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둔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모씨(71)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우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임씨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9시께 술에 취해 한집에 살던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둔기로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번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임씨는 평소 음주 문제로 아내와 갈등을 겪다가, 사건 당일 아내가 112에 신고한 것처럼 행동하자 실제 신고한 것으로 오인하고 격분해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에도 임 씨는 술에 취해 있었다. 경찰은 무언가 깨지고 부서지는 소리가 난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숨진 임씨의 아내를 발견했다. 임씨는 경찰관에게 “아내와 다툼했고, 아내는 집을 나갔다”고 말해 현장을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집안을 확인한 경찰이 거실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임 씨를 뒤쫓아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11-14 16:07:02[파이낸셜뉴스] 집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두고 운동하러 외출한 60대 남편이 법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60대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6시 12분께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테니스를 치러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아내를 보고는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뒤 곧바로 외출했다. 당시 B씨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뇌출혈)로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채 피를 흘리고 있었다. 딸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다"며 "아내하고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어서 그냥 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변호인은 9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유기 사실은 인정하지만 치상 혐의는 부인한다"며 "피해자 자녀들의 주장은 이 사건 당시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인데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간 것은 오전 8시였고 그 이후 오후 6시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느 시점에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거나 뇌출혈이 있었는지도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 변호인의 주장과 관련해 재판부는 "법리를 제대로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출혈이 있는 상태에서 발견됐고 그 상태에서 치료를 못 받게 해서 악화가 된 게 치상죄가 인정될지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할지 살펴보겠다"면서도 "유기죄와 유기치상죄 중 어떤 혐의를 적용하는지가 큰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부연했다. A씨의 2차 공판은 다음 달 28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09 14:38:17[파이낸셜뉴스] 뇌출혈로 쓰러진 아내를 집에 두고 외출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유기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A씨(63)의 죄명을 유기치상으로 변경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9일 오후 6시12분께 인천 강화군 소재의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테니스를 치러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렀던 A씨는 쓰러진 아내를 목격했다. B씨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뇌출혈)로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채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A씨는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뒤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곧바로 외출했다. B씨는 딸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7월 A씨에게 유기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B씨의 머리 부상과 관련한 의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2개월 동안 보완 수사를 하면서 유기치상에서 유기로 혐의를 변경해 A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유기 혐의로 넘겨받은 뒤 의료 감정 등 보완 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A씨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집을 떠나 B씨 치료가 지체되면서 의식불명 상태가 됐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고, 아내하고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어서 그냥 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3차례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에 형사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밝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를 통해 B씨가 병원 이송 직전까지 계속 뇌출혈 증상을 보였다"면서 "A씨의 유기 행위로 치료가 늦어진 사실이 피해자의 의식불명 상태에 영향이 미쳤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2-02 14:35:52[파이낸셜뉴스] 집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방치하고 운동하러 외출한 60대 남편이 사건 발생 5개월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6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6시 12분께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테니스를 치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아내를 발견했다고 한다. 그는 의붓딸인 C씨에게 전화해 “엄마가 술을 먹고 이렇게 쓰러져 있다. 