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AI)이 생성한 그림 등 이미지의 적합성, 저작권 등에 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AI 이미지에 관한 소유권, 복제권, 전시권 등 다양한 권리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확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달리(DALL-E),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 등 이미지 생성 AI 프로그램이 시중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는 구글의 대화형 AI '바드'가 일반에 공개됨에 따라 검색엔진 '빙'에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추가해 맞불을 놨다. 이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이미지로 생성하는 기능으로,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선보인 이미지를 그려주는 AI '달리2'를 기반으로 한다. 기자가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통해 '강아지 두 마리가 손을 잡고 춤추는 모습을 그려달라'고 해봤다. 그러자 'AI를 사용해 생성됨'이라는 문구와 함께 이미지 4장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일러스트 형태'라는 단어를 추가하자 만화 형태의 그림을 새롭게 보여줬다. 국내에서도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카카오의 AI 연구전문 자회사 카카오브레인의 '칼로' 모델이 대표적이다. 칼로는 1억8000만장 규모의 이미지와 이미지를 설명하는 텍스트와의 관계를 학습한 멀티모달 AI 모델이다. 칼로 데모버전에 '옷을 입고 춤추는 고양이'를 입력하자 분홍색 옷을 입고 팔을 앞으로 쭉 뻗은 고양이 그림이 도출됐다. 이처럼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가 다양해지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도 커지고 있다. 대다수 프로그램이 차별적 언어나 성적 대화를 회피하도록 설계됐다고 하더라도 명령어를 교묘하게 설정해 부적절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이용자들이 있어서다. 이를 통해 음란 이미지 피해자 발생, 가짜뉴스 확산 등이 우려되고 있다. 저작권 문제도 회색지대에 있다. 현행법상 저작권의 대상인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AI가 만들어낸 콘텐츠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하지만 AI가 프로그램에 따라 만들어낸 이미지 자체엔 문제가 없다고 해도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학습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올해 세계 최대 이미지 제공업체 게티이미지는 스테이블 디퓨전 개발사 스테빌리티 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스테이블 디퓨전이 학습 과정에서 게티이미지 데이터베이스(DB) 이미지를 무단복제했다는 이유에서다.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AI 이미지에 대한 소유권, 복제권, 전시권 등 권리가 다양하게 있어 향후 법적으로 명확하게 확립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3-03-26 18:31:03[파이낸셜뉴스] 챗GPT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AI)이 생성한 그림 등 이미지의 적합성, 저작권 등에 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AI 이미지에 관한 소유권, 복제권, 전시권 등 다양한 권리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확립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강아지 그려줘" 명령에 이미지 뚝딱 26일 업계에 따르면 달리(DALL-E),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 등 이미지 생성 AI 프로그램이 시중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는 구글의 대화형 AI '바드'가 일반에 공개됨에 따라 검색엔진 '빙'에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추가해 맞불을 놨다. 이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이미지로 생성하는 기능으로,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선보인 이미지를 그려주는 AI '달리'를 기반으로 한다. 기자가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통해 '강아지 두 마리가 손을 잡고 춤추는 모습을 그려달라'고 해봤다. 그러자 'AI를 사용해 생성됨'이라는 문구와 함께 이미지 4장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일러스트 형태'라는 단어를 추가하자 만화 형태의 그림을 새롭게 보여줬다. 국내에서도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카카오의 AI 연구전문 자회사 카카오브레인의 '칼로' 모델이 대표적이다. 칼로는 1억8000만장 규모의 이미지와 이미지를 설명하는 텍스트와의 관계를 학습한 멀티모달 AI 모델이다. 칼로 데모버전에 '옷을 입고 춤추는 고양이'를 입력하자 분홍색 옷을 입고 팔을 앞으로 쭉 뻗은 고양이 그림이 도출됐다. ■AI가 이미지 무단 학습할 경우 논란 이처럼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가 다양해지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도 커지고 있다. 대다수 프로그램들이 차별적 언어나 성적 대화를 회피하도록 설계됐다고 하더라도 명령어를 교묘하게 설정해 부적절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이용자들이 있어서다. 이를 통해 음란 이미지 피해자 발생, 가짜뉴스 확산 등이 우려되고 있다. 저작권 문제도 회색지대에 있다. 현행법상 저작권의 대상인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AI가 만들어낸 콘텐츠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하지만 AI가 프로그램에 따라 만들어낸 이미지 자체엔 문제가 없다고 해도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학습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올해 세계 최대 이미지 제공업체 게티이미지는 스테이블 디퓨전 개발사 스테빌리티 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스테이블 디퓨전이 학습 과정에서 게티이미지 데이터베이스(DB) 이미지를 무단 복제했다는 이유에서다.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생성형 이미지 AI가 만든 그림이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인지 아닌지를 두고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AI 이미지에 대한 소유권, 복제권, 전시권 등 권리가 다양하게 있어 향후 법적으로 명확하게 확립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3-03-26 13:45:56"인공지능(AI) 시대에 법제도는 기술 도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이해관계자들의 공존을 도모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법무법인 지평 신용우 변호사(사진)는 16일 "AI는 진화하는 기술로서 안전성과 신뢰성을 갖출 때 사람들이 빠르게 수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AI와 살아가는 세상은 새로운 법적 해석과 입법이 반드시 요구된다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현재 개인정보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를 비롯해 AI, 블록체인, 디지털금융 등 신기술 등장에 따른 법률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LG전자를 시작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입법조사처 등에서 ICT 분야 법률 전문성을 쌓았다. 특히 최근 '챗GPT' 열풍 속에 생성형 AI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 신 변호사는 "사람과 지식정보를 주고받는 챗GPT와 텍스트를 그림으로 변환하는 생성 AI '달리' 등 생성형 AI가 비약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AI가 보여주는 성능도 놀랍지만 기술발전 속도가 예상을 뛰어넘기 때문에 조만간 인간 지적 능력을 상당부분 보완하거나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이어 "AI 기술이 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고 AI를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 격차는 사회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AI가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위기 대응 등 사회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또 AI가 창작한 음악, 사진·동영상, 에세이 등을 둘러싼 국내외 저작권 침해 사례 등을 언급했다. 