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채용비리 여파로 인해 지난해 은행권에서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금융당국이 각 은행들에 채용시 여성직원 비율 등을 공시하도록 한 가운데 최근 은행권의 여성 직원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은행권이 공시한 '2018년 경영 현황'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 중 국민은행을 제외한 4개 은행에서 여성직원의 신규 채용 비율이 상승했다.특히 신한은행은 지난해 신입 여성직원 비율이 57%로 전년(36%) 대비 21%포인트 올라 전체 직원 중 절반이 넘는 수준을 기록했다. 이어 우리은행은 지난해 신입 여성직원 비율이 전년(55.7%)에 비해 1%포인트 오른 56.7%를 기록했고, NH농협은행은 지난해 48.21%의 신입 여성직원 비율을 기록, 전년(36.31%) 대비 11.9%포인트 상승했다. KEB하나은행도 지난해 신입 여성직원 비율이 40.66%로 전년(28.57%)에 비해 12.09%포인트 올랐다.이처럼 은행권의 신입 여성직원 비율이 두드러지게 상승한 것은 우선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이 신규 채용 여성직원 현황과 임직원 성별 인원수를 공시토록 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책서식 제120호(경영공시 서식)를 통해 관련 규정을 제정했다.아울러 지난해 6월 은행권이 만든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과도 관련성이 있다는 전언이다. 각 은행들은 모범규준을 통해 필기시험 및 블라인드 채용, 채용자문위원회를 통한 채용 가이드라인 수립 및 점검, 외부 전문업체에 대부분의 채용 프로세스 과정 위탁, 최종합격자 발표 전 합격자 선정 적합성에 대한 전수 조사 등을 실시했다.금융권 관계자는 "신규 채용 여성직원 비율 공시로 인해 각 은행권이 이전보다 여성직원 채용에 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고, 채용절차 모범규준에 기반한 필기시험 및 블라인드 등 보다 객관적인 채용 방식으로 인해 신입 여성직원 비율이 크게 높아진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2019-04-14 17:28:28가수 로이킴이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tvN 초근접 직장 버라이어티 ‘오늘부터 출근’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 이날 제작발표회에는 방송인 김성주, 홍진호, 그룹 god 박준형, 가수 은지원, JK김동욱, 로이킴, 걸그룹 쥬얼리 김예원, 모델 이현이가 참석했다. 한편 tvN ‘오늘부터 출근’은 직장생활에 문외한인 연예인들이 샐러리맨들과 똑같은 한 기업체의 신입사원으로서 5일 동안 진짜 직장생활을 체험하는 초근접 직장 리얼리티로 오는 20일 밤 11시 10분에 첫 방송된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peachyoon@starnnews.com윤예진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4-09-15 14:57:22[파이낸셜뉴스] "가까이 있으면 향기 나는 것 같고 너무 설렌다." 최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회사 신입 여직원한테 고백할까 고민 중'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40대라는 A씨는 "혼자 사는 거 치곤 매일 옷도 갈아입고 아침에 샤워도 깔끔하게 해서 막 아저씨 같진 않다"고 운을 뗐다. 이어 "(좋아하는 여직원과) 나이 차이는 극복 가능하다 생각 드는데 대학 다닐 때나 20~30대도 못 느껴본 감정이 막 들어서 미칠 거 같다"고 현재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여직원도) 나 좋아하는 거 같다. 모처럼 패딩 사니까 관심 있게 보고 알아봐 주더라"며 "'차장님 패딩 사셨어요? 잘 어울려요'. 이러고 밥도 같이 먹으러 가자 하고 그런다"며 설레했다. A씨는 "결정적으로 나한테 '연휴에 뭐하세요?' 이래서, '그냥 친구 만나' 하니까 '친구요? 여자친구?'이러면서 엄청 물어보더라. 그냥 얼버무렸더니 토라진 것처럼 '좋겠다. 나는 이번 연휴에 아무것도 안하는데' 이러더라"라며 해당 여직원도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고 착각했다. 또 이상형 이야기에는 "175이상에 마른체형 공대오빠"라는 소리를 들었다며 완전 자신이라고 신나했다. 놀라운 건 여직원이 나이다. 20대 후반이라는 것이다. 끝으로 A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용기를 내야 할 시점이다. 요즘 20대 후반 여자가 좋아하는 거 뭐냐. 뭐라고 하면서 만나자고 해야하나"라며 의견을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저씨 그건 사회생활이라는 거예요. 정신차리세요",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구나..", "고백했다가 여직원 퇴사하는 거 아닌가요?", "소름 끼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04 09:51:16[파이낸셜뉴스] 회사 상사가 신입 여직원에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다른 직원과 사귀어 보라며 농담을 한 것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재판장 이원중)는 국내 한 대기업 여직원 A씨가 상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1심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B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입사 4개월차 여직원에 "둘이 잘 맞겠네" 사건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부서장인 B씨 등 다른 상사 3명과 점심을 먹었다. A씨는 당시 입사 4개월 차 신입사원이었고, B씨는 근속연수 25년인 간부로 두 사람은 이날 처음 만났다. 