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같은 병실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알코올성 치매를 앓는 노인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변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범행으로 보고 심실상실 상태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7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박씨는 2021년 8월 부산의 한 병원에서 자신과 같은 방에서 잠을 자던 환자의 얼굴과 머리를 철제 소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2008년 알코올성 치매 진단을 처음 받았고 뇌수술 이후 증상이 심해져 2020년부터 입원 중이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심신상실)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박씨가 심실상실이 아니라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다. 의사 결정과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한 상태일 수는 있지만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박씨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의료감정 결과와 병원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평소에 어느 정도의 인지능력을 갖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범행 당시에는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변식(분별)할 만한 판단 능력이나 그 변식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사는 치료감호를 청구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기본적인 일상생활 유지가 불가능해 간병인의 도움을 받고 있어 치료감호시설보다는 요양시설에서의 관리가 더욱 적절할 수 있다"며 기각됐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에 대해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05 10:00:56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 남성은 환청상태에서 범행을 했다며 심신상실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31)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6월20일 경기 부천시 소재 부모의 집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로 부모를 찌르고 골프채로 때려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평소 부모가 자신과 형을 차별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부모를 죽여야 나의 영혼이 산다는 환청이 들려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재판과정에선 조현병과 망상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자신에게 했던 잘못된 언행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강한 반감을 가지게 됐다는 것을 구체적,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적능력 및 판단능력,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며 심신상실 주장을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자신을 낳아 길러 준 부모인 피해자들을 살해한 패륜적·반인륜적인 범행”이라며 “범행 수법도 매우 잔혹하고 무자비하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08-22 16:30:21거리에서 지나가던 부부를 무차별 폭행한 조현병 환자가 항소심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인규)는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원심은 A씨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평소 조현병을 앓던 A씨는 지난 2017년 부천의 한 거리에서 지나가던 부부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길을 지나가던 B씨의 목을 졸라 넘어뜨린 뒤 얼굴을 수차례 때렸으며 함께 있던 B씨의 아내도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는 “사람이 아닌 로봇을 때렸다”고 진술했으며 편집성 조현병으로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6년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범행 직후인 2017년 5월 12일에도 편집성 조현병 등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은 인정하나 범행 전후 A씨의 언행 등에 비춰 심신상실에는 이르지는 않았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데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는 주장이 인정된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현병 #심신상실 #감형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2019-04-24 11:04:51청소년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무속인은 "동자신을 접신한 상태였다"며 심신상실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A씨(40)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A씨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올해 6월 15세 여학생의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한 카페에서 '조상 쪽에 문제가 있고 내가 모시는 신을 통해 보면 내면에도 문제가 많다'며 여학생을 꾀어 노래방으로 데려갔다. "돌아가신 큰 엄마에게 못한 말이 있다"고 말하는 여학생에게 A씨는 "큰 엄마 혼이 옆에 있으니 접신을 하겠다"며 신내림을 받은 듯 행동했다. A씨는 "아가, 아가, 내가 너희 부모님을 잘 챙길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볼에 뽀뽀를 해보거라"라고 말했고, 여학생은 큰 엄마가 정말 빙의된 줄 알고 A씨 볼에 입술을 갖다대자, A씨는 고개를 여학생 쪽으로 돌려 입을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A씨는 "접신을 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고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은 "무속인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범행을 귀신의 탓으로 돌리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1심은 A씨가 접신상태라면서도 수사기관에 당시 했던 일을 상세히 진술한 점에서 그가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추행 직후 여학생에게 "너와 궁합이 잘 맞을 것 같다"라고 말한 점도 고려됐다. A씨는 피해 학생을 위해 300만원을 공탁하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2015-12-16 14:58:20[파이낸셜뉴스]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하다 50년지기 친구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부(김민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충북 제천시 봉양읍 본인 아파트에서 50년 간 알고 지내온 친구 B씨(70대)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대형 화분으로 B씨의 머리를 내려쳤다. 