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 돈 내고 가입한 나의 보험금이 다른 사람에게 지급되고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느낌일까. 최근 온라인에는 자신의 실비보험금이 이름이 같은 중국인에게 지급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황당한 사연이 소개됐다. 최근 한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비 보험금 중국인이 타먹고 있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이것저것 병원 갈 일이 많아서 실비보험 한도 풀로 타가고 보험금도 이래저래 많이 타먹고 있었다”며 “새벽에 보험금 얼마나 들어왔나 정리할 겸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 중이었다”고 운을 뗐다. 그런데 A씨는 자신과 연관이 없는 질병으로 보상 내역이 올라와 있었다고 전했다. 금액은 6만8000원. 해당 보험금이 지급된 날에 자신에게 아무런 입금조차 없었고, 입금 계좌가 수상해서 조사까지 자세히 해본 A씨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동명이인의 계좌가 확인된 것이다. A씨는 “실비보험 한도 연 30만원이라 곧 다 차가는데 머리가 띵해진다”며 해당 보험사를 나름 믿고 쓰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진짜로 중국인이 내 보험을 이용해 보험을 탄 거라면 해당 보함사에 큰 결함이 생긴 것 아니냐”며 “너무 무섭고 떨린다”고 덧붙였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거 진짜 언론에 대서특필 될 사안이다” “후기가 궁금해지는 글이다” “이거 너무 큰 일이다” “진짜면 큰일인데 괜찮느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후 A씨는 추가 게시글을 통해 후기를 남겼다. A씨는 “해당 보험사 더 높은 곳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사유를 알려주더라”라며 “담당자가 만나서 자세히 설명해준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A씨는 “담당자는 변호사를 대동해서 만나던 언론과 만나고 나서 만나던 절대 먼저 만날 일이 없을 것 같다”며 “언론이나 변호사 상담 등 하기 전까지는 글 안올리겠다. 진짜 이런 상황이 너무 무섭다”고 덧붙였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6-28 13:36:24부산의 한 마취·통증의학 전문의가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병원을 신설해 수백명의 보험설계사 등을 환자로 받아들여 보험금을 불법 수령해오다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와 의료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총책 A씨(60대·병원장)와 보험사기에 가담할 환자들을 모집한 브로커(상담팀) 3명 총 4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환자 등 75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15일 보험사기 목적의 병원을 설립해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모집, 비급여 진료기록을 통해 보험금 64여억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여타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범죄와 달리 설립부터 보험사기 목적으로 세워져 조직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범죄단체조직죄' 혐의가 병·의원에 적용된 첫 사례가 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 조직은 상담팀(브로커) 3명을 통해 가담자들을 모집, 성형·미용시술을 받게 하고 그 비용을 허위 비급여 진료기록으로 보험금을 타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원장 A씨는 결제비의 10~20%를 소개료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았으며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문제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해결해 왔다. 해당 의원은 통원실비 대상인 도수·무좀레이저 시술뿐 아니라 최대 1000만원에달하는 고가의 줄기세포시술 등을 세트상품으로 만들었다. 실손보험 한도 금액에 맞춰 허위 서류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 비용만큼 미용시술과 성형수술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방대한 보험청구서와 의료기록지를 비롯한 자료는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와 협력으로 면밀히 분석했다"면서 "가담 환자를 비롯한 불구속된 757명 외 미출석 피의자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 진료사실과 다른 서류를 이용해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보험사기 행각을 목격한 경우 적극 신고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피의자들의 부동산 등 3억 1000만원 가량을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진행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11-19 18:31:11[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마취·통증의학 전문의가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병원을 신설해 수백명의 보험설계사 등을 환자로 받아들여 보험금을 불법 수령해오다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와 의료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총책 A씨(60대·병원장)와 보험사기에 가담할 환자들을 모집한 브로커(상담팀) 3명 총 4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환자 등 75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15일 보험사기 목적의 병원을 설립해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모집, 비급여 진료기록을 통해 보험금 64여억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여타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범죄와 달리 설립부터 보험사기 목적으로 세워져 조직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범죄단체조직죄’ 혐의가 병·의원에 적용된 첫 사례가 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 조직은 상담팀(브로커) 3명을 통해 가담자들을 모집, 성형·미용시술을 받게 하고 그 비용을 허위 비급여 진료기록으로 보험금을 타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원장 A씨는 결제비의 10~20%를 소개료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았으며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문제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해결해 왔다. 