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성환자의 외음부 사진을 제출하라고 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직원들이 고발당했다. 13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서울 강남구 소재의 산부인과 의원 원장(피해자)에게 여성질환 환자 외음부 사진 제출을 요구한 심평원 직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고발했다.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심평원 서울본부 모 직원들은 지난 7월 이 원장에게 외음부 양성종양 제거술을 받은 여성 환자들의 수술 전 조직검사결과지 등을 요구하면서 그중 민감한 신체 부위의 수술 전후 사진(환부 사진)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행위에 대해 의협은 "환부 사진의 경우 환자들에게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피해자가 환부 사진을 제출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으므로 환부 사진 제출 요구는 위법 부당한 행위"라며 "심평원 소속 직원들인 피고발인들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환자의 동의 없이 민감한 신체 부위의 사진을 요청하는 심평원의 무차별적이고 무리한 조사는 명백한 월권행위에 해당하고, 과도한 심사자료 제출을 강요하는 등 심평원의 부당한 소명 요구 행위는 결국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진료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관련 직원 고발 조치 등 이 사안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관련 사례 파악 및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신속히 대처하는 등 비슷한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막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의업을 이어 나가는 회원들이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13 22:16:11[파이낸셜뉴스] 구치소에 수감된 여성 수용자들이 변호사를 접견할 때마다 신체 주요 부위를 드러내는 수준의 수색을 받도록 강요한 건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교도관 앞에서 속옷 내리는 방식의 검사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 노진영)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달 24일 "A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앞선 1심에선 원고가 패소했다. A씨는 2019년 서울 중구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구치소에서 5개월간 수감 생활 끝에 보석 청구가 인용, 출소한 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A씨는 수감 중 구치소 측의 과도한 신체수색을 문제삼았다. 그는 "변호인 접견과 재판 출정 때마다 교도관 앞에서 속옷을 내리는 방식의 검사를 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마약이나 흉기를 반입할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자신을 포함한 모든 여성 수용자가 과도한 신체수색을 받아야 했다는 것. 구치소 "수색 자체가 없었다" 반박 하지만 구치소 측은 A씨가 주장한 수색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신입 수용자에겐 한 차례 알몸 검사를 하지만, 평상시엔 마약 사범 등 엄중관리 대상자가 아닌 한 정밀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구치소 측 입장. 설령 검사 과정에서 신체가 일부 노출됐다 하더라도,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에 1심은 구치소 손을 들어줬다. A씨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 구치소 측이 세부 검신기준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도 "기존 지침 해석에 혼란이 있는 점 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지 그전까지 이뤄져온 정밀검사를 금지하는 차원에서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2심서 판결 뒤집혀.. "수용자에 200만원 지급하라"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개선지침 시행 전엔 여성 수용자에 대한 일괄적 정밀검사가 있었던 것으로 본 것이다. A씨 주장이 일관, 구치소 자체 보고서에도 유사 내용이 기재돼 있으며 구치소장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는 게 이유다. 또 재판부는 정밀 신체수색이 '침해의 최소성'을 지키지 않아 위법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른 수용시설은 물론 서울구치소에서조차 남성 수용자에 대해선 속옷을 내리는 내부검사는 하지 않는다"며 "물리적 접촉이 없는 화상 접견 시에까지 정밀수색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07 08:35:53[파이낸셜뉴스] 흥국생명은 최근 상해 사고로 생긴 부상을 신체부위별로 차등 보장하는 ‘흥국생명 다사랑통합상해보험’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상품은 부상 부위와 중증도에 따라 맞춤형 보상을 제공, 고객의 다양한 위험에 세밀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 상품은 △머리·목 △복부·등 △어깨·팔 △손·손목 △엉덩이·다리 △발·발목 △기타(화상·부식) 등 7개 부위별로 상해 정도(경증·중등증·중증)에 따라 각각 최대 6만원, 55만원, 510만원을 보장한다. 경증은 가벼운 찰과상과 염좌 등을 포함하고, 중등증은 골절과 신경손상, 중증은 으깸 손상이나 절단 등을 포함한다. 이 상품은 상해 사고로 인한 재활치료비도 보장한다. OK급여재해재활치료특약 가입 시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 등을 1회당 최대 3만원, 연간 90만원까지 보장해 준다. 가입의 폭을 넓히기 위해 고지의무기간도 대폭 완화했다. 3.0.0간편고지 상품으로 3개월 내 입원 및 수술, 추가 검사 소견만 없다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주계약과 특약 보험료를 5% 할인 받는다. 