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유족들이 사건 1주기를 앞두고 가해자 전주환(32)의 엄벌을 탄원했다.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고인이 되신 피해자분의 넋을 위로하는 길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전주환의 형사재판에 대해 "법원에 엄벌을 탄원하고 시민 탄원서를 모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2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다면 그 자체로 수많은 피해자에게 유의미한 판결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유족은 피해자가 근무했던 서울교통공사와 전주환을 상대로 각각 민사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유족 측은 "공사에 대해서는 피해자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사용자로서 안전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며 "판결로 공사의 법률상 책임이 분명해진다면 피해자와 함께 근무했던 직장 동료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피해자에 대한 추모 사업에 대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피해자 분과 함께 근무했던 직장동료 분드르이 안전한 근로환경 마련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피해자 분에 대한 추모가 이와 무관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되지는 않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 화장실에서 함께 평소 스토킹해온 직장동료 A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피해자와 함께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무했던 전주환은 이미 성범죄로 직위해제된 상태에서 회사전산망을 통해 피해자의 집 주소·근무지를 손쉽게 알아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지난 7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나 상고해 대법원에서 심리를 받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9-11 17:06:41[파이낸셜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A씨가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까 여러 가지 폭력적인 대응을 남자 직원이 한 것 같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서울시의원에 대해 “정말 드잡이라도 하고 싶다”고 심경을 밝혔다. 피해자에게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에 대해서는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공간을 살고 있는 시민들이 맞나 싶다”며 분노했다. 피해자의 큰아버지인 A씨는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혹시 별다른 기사가 있나 싶어서 검색을 하다 보면 한 번씩 악성댓글이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A씨는 유족 측을 대표해 사건과 관련된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동생 부부는 현실을 인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며 “온전한 정신상태가 아니다. 옆에서 지켜보면 마치 실성한 듯한 행동을 가끔씩 보인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A씨는 가족들이 이런 상태인데 일부에서 악성 댓글로 피해자를 조롱하고 있다며 격분했다. A씨는 악성 댓글에 관해 “X녀, X녀 하면서 X녀가 죽는데 무슨 이유가 있느냐는 식”이라며 “같이 이렇게 숨 쉬고 있는 시민들이 맞나,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공간을 살고 있는 시민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악성 댓글들이 한두 개씩 보이더라”고 밝혔다. 앞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까 여러 가지 폭력적인 대응을 남자 직원이 한 것 같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에 관한 진행자의 질문에 A씨는 “마주치면 정말 어떻게 정말 드잡이라도 하고 싶다”며 “초기에 언론에서 약간 왜곡된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 여론을 바탕으로 이 사람들이 잘못된 인식을 갖고 그런 발언을 했지 않았나 싶다”라고 심정을 밝혔다. 그는 이어 “일반 시민이 해도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정말 어떤 정책을 다루는 시 의원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정말 한편으로는 측은한 생각이 든다. 어떻게 저런 인간이 저런 자리에 앉아서...정말 한심할 뿐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해당 서울시의원에 대한 엄중 문책을 지시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는 신당역 사건과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법 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추진하고, 망언으로 피해자를 2차 가해한 이 서울시의원에 대해 신속하게 엄중히 문책할 것을 당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이 서울시의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촉구했다. 고 최고위원은 "얼마 전 민주당 시의원이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까 폭력적인 대응을 한 것 같다'고 발언했는데, 내가 살려면 죽을 만큼 싫어도 받아줘야 하냐"며 이같이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젠더 이슈를 넘어서서 살인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떤지를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이에 대해 강력한 징계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2022-09-20 10:55:52[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의대생인 20대 남성이 이별을 요구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데이트 폭력 범죄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 이별 요구에 '계획 살인' 정황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역 인근 고층건물 옥상에서 이별을 요구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 최모씨(25)는 지난 6일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직후 옷을 갈아입고, 입었던 옷은 가방에 넣어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옥상에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최씨를 끌어냈는데, 이후 가방을 두고 왔다는 그의 말에 현장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숨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당시 가방에서 혈흔이 묻은 의류를 확보해 감정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그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옷을 갈아입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체포 직후 경찰 조사에서 최씨가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피해자를 