해당 의원은 통원실비 대상인 도수·무좀레이저 시술뿐 아니라 최대 1000만원에달하는 고가의 줄기세포시술 등을 세트상품으로 만들었다. 실손보험 한도 금액에 맞춰 허위 서류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 비용만큼 미용시술과 성형수술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방대한 보험청구서와 의료기록지를 비롯한 자료는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와 협력으로 면밀히 분석했다"면서 "가담 환자를 비롯한 불구속된 757명 외 미출석 피의자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 진료사실과 다른 서류를 이용해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보험사기 행각을 목격한 경우 적극 신고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피의자들의 부동산 등 3억 1000만원 가량을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진행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11-19 10:40:58[파이낸셜뉴스] KB손해보험이 ‘급발진사고 변호사 선임비용’과 재판 단계별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는 ‘심급별 변호사 선임비용’을 업계 최초로 신설해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을 개정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KB손해보험이 업계 최초로 개발한 ‘급발진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가 발생해 보험 가입자가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하는 특약이다. 보험금은 1심에 한해 변호사 선임 착수금의 80%를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실비 지급한다. 기존 운전자보험이 주로 형사적 책임만을 보장한 것에 비해, 이 특약은 민사소송에 대한 법률 비용까지 보장해 기존 보장공백을 해소했다. 아울러 KB손해보험은 1심, 항소심, 상고심 단계별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는 ‘심급별 변호사 선임비용’도 업계 최초로 선보였다. 기존에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1심에서 모두 지급받을 경우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아 추가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 ‘심급별 변호사 선임비용’을 통해 각 재판 단계별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어 재판 단계별 대응이 가능해졌다. 나아가 보험료 역시 기존 변호사 선임비용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아져한도소진에 대한 부담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KB손해보험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과 같은 운전자 비용 보장 범위를 기존의 운전 중 사고에서 운전 직후 비탑승 중 발생하는 사고까지 확대했다. 기존 운전자보험은 운전 중 발생한 사고만을 보장하기 때문에 하차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공백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주정차 후 하차한 상태에서 차량이 움직이면서 발생한 사고나 하차 직후 주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충격으로 발생한 사고 등 운전석을 벗어난 직후의 사고도 보상이 가능해졌다. 신덕만 KB손해보험 장기상품본부장은 “이번 상품 개정을 통해 그동안 보장 공백으로 남아있던 비탑승 중 자동차사고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급발진사고에 대한 보장 등을 새롭게 신설했다”며 “KB손해보험은 앞으로도 고객에게 꼭 필요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11-01 09:48:16[파이낸셜뉴스] #. 57세 A씨는 무릎 골관절염이 심해 이를 치료하기 위해 올해 7월 한 정형외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수술과 신의료기술인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그동안 가입했던 실손보험으로 줄기세포 주사치료 비용 450여만 원을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의료자문을 요구했다. A씨가 보험사의 의료자문 동의서를 작성하자 보험사는 제3자 의료자문을 받았고,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실비 지급을 거절했다. A씨는 "정부가 신의료기술로 인정한 치료인 만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됐다"며 "비싼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고 수년간 보험료를 냈는데 정작 환자가 치료 목적으로 시술한 것에 대해 핑계를 대고 실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보험사의 횡포"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올 상반기 전체 보험사가 실시한 의료자문 건수는 3만9000건이며, 이 중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건수가 4900건으로 12%가 넘는다. 의료자문에 의한 보험금 미지급 비율은 2020년 8%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어 환자와 보험사 간 민원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험사가 보험금 부정 수급자를 걸러내겠다며 제3의 의사에게 의학적 소견을 구하는 의료자문이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자문 의사 선정 기준이 모호하고, 환자를 가장 잘 아는 주치의보다 주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며, 객관적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결정을 반영하지 않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자문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심사나 손해사정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주치의나 주치의 소견 발급이 어려운 경우 다른 전문의에게 의학적 소견을 구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실손보험금은 환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며칠 내 지급되지만, 일부는 보험사 담당자가 보험청구인과 만나 제3 의료기관 자문 동의서를 요구한다. 보험금 지급은 환자 상태와 치료과정을 가장 잘 아는 주치의 소견을 존중해 마무리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환자가 제출한 서류에 이견이 있으면 보험사는 제3의 의료기관 자문을 받기 위해 동의를 구한다. 