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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부위 노출한 채 길거리 활보한 30대男, 정체가

신체 부위 노출한 채 길거리 활보한 30대男, 정체가
사진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신체 부위를 노출한 채 길거리를 활보한 서부소방서 직원 30대 A씨가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17분께 서구 화정동 거리에서 바지를 벗어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그를 목격한 여성들의 신고로 입건됐다.

현재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