불러내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은 이같은 정황을 종합해 계획 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최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배경을 규명하기 위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한편 신상정보는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최씨의 신상 공개로 피해자에 대한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퍼질 수 있다는 유족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과 포함해 교제하던 관계에서 비롯된 강력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에는 경남 거제에서 20대 남성이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앞선 3월에는 신상정보가 공개된 김레아(26)가 경기도 화성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별 통보를 하러 찾아온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피해자의 모친에게도 중상을 가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옛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A씨(31)는 앞선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입사 동기인 여성을 351회에 걸쳐 스토킹하고 결국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흉기로 살해한 전주환(33)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데이트 폭력 신고 7만 건 넘어... 살해된 여성 최소 138명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2019년 9823명에서 2022년 1만2828명으로 3년 새 30.6% 증가했다. 관련 신고는 2020년 4만9225건에서 2021년 5만7305건, 2022년 7만790건을 기록하다 2023년 7만7150건을 기록해 최고치를 찍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언론 보도 사건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이 최소 138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사흘에 한명 꼴이다. 자녀나 부모 등 주변인 피해자 수를 포함하면 최소 568명이다. 다만 데이트 폭력으로 구속된 건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피의자 1만3939명 중 2.22% 수준인 310명에 불과했다. 데이트 폭력은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접근 금지 조치 등을 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가정폭력범죄나 스토킹 범죄가 관련 법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대조적이다. 데이트 폭력을 범죄로 규정한 법안들은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없다는 점도 맹점으로 꼽힌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9일 이번 강남역 교제 살인과 관련해 "이번 사건 뿐 아니라 최근 교제폭력 사건이 지속 발생해 정책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보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정부는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통해 점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5-09 16:32:08[파이낸셜뉴스] 법원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절차에 따라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기본권 침해 등을 두고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찬성하는 측은 사형을 대신해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격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반대 측은 사형제도 폐지 없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추진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원이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구분해 선고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무기형 선고 대상자 가운데 엄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석방 불가' 조건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무기징역 또는 무기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 흉악범죄 유족 측·일부 재판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호소 '가석방 없는 무기형'에 대한 논의는 흉악범죄 피해자 유족들의 호소와 함께 이뤄져왔다. 가장 최근에는 스토킹하던 여성을 보복살인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가해자의 가석방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사례가 있다. 이달 12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전주환(32)에 대해 유가족 측 대리인인 민고은 변호사는 "오늘 확정된 무기징역형에 가석방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판결문을 통해 직접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요청한 사례도 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김태현(27)의 항소심 재판부는 "사형제도의 범죄 예방 효과가 크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이래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사형 선고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생각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형을 유지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선고형은 가석방 없는 절대적인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다"며 "법원에서 이렇게라도 가석방 관련 의견을 명시적으로 낼 필요가 있고, 세 모녀의 원혼을 달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날 "흉악범죄로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들과 평생을 고통 받아야 하는 유족분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앞으로 흉악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법률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간 존엄성 침해·교화 가능성 박탈 등 비판도 일각에서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교화 가능성을 박탈하는 제도라고 비판한다. 