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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혼한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전 아내인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왜 나랑 이혼했느냐"고 따지고, 약 한 달 뒤에는 B씨의 식당 벽에 음식물을 집어던졌다. B씨의 식당에서 배달 주문한 음식이 맛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일로 A씨는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식당 30m 접근금지' 잠정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또 B씨의 식당에 찾아가 흉기를 들고 욕설을 섞으며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려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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