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등산을 마친 산악회 회원들이 대로변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8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달 18일 광주 북구의 한 상가 앞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산악회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관광버스 한대가 상가 옆 대로변에 멈춰 섰고, 이어 산악회원들이 하차하며 버스에서 짐도 내렸다. 하지만 이 산악회원들은 각자 짐을 챙기면서도 쓰레기로 보이는 스티로폼 상자 등 일부 짐을 대로변에 그대로 두고는 길을 건너 사라져 버렸다. 제보자인 상가 관리인 A씨는 "이들이 버리고 간 스티로폼 상자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담겨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는 직접 쓰레기를 치우고 산악회를 구청에 신고했다. 그러나 구청은 "상자 안에 어떤 쓰레기가 있었는지 사진을 찍어 놓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진행자인 양원보는 "도로에 저렇게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보면 산에서는 더 많은 쓰레기가 버려질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저 많은 일행 중 한 명도 제지를 안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는다" “취미생활 존중받고 싶으면 남들에게 피해는 주지 말자” “과태료 부과가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 "구청 대처에 화난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한편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11호(쓰레기 등 무단투기)에 따르면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리는 행위를 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등을 부과 받을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09 07:51:23[파이낸셜뉴스] 자신이 버린 종량제봉투 속 쓰레기가 바닥에 쏟아져 있고, 남이 버린 쓰레기가 대신 채워져 있었다는 황당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기도 오산시에 나타난 신종거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어제 50ℓ 쓰레기봉투를 집 앞 쓰레기 버리는 곳에 내놨는데 오늘 보니 다른 물건이 담겨져 있었다”며 “이게 뭔가 싶어 자세히 봤더니 누군가 내가 버렸던 종량제 봉투를 잘라 주변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뒤 본인 쓰레기를 버려두었더라”고 했다. A씨는 땅바닥에 버려진 택배 송장과 양말 등 자신이 버린 쓰레기와 새로 채워진 종량제 봉투 사진을 첨부했다. 그는 “종량제봉투에는 이불과 모자 등이 담겨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오산시청에도 민원을 접수했다. 50ℓ 종량제봉투에 인생을 파냐. 이 사람 꼭 붙잡혔으면 좋겠다”고 어이없어했다. 50ℓ 종량제봉투 한 장의 가격은 1200원이다. 한편, 이른바 ‘종량제봉투 도둑’ 사건은 이전에도 여러 번 발생했다. 과거 중년여성이 서울 은평구 빌라 앞 종량제봉투를 뒤적이는 모습의 CCTV 영상이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공개된 바 있다. 당시 피해자는 “봉투 상태를 이리저리 살피더니 쓰레기는 다른 곳에 쏟아붓고 내 종량제봉투만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0년 부산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6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당시 이 여성은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다른 사람이 내다 놓은 쓰레기를 쏟아버리고 75ℓ 쓰레기 봉투 2장을 훔쳤다. 1심 재판부는 벌금 50만원 형을 선고했다. 당시 봉투가격의 약 100배에 이르는 금액이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04 22:08:22【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65번 동해선고속도로 부산~울산 구간 청량나들목(IC)에 울산시 종합건설본부가 안내판까지 설치하며 투기 근절을 호소하고 나섰다. 10일 울산시 종합건설본부에 따르면 청량나들목(IC) 일원은 주기적인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곳이다. 연결로(램프) 구간이 외부에서 시야가 가려져 있어 무개념 운전자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리기 때문이다. 울산시 종합건설본부는 5~6월 각종 행사와 축제로 울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청결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 작업 인력을 별도로 투입해 쓰레기를 수거해야만 했을 정도다.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1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정해진 장소 외에서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68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차량에서 쓰레기 등 물건을 던지는 행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교묘한 수법으로 쓰레기를 버리고 있어 단속이 쉽지 않다. 이에 울산시는 청량나들목 연결로 구간 6곳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무단투기 자제를 호소하고 있다. 이형우 종합건설본부장은 “쓰레기 투기금지 안내판 설치로 도로이용자의 의식 개선과 함께 도로변의 환경 상태가 나아지길 기대하고 있다”라며, “안전하고 청결한 도로 환경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05-10 10:37:51【파이낸셜뉴스 원주=서백 기자】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올해 8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총 147건을 적발, 49건을 형사 입건하고, 88건을 과태료 처분, 10건을 훈방 조치하였다 고 5일 밝혔다. 5일 북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해마다 소속 6개 국유림관리소의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 계절별로 특별단속기간을 정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계절별로 산림을 찾고 이용하는 유형이 다르고, 이에 따라 불법행위 형태도 특징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어서 봄철에는 산나물 불법 채취와 이를 위한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여름철은 산간 계곡 내 무단 취사ㆍ시설물 설치ㆍ쓰레기 투기, 가을ㆍ겨울철은 잣 등 열매류ㆍ버섯류 불법 채취 등이 대표적 불법행위가 많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 내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철저한 계도ㆍ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공자산인 산림을 보전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