이후 B씨를 엘리베이터로 옮긴 뒤 20분간 발로 머리를 걷어차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를 엘리베이터에 놔두고 혼자 집 안으로 돌아갔고, B씨는 숨진 채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발견됐다. A씨는 "사건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며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국립법무병원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 결과 등을 통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분이 있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폭행한 뒤 살해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12 10:44:52한밤중 아파트 단지에서 한 남성이 이유없이 이웃을 일본도로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총포·도검 소지 허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포와 달리 도검은 허가받은 후 갱신 의무가 없어 한번 구매하면 영구 소지할 수 있다. 허가받은 용도 이외로 쓰더라도라도 처벌이나 제재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 운전면허만 있으면 쉽게 허가7월 31일 경찰에 따르면 은평구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 A씨(37)는 지난 1월 관할 경찰서로부터 칼날 길이 75㎝, 전체 길이는 120㎝의 도검 소지 허가증을 받았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칼날 15㎝ 이상의 도검을 구입하려면 인근 경찰서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과가 있거나 심신상실자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뇌전증 환자 등은 총포나 도검, 석궁 등의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문제는 총포와 달리 도검 허가증은 신청인이 운전면허만 있다면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도검 소지 허가증 신청에는 신체·정신 건강 검사서 등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3년마다 소지 허가를 갱신해야 하는 총포와 달리 도검은 갱신 의무도 없다. 도검 소지 허가증을 받고 정신병력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걸러낼 방법이 없다. 실제 도검 소지 허가 신청서에는 병력을 기재하는 공간은 없이 개인정보와 도검의 규격과 종류, 용도, 입수 경위 등만 적도록 돼있다. 도검 소지 허가증의 갱신이 없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찰은 도검의 불법개조 여부나 소유자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는 일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도검의 수량이 많아 전수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연도별로 나눠서 실시한다. A씨는 올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 신고 없으면 제재도 불가능아파트 주민 등에 따르면 A씨는 이전에도 일본도를 밖에 들고 나온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본인이 장식용으로 도검 허가를 받고도 허가 이외 용도로 사용한 셈이다. 사후 신고가 없다면 사실상 현실적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총포화약법에는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명시되어 있지만, 과태료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관련 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도 이어졌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8월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 등이 도검 소지 허가 갱신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총포화약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21대 국회에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총포는 사냥철이 아니면 관할 경찰서에 모두 보관하는 등 철저히 관리가 이뤄진다"며 "도검은 위험한 흉기임에도 모니터링이 거의 없고 허가 갱신도 전무한 등 관리가 느슨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서부경찰서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울러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거부함에 따라 압수수색영장도 함께 신청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7-31 18:02:49[파이낸셜뉴스] 한밤중 아파트 단지에서 한 남성이 이유없이 이웃을 일본도로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총포·도검 소지 허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포와 달리 도검은 허가받은 후 갱신 의무가 없어 한번 구매하면 영구 소지할 수 있다. 허가받은 용도 이외로 쓰더라도라도 처벌이나 제재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면허만 있으면 쉽게 허가7월 31일 경찰에 따르면 은평구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 A씨(37)는 지난 1월 관할 경찰서로부터 칼날 길이 75㎝, 전체 길이는 120㎝의 도검 소지 허가증을 받았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칼날 15㎝ 이상의 도검을 구입하려면 인근 경찰서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과가 있거나 심신상실자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뇌전증 환자 등은 총포나 도검, 석궁 등의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문제는 총포와 달리 도검 허가증은 신청인이 운전면허만 있다면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도검 소지 허가증 신청에는 신체·정신 건강 검사서 등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3년마다 소지 허가를 갱신해야 하는 총포와 달리 도검은 갱신 의무도 없다. 도검 소지 허가증을 받고 정신병력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걸러낼 방법이 없다. 실제 도검 소지 허가 신청서에는 병력을 기재하는 공간은 없이 개인정보와 도검의 규격과 종류, 용도, 입수 경위 등만 적도록 돼있다. 도검 소지 허가증의 갱신이 없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찰은 도검의 불법개조 여부나 소유자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는 일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도검의 수량이 많아 전수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연도별로 나눠서 실시한다. A씨는 올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 없으면 제재도 불가능아파트 주민 등에 따르면 A씨는 이전에도 일본도를 밖에 들고 나온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본인이 장식용으로 도검 허가를 받고도 허가 이외 용도로 사용한 셈이다. 