식사 중 B씨는 A씨가 거주하는 지역을 듣자, 당시에 자리에 없었던 20세 연상 C씨를 언급하며 "C씨도 거기에 사는데, 둘이 잘 맞겠네"라는 말을 했다. 이어 "치킨을 좋아하느냐"라는 B씨의 질문에 A씨가 "그렇다"라고 답하자, "C씨도 치킨 좋아하는데, 둘이 잘 맞겠네"라고 거듭 말했다. A씨는 "저 이제 치킨 안 좋아하는 거 같다"라고 완곡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B씨는 "그 친구 돈 많아. 그래도 안 돼?"라며 다시 사귀라는 취지의 말로 분위기를 조성했다. 성희롱 공론화 되자.. 부담감에 정신과 치료 이후 이 사건은 회사에서 공론화됐다. 사내 커뮤니티에서는 B씨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지를 두고 다수의 게시물과 댓글이 올라오며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부담감을 느낀 A씨는 이 사건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휴직까지 하게 됐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B씨의 발언은 '성희롱'이라고 판단했다. 상사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이 금지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거부 의사를 완곡히 표현했음에도 전혀 개의치 않았고 돈이 많은 남성은 나이·성격·환경·외모 등에 관계없이 훨씬 젊은 여성과 이성 교제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화가 완전히 대등한 관계에서 이뤄졌으리라 보기 어렵고 다른 사원들도 같이 있었던 자리라는 상황을 종합하면 남성인 피고의 발언은 성적인 언동"이라며 "여성인 원고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겠다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B씨는 “노총각인 남성 동료에 대한 농담일 뿐 음란한 농담과 같은 성적인 언동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5-08 08:48:47[파이낸셜뉴스] 임신 9개월인 부인을 놔두고 신입 여직원과 불륜을 저지른 공무원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이 공무원과 신입 여직원은 지난달 24일 직위 해제됐다. 오늘 11일 대구의 한 구청에 따르면 이 구청은 불륜을 저지른 구청 공무원 B씨의 경우 중징계인 정직 1개월, 신입 여직원 C씨에게 경징계인 감봉 1개월을 각각 내렸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지난 10일 대구시 징계위원회를 통해 내려졌다.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중징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다. 경징계는 견책, 감봉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12일 A구청 공무원이 임신 9개월인 부인을 두고 신입 여직원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폭로 글이 내부 정보망에 게재돼 논란을 빚었다. 당시 폭로 글을 보면 B씨의 부인은 "현재 임신 9개월인데도 남편이 신입 여직원과 불륜을 저질렀다. 남편이 지난해 신규로 들어온 여직원과 출퇴근을 하고 주말 초과 근무 등을 하며 데이트를 즐겼다"고 주장했다. B씨의 부인은 블랙박스를 확인해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아차렸다. B씨의 부인은 "남편과 상간녀를 떨어뜨리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라고 요구했고 2개월의 휴직 기간 이후에도 남편은 다시 신입 여자 후배와 불륜을 이어 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B씨 부인은 "이들의 불륜 사실을 알고 두 사람을 고발하려 했다. 신입 여자 후배 부모에게 불륜 사실을 통보했고 시부모에게도 통보했다"고 밝혔다. B씨 부인에 따르면 신입 여자 후배 부모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딸이 시보 기간이었고 어렵게 붙은 공무원을 잘리게 할 수 없다. 딸 관리 잘해서 앞으로 둘이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갈라두겠다"며 용서를 구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2-02-11 13:54:17[파이낸셜뉴스]KB증권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이 발표한 2021년 ESG평가 결과 지배구조(G)부문에서 2년 연속 A등급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국내 대표적인 ESG평가기관으로 2003년부터 매년 국내 상장회사 및 금융사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KB증권은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지배구조부문에서 증권업종 최고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 KB증권은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을 모두 포괄하는 ESG 경영을 속도감 있게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국내 증권회사 최초로 이사회 내 ESG 위원회를 설립하고 전담 조직을 신설해 ESG 경영을 내재화 하며 업무 추진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올해 3월 ESG 위원회에서는 KB증권 ESG 전략 체계 및 중점 영역별 핵심 추진 과제를 결의하고 ESG 선도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체계를 완성했다. 