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방송인 최동석(46)이 전처이자 방송인인 박지윤(45)을 성폭행한 의혹에 대해 수사하던 경찰이 불입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앞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동석을 고발한 누리꾼 A씨에게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발송, "증거 불충분으로 입건 전 조사를 종결한다"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박지윤 본인이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재차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라며 "저희는 진술받지 않으면 구체적인 피해 상황들을 모르기 때문에 불입건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입건이 안 됐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정식 고소, 고발이 있을 경우 "형사소송법상이나 수사 규칙에 의해서 입건해서 수사할 수 있고, 이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라며 "박지윤 본인이 소추조건에 맞는 고소나 형식적인 절차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동석과 박지윤은 2009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지만 지난해 10월 파경 소식을 전한 바 있다. 이후 두 사람은 쌍방 상간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혼 전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두 사람의 갈등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최동석이 아내 박지윤의 외도를 추궁하는 의처증 의심 정황과 부부간 성폭행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충격을 안겼다. 이에 A씨는 해당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달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불입건 결정 통지서 및 여성청소년과 담당 팀장과 통화한 해당 내용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12 08:00:06#. 30대 커플 A씨와 B씨는 소개팅으로 만난 후 가까워져 부모들 몰래 혼인신고하고 동거에 들어갔다. 사소한 말다툼이 쌍방폭행으로 이어지기 다반사였고, 누군가의 외도로 이들은 성병도 걸리게 된다. B씨와 A씨는 폭행, 특수폭행, 상해, 강간 등의 죄명으로 각각을 형사고소했다. 이들은 혼인무효 소송과 재산분할, 위자료청구 소송도 시작했다. 이들은 가정법원에서 혼인무효소송도 냈다. 재판장은 솔로몬의 묘안을 꺼냈다. 혼인무효를 인정해 줄 테니 각각 형사고소 취하하고, 재산분할, 위자료 관련 분쟁을 그만 두라는 것. 이들은 이를 받아들이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됐다. 재판장의 현명한 선택으로 이들은 자신의 서류에서 '이혼'이 아닌 '혼인 무효'를 인정받게 됐다. 초혼 후 사이가 나빠진 부부는 이왕이면 '이혼'보다 '혼인 무효'를 선호한다. 다시 운명의 커플을 만날 경우 재혼 과정에서 어려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A씨와 B씨 커플의 사례는 운이 좋은 케이스로 봐왔다. 이혼을 인정하돼 '혼인무효'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혼인무효' 인정 판례를 만들어내 앞으로는 혼인을 무효화하는 경우가 더 수월해 질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까다로운 '혼인 무효'원칙적으로 혼인무효는 법원에서 엄격하게 따진다. 그동안 혼인 무효가 인정되기는 법적으로 쉽지 않았다. 민법에서 혼인 무효사유로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혼인이 근친혼에 해당할 때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이렇게 4가지만을 무효사유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혼인 합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무를 수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법원은 혼인무효 인정을 함에 법률의 문언적 해석에 충실히 해 왔다.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해도 무효사유가 있는지 까다롭게 살피다보니 혼인무효로 인정되기 쉽지 않았다. 여기서 혼인 무효와 관련해 빈번히 문제가 되는 것은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던 때에 해당하는지이다.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는 그래도 혼인에 대한 생각이 있었으나, 살아가는 과정에서 혼인신고를 무르고 싶은 사정이 나타나 혼인 신고하게 된 과거의 사유를 부각시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과거 법원은 이러한 형태의 혼인무효 소송에서 혼인 신고당시 혼인의사가 있다고 해 혼인무효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 전원합의체, '혼인 무효' 인정하지만 점차 이러한 법원의 태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원만히 종식시키기 위해 혼인무효 인정에 재량을 폭넓게 발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사자들도 '이혼남', '이혼녀'의 꼬리표가 붙지 않게 되니 분쟁을 종결하고, 혼인무효 제안을 잘 받아들인다. 법조계는 지난 23일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런 경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평가한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혼했더라도 당사자 간에 실질적 합의가 없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혼한 부부의 혼인을 무효로 돌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입장에서 40년 만에 대법원의 기존 입장이 변경된 것이다. 