신체의 자유를 다시 누릴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위헌적이며 범죄 억제 효과에 대한 뚜렷한 근거도 없다는 지적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올해 8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헌법상 인간 존엄의 가치를 침해하고 형사정책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형벌 제도"라고 논평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제에 비해 기본권 침해가 덜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있고, 선진국에서는 위헌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폐지하는 추세"라며 "범죄 예방적 효과를 단정할 수 없고 교도행정에 큰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에 관한 기존 논의는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그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사형제도를 존치한 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10-30 15:16:30[파이낸셜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사실상 종신형에 가깝지만 여전히 ‘가석방’이라는 변수가 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전주환에게 가석방 기회가 주어져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선고가 진행되는 내내 유족들은 눈물을 흘렸다. 무기징역을 받은 전주환은 가석방 가능성이 있을까. 헤어캡, 장갑, 양면점퍼, 1회용 교통카드까지...치밀한 계획범행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주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 A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A씨는 입사 동기였다. 전주환은 A씨를 지속 스토킹해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 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경 조사에 따르면 전주환은 스토킹 혐의 결심공판 직후와 지난달 3일과 14일(2회) 등 총 4차례 지하철 역무실을 찾아가 서울교통공사 내부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했다. 당시 전주환은 직위해제 상태였지만 업무 정보를 검색하는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정보까지 확인했다. 전주환은 4차례에 걸쳐 피해자 옛 주소지에 침입했다. 이사한 피해자를 만나지 못한 전주환은 피해자 근무지인 신당역을 찾아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그가 헤어캡과 장갑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선을 감추기 위해 휴대폰 위치 교란 앱과 1회용 교통카드를 사용했다. 미리 준비한 양면점퍼는 피가 묻으면 뒤집어 입거나 인상착의를 바꾸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징역 49년에서 무기징역으로 변경 재판 초기에 전주환이 복역해야 하는 기간은 총 49년이었다. 그는 스토킹 혐의로 1심에서 따로 9년을 받았다. 전주환 입장에선 이 재판이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후 살해 혐의로 받은 1심 형량 40년을 합하면 징역 49년이 된다. 2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와 스토킹혐의 건을 모두 병합 재판했다. 통상 사건을 병합하면 피의자 입장에선 따로 따로 재판하는 것보다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을 기대한다고 한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유기형보다 높은 무기형으로 형량을 바꿨다. 살해 피해자가 1명인데도 무기형을 받는 경우도 드물다고 한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대단히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집요하게 실행됐고 그 범행 수법이 대단히 잔인하며, 결과도 참혹하고 중대하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전주환이 피해자의 신고·고소에 대한 보복의 동기로 공권력 개입 이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극악한 추가 범죄를 연달아 저질러 그 동기에 있어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주환의 재범위험성도 높고 향후 교화 가능성에도 상당한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무리가 없다고 보고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가석방 요건 겨우 4년 늦춰졌다재판부는 전주환에 대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했지만, 전주환은 여전히 가석방 기회는 가지고 있다. 한국은 형법에 따라 가석방제도를 운영중이다. 징역 또는 금고 집행중에 있는 자에게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다. 법무부장관 소속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수형자에게 일정 요건이 되면 가석방심사를 열 수 있다. 법률상 가석방 심사가 가능해지는 시기는 무기징역의 경우 20년, 유기징역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다. 법 대로라면 전주환은 20년 후에 가석방 심사를 받을 요건이 된다. 1심 재판의 형량 49년이 확정됐을 경우엔 16.3년이 가석방 요건이다. 결과적으로 무기징역을 받았더라도 가석방 요건은 약 4년만 늦춰졌을 뿐이다. 수형자에겐 가석방 신청권이 없어법조계에선 전주환의 가석방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수형자가 가석방을 신청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가석방제도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법무부가 가석방 심사를 열더라도 전주환이 통과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심사위원회가 수형자의 범죄동기, 재범 위험성 등을 살피기 때문이다. 재판에 대한 보복살인인데다 살인을 실행하는 방법디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다는 점 등은 심사를 하더라도 전주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날 피해자 유족을 대리한 민고은 변호사는 “피해자의 생전 모습을 생각하면 어떤 형벌도 부족하겠지만 무기징역형에 가석방은 절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더 이상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는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기관이 피고인의 거짓된 반성에 또 다시 속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3-10-12 16:58:10평소 스토킹하던 역무원을 서울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사진)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김형배·김길량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상대로 오로지 보복을 목적으로 직장을 찾아가 끝내 살해한 행위는 비인간적, 반사회적 범행으로 우리 사회에 크나큰 충격을 안겼다"며 "범죄의 상응하는 응분의 형벌을 부과해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부당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침해한 사람은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점을 천명함으로써 이같은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 "보복범죄는 형사사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살인 범행은 대단히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집요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향후 교화 가능성에도 상당한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다"며 "무기징역형을 가해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향후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 통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유족들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요청한 사형 선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비춰보면 개선 여지 전혀 없다고 볼 순 없다"고 설명했다. 정원일 기자
