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돌려 내려친 중학생(15)이 첫 공판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상실을 주장했다. A군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상해 혐의 첫 공판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진료기록을 보면) 판단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손상되는 등 심신상실 판단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A군은) 부모의 적극적 지원 아래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치료 감호로 강제 수용하면 심신장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A군이 겪게 될 심리적 압박 등을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이 어려우면 변호인이 미리 의견을 말해도 되고 서면 제출해도 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배 의원 측은 합의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리인은 "본인이 했던 행동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으면 한다"며 처벌 희망 의사를 분명히 했다. A군은 지난 1월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을 돌로 15차례 가격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군에 대해 치료감호도 청구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열린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13 14:11:29[파이낸셜뉴스] 같은 병실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알코올성 치매를 앓는 노인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변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범행으로 보고 심실상실 상태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7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박씨는 2021년 8월 부산의 한 병원에서 자신과 같은 방에서 잠을 자던 환자의 얼굴과 머리를 철제 소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2008년 알코올성 치매 진단을 처음 받았고 뇌수술 이후 증상이 심해져 2020년부터 입원 중이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심신상실)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박씨가 심실상실이 아니라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다. 의사 결정과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한 상태일 수는 있지만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박씨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의료감정 결과와 병원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평소에 어느 정도의 인지능력을 갖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범행 당시에는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변식(분별)할 만한 판단 능력이나 그 변식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사는 치료감호를 청구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기본적인 일상생활 유지가 불가능해 간병인의 도움을 받고 있어 치료감호시설보다는 요양시설에서의 관리가 더욱 적절할 수 있다"며 기각됐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에 대해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05 10:00:56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 남성은 환청상태에서 범행을 했다며 심신상실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31)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6월20일 경기 부천시 소재 부모의 집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로 부모를 찌르고 골프채로 때려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평소 부모가 자신과 형을 차별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부모를 죽여야 나의 영혼이 산다는 환청이 들려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재판과정에선 조현병과 망상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자신에게 했던 잘못된 언행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강한 반감을 가지게 됐다는 것을 구체적,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적능력 및 판단능력,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며 심신상실 주장을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자신을 낳아 길러 준 부모인 피해자들을 살해한 패륜적·반인륜적인 범행”이라며 “범행 수법도 매우 잔혹하고 무자비하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08-22 16:30:21거리에서 지나가던 부부를 무차별 폭행한 조현병 환자가 항소심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인규)는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원심은 A씨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평소 조현병을 앓던 A씨는 지난 2017년 부천의 한 거리에서 지나가던 부부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길을 지나가던 B씨의 목을 졸라 넘어뜨린 뒤 얼굴을 수차례 때렸으며 함께 있던 B씨의 아내도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는 “사람이 아닌 로봇을 때렸다”고 진술했으며 편집성 조현병으로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6년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범행 직후인 2017년 5월 12일에도 편집성 조현병 등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은 인정하나 범행 전후 A씨의 언행 등에 비춰 심신상실에는 이르지는 않았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데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는 주장이 인정된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현병 #심신상실 #감형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2019-04-24 11:04:51청소년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무속인은 "동자신을 접신한 상태였다"며 