또한, KB증권은 고객뿐만 아니라 임직원들을 위한 양성평등 및 여성 인재 육성 강화,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에, 여직원 근속연수는 15.7년으로 증권사 중 여성이 근무하기 좋은 직장으로 꼽히고 있다. 2019년에는 여성가족부와 ‘성별 균형 포용 성장 파트너십’ 자율협약을 체결하였고 여성 보직자 비율 확대, 여성 신입 채용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 중이다. 이외에도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 정착을 위한 상호존중,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소통, 인문학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상시로 진행 중이다. 박정림, 김성현 사장은 “KB증권은 사회책임투자 확산과 기업지배구조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통해 ESG 경영 내재화에 힘쓰고 있다” 면서 “앞으로도 KB금융그룹의 ESG 경영전략 방향에 맞추어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1-10-29 09:55:55[파이낸셜뉴스]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 10곳 중 1곳만 올해 신규 채용 계획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외투기업들도 코로나19의 여파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0일 종업원 수 100인 이상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같은 내용의 '한국진출 외국계 기업 채용·투자 동향'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채용계획을 묻는 질문에 외투기업은 신규채용을 늘리겠다는 답변이 지난해 9.1%, 올해 11.6%로 미세한 상승이 있었으나 여전히 10% 내외에 머물렀다. 지난해 채용실적이 줄었다고 응답한 기업이 26.7%에 달한 만큼 이에 따른 기저효과를 기대할만도 하지만 올해 채용을 늘리겠다는 외투기업 비율은 여전히 소규모인 것이다. 전경련은 대다수 외투기업(84.2%)이 신규채용에 있어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올해 채용을 줄이겠다는 기업(4.2%)이 지난해(26.7%)에 비해 줄어든 점이 그나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채용인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답한 외투기업은 그 이유로 '한국내 매출증가(47.2%)', '이직에 따른 업무공백 보완(30.6%)'을 주요 원인으로 답했다. 이는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조사결과, 한국기업들이 올해 상반기 신규채용을 늘리는 이유로 '경기상황에 관계없이 미래인재 확보 차원(75.0%)', '신산업 또는 새로운 직군에 대한 인력수요 증가(8.3%)' 때문이라고 답한 것과는 대조된다. 외투기업이 신규채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매출 증가'라고 답해 향후 한국시장내 매출이 늘어야 고용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외투기업의 신규채용은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전인 '19년과 비교해 평균 4.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올해는 전년대비 평균 2.4% 늘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신규채용 계획을 세웠거나 이미 채용한 외투기업들은 신입 : 경력 채용비중을 40.2% : 59.8%로 응답해, 경력채용 비중이 신입보다 약 5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투기업들의 신규채용 중 이공계 비중이 54.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한경연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국내 주요 기업의 이공계 대졸 신규채용 직원은 61.5%로 외투기업의 54.8%보다는 6.7%p 높게 나타났다. 이는 외투기업이 국내기업보다 이공계 신규채용 비중이 낮은 것으로 이공계 이외의 직원을 더 많이 선발할 계획임을 보여준다. 외투기업들은 여직원을 30.2% 선발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내 주요 기업들의 여직원 채용비중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한경연 조사에 따르면 '19년 상반기 국내기업의 대졸 여성비중은 27.