대법원은 "혼인 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돼, 그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며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즉, 대법원도 혼인무효가 당사자간 복잡하고 치열한 분쟁의 종식에 해결기능을 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사례는 '혼인한 상태에서 자녀 한 명을 뒀고, 이들은 3년 뒤에 이혼조정을 통해 이혼신고를 한 이후, 15년 뒤에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당초 하급심은 "단순히 여성이 혼인했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돼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만으로는 혼인무효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면서 사건을 각하했었다. ■ 지운 흔적'은 그대로'가짜 혼인무효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결혼 후 상습적으로 혼인 무효소송을 낼 수도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알아 두어야 할 것이 있다. 혼인무효가 됐다고 하더라도 과거 혼인했던 기록 자체가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혼인사실 자체가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혼인무효가 됐다는 기록이 남는 것이다.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과거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된 기록이 모두 남아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극히 예외적 사유가 아니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재작성 되지는 않는다. 혼인 한 기록조차도 전혀 남지 않게 하려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가 재작성 돼야 한다. 이론적으로 혼인무효사유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혼인신고의 경우에만 가능한데 사실상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5-26 18:36:14[파이낸셜뉴스] #. 30대 커플 A씨와 B씨는 소개팅으로 만난 후 가까워져 부모들 몰래 혼인신고하고 동거에 들어갔다. 모아둔 돈으로 아파트 청약도 했지만 그들의 생활은 오래 가지 못했다. 사소한 말다툼이 쌍방폭행으로 이어지기 다반사였고, 누군가의 외도로 이들은 성병도 걸리게 된다. B씨와 A씨는 폭행, 특수폭행, 상해, 강간 등의 죄명으로 각각을 형사고소했다. 이들은 혼인무효 소송과 재산분할, 위자료청구 소송도 시작했다. 이들은 가정법원에서 혼인무효소송도 냈다. 재판장은 솔로몬의 묘안을 꺼냈다. 혼인무효를 인정해 줄 테니 각각 형사고소 취하하고, 재산분할, 위자료 관련 분쟁을 그만 두라는 것. 이들은 이를 받아들이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됐다. 재판장의 현명한 선택으로 이들은 자신의 서류에서 '이혼'이 아닌 '혼인 무효'를 인정받게 됐다. 초혼 후 사이가 나빠진 부부는 이왕이면 '이혼'보다 '혼인 무효'를 선호한다. 다시 운명의 커플을 만날 경우 재혼 과정에서 어려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A씨와 B씨 커플의 사례는 운이 좋은 케이스로 봐왔다. 이혼을 인정하돼 '혼인무효'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혼인무효' 인정 판례를 만들어내 앞으로는 혼인을 무효화하는 경우가 더 수월해 질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까다로운 '혼인 무효'원칙적으로 혼인무효는 법원에서 엄격하게 따진다. 그동안 혼인 무효가 인정되기는 법적으로 쉽지 않았다. 민법에서 혼인 무효사유로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혼인이 근친혼에 해당할 때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이렇게 4가지만을 무효사유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혼인 합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무를 수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법원은 혼인무효 인정을 함에 법률의 문언적 해석에 충실히 해 왔다.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해도 무효사유가 있는지 까다롭게 살피다보니 혼인무효로 인정되기 쉽지 않았다. 여기서 혼인 무효와 관련해 빈번히 문제가 되는 것은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던 때에 해당하는지이다.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는 그래도 혼인에 대한 생각이 있었으나, 살아가는 과정에서 혼인신고를 무르고 싶은 사정이 나타나 혼인 신고하게 된 과거의 사유를 부각시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과거 법원은 이러한 형태의 혼인무효 소송에서 혼인 신고당시 혼인의사가 있다고 해 혼인무효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 전원합의체, '혼인 무효' 인정하지만 점차 이러한 법원의 태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원만히 종식시키기 위해 혼인무효 인정에 재량을 폭넓게 발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사자들도 ‘이혼남’, ‘이혼녀’의 꼬리표가 붙지 않게 되니 분쟁을 종결하고, 혼인무효 제안을 잘 받아들인다. 법조계는 지난 23일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런 경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평가한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혼했더라도 당사자 간에 실질적 합의가 없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혼한 부부의 혼인을 무효로 돌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입장에서 40년 만에 대법원의 기존 입장이 변경된 것이다. 