심신상실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A씨(40)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A씨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올해 6월 15세 여학생의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한 카페에서 '조상 쪽에 문제가 있고 내가 모시는 신을 통해 보면 내면에도 문제가 많다'며 여학생을 꾀어 노래방으로 데려갔다. "돌아가신 큰 엄마에게 못한 말이 있다"고 말하는 여학생에게 A씨는 "큰 엄마 혼이 옆에 있으니 접신을 하겠다"며 신내림을 받은 듯 행동했다. A씨는 "아가, 아가, 내가 너희 부모님을 잘 챙길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볼에 뽀뽀를 해보거라"라고 말했고, 여학생은 큰 엄마가 정말 빙의된 줄 알고 A씨 볼에 입술을 갖다대자, A씨는 고개를 여학생 쪽으로 돌려 입을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A씨는 "접신을 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고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은 "무속인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범행을 귀신의 탓으로 돌리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1심은 A씨가 접신상태라면서도 수사기관에 당시 했던 일을 상세히 진술한 점에서 그가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추행 직후 여학생에게 "너와 궁합이 잘 맞을 것 같다"라고 말한 점도 고려됐다. A씨는 피해 학생을 위해 300만원을 공탁하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2015-12-16 14:58:20【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집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살해한 40대 여성이 선처를 호소했다. 2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는 A씨(42·여)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A씨는 지난 5월11일 오전 3시께 군산시 한 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인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불을 지르고 주택 전체로 번지는데도 119에 신고하지 않고 현장을 지켜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5년간 사귀면서 잦은 폭력에 시달렸다고 진술했다. 범행 당일에도 술을 마신 B씨에게 여러 차례 맞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화재를 지켜본 이유에 대해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불이 꺼졌다면 제가 죽었다"라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전문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은 줄곧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에는 알코올의존 증후군 및 심신상실·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감정 판단을 결정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4일 열릴 예정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11-20 14:54:28[파이낸셜뉴스] 유명 외식 김밥 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68) 회장이 술에 취한 여직원을 유사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7월 김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준강간치상·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했을 때 적용된다. 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작년 9월 회식 자리에서 피해 여성 A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근처 모텔로 옮긴 뒤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저항하지 못하는 A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유사강간·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회장은 이후에도 A씨에게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건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제시하며 회유했고, A씨는 실직을 우려해 합의에 응했다고 한다. 이후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A씨는 1년여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우려해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해 김회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14 09:09:01[파이낸셜뉴스] 자신을 꾸짖는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중학생이 징역 20년 형을 확정받았다. 4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존속살해, 부착명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5) 군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추석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야단치던 어머니 B(47)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군은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들리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짜증을 냈고, 경찰에 소음을 신고했다. 이를 알게 된 어머니 B씨가 A군에게 '명절 연휴라 놀러와서 그런 것이고 가끔 있는 일이다', '남을 배려하지 않고 네 권리만 주장하냐'고 꾸중을 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방의 흉기를 이용해 B씨를 20여차례 찔러 살해했다. 평소 B씨의 꾸중에 쌓여있던 피해의식과 불만이 폭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범행 후 정신감정을 위해 입원하는 동안 다른 가족에게 "촉법소년이라 빨간 줄 안 그어진다. 정신감정에서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심신미약 판정을 받으면 감형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이야기할 정도로 반성을 모르는 태도를 보였다. 재판에 넘겨진 A군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A군은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군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정도의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받은 A군은 1심에서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결과가 중대함에도 A 군은 지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이나 B씨의 탓을 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을 뿐"이라고 꾸짖었다. 