내가 건드리면 가정폭력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대로 나간다”고 전했다. A씨는 현장 상황이 담긴 사진을 찍어 C씨에게 전송했는데, 사진에는 B씨가 화장실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모습이 담겼다. B씨는 C씨의 신고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져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다”며 “아내하고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어서 그냥 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실제로 A씨는 과거 가정폭력 사안으로 3차례 신고됐지만, 모두 ‘혐의 없음’ 등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7월 A씨가 아내를 다치게 한 뒤 방치했다고 보고 유기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B씨의 머리 부상과 관련한 의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경찰은 2개월 동안 보완 수사를 하면서 유기치상에서 유기로 혐의를 변경해 A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 수사 결과 B씨가 쓰러진 당일 A씨의 폭행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료계의 법의학 감정에서도 부상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B씨 자녀들은 A씨에게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에 의한 살인미수죄를 적용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빈센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B씨가 쓰러진 자리만 3장 촬영했고 사건 당일 유력한 용의자인 A씨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증거 보전을 위한 골든 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녀들이 경찰에 B씨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는데도 20일이 지나서야 휴대전화 수거 요청을 했다”며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이틀 뒤 현장을 다시 찾았지만 A씨가 집을 말끔히 청소한 뒤였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초동수사 부실 지적에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충분히 조사했고 혈흔 등 현장에 남은 흔적도 과학수사로 감정을 마쳐 놓친 증거는 없다”며 “정식 수사로 전환한 뒤 A씨의 휴대전화도 임의 제출받아 충실히 조사했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0-12 07:25:30[파이낸셜뉴스] 집안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방치하고 운동하러 외출한 60대 남편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25일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편 구속영장 청구됐지만 '기각' 김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소명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6시 12분경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테니스를 치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아내를 보고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냈다. 이후 아무런 구호 조치도 하지 않고 곧바로 외출했다. 쓰러진 아내는 사진을 확인한 의붓딸이 119에 신고하면서 병원에 이송됐다. 딸이 119 신고해 병원 이송됐지만 뇌사.. 몸에는 멍자국과 혈흔 그러나, 아내는 병원에 이송돼 현재 뇌사 상태에 빠져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다. 아내하고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어 그냥 뒀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쓰러진 아내의 몸에서는 멍 자국과 혈흔 등이 발견됐다. 하지만, A씨의 폭행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7월 유기치상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B씨의 머리 부상과 관련해 의학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2개월 동안 보완 수사를 하면서 의료계에 법의학 감정을 의뢰했고 최근 A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9-26 06:22:15[파이낸셜뉴스]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그대로 두고 운동하러 나가 뇌사 상태에 빠지게 만든 6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지난 25일 유기치상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5월9일 오후 6시 12분쯤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의붓딸인 C씨에 전화를 걸어 "엄마가 술을 먹고 이렇게 쓰러져 있다. 내가 건드리면 가정폭력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대로 나간다"고 전했다. 또 당시 상황이 담긴 사진을 찍어 C씨에게 전송했다. 그 사진에는 A씨가 화장실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 B씨는 이후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져 치료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테니스를 치기 위해 집에 옷을 갈아입으러 왔다가 쓰러진 아내를 보고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뒤 다시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던 의붓딸이 A씨가 보낸 사진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하고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이에 앞서 가정폭력으로 3차례 신고됐으나 모두 ‘공소권 없음’이나 ‘혐의없음’ 등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얼굴과 자택 화장실 등에는 혈흔이 발견됐다. 경찰은 B씨의 몸에서 멍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여러가지 상황을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A씨에게 폭행을 당해 쓰러졌다면 중상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다각도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7-26 05:47:17[파이낸셜뉴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둔기로 지칠 때까지 때리고도 한나절 동안 방치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8일 오후 8시50분께 강원 강릉의 주거지에서 5㎏짜리 둔기로 아내 B씨(68)의 얼굴 등 온몸을 마구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약 3년 전부터 아내가 외도한다고 의심해 자주 다퉜고, 범행 당일에도 같은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A씨는 "내가 3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르지, 너도 한번 당해봐라"고 말하며 B씨에게 다가가 얼굴 등을 둔기로 수차례 때렸다. A씨는 B씨가 바닥에 쓰러진 뒤에도 "왜 이렇게 안 죽느냐", "빨리 죽어"라고 말하며 폭행을 이어가다 스스로 지쳐 때리기를 단념하고 나서야 폭행은 끝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라며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고령인 피해자를 무거운 둔기로 신체 중요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점, 피해자가 죽기를 바라는 말을 한 점, 지칠 때까지 이뤄진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다음 날 아침까지 약 12시간 동안 방치한 점 등을 들어 고의성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신체의 가장 중요한 부위이자 급소에 해당하는 머리 부분을 강하게 여러 차례 때리면 뇌 손상 등으로 생명을 잃을 위험이 있음을 누구라도 예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청각장애와 불안장애·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다소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 일부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낮췄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4-07 14:11:58‘119에 신고하면 병원비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아내를 방치해 숨지게 한 남성이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4부(정종화 부장검사)는 31일 A씨(38)를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택에서 쓰러진 아내 B씨(44)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간 경화와 식도정맥류 질환을 앓던 아내가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졌는데도 119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B씨는 쓰러진 지 3시간 뒤인 다음 날 오전 2시쯤 식도정맥류 파열로 인한 출혈로 숨졌다. 