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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외장하드에서 나온 상간녀 나체사진.. 협의이혼 취소할 수 있나요?”

이혼 합의했는데.. 뒤늦게 외도 확인한 아내

“남편 외장하드에서 나온 상간녀 나체사진.. 협의이혼 취소할 수 있나요?”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아이의 출산 이후 부부싸움이 잦아져 남편과 합의 하에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남편의 외장하드에서 남편과 상간녀의 나체사진을 발견했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져 화제다.

2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협의 의혼을 했다고 밝힌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이혼에 단호한 남편.. 5000만원 일방적으로 미리 송금

A씨는 남편과 연애 시절과 신혼 초만 해도 큰 문제가 없었으나, 아이가 태어난 뒤로부터 사소한 일로 자주 다투게 되었다고 운을 뗐다. 고민 끝에 A씨는 남편에게 부부 상담을 받아보자고 제안했으나, 남편의 답은 ‘이혼’이었다.

A씨는 “아직 다섯 살인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이혼은 하고 싶지 않았다”며 “이런 제 뜻을 알아챈 남편은 재산분할금을 줄 테니 관계를 정리하자면서 일방적으로 5000만원을 송금했고, 마지못해 이혼하기로 했다”고 털어놨다.

딸아이가 마음에 걸려 설득해봐도 단호하더니..

그러나 A씨는 법원에 협의의혼 의사확인 신청 이후에도 딸아이가 마음에 걸렸다. ‘좀더 노력을 해볼걸...’하는 후회와 아쉬움이 든 것이다. 그래서 A씨는 남편에게 “아이를 봐서라도 잘 살아보자”고 설득했으나, 남편은 “되돌릴 수 없다”며 거절했다.

그럼에도 A씨는 자신과 남편이 숙려기간 동안 보통의 부부처럼 잘 지내온 점, 남편이 예전처럼 아이와 다정하게 놀아준 점을 두고 남편의 마음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품었으나, A씨는 “그것은 저만의 착각이었다”고 말했다.

다른 여성과 침대 누워있는 사진 발견.. 배신감

A씨가 어느날 우연히 남편의 외장하드에서 그가 다른 여성과 함께 침대에 나체로 누워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발견한 것이다.

A씨는 “그제서야 왜 남편이 그토록 단호하게 이혼하자고 했는지 알 것 같다”며 “불륜을 저지른 남편에게 사과는 물론이고 위자료도 받고 싶다. 그런데 협의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겠느냐”고 전문가의 도움을 구했다.

그러면서 A씨는 “협의 이혼중에 알게된 남편의 부정행위를 문제 삼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다”며 “이미 아이의 양육권을 넘겨주기로 했는데, 다시 가져올 수는 없을지 알고 싶다”고 덧붙였다.

"불륜 몰랐어.. 협의이혼 취소할 수 있나요?"

A씨의 사연을 접한 김규리 변호사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고,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의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하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법원에서 의사확인기일을 지정하면 반드시 부부가 함께 출석을 하여야 하고, 한 쪽이라도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협의의사확인 신청이 자동적으로 취하한 것으로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가 숙려기간 동안에 자신의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된 것에 대해 김 변호사는 “단순히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부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연자분의 경우에도 남편의 부정행위를 문제 삼을 수 있겠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더욱이 A씨는 계속해서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의사를 남편에게 수차례 전달하면서 아이와 남편과 함께 기존 부부공동생활공동체도 유지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그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른 부부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조인섭 변호사는 아이의 양육권 문제에 관해 “법원에서는 양육자를 정할때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본다”며 “A씨가 이미 아이의 양육권을 남편에게 주기로 협의했다고 해도, 재판에서 아이의 성장과 복지에 더 합당하다는 주장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