2023-07-11 18:00:02[파이낸셜뉴스] 평소 스토킹하던 역무원을 서울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32)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김형배·김길량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상대로 오로지 보복을 목적으로 직장을 찾아가 끝내 살해한 행위는 비인간적, 반사회적 범행으로 우리 사회에 크나큰 충격을 안겼다"며 "범죄의 상응하는 응분의 형벌을 부과해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부당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침해한 사람은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점을 천명함으로써 이같은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 "보복범죄는 형사사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살인 범행은 대단히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집요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향후 교화 가능성에도 상당한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다"며 "무기징역형을 가해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향후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 통해 자신의 잘못 참회하고 유족들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요청한 사형 선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비춰보면 개선 여지 전혀 없다고 볼 순 없다"고 설명했다. 방청석에선는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피해자 유족 측 민고은 변호사는 재판 직후 "오늘 판결은 지금까지 수차례 발생한 고소를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범죄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보여주는 판결이 될 것" 이라며 "더 이상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지난해 9월 스토킹하던 피해자 A씨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씨는 A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었는데 중형이 예상되자 앙심을 품고 보복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살인사건과 별개로 A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과 스토킹 혐의 사건이 병합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자 근무지로 이동해 1시간을 기다린 끝에 여자 화장실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살해하는 등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잔인하다"며 전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15년의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7-11 15:46:57[파이낸셜뉴스]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32)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신당역에서 기다리던 중 웹툰을 보는 등 일말의 감정적 동요도 없이 냉정함을 유지했다며 교화 가능성이 없는 만큼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제·박사랑·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전씨는 신당역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웹툰을 볼 정도로 차분했다"며 "사람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공개된 장소에서 기다린다면 긴장감과 초조함이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도, 감정적 동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내용과 구분해 객관적인 전씨의 상황, 인간적인 모습을 찾아보려 했으나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오로지 피해자로 인해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고, 또다시 내가 고통받고 있다는 자기중심적 생각이 가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씨의 범행은 목숨을 잔인하게 빼앗고 유족에게 극복하기 어려운 상처와 고통을 줬을 뿐 아니라 형사사법절차를 믿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언제든지 이런 범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분노를 느끼게 했다"며 "극단적인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참회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등 향후에도 교화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구형 이유를 밝히는 동안 법정 뒤쪽 방청석에서는 유족들의 흐느낌이 이어졌다. 이날 법정에는 임상 심리전문가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했다. 오랜 기간 현장에서 심리평가를 해왔다는 이 전문가는 "전씨는 현장검증에서도 먼저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달라고 하는 등 적극적인 재연에 나섰다"며 "본인이 범죄자여도 그런 상황에 노출되면 정서적으로 재경험하며 각성되는 경우가 있지만, 전씨의 반응을 보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재범 위험성에 대해서는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판단이 어렵다면서도, "타인의 감정과 입장에는 공감이 어려운 상태로, 이대로만 본다면 재범 가능성은 적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전씨는 이날 발언권을 얻어 최후진술에서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지르고 이 자리에 서 있다"며 입을 뗐다. 녹색 수의 차림에 안경을 낀 채 구부정한 자세로 준비해온 종이를 펼쳐 읽기 시작한 그는 "유족분들께서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셨을지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며 "제가 정말 너무나도 잘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삶을 스스로 비관해 모든 것을 포기해야겠단 짧은 생각 때문에 저 스스로를 놓아버렸다"며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남은 날들 동안 제 평생 잘못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끊임없이 뉘우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과거 스토킹했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의 신고로 먼저 기소된 스토킹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선고 전날 보복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1차 스토킹 사건으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전씨는 '신당역 살인' 첫 공판에서 "속죄하며 살아가겠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전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7일 이뤄질 예정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3-01-10 16:53:32빠르면 내년부터 스토킹처벌법의 최대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다. 