이번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단순 변사로 내사 종결될 뻔했다. 검찰의 끈질긴 수사 지휘와 보강 수사 덕에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었다. 최초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가 쓰러졌을 때 장모에게 전화하려고 했으나 아내가 하지 말라고 했다”며 “고의로 방치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외력에 의한 사망은 아니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 결과를 토대로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 내사종결 하려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아내가 쓰러졌을 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을 수상하게 여겨 피의자의 행적 등을 파악하도록 했다. 조사결과 A씨는 숨진 아내를 안방 침대에 두고 회사에 출근했고 퇴근 후 뒤늦게 처가 식구들에게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아내가 술을 자주 마셨고 간 경화로 입원한 적도 있다”며 “119에 신고하면 병원비도 많이 나오고 다시 병원에서 간병을 해야 하는 게 싫었다”고 자백했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수사지휘와 보완 수사 덕분에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피의자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지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119신고 #아내 #남편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2019-01-31 13:07:40집 화장실에 쓰러져 움직이지 못하는 아내를 의사인 남편이 보고도 방치해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일본에서 발생했다. 12일(현지시간) 일본 아사히 등에 따르면 의사인 75살 남성 미우라 타카시씨가 아내에 사망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의 아내인 미우라 쥰코씨는 11일 자택 화장실의 벽과 변기 사이에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타카시씨 였다. 문제는 쥰코씨가 이미 3일 전부터 쓰러져 있었는데 함께 사는 남편이 이를 보고도 아무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70이 넘는 고령에도 오사카 시내의 한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였다. 쥰코씨는 지난달부터 심한 현기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얼마 전 퇴원해 자택에서 요양하던 중이었다. 타카시씨는 "아침까지는 숨을 쉬던 부인이 갑자기 숨을 쉬지 않아 딸에게 전화했다. 처음에는 손을 잡으면 반사행동도 했다"고 말했다.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쥰코 씨의 시신에는 외상이나 목을 조른 흔적은 없다고 밝혔다. 미우라씨는 "남에게 폐가 될까 봐 아내가 쓰러진 걸 알리지 않았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on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2017-09-16 10:29:09조희진 검사장(53.사법연수원 19기· 사진)에게는 늘 '첫 번째'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법조계에 '여풍(女風)'이 아직 거세지 않을 무렵인 1987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당시만 해도 여성 법조인들이 선호하지 않았던 검사를 지원한 후 거의 숙명처럼 따라다닌 호칭이다. 최초의 여성 부장검사, 최초의 여성 차장검사, 여성 지청장, 여성 검사장 등 '최초'라는 말을 빼면 조 검사장을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다 하지만 조 검사장은 '최초의 여성'이라는 호칭이 이제는 그리 달갑지 않다. 여성이라는 점 보다는 얼마나 검사로서 임무를 잘 수행했는지로 평가받고 싶다는 것이다. 사실 조 검사장이 있는 의정부지검은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관할 구역은 일선 검찰청 가운데 가장 넓다. 심지어 도경계를 넘어 강원 철원까지 관할구역에 포함돼 있다. 휴전선을 접하고 있어 늘 긴장 속에 살아야 하고 접경지와 농촌, 신도시, 구도심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곳에 18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만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다양한 사건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곳이다. 지난해 12월말 의정부지검에 부임한 조 검사장은 잇달아 굵직한 사건을 처리하면서 주목을 끌었다. 걸그룹 출신 여성이 형사고소를 당한 스폰서를 돕기 위해 전 남자친구를 성폭행 혐의로 무고했다가 발각된 사건인 '걸그룹 스폰서 사건'을 비롯해 지병으로 쓰러진 아내를 41시간 동안 방치해 패혈증으로 숨지게 한 '가정 내 방임 유기치사' 사건을 밝혀냈다. 이렇듯 검찰 본연의 업무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조 검사장이지만 '여성 검사'로 살아간다는 게 쉬웠던 것은 아니다. 초임 검사시절에는 조언을 구하고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선배들이 검찰 내에는 아예 없다는 게 힘들었고 나중에는 '내가 잘 해야 후배 여성검사들의 입지가 넓어진다'는 부담 때문에 힘들었다. "처음이라는 것이 늘 부담이 됐다"는 것이 조 검사장의 솔직한 고백이다. 이런 어려움을 조 검사장은 겸손한 자세로 극복해 왔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상대방의 지위가 낮더라도 질문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주변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아끼지 않았다. 지금도 조 검사장은 부하검사들을 부를 때 '차장검사님' 등 존칭을 곧잘 쓴다. 일반직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통상 위계질서가 엄격한 검찰에서 쉽게 보기 어려운 모습이다. 덕분에 조 검사장은 여성 검사들 사이에서는 '왕언니'로, 남성 검사들 사이에서는 '큰 누나'로 통한다. 많은 후배검사들이 의외의 부드러움과 깊은 배려를 기억하고 있기도 하다. 의정부지검에 부임한 뒤 장애를 가진 검사가 불편 없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화장실 등 청사 시설을 개.보수한 조 검사장은 앞으로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검찰권 행사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6-04-11 17:1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