에게 "주문한 볶음밥의 양이 적고 탔다"라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출입문을 발로 차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 B씨는 A씨에게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여성을 때리려고 하느냐. 조용히 나가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왜 반말을 하느냐"라며 의자를 들고 B씨를 위협하는가 하면, B씨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것은 맞다. 하지만 식당 주인에게 한 것이 아닌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한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사건 당시 CCTV 등 여러 증거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라며 "범행에 이르기까지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5-11 07:33:11[파이낸셜뉴스] 서울 양천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모욕·재물손괴·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52)를 지난 6일 구속송치했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1시쯤 서울 양천구 신월3동의 한 식당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한 김씨가 들어오려는 것을 보고 식당 주인이 영업 중이던 식당 문을 잠그자, 김씨는 식당 바깥에서 잠긴 유리문을 깨뜨릴 것처럼 두드렸다. 이후 김씨는 바깥에 있던 식탁을 무너뜨리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식당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김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김씨는 앞서 주변 가게들에서도 난동을 피운 혐의로 수차례 신고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12-08 11:43:51【파이낸셜뉴스 부산】 지난 17일 밤 11시 20분 부산 사하구 하단동의 한 식당에서 50대 남성 A씨가 흉기로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일행 1명과 식당에서 음주 중 B씨(50대·종업원)가 반말을 했다며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난동을 부리는 등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행이 A씨를 만류하다가 약간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를 업주로 착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주와 B씨는 처벌의사가 없다고 밝히면서 A씨는 귀가조치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22-09-18 10:58:10[파이낸셜뉴스] 만취해 식당주인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입건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상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35분께 서울 중구 소재 한 순댓국집에서 식당주인 B씨(50)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러나 A씨는 파출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순찰차의 창문과 발판을 발로 차며 난동을 부렸다.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귀가조치했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2-02-10 09:5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