신 변호사는 "국내에서는 아직 AI 저작권 침해 사례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생성형 AI의 사용이 일반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저작권 침해 분쟁도 현실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AI가 저작물을 학습할 때 저작권자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를 면책해줄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제언이다. 해외 주요국은 입법과 법해석을 통해 AI가 학습할 때 이용하는 저작물 복제 및 전송을 허용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도 AI 학습 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저작권자 이용 허락을 받지 않아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업적 목적 허용 여부와 저작권자에게 보상이 필요한지 여부 등 여러 쟁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AI가 창작한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과 유사한 경우 직접 표절하지 않았어도 의거성을 인정해 저작권 침해로 인정할지, 침해가 인정될 경우 그 책임은 해당 AI 개발자와 이용자 중 누구에게 있는지도 주요 문제로 제시됐다. 신 변호사는 "AI가 창작한 결과물에 별도의 저작권을 인정할 것인지, 인정한다면 그 보호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AI 기술자 및 이용자와 예술가 간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며 많은 저작물들의 창작과 향유라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어떤 방향이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3-02-16 18:22:56[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 시대에 법제도는 기술 도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이해관계자들의 공존을 도모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법무법인 지평 신용우 변호사( 사진)는 16일 “AI는 진화하는 기술로서 안전성과 신뢰성을 갖출 때 사람들이 빠르게 수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AI와 살아가는 세상은 새로운 법적해석과 입법이 반드시 요구된다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현재 개인정보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를 비롯해 AI, 블록체인, 디지털금융 등 신기술 등장에 따른 법률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LG전자를 시작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입법조사처 등에서 ICT 분야 법률 전문성을 쌓았다. 특히 최근 ‘챗GPT’ 열풍 속에 생성형 AI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 신 변호사는 “사람과 지식정보를 주고받는 챗GPT와 텍스트를 그림으로 변환하는 생성 AI ‘달리’ 등 생성형 AI가 비약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AI가 보여주는 성능도 놀랍지만 기술 발전 속도가 예상을 뛰어넘기 때문에 조만간 인간 지적 능력을 상당부분 보완하거나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이어 “AI 기술이 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고 AI를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 격차는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AI가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 위기 대응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또 AI가 창작한 음악, 사진·동영상, 에세이 등을 둘러싼 국내외 저작권 침해 사례 등을 언급했다. 신 변호사는 “국내에서는 아직 AI 저작권 침해 사례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생성형 AI의 사용이 일반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저작권 침해 분쟁도 현실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AI가 저작물을 학습할 때 저작권자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를 면책해줄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제언이다. 해외 주요국은 입법과 법해석을 통해 AI가 학습할 때 이용하는 저작물 복제 및 전송을 허용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도 AI 학습 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저작권자 이용허락을 받지 않아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업적 목적 허용 여부와 저작권자에게 보상이 필요한지 여부 등 여러 쟁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다”고 말했다. 또 AI가 창작한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과 유사한 경우, 직접 표절하지 않았어도 의거성을 인정해 저작권 침해로 인정할지, 침해가 인정될 경우 그 책임은 해당 AI 개발자와 이용자 중 누구에게 있는지도 주요 문제로 제시됐다. 신 변호사는 “AI가 창작한 결과물에 별도의 저작권을 인정할 것인지, 인정한다면 그 보호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AI 기술자 및 이용자와 예술가 간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며, 많은 저작물들의 창작과 향유라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어떤 방향이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3-02-16 12:02:27정보기술(IT) 업계 최대 화두인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가 연내 GPT-4 기반의 대규모 업데이트를 예고하면서 생성형 AI의 물결이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글로벌 AI 연구재단인 오픈AI가 개발한 초거대 AI(딥러닝) 모델 GPT는 1세대부터 3세대까지 진화를 거듭, 최근 GPT-3.5 기반 챗GPT로 업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올해 공개될 GPT-4는 인공일반지능(AGI) 수준에 도달해 화이트칼라 같은 전문직종에 빅뱅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인간 두뇌 닮은 AI 'GPT-4' 1월 31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GPT-3.5 기반 챗GPT가 1750억개 매개변수를 활용했다면 GPT-4 기반 챗GPT는 100조개 등 조 단위 매개변수를 활용할 전망이다. 매개변수란 AI에 데이터를 입력한 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찾아내는 변수다. 인간 두뇌 속 신경회로와 유사하기 때문에 매개변수가 많은 AI일수록 결과값이 정교하다. GPT-3.5 기반 챗GPT가 이용자들과 실시간 질의응답은 물론 각종 에세이와 논문을 작성하고 개발자 코딩까지 지원했다면 GPT-4 기반 챗GPT는 경영(MBA), 의료, 법률 등 전문분야에서 더욱 활약할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오픈AI '달리2' 같은 '멀티모달'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한다. 기존 AI가 자연어 등 문자 중심으로 데이터 학습이 이뤄졌다면 멀티모달은 소리, 이미지, 영상 등 여러 형태의 정보를 학습하고 상호 변환하는 AI다. 