의료자문은 대개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액이 과도하고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주치의와 환자 의견을 배제한 채 자의적으로 결정한다. 최근엔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자가 골수줄기세포 주사치료와 자가 지방줄기세포 주사치료에 대한 보험사의 제3 의료기관 의료자문 오남용이 논란이다. 특히 신의료기술은 새로운 의술로 주치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데, 줄기세포 주사치료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의료진이 보험사가 의뢰한 서류만 보고 의료자문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험사가 병원의 과잉진료를 확인하려고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제도를 의뢰했지만, 심평원이 정당하다고 회신하는 등 좌충우돌식 행보를 보이고 있다. BMAC 치료(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내 주사)는 지난해 7월 12일, SVF 치료(무릎 골관절염 자가지방유래 기질혈관분획 관절강내 주사)는 지난 6월 28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으로부터 모두 안정성·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최종 심의·통과돼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 이들 줄기세포 주사 치료는 기존 비수술 치료로 호전되지 않고 인공관절 수술을 하기엔 이른 중기 관절염 환자(2~3기 무릎 골관절염 및 3~4기 연골 손상)들의 새로운 치료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의료자문의 가장 큰 논란은 투명성과 공정성이다. 보험사가 선정한 제3의 의료기관과 의사의 명확한 기준이 없다. 또 어느 진료과 어떤 의사가 자문했는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의료자문 의사를 보호한다는 명분이지만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보험사가 지난 1년간 의료자문을 시행한 대학병원 13곳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가 자신에게 유리한 답변을 해주는 의료기관에 집중 의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줄기세포 주사치료는 주로 정형외과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의료자문을 정형외과에서 봤다고 특정할 수 없다. 보험사가 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형외과도 견관절, 고관절, 족부, 척추 등으로 세분화돼 있어 슬관절 전문가가 아니면 줄기세포 주사치료를 잘 모를 수 있다. 보험사의 의료자문 회신을 보면 "본 회신서는 수신자를 직접 진찰한 소견이 아니며 첨부된 의학적 자료만으로 작성한 소견임을 참고하시기 바란다"면서 "진료 기록에 의한 자문으로 타 용도, 즉 소송자료 및 법적 송무 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 타용도로 활용 시 무효"라고 적혀 있다. 의료자문 논란이 확산되자 최근 일부 의료전문학회는 회원들에게 보험사의 신의료기술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의료자문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세부전공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 자문역할을 하는 것은 전문성과 신뢰성을 잃는 행위이며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한 정형외과 의사는 "무릎관절염 골수 줄기세포 주사치료 대상자는 적응증이 KL 2~3등급(관절 간격이 명확하게 좁아진 상태) 또는 ICRS 3~4등급(연골이 50% 이상 손상)에 해당하는 환자로, 의사마다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간다"며 "신의료기술은 주치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사들은 줄기세포 주사치료(BMAC, SVF치료)와 관련해 의료자문을 받고 "하루 간격을 두고 반월상 연골판 절제술과 BMAC 치료를 시행하는 것은 적정한 효과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BMAC 치료는 국소마취로 1시간 내에 시행할 수 있어 입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실손보험금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 특히 보험사들은 의료자문을 토대로 "양쪽 무릎 반월상 연골판의 관절경 절제술은 적정 치료지만, 절제술 하루 뒤 BMAC 치료를 시행하는 것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신의료기술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료계는 "관절경 수술이 완전히 마무리되고 봉합까지 종료된 상태에서 수술 경과를 지켜본 뒤 하루 뒤 BMAC 치료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수술은 수술이고 주사치료는 주사치료라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일부 보험사는 수술 뒤 하루 입원 후 BMAC 치료를 적정하다고 보고 보험금을 지급했다. 일반적으로 무릎관절염 치료는 한 곳만 치료하지 않는다. 관절경술로 연골판이 찢어져 있으면 꿰매거나 절제하고, 연골 손상이 심하면 다듬는 수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루 입원하며 부작용이나 합병증, 마취 후 경과를 관찰한다. 다음 날 손상된 무릎조직이 재생되고 염증 완화 및 통증·기능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BMAC나 SVF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신의료기술과 관련해 "BMAC 치료나 SVF 치료는 고시대로 단독으로 시행했을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관절경술과 BMAC 주사치료를 동시에 시행할 경우 신의료기술 인정에 어긋나지만, 각각 별개로 했다면 인정된다는 의미다. 의료계는 보험사의 의료자문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의료자문 질문은 "BMAC 치료는 단독으로 관절강내 주사했을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상태로, 상기 환자가 동시에 동일 부위에 시행된 관절경적 수술과 병행된 주사요법이 효과가 입증된 적정치료로 볼 수 있는지"였다. 이에 대한 답변은 "적정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치료로 보기 어렵다"였다. 심평원도 진료비 지급과 관련해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한 보험사가 진료비 확인제도를 활용해 병원의 과잉 진료를 신고하고자 관절경술과 그다음 날 BMAC 치료를 시행한 환자 약 80명의 명단을 확보해 최근 심평원에 단체 민원을 제기했다. 진료비 확인제도는 병원의 과잉진료가 확인되면 환자에게 과잉진료비를 돌려주는 제도다. 