판결에 불복한 A군은 2심과 3심에서도 계속해서 심신상실 혹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A군에 대한 형을 확정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05 09:11:38[파이낸셜뉴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22)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나 심신 미약을 주장하고 계획적 살해를 부인하며 범행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 전력이 있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공판에서 국립법무병원의 감정 결과 요지를 설명하며 “A씨는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나 지속된 치료로 이 사건 범행쯤에는 이전에 비해 환각이나 환청 등 정신병 증상이 호전돼 행동 통제가 어려운 상태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구형 전 피고인 신문과정에서도 조현병을 앓은 전력과 범행 당시 정신병 약을 먹지 않았다는 점, 자신의 IQ가 60점대로 나와 인지 기능이 지적장애 수준이라는 점 등을 거론하며 심신미약에 의한 범행이라는 취지로 강조했다. A씨는 변호인이 사건 발생 무렵 정신병 약을 먹지 않은 이유를 묻자 “정상적인 일반인처럼 행동하고 싶어 일주일 정도 약을 끊었다. 그랬더니 이(사건)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이게 피해자와 유족한테 사죄하는 태도이냐”라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말하는 태도를 보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피고인은 일상생활 능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꾀병의 가능성이 시사된다’는 정신감정 결과도 나온 사실을 아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짓된 모습을 보이니까 꾀병 소견도 나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아울러 A씨는 범행 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검색하고 포털사이트에서 흉기를 검색한 이유에 대해 “일반 사람들처럼 궁금해서 사건을 검색했고, 칼은 대학 조리학과 입학 후 조리용 칼이나 캠핑용 칼에 관심을 갖게 돼 검색했다”고 답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은 김성수(31)가 2018년 10월 14일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검찰이 “6년 전 사건인데 검색했다는 거냐”고 묻자 “구글링으로 검색했을 뿐”이라고 했다. 사건 당일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간 이유에 대해선 “제가 자해하려는 마음을 표현하면 여자친구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11시 20분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사망 당시 20)의 주거지인 경기 하남시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일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집 근처로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A씨와 교제하는 3주 동안 노골적인 성적 요구에 시달렸는데, 견디다 못해 헤어지자고 했다가 변을 당했다는 유족 측 주장도 나왔다. A씨는 피해자와 만난 지 얼마 안 돼 “네가 나오는 야한 꿈을 꿨다”며 성적인 내용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A씨의 요구가 불편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대학 동기와 선배들은 SNS에 ‘하남교제살인사건 공론화‘ 계정을 개설하는 등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높여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유족 역시 “피해자가 누려야 할 평범한 일상을 벌을 받고 있다는 명목으로 가해자가 교도소에서 누리고 있는 현실이 끔찍하다”며 엄벌과 신상공개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30 06:31:28[파이낸셜뉴스]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쫓아가 살해한 박대성(30·구속)이 범행 후에도 흉기를 소지한 채 추가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살인 외에도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해 구속기소 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전담수사팀은 23일 “박대성에 대한 보안수사를 거쳐 살인혐의 외에도 살인예비죄로를 추가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휴대전화 포렌식과 계좌 분석, 통합심리분석 등을 진행해 왔다. 박대성은 지난 9월 26일 오전 0시32분께 순천시에 있는 자신의 배달음식점 앞에서 주방에서 사용하던 흉기를 들고나왔다. 주변을 살피던 박대성은 10분 뒤 길을 가던 A양(17)을 발견하고 800m를 뒤따라가 복부와 가슴 등을 찔러 살해했다. A양을 살해한 박대성은 이후 흉기를 소지한 채 추가 살해 대상을 물색했다. 검찰은 박대성이 오전 1시45분까지 1시간여 동안 흉기를 든 채 인근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 업주들을 살해하려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대성은 다른 손님들이 있어 범행을 실제 실행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양을 살해할 당시 박대성이 심신미약 상태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 전후 다수 목격자에 대한 조사,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박대성이 마신 술의 양과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박대성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법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전담팀이 직접 공소를 담당해 박대성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대성은 범행 직후에도 맨발로 걸어가면서 입꼬리를 올리며 웃는 모습이 인근 CCTV에 찍혔다. 포토 라인에 선 날도 미소를 띠는 듯한 모습을 보여 공분을 샀다. 이와 관련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반사회적인 판타지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 중에 내가 목표를 달성했다, 이런 만족감을 느끼는 듯한 웃음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고 해석했다. 또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살인의 욕구가 올라간 상태에서 그것을 실행을 하고 그것에 대한 만족감으로 자기도 모르게 미소라든가 아니면 흥분된 상태가 유지되는 그런 상태가 유지되면서 다른 살인까지 연결되는 걸 이렇게 연속살인이라고 한다”라고 말했다. 배 프로파일러는 “연속살인자 같은 경우는 미소라든가 흥분된 상태가 유지가 된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형태의 미소, 입꼬리가 올라가거나 뛰어다닌다. 신림역의 조선 같은 경우도 유사하고, 서현역의 범인 같은 경우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 막 살해를 하고 흥분해 막 돌아다니는 것이 특징”이라고 주장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23 13:2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