대법원은 "혼인 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돼, 그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며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즉, 대법원도 혼인무효가 당사자간 복잡하고 치열한 분쟁의 종식에 해결기능을 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사례는 '혼인한 상태에서 자녀 한 명을 뒀고, 이들은 3년 뒤에 이혼조정을 통해 이혼신고를 한 이후, 15년 뒤에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당초 하급심은 “단순히 여성이 혼인했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돼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만으로는 혼인무효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면서 사건을 각하했었다. '지운 흔적'은 그대로‘가짜 혼인무효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결혼 후 상습적으로 혼인 무효소송을 낼 수도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알아 두어야 할 것이 있다. 혼인무효가 됐다고 하더라도 과거 혼인했던 기록 자체가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혼인사실 자체가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혼인무효가 됐다는 기록이 남는 것이다.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과거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된 기록이 모두 남아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극히 예외적 사유가 아니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재작성 되지는 않는다. 혼인 한 기록조차도 전혀 남지 않게 하려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가 재작성 돼야 한다. 이론적으로 혼인무효사유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혼인신고의 경우에만 가능한데 사실상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5-26 14:07:42[파이낸셜뉴스] 바람난 사실을 들켜 남편의 분노를 참아내야 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도 외도 중이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 같은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자 A씨는 자신에 대해 결혼 생활을 약 10년간 이어온 두 아이의 엄마라고 소개했다. A씨는 “제 결혼 생활은 늘 암흑이었다. 남편의 차가운 성격 때문”이라며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제게 따뜻하게 대해준 분을 만나게 됐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물론 잘못된 것은 알았다”라면서도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지쳤기 때문에 그분에게 ‘이혼했다’고 속이면서 만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가 외도남의 집에 있을 때 남편이 집 문을 부수고 들어오면서 A씨의 외도는 곧 덜미가 잡혔다. 남편이 A씨를 미행했던 것이다. 이후 A씨는 가정으로 돌아왔지만 남편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고 남편이 망치로 위협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결국 두 사람은 따로 살게 됐다. A씨는 고민 끝에 이혼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는데, 얼마 뒤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남편이 사는 오피스텔을 찾았다가 남편의 외도 현장을 목격한 것이다. 그는 “저도 남편이 했던 것처럼 그 여자와 몸싸움을 벌였다”라며 “그 날 이후 남편 역시 제게 이혼을 청구했고, 제가 만났던 남자에게 상간자 소송을 했다”라고 전했다. A씨는 “저 역시 남편의 여자에게 상간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라면서도 자신이 남편과 바람이 난 여성과 몸싸움을 벌인 게 소송에 혹시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다. 또 A씨는 “그 남자(자신의 외도 상대)는 제가 이혼한 줄 알았는데, 제가 위자료를 내게 되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 김미루 변호사는 “두 분 사이 혼인관계는 쌍방의 부정행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는 게 맞다”라며 “어느 한 쪽이 일방적인 유책배우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혼인 파탄 책임이 대등하게 있으면 이혼 사건에서는 한 쪽에게 위자료가 인정되기 어렵다”라며 “다만 상간자 소송에서 손해배상금이 인정된다면 위자료 역시 쌍방이 같이 나올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또 “사연자가 순간 흥분해 남편 상간녀 집에 들어가 몸싸움을 벌인 부분은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다”라며 “상간녀에게 상해나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를 당해 형사 처벌을 받았다면 손해배상금액이 감액될 여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A씨 외도 상대에 대해 “의뢰인이 혼인관계 중임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면 A씨 외도 상대에게는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1-20 14:00:46[파이낸셜뉴스] 아이의 출산 이후 부부싸움이 잦아져 남편과 합의 하에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남편의 외장하드에서 남편과 상간녀의 나체사진을 발견했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져 화제다. 2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협의 의혼을 했다고 밝힌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이혼에 단호한 남편.. 5000만원 일방적으로 미리 송금 A씨는 남편과 연애 시절과 신혼 초만 해도 큰 문제가 없었으나, 아이가 태어난 뒤로부터 사소한 일로 자주 다투게 되었다고 운을 뗐다. 