결론은 병원 치료가 정당하다는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 타당성을 심사하는 정부기관이 정당하다고 결론을 내린 만큼, 보험사도 실손보험 가입 환자가 신청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2024-10-31 15:34:54[파이낸셜뉴스] KB손해보험이 업계 최초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는 ‘급발진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특별약관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사고 차량 운전자가 차량 제조사의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차량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EDR(사고기록장치)은 충돌 전 5초 가량 속도와 페달 작동 여부 등의 단순 운행정보만 저장돼 급발진 여부를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KB손해보험은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차량 제조사의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여부를 입증하기위해필요한법률비용을 지원하는 상품을 개발·출시했다. KB손해보험이 업계 최초로 개발한 이번 ‘급발진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특약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가입자가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하는 자동차보험 특약이다. 보험금은 1심에 한해 변호사 선임 착수금의 80% 해당액을 300만 원 한도로 실비 지급하며, 보험기간 중 1회에 한해 지급받을 수 있다. 현행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에서 판매 중인 ‘법률비용 지원’ 특약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형사적 책임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한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출시된 ‘급발진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특약'은 자동차보험 최초로 민사소송에 대한 법률비용을 보장한다. KB손해보험 자동차보험부문장 김혁 상무는 "최근 급발진 의심 차량 사고가 다수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사고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급발진 사고임을 입증해온전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이번 특약을 개발했다"며 "KB손해보험은 앞으로도 고객에게 꼭 필요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9-11 09:42:46[파이낸셜뉴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6~15세 초중학생 전용 보험 상품인 ‘무배당 초중학생보험’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상품은 지난 5월 출시한 영유아보험 이후 두 번째로 선보이는 장기보험 상품으로, 응급실·독감·교통사고·골절·화상·식중독 등 6~15세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험만 보장해 보험료 부담을 크게 낮춘 것이 특징이다. 이에 당장 필요 없거나 더 이상 필요 없는 보장까지 수십 년 간 유지해야 하는 기존 어린이종합보험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다. 사용자가 꼭 필요한 보장만 담아 최소 1년부터 최대 15년까지 원하는 보장 기간을 선택하면 최적의 보험료가 산출되는데, 10세 남아가 보험 기간을 15년으로 선택해 추가 보장 없이 가입한다면 '기본형’은 월 5912원, '든든형’은 월 9339원만 부담하면 된다. 단 해당 상품은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은 없다. 여기에 △안전등하교 패키지[교통사고 상해 입원비(1~120일)·후유장해(3~100%)] △개구쟁이 패키지[골절수술비·깁스치료비·골절부목치료비(치아파절 제외)] △범죄피해 패키지[폭력상해·강력범죄·납치·유괴피해] △상처흉터 패키지[화상진단비(표재성 2도 이상, 연간 1회 한)·수술비·급여 창상봉합술(1일 1회, 연간 3회 한)] △호흡기질환 패키지[폐렴·천식진단비(연간 1회 한)] 중 꼭 필요한 맞춤형 보장을 추가할 수 있다. 활동량이 많은 초등학생이라면 ‘개구쟁이 패키지’로 골절이나 깁스 치료를 대비하고, 등하굣길이 걱정되는 중학생이라면 ‘안전등하교’, ‘범죄 패키지’로 교통사고와 강력범죄를 대비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이미 가입한 다른 보험이 있어도 추가 보상이 가능하다. 따라서 어린이보험이나 실비보험 등 기존 보험은 그대로 두고 없는 보장만 골라 가입하거나, 유행하는 질병의 치료비 위주로 가입해 보장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다. 추가적인 할인과 환급혜택도 크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 영유아보험에 가입한 적 있거나 초중학생보험에 재가입하는 고객이라면 매달 월보험료의 5%를 할인해 주고, 가입 후 계약을 유지만 해도 매년 1회 납부 보험료의 5%를 돌려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도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다.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카카오톡 또는 카카오페이앱 터치 몇 번만으로 청구가 가능하다. 이 상품은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페이앱에서 ‘보험상품’을 눌러 가입할 수 있으며, 자세한 보장내역과 보험료는 카카오페이손해보험 홈페이지 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영근 카카오페이손해보험 대표는 “초중학생보험은 기존 시장에 있던 어린이보험과는 달리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최적화된 보험”이라며 “반드시 필요한 담보를 경제적 부담이 덜하도록 제공해, 학부모들이 육아와 교육에만 신경 쓸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다 많은 학부모들이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초중학생보험을 통해 걱정 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8-27 09:40:36[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에 자동차 유리가 파손된 것과 관련해 보험사의 보상처리가 처음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표준약관에는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손해나 상해의 경우 보상하지 않게 돼 있지만, 오물풍선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상할 수 있는 것으로 보험사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A씨의 자택 앞에 주차한 자동차에 오물풍선이 떨어지면서 앞 유리가 파손됐다. A씨는 이에 자동차보험을 든 B보험사에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처리 신청을 했다. 자차보험은 상대 운전자 없이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한다. 