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외투기업들은 한국정부, 국회가 일자리창출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해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 유도(38.2%)', '고용증가 기업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확대(30.3%)', '탄력근로제 활용 등으로 추가고용 유도(13.5%),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확대(10.4%)', '혁신산업 출현을 위한 제도적 지원(7.0%)', 기타(0.6%) 순으로 답해 규제완화가 기업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결국 일자리창출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21-03-30 08:13:53[파이낸셜뉴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글로벌 컨설팅 기업 GPTW 주최로 개최된 '2020년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 시상식에서 여성이 일하기 좋은기업 대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GPTW는 미국, 유럽, 중남미 등 세계 60여개 국가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신뢰경영지수'를 측정하고, '일하기 좋은 기업'을 선정하고 있는 세계적인 컨설팅 기업이다. 일하기 좋은 기업은 신뢰경영을 실천함으로써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를 쌓아가는 조직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로, 신뢰, 자부심, 동료애 등 신뢰경영지수와 기업문화 전반을 평가해 최종 선정된다. 특구재단은 직원들이 일하기 행복한 일터 조성과 가족·여성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2020년 GPTW 주관 '여성이 일하기 좋은기업' 대상에 선정됐다. 특구재단은 직원들의 일·가정양립을 위해 탄력근무제와 재택근무제를 도입·운영해 56%가 넘는 직원들이 활용하고 있다. 또 신입직원 온보딩프로그램, 부서간 교류회, 동호회 활동지원, 생일자간담회 등 소통의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조직활성화 프로그램을 매년 기획·운영해 수평적이고 열린 조직문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여성직원들의 역량강화를 통한 여성관리자 확대를 목표로 차세대 여성직원 리더십 집체교육과 개인별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요 기획부서에 여성인력 배치를 확대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직원들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를 규정화해 운영하고 있다. 여직원 휴게실 및 모유수유를 지원하는 시설을 마련했다. 'mom편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임산기와 출산기 여성의 건강한 업무환경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시상식에서 특구재단 양성광 이사장은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상을, 경영지원단 인재경영실은 대한민국 GWP 혁신리더상을 수상했다. 특구재단 양성광 이사장은 "구성원 간 소통을 통해 급변하는 환경에서도 혁신하는 조직 분위기가 자연스레 형성됐다."며, "특구재단의 건강한 조직문화는 조직구성원,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1-01-29 11:44:57[파이낸셜뉴스] " 국회의원도 지적받는데 일반인은 오죽할까요" "때와 장소는 가려야" 직장에서 상사에게 옷차림을 지적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복장자율화’가 자리 잡은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적잖은 중견 및 중소기업에선 정장 및 세미정장 차림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명목상 복장자율화를 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에도 상급자가 복장을 지적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 ■국회 원피스 소동? 우리는 일상!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상사가 하급자의 옷차림을 지적하는 상당수 사례가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다수 회사가 사내규정으로 복장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어 그에 따른 지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해당 규정이 대부분 ‘단정할 것’과 같은 모호한 내용으로, 상급자의 주관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일상복이나 외부와 접촉이 없는 근무자의 복장을 지적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3년차 직장인 유모씨(20대·여)는 최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원피스 소동’을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크게 노출이 있거나 하지 않은데도 옷차림으로 논란이 되는 게 부당하게 느껴졌다는 것이다. 특히 논란이 된 원피스가 유씨가 직장에서 자주 입는 옷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마음이 불편했다고 했다. 유씨는 “평소에 화사한 옷을 좋아하는 편이라 (류 의원과 비슷한 옷을) 가끔 입고 출근했는데 그러면 선배들이 ‘블링블링하네’, ‘청춘이구만’ 이런 말들을 한다”며 “류호정 의원 사건이 유명해진 다음부터는 사무실에서 나한테만 옷 이야기를 하는 게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 털어놨다. 옷차림에 대한 지적과 외모평가가 미묘하게 맞물리는 경우도 있다. 의류업체 8년차 직장인 이모씨(33·여)는 수시로 외모를 지적받았다고 털어놨다. 통통한 외형의 이씨에게 특정 상사가 지속적으로 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다. 