고민 끝에 A씨는 남편에게 부부 상담을 받아보자고 제안했으나, 남편의 답은 ‘이혼’이었다. A씨는 “아직 다섯 살인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이혼은 하고 싶지 않았다”며 “이런 제 뜻을 알아챈 남편은 재산분할금을 줄 테니 관계를 정리하자면서 일방적으로 5000만원을 송금했고, 마지못해 이혼하기로 했다”고 털어놨다. 딸아이가 마음에 걸려 설득해봐도 단호하더니.. 그러나 A씨는 법원에 협의의혼 의사확인 신청 이후에도 딸아이가 마음에 걸렸다. ‘좀더 노력을 해볼걸...’하는 후회와 아쉬움이 든 것이다. 그래서 A씨는 남편에게 “아이를 봐서라도 잘 살아보자”고 설득했으나, 남편은 “되돌릴 수 없다”며 거절했다. 그럼에도 A씨는 자신과 남편이 숙려기간 동안 보통의 부부처럼 잘 지내온 점, 남편이 예전처럼 아이와 다정하게 놀아준 점을 두고 남편의 마음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품었으나, A씨는 “그것은 저만의 착각이었다”고 말했다. 다른 여성과 침대 누워있는 사진 발견.. 배신감 A씨가 어느날 우연히 남편의 외장하드에서 그가 다른 여성과 함께 침대에 나체로 누워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발견한 것이다. A씨는 “그제서야 왜 남편이 그토록 단호하게 이혼하자고 했는지 알 것 같다”며 “불륜을 저지른 남편에게 사과는 물론이고 위자료도 받고 싶다. 그런데 협의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겠느냐”고 전문가의 도움을 구했다. 그러면서 A씨는 “협의 이혼중에 알게된 남편의 부정행위를 문제 삼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다”며 “이미 아이의 양육권을 넘겨주기로 했는데, 다시 가져올 수는 없을지 알고 싶다”고 덧붙였다. "불륜 몰랐어.. 협의이혼 취소할 수 있나요?" A씨의 사연을 접한 김규리 변호사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고,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의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하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법원에서 의사확인기일을 지정하면 반드시 부부가 함께 출석을 하여야 하고, 한 쪽이라도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협의의사확인 신청이 자동적으로 취하한 것으로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가 숙려기간 동안에 자신의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된 것에 대해 김 변호사는 “단순히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부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연자분의 경우에도 남편의 부정행위를 문제 삼을 수 있겠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더욱이 A씨는 계속해서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의사를 남편에게 수차례 전달하면서 아이와 남편과 함께 기존 부부공동생활공동체도 유지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그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른 부부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조인섭 변호사는 아이의 양육권 문제에 관해 “법원에서는 양육자를 정할때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본다”며 “A씨가 이미 아이의 양육권을 남편에게 주기로 협의했다고 해도, 재판에서 아이의 성장과 복지에 더 합당하다는 주장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9-26 13:29:01[파이낸셜뉴스] 외도를 의심해 연인 관계이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이 여성은 폭행 8일 후 사망했는데 2심도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보고 '치사'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오늘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9~16일 사이 연인 관계이던 당시 40대 여성 B씨를 3차례에 걸쳐 손과 발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3차 폭행 후 8일이 지난 같은달 24일 사망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지인과 만난다고 의심해 B씨 주거지와 주점에서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폭행한 끝에 경막하출혈로 사망하게 한 것으로 보고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1심은 "A씨 폭행 때문에 B씨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치사 혐의를 무죄 판단하고 치상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3차 폭행으로부터 약 7일 동안 피해자에게 통상적인 경막하출혈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사망 전날에도 음주해 만취 상태에서 폭행 외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장기간 다량의 음주를 할 경우 급성 경막하출열 발병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는 경미한 외력에도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만 전문 의학지식이 없는 피고인이 이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쌍방 항소를 기각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2-01-18 07:30:40최근 몇 년 동안 사회적으로 이혼이 급증해 변호사 업계에서도 이혼사건이 늘어나고, 더불어 이혼 등 가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많이 늘기도 했다. 