만 15세부터 80세까지 20년, 30년 만기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8-05 09:17:32[파이낸셜뉴스] 병·의원의 진료비를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한 산부인과에 종양을 제거한 여성환자의 주요 신체 부위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한 산부인과 의원 A원장은 지난 23일 자신의SNS에 "심평원에서 외음부 양성 종양을 제거한 여성 환자들의 동의 없이 성기 사진을 보내라고 한다"면서 "항의했더니 묵묵부답"이라는 글을 올렸다. A원장은 뉴시스를 통해 "외음부 양성 종양 환자들이 다른 병원에 비해 많은 편이다 보니 심평원에서 허위 청구로 의심한 것 같다"면서 "시술 행위를 입증하라는 요구를 수 차례 받았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자료 제출 항목에 '수술 전후 사진'이 추가로 명시돼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처럼 유출 우려 등이 있는 환자의 신체 사진을 요청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원장은 "외음부 양성 종양 제거술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급여)되는 진료이다보니 병원은 심평원에 진료비를 청구해야 한다"라며 "심평원이 심사 자료를 오는 29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외음부 양성 종양 제거 환자들의 사진을 제외한 수술 전 조직 검사 결과지, 차트 등 관련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 놓은 상태다"라고 전했다. 이어 "환자의 병변을 사진으로 찍긴 하지만 유출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어렵게 동의를 받은 만큼 환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면서 "엑스레이나 초음파 사진도 아닌 성기 사진이 어떤 경로로 유출될지 알 수 없고 불특정 다수가 볼 수도 있는데 (심평원은)어떻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의료기관이 환자의 동의 없이 관련 사진을 심평원에 제출하게 되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형법상 처벌 대상도 될 수 있다. 의료계에서는 심평원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자신의SNS에 "심평원이 의사를 도둑놈, 사기꾼 취급한 것이고 환자가 알면 절대 용납하지 않을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병원이) 의무기록으로 사진을 심평원에 보낼 의무는 없다"면서 "조직검사 결과와 차트로 입증하는 것이 맞고,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월권에 해당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도 가능하다"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심평원은 "수술 전후 사진을 꼭 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라며 "반드시 수술 전후 사진이 아니라 입증 가능한 범위의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수술 기록지와 조직 검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외음부 종양이 아닌 농양으로 확인 돼 농양 절개술 수가로 조정이 됐었다"면서 "자료가 많을수록 검토하시는 위원들이 심사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심사 참고 자료 목록 중 추가로 낼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내라는 의도로 보낸 것"이라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26 05:43:35[파이낸셜뉴스] 신체 부위를 노출한 채 길거리를 활보한 서부소방서 직원 30대 A씨가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17분께 서구 화정동 거리에서 바지를 벗어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그를 목격한 여성들의 신고로 입건됐다. 현재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04 13:24:35[파이낸셜뉴스] 충북 충주의 한 제과점이 빼빼로데이(11월11일)를 겨냥해 남성 주요 신체부위 모양의 빵을 판매한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충주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19금빵’ 홍보 글이 올라왔다. 한 제과점에서 빼빼로데이를 맞아 남성의 성기 모양 등을 형상화 한 빵을 예약판매한다는 내용이다. 게시물에는 “19금 선착순으로 200개만 (예약) 받는다”라며 “부부 사이가 좋으신 분들 주문”이라고 썼다. 빵 하나의 가격은 8000원이다. 앞서 대만에서 유행한 이 빵은 10여년 전부터 국내로 들어와 서울 홍대와 제주 러브랜드에서 ‘남근 빵’, ‘거시기 빵’ 등의 이름으로 판매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다만 ‘성’을 테마로 한 공원이나 축제가 없는 충주에서 이 같은 모양의 빵이 출시된다는 소식에 지역주민들 사이에선 “파격을 가장한 외설”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해당 제과점 관계자는 “15년 전부터 매년 11월이면 해당 제품을 만들어 판매했다”라며 “진열대에 놓지 않고 주문받아 쇼핑백에 넣어 판매하고 있다. 부부만의 의미 있는 선물로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 파주 헤일리의 한 성인 아트 갤러리 카페에서도 남성의 성기 모양을 형상화한 ‘남근빵’을 판매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1-06 23:44:22[파이낸셜뉴스] 아파트 거실에 설치된 '월패드'를 해킹해 집안을 엿보고 촬영물을 해외에 판매하려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인은 언론에 소개됐을 정도로 정보기술(IT) 분야에서 해박한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였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아파트에 설치된 월패드를 해킹하고 집안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해외 사이트에서 판매하려던 이모씨를 지난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불구속 수사 중이다. 아파트 월패드는 출입문, 전등, 난방 등 집 안의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장치다. 카메라가 달린 게 특징으로, 대체로 거실 벽에 부착돼 가정 내에서 외부 방문자를 확인하는 데 사용하며 방범·방재·조명제어 기능 등도 수행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의뢰를 받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13개월여 만에 이씨 검거가 이뤄졌다. 당시 사건은 해외 사이트에 국내 아파트 거실 모습으로 추정되는 사진·영상이 퍼지면서 수면 위로 올랐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 아파트 세대는 총 40만4847개 가구다. 