네이버와 카카오 출신 등이 모여 만든 AI기업 업스테이지의 배재경 AI 프로덕트리더는 "챗GPT로 인해 대화하듯 정보를 얻어올 수 있는 서비스가 의료, 법률 등 여러 분야에서 생겨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업무생산성 높이는 공존 역할 주력 이 때문에 챗GPT 같은 초거대 AI가 의료와 법률 분야 화이트칼라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인간지능'을 넘어서는 'AI 특이점(싱귤래리티)' 관련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AGI 단독으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검증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인간과의 공존'을 위해 AI 발전방향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IBM 출신 윤준탁 비트블루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챗GPT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 관련 자격시험을 통과할 정도 수준을 갖추고 있다"며 "일부 일자리 대체는 피할 수 없지만, AI를 전문직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데 활용하는 등 인간지능 발전에 논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스캐터랩 고상민 머신러닝 리서처도 "AI가 100% 맞는 판단을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AI가 만든 결과물을 평가하거나 전략적 사고 등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AI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창출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법무법인 지평 신용우 변호사는 "저숙련 화이트칼라 노동자의 경우 단순 자료검색 및 정리와 같은 상당수 작업이 AI에 의해 대체될 수 있지만 고숙련 노동자 작업은 쉽게 대체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화이트칼라 노동자가 AI에 의해 대체되지 않고 공존하려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감성적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단순작업은 AI로 대체할 수 있도록 기술적 도구에 대한 이해와 활용도 필요하다"고 했다. AI 개발자들은 인간이 초거대 AI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국내 유력 초거대 AI 개발사 관계자는 "챗GPT 기반 각종 애플리케이션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초거대 AI는 인터넷과 앱 생태계 같은 인프라성 기술로서 여러 비즈니스에 적용될 것"이라며 "초거대 AI 기업들은 AI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도 초거대 AI를 활용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다 편리한 도구를 개발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준혁 기자
2023-01-31 18:08:15[파이낸셜뉴스] 정보기술(IT) 업계 최대 화두인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가 연내 GPT-4 기반의 대규모 업데이트를 예고하면서 생성형 AI의 물결이 어디까지 미칠 지 주목되고 있다. 글로벌 AI 연구재단인 오픈AI가 개발한 초거대 AI(딥러닝) 모델 GPT는 1세대부터 3세대까지 진화를 거듭, 최근 GPT-3.5 기반 챗GPT로 업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올해 공개될 GPT-4는 인공일반지능(AGI) 수준에 도달해 ‘화이트컬러’ 같은 전문 직종에 빅뱅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인간 두뇌 닮은 AI ‘GPT-4’ 1월 31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GPT-3.5 기반 챗GPT가 1750억개 매개변수를 활용했다면, GPT-4 기반 챗GPT는 100조개 등 조 단위 매개변수를 활용할 전망이다. 매개변수란 AI에 데이터를 입력한 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찾아내는 변수다. 인간 두뇌 속 신경회로와 유사하기 때문에 매개변수가 많은 AI 일수록 결과값이 정교하다. GPT-3.5 기반 챗GPT가 이용자들과 실시간 질의응답은 물론 각종 에세이와 논문을 작성하고 개발자 코딩까지 지원했다면, GPT-4 기반 챗GPT는 경영(MBA), 의료, 법률 등 전문분야에서 더욱 활약할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오픈AI ‘달리2’같은 ‘멀티모달’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한다. 기존 AI가 자연어 등 문자중심으로 데이터 학습이 이뤄졌다면 멀티모달은 소리, 이미지, 영상 등 여러 형태의 정보를 학습하고 상호 변환하는 AI다. 네이버와 카카오 출신 등이 모여 만든 AI기업 업스테이지의 배재경 AI 프로덕트 리더는 “챗GPT로 인해 대화하듯 정보를 얻어올 수 있는 서비스가 의료, 법률 등 여러 분야에서 생겨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위협보단 업무생산성 높이는 공존 역할 주력 때문에 챗GPT 같은 초거대 AI가 의료와 법률 분야 화이트컬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인간지능’을 넘어서는 'AI 특이점(싱귤래리티)' 관련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AGI 단독으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검증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인간과의 공존’을 위해 AI 발전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IBM 출신 윤준탁 비트블루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챗GPT는 의사, 변호사 등 전문 직종 관련 자격시험을 통과할 정도 수준을 갖추고 있다”며 “일부 일자리 대체는 피할 수 없지만, AI를 전문직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활용하는 등 인간지능 발전에 논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스캐터랩 고상민 머신러닝 리서처도 “AI가 100% 맞는 판단을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AI가 만든 결과물을 평가하거나 전략적 사고 등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AI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창출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법무법인 지평 신용우 변호사는 “저숙련 화이트컬러 노동자의 경우 단순 자료 검색 및 정리와 같은 상당수 작업이 AI에 의해 대체될 수 있지만, 고숙련 노동자 작업은 쉽게 대체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화이트컬러 노동자가 AI에 의해 대체되지 않고 공존하려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감성적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단순작업은 AI로 대체할 수 있도록 기술적 도구에 대한 이해와 활용도 필요하다”고 했다. AI 개발자들은 인간이 초거대 AI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국내 유력 초거대 AI 개발사 관계자는 “챗GPT 기반 각종 애플리케이션(앱)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초거대 AI는 인터넷과 앱 생태계 같은 인프라성 기술로서 여러 비즈니스에 적용될 것”이라며 “초거대 AI 기업들은 AI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도 초거대 AI를 활용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다 편리한 도구를 개발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준혁 기자
2023-01-31 13:50:10금융 및 법조계와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 종사자들로 구성된 블록체인법학회가 오는 30일 ‘리브라 노믹스, 한국에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페이스북이 주도하는 글로벌 블록체인·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가 제시하는 스테이블코인(가치안정화폐) 기반 금융서비스 관련, 한국 내 법‧제도 개선 방안을 공론화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등 정책 당국이 주요 7개국(G7) 워킹그룹이 발표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관련 규제 정비를 모색 중인 가운데 이번에 열리는 블록체인법학회 리브라 컨퍼런스에서 새로운 정책 시사점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페이스북 블록체인‧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디지털 화폐 관련 기술·서비스와 법·제도 정비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블록체인법학회는 오는 30일 서울 봉은사로 논스에서 리브라 관련 세 번째 컨퍼런스를 진행한다. 앞서 지난해 8월과 10월에 각각 ‘리브라 노믹스와 디지털 경제의 미래’, ‘화폐의 역사와 거버넌스 & 리브라’를 주제로 전문가 발표 및 패널토론을 실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정부와 중앙은행 등을 향한 정책 제언이 핵심이다. 