이혼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사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당사자들이 결혼으로 인해 달라지는 삶의 모습을 간과하고 결혼을 했다가 결혼 이후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갈등이 생겨 이혼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인다.민법 826조는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를 부양할 의무와 동거할 의무가 생긴다고 규정한다. 부부 상호 간에 협조할 의무와 성실한 부부생활을 할 의무도 발생한다. 재산 관계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해 각자의 재산은 각자의 소유로 추정하지만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면 부부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공유재산으로 보는 경우도 흔하다. 일정한 범위에서는 일상가사대리권도 인정되며, 이로 인해 일방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선 부부가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지기도 한다.결혼으로 인해 변하는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 같은 법률에 근거해 설명하지 않더라도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는 더 이상 혼자만의 삶을 살아갈 수 없고 부부공동체, 나아가 자녀를 포함한 가족공동체로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사람들 중에는 결혼으로 인해 변화되는 삶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결혼하는 이들이 많은데 이는 '어쩌다 결혼'하는 부부들이라고 할 수 있다. 결혼 후의 바뀌는 삶과 결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무나 책임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채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부부들 사례를 접할 때마다 필자는 그들 부부에게 결혼 전 부부재산계약을 하도록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한다. 신성한 결혼에서 무슨 계약서를 작성하느냐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사람도 많을 수 있지만, 사실 부부재산계약은 1958년 민법 제정 당시부터 민법 829조에서 도입한 것으로 엄연한 '법적 제도'다.우리나라 민법상 부부재산계약은 그 효력요건이 엄격하고 그 내용도 부부 쌍방의 재산관계, 즉 각자 재산의 관리, 수익방법, 혼인 후 취득하는 재산 및 부담하게 되는 채무 등에 대하여만 규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 밖에 상속권이나 신체·행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 등까지 규정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가령 '혼인생활 중 외도를 하는 경우 재산분할권을 포기하거나, 10억원을 위자료로 지급한다'거나 '결혼 후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포기하기로 한다'고 하는 내용이 부부재산계약에 포함돼 있더라도 일신전속적 성격의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상속권을 사전에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현행법 해석상 그 계약 내용대로 효력은 인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하지만 법률상 실제 효력 유무를 떠나서 결혼을 앞둔 부부가 재산 관계 외에도 행복한 결혼을 위해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나 서약서 형태로 작성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결혼을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해볼 기회를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지도 못한 의무와 책임으로 너무 쉽게 이혼하는 부부가 많아진 세태 속에서 민법에 정식으로 규정돼 있는 부부재산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 '어쩌다 결혼'해서 너무 쉽게 이혼하는 부부들 수는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정재훈 법무법인 리인 대표변호사
2019-03-28 17:14:5315년전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우고 살림까지 차린 남편에게 법원이 이혼을 허용했다. 지난해 대법원 판단에 따라 유책주의를 유지하면서도 유책배우자의 오랜 기간 별거로 혼인 실체가 사라졌다면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가사2부(이은애 부장판사)는 혼외 여성과 두 아이를 낳은 A씨가 장기간 별거한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이혼을 허가하고 A씨가 위자료 8000만원을 B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1983년 B씨와 결혼해 자녀 둘을 낳고 18년간 부부로 함께 산 A씨는 2001년 일하다 알게 된 여성과 사귀면서 집을 나가 동거를 시작했다. A씨는 2006년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으나, 외도를 한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후 A씨는 다시 이번 이혼 소송을 냈다. 