법원의 선고 전에도 스토킹범에게 전자발찌를 채워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된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이런 내용의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거쳐 내년에 시행될 전망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9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당역 스토킹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애도를 전하며, 제정에 가까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해 10월 21일 시행된지 약 1년 만이다. 그동안 '노원구 세 모녀 살해 사건', '신당역 스토킹 살인'과 같이 스토킹 피해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스토킹 처벌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법무부는 스토킹행위자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 피해자 보호 강화, 경찰의 현장대응력 강화 방안 등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스토킹처벌법의 최대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특성상,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2차 스토킹범죄 또는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항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으나, 가해자의 위치 파악이 어려워 그간 피해사례가 속출했다. 시행령이 시행되면 법원의 선고 전에도 스토킹범에게 전자발찌를 채워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된다. 한 장관은 "법원이 잠정조치로 가해자에게 위치추적을 결정하면 위치추적 관제센터를 통해 경찰이 위치 정보를 받아 현장에 즉시 출동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또 '온라인스토킹' 처벌 규정을 신설해 제3자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피해자를 스토킹하는 경우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SNS에서 피해자의 형제를 사칭해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처, 사진을 요청하는 등 온라인을 통한 스토킹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잠정조치 불이행죄의 법정형을 2년에서 3년으로 높이고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형벌을 신설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임시적인 조치를 어길 경우 가해자의 처벌도 강화했다. 한 장관은 "법정형 상한이 2년인 경우 긴급체포가 불가능하지만 3년인 경우 긴급체포가 가능해진다"며 "경찰의 판단으로 긴급체포 등의 신속한 현장 조치를 통해 추가 범죄를 막을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한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은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의 경우 이미 시행 중이다. 한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12월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연내에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성실하게 설명할 계획"이라며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10-19 18:11:30[파이낸셜뉴스] 빠르면 내년부터 스토킹처벌법의 최대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다. 법원의 선고 전에도 스토킹범에게 전자발찌를 채워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된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이런 내용의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거쳐 내년에 시행될 전망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9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당역 스토킹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애도를 전하며, 제정에 가까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해 10월 21일 시행된지 약 1년 만이다. 그동안 '노원구 세 모녀 살해 사건', '신당역 스토킹 살인'과 같이 스토킹 피해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스토킹 처벌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법무부는 스토킹행위자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 피해자 보호 강화, 경찰의 현장대응력 강화 방안 등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스토킹처벌법의 최대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특성상,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2차 스토킹범죄 또는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항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으나, 가해자의 위치 파악이 어려워 그간 피해사례가 속출했다. 시행령이 시행되면 법원의 선고 전에도 스토킹범에게 전자발찌를 채워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된다. 한 장관은 "법원이 잠정조치로 가해자에게 위치추적을 결정하면 위치추적 관제센터를 통해 경찰이 위치 정보를 받아 현장에 즉시 출동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또 '온라인스토킹' 처벌 규정을 신설해 제3자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피해자를 스토킹하는 경우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SNS에서 피해자의 형제를 사칭해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처, 사진을 요청하는 등 온라인을 통한 스토킹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잠정조치 불이행죄의 법정형을 2년에서 3년으로 높이고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형벌을 신설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임시적인 조치를 어길 경우 가해자의 처벌도 강화했다. 한 장관은 "법정형 상한이 2년인 경우 긴급체포가 불가능하지만 3년인 경우 긴급체포가 가능해진다"며 "경찰의 판단으로 긴급체포 등의 신속한 현장 조치를 통해 추가 범죄를 막을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한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은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의 경우 이미 시행 중이다. 한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12월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연내에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성실하게 설명할 계획"이라며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10-19 13:2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