블록체인법학회에서 활동 중인 법무법인 지유 서연희 변호사가 ‘리브라로 인한 암호자산 제도정비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며, 국회입법조사처 신용우 입법조사관(변호사)이 ‘리브라 및 가상자산 관련 규제 및 입법 관련 쟁점’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강연 후에는 서 변호사와 신 입법조사관을 비롯해 조인디 고란 최고콘텐츠책임자(CCO), 법무법인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 아톰릭스 랩 장중혁 크립토 이코노미스트, 서울대 블록체인학회 ‘디사이퍼’ 오세진 학회장이 패널토론을 이어간다. 패널토론 좌장을 맡은 교보증권 임동민 이코노미스트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관련 거대담론을 제시한 리브라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스테이블코인 활용에 대한 국제 정책 및 규제 환경이 표준화되고 다양한 후속 서비스들이 출시될 것”이라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리브라가 촉발시킨 포용적 금융과 프라이버시 논란 등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0-01-28 16:40:13지난해 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은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인 페이스북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리브라'로 출렁였다. 리브라 프로젝트는 세계 각국에 글로벌 기준에 맞는 블록체인·암호화폐 정책과 시장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경종을 울렸다. 세계 각국은 일제히 발빠르게 규정 마련에 나섰고, 일부 국가는 중앙은행 주도의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하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은 지난 1년간 크게 변한 것이 없다. 정부는 여전히 암호화폐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며 규정 마련을 미뤄두고 있다.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블록체인·암호화폐를 활용한 사업을 진행하려는 기업들은 아직도 정부 눈치를 보느라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블록포스트는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해를 돌아보고 한국의 블록체인, 암호화폐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제언 좌담회를 지난 3일 개최했다. 좌담회에는 강명구 코인원 부대표, 김종협 아이콘루프 대표, 박광세 람다256 이사, 신용우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임동민 교보증권 연구위원,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가나다 순)가 참석했다. 2019년은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가 내실을 다진 시기였다. 전세계적으로 '리브라' 프로젝트가 주목을 받으면서 각국 정부와 대기업들이 앞다퉈 블록체인 산업에 뛰어들었다. 여러 기업들이 뛰어들면서 실제로 기업이나 이용자들이 이용할만한 서비스도 하나 둘 등장하기 시작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이 대중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제도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데,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으면 산업은 글로벌 경쟁자들에 뒤질 수 밖에 없고, 소비는 해외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한국 현실을 반영한 우리의 규정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자금세탁방지 조치라는 국제적 흐름에 등떠밀려서 마련된 것인데다, 최소한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만 규정했기 때문에 제도화가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금법 개정안으로 제도화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 특금법을 시작으로 제도화를 위한 다양한 입법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올해를 리브라 프로젝트로 촉발된 블록체인·암호화폐 정책이 완성되고, 실제로 적용되는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암호화폐를 활용한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은 이른바 '디파이'라 불리는 금융 서비스들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블록체인·암호화폐, 대중화단계 진입" 김종협 아이콘루프 대표는 이미 블록체인 산업은 대중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대표는 "정부부처에서는 신규 업무를 진행하거나 외부 유관기관과 연계한 행정 업무를 만들어야 한다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며 "왜 블록체인을 적용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많이 사라졌다"는게 김대표의 설명이다. 주요 서비스 이미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있지만, 굳이 일반 사용자들이 어려운 기술의 내용을 알필요가 없으니 블록체인을 내세우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도 했다. 박광세 람다256 이사는 중국에서 이미 대중화된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앱)의 성공사례가 나왔다고 소개했다. 중국 텐센트가 출시한 '일기래착요'가 그 주인공이다. '일기래착요'는 '포켓몬고'와 비슷한 형태의 게임인데 포켓몬 지식재산권(IP) 대신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했다. 나만의 몬스터를 포획하라는 콘셉트다. 박 이사는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업들이 속속 서비스를 내놓고 있고, 야놀자 같은 여행 기업들이 모인 밀크얼라이언스와 같은 프로젝트도 등장하고 있다"며 "게임 데이터 교환이나 포인트 교환과 같은 사례가 많이 나오면서 이용자가 블록체인 기술 적용 여부를 모르면서 편하게 이용하는 상용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블록체인 기술이 사용된 서비스가 지난해부터 쏟아지고 있다. 보험금 자동청구 같은 서비스가 시작됐고, 정부 주도의 블록체인 시범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시범사업이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 이후 확대사업으로 계속 확장되고 이는 것이다. 카카오페이 인증 서비스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돼 있다. 기업들도 보안이 조금 더 쉽고 관리하기 쉽기 때문에 내부 프로세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명품브랜드들의 정품인증이나 자동차 회사의 부품 정품인증 등에도 활용되고 있다. 특히 박 이사는 "블록체인은 2개 이상의 회사가 협업해서 서비스를 내놓을때 가장 시너지가 크다"며 "블록체인이 나오기 전에 서로 다른 회사가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통합할때 보통 1년 이상 걸렸는데 블록체인이 나오면서 너무 간단하게 연동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융합을 가장 큰 가치로 내세우는 4차산업혁명의 혁신기술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민이 '비트코인' 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는 대중화 단계에 진입했지만, 암호화폐를 활용한 서비스는 여전히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준비하는 기업들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암호화폐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중적인 단어가 됐다고 강조했다. 빅데이터나 인공지능(AI) 같은 용어보다 암호화폐라는 단어가 포털 네이버에서 5~6배 이상 많이 검색된다는 것이다. 