경찰은 월패드 16개에서 촬영된 영상 213개, 사진 약 40만장 이상을 확보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 638개 아파트 월패드 중앙관리서버와 각 세대 월패드를 차례로 해킹해 권한을 얻은 뒤, 월패드에 부착된 카메라로 집안 내부를 불법 촬영했다. 이씨는 해박한 IT 보안지식을 바탕으로 자동화된 해킹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고, 추적 우회 수법과 보안 이메일 등을 자유롭게 사용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식당이나 숙박업소 등 다중 이용시설에 설치된 무선공유기를 먼저 해킹해 경유지로 활용한 뒤 아파트 단지 서버에 침입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대부분의 아파트는 하나의 망으로 연결된 탓에, 이씨는 중앙관리 서버 하나만 뚫고도 전 가구의 월패드를 들여다볼 수 있었다. 경찰은 이씨가 해킹과 디도스 공격 등 동종 전과가 2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한 언론에서 보안전문가로 소개돼 아파트 중앙관리 서버와 거실에 설치된 월패드 해킹 관련한 문제점을 설명한 전문가기도 했다. 이씨는 범행을 통해 확보한 영상과 사진을 지난해 11월 해외 사이트에 판매하려고 시도했다. 당시 그는 게시글에 불법 촬영한 동영상의 일부 화면을 첨부하고 '구매에 관심이 있으면 연락하라'며 호객 행위까지 벌였다. 다만 영상이 실제 판매됐거나 제3자에 제공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월패드 보안에 대한 경각심 차원에서 해킹하고 영상을 외부에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씨가 구매 의사가 있는 접촉자와 이메일을 주고받은 점 등을 미뤄볼 때 이씨에게 실제 판매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민감한 신체 부위가 촬영된 영상도 있어 경찰은 성범죄 입건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 16일 법원이 기각했다. 이에 보강수사 등을 거쳐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공동주택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 제조업체, 아파트 서버 관리자, 월패드 이용자 모두 관련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식당, 카페, 숙박업소 등에 설치된 무선공유기 운영자와 가정 내 개인 무선공유기 이용자들도 관리자 계정과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재설정 해야 한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12-21 07:44:12[파이낸셜뉴스] KB손해보험이 각 신체 부위별 암 진단 보장을 선택 가입 가능한 상품을 12일 출시했다. KB다이렉트 내맘대로 암보험은 기존 암보험의 기본적인 보장인 암 진단비와 함께 신체부위별 암 진단 보장을 고객 스스로 선택해 가입하는 DIY(Do It Yourself)형 보험이다. 일반암 진단비를 최대 6000만원까지 보장하며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등을 보장하는 '유사암 진단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보장한다. 특히 고객 가족력 등으로 가입 욕구가 높은 신체부위와 발병율이 높은 암질환에 대한 보장을 추가 선택해 최대 1000만원까지 암 진단 보장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KB손해보험 다이렉트본부장 박영식 전무는 "고객들의 니즈가 세분화 되고 실속형 보장을 원하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신체부위별로 암보장을 고객이 직접 설계가 가능하도록 보장을 직관화·간편화한 DIY형 암보험 상품을 출시했다"며 "KB손해보험 다이렉트는 앞으로도 시대적 니즈를 적극 반영한 상품 개발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22-10-12 10:47:14[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였던 제자를 강제추행하고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불법 촬영한 대학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부 신교식 부장판사는 준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강원도 모 대학교수인 A씨는 지난해 1월 21일 새벽 제자 B씨(21)의 원룸에서 술을 마시다 B씨가 술에 취하자 유사 강간에 준하는 행위를 했다. 이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B씨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밀폐된 공간에서 피해자의 심신이 미약한 틈을 타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스승으로 신뢰하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좌절감과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6-14 08:26:19[파이낸셜뉴스]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전직 권투선수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피해자가 자신을 때리려 해서 방어하려고 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후 부장판사는 30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씨의 1회 공판을 열었다. 문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함께 자리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사건이 있었던 식당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비공개로 조사했다. 증거조사 절차가 끝난 뒤 재판부는 문씨에게 "왜 손이 특정 신체 부위로 가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문씨는 "나를 때리려고 해서 방어한 것"이라고 답했다. 문씨의 변호인은 "특정 신체 부위를 움켜잡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검찰 측은 “피해자가 싫은 표정으로 문씨를 밀쳐내는 게 영상에서 명확하게 보인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씨는 피해자가 먼저 때리려고 했기 때문에 손이 나갔다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 펼쳤다. 이후 재판부는 문씨 측에서 당시 식당에 함께 있던 동석자를 증인으로 신청할 경우 채택하겠다고 했다. 다음 기일은 내달 14일로 예정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수습기자
2021-09-30 16: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