그동안 두 자녀는 모두 성년이 됐고 한 자녀는 결혼도 했다. B씨는 여전히 이혼을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엔 1심과 2심 모두 이혼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약 15년의 별거로 인해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갖기에 이르렀다"며 "원고는 별거 기간 피고와 자녀에게 생활비, 양육비, 결혼비용 등으로 총 10억원 정도를 지속해서 지급하는 등 경제적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다만, 별거 기간 A씨가 상당한 돈을 B씨와 자녀들에게 이미 지급했다는 점을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은 A씨 80%, B씨 20%로 정했다. 한편 앞서 지난해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13명 중 7명의 찬성으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현재의 유책주의를 유지했다. 그러면서도 혼인 파탄의 책임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뤄졌거나 시간이 흐르면서 상대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 등이 약화돼 쌍방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새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사실상 혼인이 파탄났다면 이혼을 인정해야 한다는 '파탄주의'로까지 가는 것은 시기상조지만 현재보다는 유책배우자 이혼을 좀 더 폭넓게 허용해줘야 한다는 취지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6-03-09 08:34:07김주하 (사진=CU미디어) 김주하 MBC 전 앵커가 간통죄 추가 고소라는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8일 서울 가정법원에서 열린 ‘변론기일’에 참석한 김주하는 Y-STAR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충격을 받았다. 예상은 했었는데 워낙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을 해 실제로 아이를 낳고 그렇게 재판부 앞에서 울먹이며 거짓말 할 줄은 몰랐다. 간통죄로 고소하려 한다”고 남편 강 씨의 혼외자 출산 의혹 보도 이후 처음으로 심경을 전했다. 더불어 이혼 소송과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쌍방 폭행 맞고소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김주하는 “그래도 정의가 살아있더라고요”라며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말 김주하에 대해서는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남편 강 씨에 대해서는 김주하에게 일부 상해를 입힌 혐의가 인정된다며 불구속 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날 법원에 동행한 김주하의 지인은 취재진의 끈질긴 설득 끝에 김주하의 이혼 내막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으며, 남편 강 씨의 혼외자 출산 의혹은 모두 사실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주하가 죽고 싶다는 심경을 털어놓았을 정도로 혼인 생활 중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실제로 김주하가 남편이 교제 당시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안 건 첫 아이를 낳은 이듬해인 지난 2007년으로, 이후 아이들 때문에 혼인 관계를 회복해보려고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과거 김주하가 거액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자 남편의 폭행이 시작됐다고 주장하며, 남편의 폭행과 외도도 참았지만 아이들에게까지 폭행의 영향이 미치자 결국 결혼 9년 만에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간 빠짐없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던 남편 강 씨는 이날 변론기일엔 이례적으로 불참해 ‘혼외자 출산 의혹’에 대한 해명을 직접 들어볼 수는 없었으며, 남편 강 씨 측 법무법인 역시 인터뷰 요청을 거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변론기일에 참석한 김주하의 모습과 첫 단독 심경 인터뷰는 오는 2일 오전 11시, 오후 5시에 생방송되는 ‘생방송 스타뉴스’에서 공개된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hyein4027@starnnews.com김혜인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4-09-01 18:42:29[파이낸셜뉴스]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만난 상간남의 아내에게 모텔에 가자며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현직 공군 소령이 강제추행 등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됐다. 최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김수영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공군 소령 A씨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A소령은 지난해 11월 한 카페에서 피해자 B씨와 만남을 가졌다. 앞서 A소령의 아내와 B씨 남편의 불륜 관계를 포착하면서 방안을 의논하기 위해서다. 각자 배우자들의 외도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서로 마주한 자리였지만, A소령은 돌연 B씨의 손을 잡아 끌어 2회에 걸쳐 쓰다듬었다. 이에 B씨는 거부했지만, A소령은 "우리도 바람피우자. 짜증나는데"라며 "오늘 같이 (모텔) 가요"라고 제안했다. A소령은 추가로 B씨의 손등 부위를 3회 더 만졌으며, B씨가 카페 밖으로 나와 인사를 한 뒤 귀가하려고 하자 "끝까지 생각 없으신 거죠"라며 A소령은 B씨를 끌어안았다. 이날 재판부는 A소령에 대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A소령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A소령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강제추행은 성추행 범죄 중 대표적인 범죄 유형으로 인식된다. 현행법상 해당 범행을 저지를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06 07: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