특히 비트코인이라는 단어는 100배 이상 많이 검색되고 있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이미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은 대중화됐지만, 정책적으로 암호화폐 사업을 회색지대에 방치해 놓고 있어 이를 활용한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며 "관련 사업이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사기, 유사수신, 불법 다단계 등의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에 맞는 암호화폐 정책 필요" 정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일제히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금법과 별개로 한국식 암호화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신용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특금법 개정안은 순수하게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것일 뿐, 암호화폐 제도화를 담보하진 않는다"며 "국내 암호화폐 시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자생적인 입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신 입법조사관은 산업계와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기술 개발과 산업 발전, 이용자 보호에 대한 거대 담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21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이고 차분하게 암호화폐 정책 및 입법 방향을 다져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역시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서 국내 암호화폐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법적 규율이 완벽해 지는 것은 아니"라며 "시행령 개정 작업과 더불어 한국적 상황에서 암호화폐 산업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변호사는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려는 시도"라며 "정부나 특정 부처가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인 만큼, 국회가 나서서 국내 암호화폐 산업을 정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심판자 아닌 파트너로 산업 키우길" 국내 블록체인 사업자들은 정부와 관계 당국이 전향적인 자세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산업에 대해 당국이 규제를 명문화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기조 자체가 부정적이라 아쉬운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박광세 람다256 이사는 "지난해 업계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소식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블록체인 게임 등급심사를 거부한 것"이라며 "해당 개발사가 사행성 등을 고려해 성인인증 조건을 내걸었음에도 위원회에선 단지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 특정해 한국에선 사실상 서비스 할 수 없다고 못 박아 버린 것"이라 꼬집었다. 박 이사는 "정부와 관계 당국의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부정적 기조가 산하 기관의 의지마저 꺾어버리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대상 기업에 선정된 아이콘루프 김종협 대표 역시 관계 당국이 더 적극적인 자세로 산업을 포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 대표는 "금융위는 금융서비스 혁신과 활성화가 아닌 소비자 보호와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 정작 암호화폐를 걷어낸 블록체인 기술 자체도 규제와 부딪히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며 "정부가 단지 기업을 판가름하는 심판자 입장에 머무르기 보다 기업을 위한 파트너가 됐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강명구 코인원 부대표도 급변하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용적이고 유연하게 전환되길 희망했다. 강 부대표는 "지난 한해 증권형토큰(STO), 암호화폐 대출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 모델이 쏟아졌다"며 "신산업에 경직된 규제를 일관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산업이 등장할때마다 유연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모바일 금융-DID 결합한 리브라 '관심' 전문가들은 페이스북의 '리브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디지털 화폐 관련 기술·서비스와 법·제도 정비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20개국(G20) 등 각국 정부가 '리브라' 허용을 둘러싼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인민은행이 '디지털 위안화(DCEP) 발행에 속도를 내는 등 차세대 디지털 금융 및 화폐를 둘러싼 패권 경쟁도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다. 교보증권 임동민 연구위원은 "페이스북 리브라와 중국 디지털 화폐 발행 움직임이 각국 정부와 대기업이 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에 본격 진입하는 계기를 마련하면서 '블록체인 3~4세대'를 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른바 '블록체인 1~2세대'를 대표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각각 개인간(P2P) 전자화폐 시스템과 스마트컨트랙트(조건부 자동계약 체결)를 시작했다면, '리브라'와 '디지털 위안화'는 초국가적 경제·금융체계에 대한 담론을 주도할 것이란 분석이다. 임 연구위원은 "세계에서 가장 큰 대기업인 페이스북이 금융에 진출하면서 '리브라'라는 초국가적 금융 네트워크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며 "향후 가치안정암호화폐(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화폐를 통한 모바일 금융 서비스 부문에서 벤처·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은 물론 대기업의 움직임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광세 이사도 "리브라는 은행계좌가 없어 돈을 주고받지 못하는 전 세계 3분의 1 가량의 사람들이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해결방안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제시했다"며 "각국 정부가 초국가적인 화폐 시스템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페이스북이 굉장히 빠르게 '리브라'를 들고 나온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와 스테이블코인 기반 간편결제·간편송금 등 핀테크 서비스는 기존 법·제도나 기득권이 가로막을 수 없는 거대 흐름이라는 게 박 이사의 진단이다. 또 페이스북 '리브라'는 최근 국내외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 최대 화두인 DID(탈중앙화 신원식별 시스템)와도 맞닿아 있다. 페이스북을 주축으로 한 '리브라 연합'은 관련 백서를 통해 "탈중앙화된 디지털ID는 금융 서비스 포용과 경쟁을 위해 필수이므로 개방형 ID표준을 개발·촉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아이콘루프 김종협 대표는 "페이스북 '리브라'는 기존 중앙화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여러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한다"며 "초국가적인 스테이블코인과 더불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기존 페이스북 ID가 아닌 리브라 연합이 각각 연결된 DID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주권이 확보된 금융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통해 '디지털 금융' 선도를 탈중앙화 신원식별 시스템인 DID와 더불어 '디파이'도 올해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로 제시됐다. 디파이는 기존 은행과 증권사처럼 전통 금융권 중개자에 의존하지 않고, 비트코인·이더리움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활용해 담보 대출과 파생상품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디파이 대중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현재 투자자들이 보유한 비트코인을 담보로 스테이블코인을 빌려 유동성을 확보하는 형태의 암호화폐 담보 대출이나 비트코인 가격 기반 장외파생상품 등이 일부 나왔지만, 기술적 한계를 비롯해 관련 법·제도 미비로 서비스 안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재욱 변호사는 "금융 서비스는 우리 몸 속 혈액처럼 돈을 돌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원화·달러 등 법정통화가 적절한 데 쓰이도록 규율하는 것처럼 암호화폐도 해외송금과 각종 투자 상품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자산화를 통한 제도권 진입 논의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명구 부대표도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각종 디파이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올해 주요 트렌드로 지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 컨트랙트와 DID 등 블록체인 기술과 자산 토큰화 등을 통해 디지털 금융 시장을 선점하려는 행보는 빨라지고 있다. 