사후 신고가 없다면 사실상 현실적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총포화약법에는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명시되어 있지만, 과태료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관련 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도 이어졌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8월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 등이 도검 소지 허가 갱신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총포화약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21대 국회에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총포는 사냥철이 아니면 관할 경찰서에 모두 보관하는 등 철저히 관리가 이뤄진다"며 "도검은 위험한 흉기임에도 모니터링이 거의 없고 허가 갱신도 전무한 등 관리가 느슨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서부경찰서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울러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거부함에 따라 압수수색영장도 함께 신청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7-31 14:44:38[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일본도로 이웃주민을 살해한 사건을 언급하며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앞서 경찰에 따르면 지난 29일 A씨는 서울 은평에서 40대 B씨를 상대로 75cm가량의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지만 자신의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1월 장식용 목적으로 당국으로부터 도검 소지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총포화약법상 심신상실자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도검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는데, A씨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들에 대한 애도를 표한 한 대표는 "국민들께서 불안하시지 않도록 총포 및 대검 소지 전반에 대한 면밀한 재점검과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며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도검이나 가스발사총은 정신질환 병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느슨하다. 한번 도검 소지 허가를 받으면 정신질환이 새로 발생하더라도 미리 걸러내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대표는 "소지 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갱신 기간을 단축하는 등 법령을 재정비해서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민생 문제인 만큼, 민주당도 협력해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7-31 10:01:22[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숨지게 한 일명 ‘일본도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평소 인근 주민에 “칼싸움 하자”고 제안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아파트 정문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같은 단지 주민인 남성 B(43)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37)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잠깐 담배를 피우러 나온 B씨를 날 길이 120㎝의 일본도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와 얼굴은 아는 사이였지만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B씨는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러 밖에 나왔다가 변을 당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송 도중 숨졌다. 대기업에 다녔던 A씨는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관계로 파악됐다. A씨는 이전에도 장검 등을 들고 다니며 칼싸움하자고 말을 거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놀이터에서 노는 어린이들에게 같이 놀 것을 제안하며 “칼싸움 하자”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따로 복용 중인 약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씨는 올해 초 관할 경찰서로부터 도검소지허가증을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총포화약법은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나 뇌전증 환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도검을 소지할 수 없는 이들로 규정한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오는 31일 B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7-31 09:38:30[파이낸셜뉴스] 학생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신여자대학교 전 교수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남성민)는 지난 11일 준유사강간·강제추행·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17년 1∼3월 수차례 대학 학회 소속 학생과 술을 마신 뒤 만취한 학생을 개인 서재에 데려가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범행은 2018년 3월 졸업한 피해자가 학교 성윤리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학교 측은 A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조치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1심에서 A씨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은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준유사강간과 피감독자간음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해당 교수는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에선 오히려 피감독자간음 혐의 부분이 유죄로 뒤집히며 형량이 더 무거워졌다. 재판부는 “제자인 피해자들이 평소 자신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르는 친분 관계 등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강제추행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불합리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학과 소속 피해자에 대해 ‘보호 감독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이 무죄를 선고한 피감독자간음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아버지와 같은 사람으로 인식되는 등 사실상 보호 감독을 받았다는 법률상 평가가 인정된다”며 “자신의 지위로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로 뒤집었다. 형법 303조는 업무나 고용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죄형법정주의상 준유사강간이 성립하려면 심신상실, 항거불능이 인정돼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등 항거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선고에 불복한 A씨가 상고함에 따라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나게 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17 10:4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