보험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자차보험은 수리비의 20%는 자기부담이다. A씨는 수리비 약 53만원 중 자기부담금으로 20만원을 냈고, 33만원은 B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됐다. B보험사는 오물풍선을 낙하물로 처리해 A씨의 내년 보험금에 대해 할증하지 않고, 1년 할인 유예 처리를 하기로 했다. C보험사에도 지난 9일 서울 동대문구에 주차돼 있던 D씨 차량의 유리가 오물풍선으로 파손됐다는 자차보험 처리신청이 접수됐다. D씨도 일정 부분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는 오물풍선 피해에 대한 보상이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예비비로 피해를 보상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시는 피해 내용 확인 후 서울시 자체 예비비로 실비 보상하겠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현재 경기도도 피해를 실비 보상하기 위해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지난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북한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되 법령 개정 전이라도 해당 지자체가 피해 주민들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6-13 10:24:57【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자연재해가 일상화·대형화되고, 농작업 중 빈번히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농업정책보험료로 역대 가장 많은 1946억원을 투입한다고 3일 밝혔다. 농업정책보험료 지원 사업비는 보조 1723억원, 자담 223억원으로, 이는 지난해보다 524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대상 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등 3종이다. 상품별 보험료 지원율은 80%에서 최대 100%다.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대상은 벼 등 73개 품목, 14만9000㏊다. 전남도는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농가 부담을 20%에서 10%로 낮췄다. 총사업비는 1660억원(본예산 기준) 규모로,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 품목별 보험 가입 일정이 유동적이며, 지역 농·축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상해, 사망 등 사고 시 실비와 사망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올해 153억원 규모로, 13만1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기본형 상품의 경우 보험료는 9만8000원으로 농가는 20%인 2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농기계 종합보험 사업비는 133억원 규모로, 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가입 대상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등 12개 기종이다. 농업인 안전보험·농기계 종합보험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세 농업인은 보험료 100%를 지원하며, 지역 농·축협을 통해 연중 가입 가능하다. 지난해의 경우 집중호우, 저온 등 7번의 재해와 농작업 중 사고 등으로 전체 1773억원의 보험금이 농가에 지급됐다. 이중 농작물 재해보험은 총 1497억원(보험료 1765억원의 84%)을 지급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200억원(보험료 170억원의 118%), 농기계 종합보험은 76억원(보험료 141억원의 54%)의 보험금을 지급해 농가의 영농 재기와 경영 안정에 큰 보탬이 됐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올해는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어느 때보다 광범위하게 발생되는 만큼 재해보험에 꼭 가입해 달라"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도정의 최우선에 두고 선제적 전방위적인 여름철 재해예방 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6-03 09:45:30【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올해 농업정책보험료 지원 사업비로 총 1946억원(보조 1723억원·자담 223억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524억원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다 규모다. 전남도에 따르면 농업정책보험료 지원 사업은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자연재해가 일상화되고 농작업 중 빈번히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 보험은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등 3종이다. 상품별 보험료 지원율은 80%에서 최대 100%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벼 등 73개 품목, 14만9000㏊가 지원 대상이다. 사업비는 1660억원 규모이고 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상해, 사망 등 사고 시 실비와 사망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올해 153억원 규모로 13만1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상품 중 기본형인 일반 1형의 총 보험료는 약 9만8000원으로 가입 농가는 20%인 2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사업비 133억원 규모로 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가입 대상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등 12개 기종이며, 농작업 재해예방 교육을 수료하면 3%(최대 3만원) 할인된다. 대상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 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업용 굴삭기, 농업용 동력운반차, 농업용 로우더다.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영세농업인에게는 농업인 안전보험과 농기계 종합보험 모두 보험료 100%를 지원한다. 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농·축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질병, 각종 재해로부터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3중으로 보험 가입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올해도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해에 대비해 꼭 보험에 가입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4-09 08:5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