우리금융이 카카오 그라운드X가 운영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인 '클레이튼' 파트너사로 합류한 것처럼, KB국민·신한·KEB하나·IBK기업은행 등은 블록체인 기술을 갖춘 업체 및 컨소시엄과 기술·서비스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시중은행 '스타벅스' 경쟁자로 지목 특히 최근 김정태 하나금융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스타벅스는 '규제 받지 않는 은행'"이라고 정의하며, 새로운 경쟁대상으로 지목한 것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테크핀 혁명'을 의미한다. 세계 최대 증권거래소 그룹 ICE(인터콘티넨탈익스체인지) 자회사 백트(Bakkt)의 파트너사인 스타벅스는 전 세계에서 이용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자동충전 기능을 통한 예치금이 미국 중소은행 예치금을 합친 것보다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9월 기관투자자 대상 비트코인(BTC) 선물거래를 시작한 백트가 소비자를 위한 디지털 자산 결제 서비스 출시를 위해 스타벅스와 협력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임동민 연구위원은 "스타벅스 앱은 미국 현지 지불결제 앱 중 가장 많은 이용자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충전금액도 많다"며 "이로 인해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은행의 경쟁 대상 역시 다양한 플랫폼 기업 및 네트워크로 확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그는 "글로벌 선두에 있는 금융기업들은 기존 규제, 영업허가(라이선스), 주주자본주의 등 중앙화된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시장을 적극 활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구글·페이스북·애플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금융 서비스에 진출하고 있는 만큼 국내 금융기업도 '스타벅스와 경쟁'이 실질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인력과 자본 투입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김미희 김소라 기자
2020-01-06 17:19:35지난해 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은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인 페이스북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리브라’로 출렁였다. 리브라 프로젝트는 세계 각국에 글로벌 기준에 맞는 블록체인· 암호화폐 정책과 시장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경종을 울렸다. 세계 각국은 일제히 발빠르게 규정 마련에 나섰고, 일부 국가는 중앙은행 주도의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하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은 지난 1년간 크게 변한 것이 없다. 정부는 여전히 암호화폐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며 규정 마련을 미뤄두고 있다.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블록체인·암호화폐를 활용한 사업을 진행하려는 기업들은 아직도 정부 눈치를 보느라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블록포스트는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해를 돌아보고 한국의 블록체인, 암호화폐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제언 좌담회를 지난 3일 개최했다. 좌담회에는 강명구 코인원 부대표, 김종협 아이콘루프 대표, 박광세 람다256 이사, 신용우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임동민 교보증권 연구위원,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가나다 순)가 참석했다. <편집자 주> 2019년은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가 내실을 다진 시기였다. 전세계적으로 ‘리브라’ 프로젝트가 주목을 받으면서 각국 정부와 대기업들이 앞다퉈 블록체인 산업에 뛰어들었다. 여러 기업들이 뛰어들면서 실제로 기업이나 이용자들이 이용할만한 서비스도 하나 둘 등장하기 시작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이 대중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제도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데,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으면 산업은 글로벌 경쟁자들에 뒤질 수 밖에 없고, 소비는 해외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한국 현실을 반영한 우리의 규정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자금세탁방지 조치라는 국제적 흐름에 등떠밀려서 마련된 것인데다, 최소한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만 규정했기 때문에 제도화가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금법 개정안으로 제도화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 특금법을 시작으로 제도화를 위한 다양한 입법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올해를 리브라 프로젝트로 촉발된 블록체인·암호화폐 정책이 완성되고, 실제로 적용되는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암호화폐를 활용한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은 이른바 ‘디파이’라 불리는 금융 서비스들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블록체인·암호화폐, 이미 대중화 단계 진입" 김종협 아이콘루프 대표는 이미 블록체인 산업은 대중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대표는 “정부부처에서는 신규 업무를 진행하거나 외부 유관기관과 연계한 행정 업무를 만들어야 한다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며 “왜 블록체인을 적용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많이 사라졌다"는게 김대표의 설명이다. 주요 서비스 이미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있지만, 굳이 일반 사용자들이 어려운 기술의 내용을 알필요가 없으니 블록체인을 내세우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도 했다. 박광세 람다256 이사는 중국에서 이미 대중화된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앱)의 성공사례가 나왔다고 소개했다. 중국 텐센트가 출시한 ‘일기래착요’가 그 주인공이다. ‘일기래착요’는 ‘포켓몬고’와 비슷한 형태의 게임인데 포켓몬 지식재산권(IP) 대신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했다. 나만의 몬스터를 포획하라는 콘셉트다. 박 이사는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업들이 속속 서비스를 내놓고 있고, 야놀자 같은 여행 기업들이 모인 밀크얼라이언스와 같은 프로젝트도 등장하고 있다”며 “게임 데이터 교환이나 포인트 교환과 같은 사례가 많이 나오면서 이용자가 블록체인 기술 적용 여부를 모르면서 편하게 이용하는 상용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블록체인 기술이 사용된 서비스가 지난해부터 쏟아지고 있다. 보험금 자동청구 같은 서비스가 시작됐고, 정부 주도의 블록체인 시범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시범사업이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 이후 확대사업으로 계속 확장되고 이는 것이다. 카카오페이 인증 서비스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돼 있다. 기업들도 보안이 조금 더 쉽고 관리하기 쉽기 때문에 내부 프로세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명품브랜드들의 정품인증이나 자동차 회사의 부품 정품인증 등에도 활용되고 있다. 