이씨는 “헐렁한 셔츠를 입으면 뭐라고 안 하는데 가끔 원피스를 입거나 하면 그 사람(상사)이 ‘관리도 안 하면서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냐’,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살부터 빼야지’ 같은 말들을 한다”며 “(상사가) 여자라서 성희롱이라고 할 수도 없고 불편하다고 말하면 패션회사에서 자기 몸 관리는 업무의 일환이라고 무능한 직원인 것처럼 대해서 짜증스럽다”고 털어놨다. ■시스루·레깅스 출근은 '부적절' 의견도 옷차림에 대한 지적은 업무상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의견도 있다. 특히 시스루와 레깅스 복장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일부 여성의 복장이 공적 장소에선 부적절하다는 불만이 줄을 잇는다. 최근 온라인상에선 시스루 옷을 입고 온 직원에게 복장을 지적했다가 곤혹스런 상황을 마주했다는 사연이 화제가 됐다. 글쓴이는 “(여직원이) 속옷 위에 가디건만 입고 왔다”며 “사람들이 없을 때 따로 00씨 우리 복장규정이 있는데 읽어보고 옷 입을 때 조금 더 주의하는 편이 좋겠다고 이야기했고 알겠다고 해서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글쓴이는 친한 다른 직원에게 이 여직원이 울었다는 사실을 들었다며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의견을 구했다. 글쓴이는 이 직원이 입고 온 복장이 ‘검은색 속옷에 다 비치는 갈색 가디건에 바지만 정장 바지’라고 표현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중견기업 부장급 고모씨(40대)도 지난주 난감한 일을 겪었다. 고씨의 팀 신입 직원이 레깅스에 짧은 치마를 덧입고 출근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를 줬더니 다른 직원들이 ‘복장을 가지고 지적하는 건 꼰대’라고 반발한 것이다. 고씨는 “젊은 직원들은 보기 좋다고 하지만 난 직장에서 레깅스는 좀 아닌 것 같다”며 “아무리 복장 자율이라지만 지킬 건 지켜야 하지 않을까”하고 말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08-14 16:19:02[파이낸셜뉴스] 직장 회식 후 모텔에 가고 싶다며 여직원의 손목을 잡아 끈 행위도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손목을 잡아끈 행위에 이미 성적 동기가 내포돼 있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박씨는 2017년 7월 서울 마곡동 일대에서 회사 회식을 마친 후 같은 회사 경리 직원으로 신입사원인 피해자 A씨와 단둘이 남게 되자 A씨에게 모텔에 같이 가자고 했다. A씨가 거절하자 박씨는 계속 “모텔에 함께 가고 싶다, 모텔에 같이 안 갈 이유가 뭐가 있냐”며 강제로 A씨의 손목을 잡아끌어 추행한 혐의(1차 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1차 범행 6일 뒤 사무실에서 A씨와 둘만 있게 된 틈을 이용해 자신의 몸을 A씨의 몸에 밀착시킨 후 A씨 오른쪽 얼굴 옆에서 “떨리냐. 왜 입술을 자꾸 핥고 깨무느냐” 등의 말을 속삭이며 컴퓨터 마우스를 쥐고 있던 A씨의 오른쪽 손등에 자신의 오른손을 올리는 방법으로 손을 만져 추행한 혐의(2차 범행)도 받았다. 검찰은 박씨에게 그해 10월 회식이 끝날 무렵 A씨가 앉아 있던 의자 뒤로 다가와 몸을 밀착시키며 “2차 가요”라며 A씨의 어깨와 허리 부위를 계속 손으로 만지며 추행한 혐의(3차 범행)도 적용했다. 1심은 A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며 박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반면 2심은 1차범행이 무죄라고 판단했다. 박씨가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면서 손목을 잡아끌었다고 해도 이를 성희롱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였다. 2심은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부위는 손목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끈 것에 그쳤을 뿐 피해자를 쓰다듬거나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는 등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행동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2심은 3차범행에 대해서도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없다며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접촉한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만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여부가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고인이 모텔에 가자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끈 행위에는 이미 성적인 동기가 내포돼 있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고, 나아가 피해자를 쓰다듬거나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만 성적으로 의미가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어 “피고인이 직장 상사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추행행위”라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08-04 15:5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