특히 박 이사는 “블록체인은 2개 이상의 회사가 협업해서 서비스를 내놓을때 가장 시너지가 크다”며 “블록체인이 나오기 전에 서로 다른 회사가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통합할때 보통 1년 이상 걸렸는데 블록체인이 나오면서 너무 간단하게 연동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융합을 가장 큰 가치로 내세우는 4차산업혁명의 혁신기술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민이 ‘비트코인’ 안다, 이미 대중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는 대중화 단계에 진입했지만, 암호화폐를 활용한 서비스는 여전히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준비하는 기업들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암호화폐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중적인 단어가 됐다고 강조했다. 빅데이터나 인공지능(AI) 같은 용어보다 암호화폐라는 단어가 포털 네이버에서 5~6배 이상 많이 검색된다는 것이다. 특히 비트코인이라는 단어는 100배 이상 많이 검색되고 있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이미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은 대중화됐지만, 정책적으로 암호화폐 사업을 회색지대에 방치해 놓고 있어 이를 활용한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며 “관련 사업이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사기, 유사수신, 불법 다단계 등의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 사정에 맞는 암호화폐 정책 필요” 정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일제히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금법과 별개로 한국식 암호화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신용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특금법 개정안은 순수하게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것일 뿐, 암호화폐 제도화를 담보하진 않는다”며 “국내 암호화폐 시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자생적인 입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신 입법조사관은 산업계와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기술 개발과 산업 발전, 이용자 보호에 대한 거대 담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21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이고 차분하게 암호화폐 정책 및 입법 방향을 다져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역시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서 국내 암호화폐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법적 규율이 완벽해 지는 것은 아니”라며 “시행령 개정 작업과 더불어 한국적 상황에서 암호화폐 산업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변호사는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려는 시도”라며 “정부나 특정 부처가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인 만큼, 국회가 나서서 국내 암호화폐 산업을 정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심판자 아닌 파트너로 산업 키우길” 국내 블록체인 사업자들은 정부와 관계 당국이 전향적인 자세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산업에 대해 당국이 규제를 명문화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기조 자체가 부정적이라 아쉬운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박광세 람다256 이사는 “지난해 업계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소식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블록체인 게임 등급심사를 거부한 것”이라며 “해당 개발사가 사행성 등을 고려해 성인인증 조건을 내걸었음에도 위원회에선 단지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 특정해 한국에선 사실상 서비스 할 수 없다고 못 박아 버린 것”이라 꼬집었다. 박 이사는 “정부와 관계 당국의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부정적 기조가 산하 기관의 의지마저 꺾어버리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대상 기업에 선정된 아이콘루프 김종협 대표 역시 관계 당국이 더 적극적인 자세로 산업을 포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 대표는 “금융위는 금융서비스 혁신과 활성화가 아닌 소비자 보호와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 정작 암호화폐를 걷어낸 블록체인 기술 자체도 규제와 부딪히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며 “정부가 단지 기업을 판가름하는 심판자 입장에 머무르기 보다 기업을 위한 파트너가 됐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강명구 코인원 부대표도 급변하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용적이고 유연하게 전환되길 희망했다. 강 부대표는 “지난 한해 증권형토큰(STO), 암호화폐 대출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 모델이 쏟아졌다”며 “신산업에 경직된 규제를 일관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산업이 등장할때마다 유연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모바일 금융-DID 결합한 리브라 '관심' 전문가들은 페이스북의 ‘리브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디지털 화폐 관련 기술·서비스와 법·제도 정비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20개국(G20) 등 각국 정부가 ‘리브라’ 허용을 둘러싼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인민은행이 ‘디지털 위안화(DCEP) 발행에 속도를 내는 등 차세대 디지털 금융 및 화폐를 둘러싼 패권 경쟁도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다. 교보증권 임동민 연구위원은 “페이스북 리브라와 중국 디지털 화폐 발행 움직임이 각국 정부와 대기업이 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에 본격 진입하는 계기를 마련하면서 ‘블록체인 3~4세대’를 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른바 ‘블록체인 1~2세대’를 대표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각각 개인간(P2P) 전자화폐 시스템과 스마트컨트랙트(조건부 자동계약 체결)를 시작했다면, ‘리브라’와 ‘디지털 위안화’는 초국가적 경제·금융체계에 대한 담론을 주도할 것이란 분석이다. 임 연구위원은 “세계에서 가장 큰 대기업인 페이스북이 금융에 진출하면서 ‘리브라’라는 초국가적 금융 네트워크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며 “향후 가치안정암호화폐(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화폐를 통한 모바일 금융 서비스 부문에서 벤처·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은 물론 대기업의 움직임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광세 이사도 “리브라는 은행계좌가 없어 돈을 주고받지 못하는 전 세계 3분의 1 가량의 사람들이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해결방안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제시했다”며 “각국 정부가 초국가적인 화폐 시스템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페이스북이 굉장히 빠르게 ‘리브라’를 들고 나온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와 스테이블코인 기반 간편결제·간편송금 등 핀테크 서비스는 기존 법·제도나 기득권이 가로막을 수 없는 거대 흐름이라는 게 박 이사의 진단이다. 또 페이스북 ‘리브라’는 최근 국내외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 최대 화두인 DID(탈중앙화 신원식별 시스템)와도 맞닿아 있다. 페이스북을 주축으로 한 ‘리브라 연합’은 관련 백서를 통해 “탈중앙화된 디지털ID는 금융 서비스 포용과 경쟁을 위해 필수이므로 개방형 ID표준을 개발·촉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아이콘루프 김종협 대표는 “페이스북 ‘리브라’는 기존 중앙화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여러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한다”며 “초국가적인 스테이블코인과 더불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기존 페이스북 ID가 아닌 리브라 연합이 각각 연결된 DID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주권이 확보된 금융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통해 ‘디지털 금융’ 선도해야 탈중앙화 신원식별 시스템인 DID와 더불어 ‘디파이’도 올해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로 제시됐다. 디파이는 기존 은행과 증권사처럼 전통 금융권 중개자에 의존하지 않고, 비트코인·이더리움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활용해 담보 대출과 파생상품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디파이 대중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현재 투자자들이 보유한 비트코인을 담보로 스테이블코인을 빌려 유동성을 확보하는 형태의 암호화폐 담보 대출이나 비트코인 가격 기반 장외파생상품 등이 일부 나왔지만, 기술적 한계를 비롯해 관련 법·제도 미비로 서비스 안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재욱 변호사는 “금융 서비스는 우리 몸 속 혈액처럼 돈을 돌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원화·달러 등 법정통화가 적절한 데 쓰이도록 규율하는 것처럼 암호화폐도 해외송금과 각종 투자 상품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자산화를 통한 제도권 진입 논의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명구 부대표도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각종 디파이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올해 주요 트렌드로 지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 컨트랙트와 DID 등 블록체인 기술과 자산 토큰화 등을 통해 디지털 금융 시장을 선점하려는 행보는 빨라지고 있다. 우리금융이 카카오 그라운드X가 운영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인 ‘클레이튼’ 파트너사로 합류한 것처럼, KB국민·신한·KEB하나·IBK기업은행 등은 블록체인 기술을 갖춘 업체 및 컨소시엄과 기술·서비스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시중은행들도 ‘스타벅스’ 경쟁자로 지목 특히 최근 김정태 하나금융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스타벅스는 ‘규제 받지 않는 은행’”이라고 정의하며, 새로운 경쟁대상으로 지목한 것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테크핀 혁명’을 의미한다. 세계 최대 증권거래소 그룹 ICE(인터콘티넨탈익스체인지) 자회사 백트(Bakkt)의 파트너사인 스타벅스는 전 세계에서 이용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자동충전 기능을 통한 예치금이 미국 중소은행 예치금을 합친 것보다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9월 기관투자자 대상 비트코인(BTC) 선물거래를 시작한 백트가 소비자를 위한 디지털 자산 결제 서비스 출시를 위해 스타벅스와 협력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임동민 연구위원은 “스타벅스 앱은 미국 현지 지불결제 앱 중 가장 많은 이용자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충전금액도 많다”며 “이로 인해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은행의 경쟁 대상 역시 다양한 플랫폼 기업 및 네트워크로 확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그는 “글로벌 선두에 있는 금융기업들은 기존 규제, 영업허가(라이선스), 주주자본주의 등 중앙화된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시장을 적극 활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구글·페이스북·애플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금융 서비스에 진출하고 있는 만큼 국내 금융기업도 ‘스타벅스와 경쟁’이 실질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인력과 자본 투입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김미희 김소라 기자
2020-01-06 10:54:32#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국에서는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분류해 소득세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암호화폐 과세 기준이 없다. 일부 사업자가 암호화폐 거래소 수수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만 여전히 모호하다.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서비스를 함께 다루는 법‧제도가 없는 가운데 블록체인·암호화폐 기업 및 투자자가 참고할 수 있는 ‘블록체인‧암호화폐 질의응답집’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업계 종사자가 참고할 수 있는 법률자문집을 연구해 발간한 것이다.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기 전에 참고할 수 있는 질의응답 형태로 구성돼 있다. 일례로 암호화폐 거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관련 법안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해주는 형태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발간한 ‘블록체인 암호화폐 질의응답집’ 전문 ■”암호화폐 관련 쟁점 합법성 판단..여전히 불투명” 대한변협은 25일 “현재 국내에는 블록체인 기술 또는 이를 기반으로 발행된 암호화폐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부 기관의 명확한 입장이나 법원 판례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암호화폐 관련 쟁점에 대한 합법성 판단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블록체인‧암호화폐 질의응답집’ 발간 배경을 전했다. 대한변협이 지난해 9월 자체 블록체인 태스크포스(TF)를 설립한 뒤, 올 초 해당 TF를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로 승격한 것도 같은 이유다. 대한변협은 “IT‧블록체인특위 소속 변호사들이 블록체인‧암호화폐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유사 쟁점들에 대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한 질의응답집이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 및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한변협 IT‧블록체인특위에서 이번 질의응답집 작업 과정에 참여한 위원은 국회 입법조사처 신용우 변호사를 비롯해 정재욱(법무법인 주원)‧정호석(법무법인 세움)‧홍승진(두손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총 11명이다. ■”해외서 국내로 보낸 암호화폐…목적 따라 법 적용” 특히 이번 질의응답집은 블록체인‧암호화폐 기업이 곳곳에서 마주하게 되는 외국환신고와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주제도 담고 있다. 즉 해외에서 암호화폐를 국내로 송금할 때 원칙적으로 외국환거래법 적용 대상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암호화폐 송금 목적이 거래 대금 결제 목적일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대한변협 IT‧블록체인특위 측 설명이다. 또 상품 판매대금이나 서비스 이용대금을 암호화폐로 받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다만 가격변동성이 있는 암호화폐 특성에 따라 대금으로 받을 때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봐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밖에 해외에서 진행된 암호화폐공개(ICO)에 대한 국내법 적용 여부, 증권형 토큰 발행(STO) 허용 가능성, 암호화폐 거래소가 마케팅의 일환으로 하는 자전거래와 시세조정의 위법성 등에 대한 법률자문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향후 자본시장법 등 암호화폐 관련 법 제‧개정에 따라 법률자문 적용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대한변협 측은 “향후 법‧제도가 바뀌거나 정부기관의 유권해석과 법원의 판결 등이 있을 경우 이번 질의응답집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 및 해석은 변호사 등 법률자문가에게 직접 자문을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1-25 13:5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