2022-09-05 10:32:30[파이낸셜뉴스] 남의 건물 주차장에서 내부 청소를 한 뒤 쓰레기까지 몰래 버리고 간 벤츠 차주가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벤츠가 떠난 후'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휴일에 출근했는데 안 보이던 벤츠가 서 있었다"면서 "퇴근할 때 보니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어 블랙박스를 확인했더니 차주가 20~30분 가량 실내 청소를 하고 갔다"고 밝혔다. 작성자가 글과 함께 공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벤츠 차주가 차에서 바닥 매트로 추정되는 물건을 꺼내 열심히 터는 등 한참을 청소하는 모습이 담겼다. 청소를 끝낸 차주는 유유히 주차장을 빠져나갔고, 차량이 떠난 자리에는 음료 컵, 페트병, 마스크, 휴지, 과자 껍데기 등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것을 권유했지만 "안타깝게도 영상으로는 번호판 식별이 안 된다"고 상황을 전했다. 작성자는 "벤츠가 있던 자리가 원래 사원들이 잘 주차하던 자리"라면서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오해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영상 화면을 인쇄해 청소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했다"고 글을 올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소에도 주차장 구석구석 꽁초를 버리고 가는 사람, 커피 마시고 남은 걸 바닥에 뿌려 얼룩지게 하는 사람 등이 많아 청소하시는 분들께 민망해서 창피하기 그지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쓰레기 무단 투기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11호(쓰레기 등 투기)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다. 적발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혐의로 처벌받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08-19 08:15:28[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산림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음달 1일부터 8월 말까지를 '산림 사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산림 내 계곡 등지에서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불법 시설물(천막·단상·물놀이 시설 등) 설치행위나 취사·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미등록 야영 시설과 불법 야영 시설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관계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이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놀이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허가없이 산지를 전용했을 때에는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벌여 모두 1185건을 적발하고 사법 및 행정조치했다. 한편, 산림청은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및 홍보를 위해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온라인 캠페인을 다음달 1~15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현주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계곡 무단 점유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것”이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2-06-29 09:48:05[파이낸셜뉴스] 검은색 패딩 점퍼를 입은 남성은 무언가를 들고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어섰다. 매장에 비치된 비닐봉투에 담은 뒤 그 무언가를 냉동고에 갖다 버렸다. 냉동고 속 사진에는 닭가슴살, 고구마, 콜라 등이 버려져 있었다. 포장도 뜯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유통기한이 지나 버린 것으로 추정됐다.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냉동고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간 남성의 이야기가 누리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무인으로 운영되는 한 아이스크림 점포에 붙은 전단지 사진이 올라왔다. 전단지는 점포 폐쇄회로(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여러 장과 점포 업주의 경고문으로 이뤄져 있었다. 경고문에는 “2021년 12월 3일 오전 5시 36분,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하신 분 엄중 처벌하겠다”라고 적혀 있다. 이어 “한 두 번도 아니고 CCTV 확인하고 몇 번 용서해 드렸는데 계속 이러시니 구청과 경찰서에 신고했다”면서 “구청 음식물쓰레기 벌금 30만원과 경찰서 경범죄처벌법 100만원 즉결로, 벌금 준비하시라”고 경고했다. 업주는 “쓰레기봉투값 얼마 한다고 이러시는지요”라면서 “젊으신 분이 이러시면 안 돼요”라고 호소했다. 이어 “한번의 기회는 드리겠다. 이제라도 와서 사과하시면 조용히 넘어가 드리겠다”면서 “다시는 이러지 마세요”라고 밝혔다. 그리고선 “얼굴 공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마스크도 안 쓰고 매장 출입하지 마시라”라고 덧붙였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12-06 07:18:51[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산림청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나물·산약초 무단채취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이번 특별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등 총 2000여 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된다. 울창한 산림 내에 있는 전문채취꾼 등을 산림드론을 띄워 효율적으로 적발·감시하고,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현장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 불법 굴취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불법채취 △인터넷 동호회 불법 채취 활동 등이다. 특히, 인터넷 모집책 및 차량 등을 이용한 전문 채취꾼들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의 취사, 오물투기 및 입산금지 구역 무단출입 등에 대한 단속도 펼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펼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화기 등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모두 1144건의 임산물 불법채취를 단속·수사하고, 이 가운데 35건을 입건했다. 김명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절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1-03-24 10:29:50[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산림청은 가을철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다음달 말까지 버섯, 산약초, 잣 등 임산물에 대한 불법채취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인터넷 카페, 모바일 밴드 등을 통해 임산물 채취자를 모집하거나, 불법 채취한 임산물을 거래하는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산림청, 지방산림관리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 특별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무인기(드론)감시단 등 모두 3100여 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된다. 넓은 면적의 산림을 산림무인기 감시단이 드론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주요 불법행위 발생지역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현장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임산물 불법채취 △무상양여지 내 불법행위 △인터넷 불법 동호회 활동 등이다. 특히, 인터넷 모집책과 차량 등을 이용한 전문 채취꾼들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의 취사 및 오물투기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소유자 동의없이 산림 내 산물을 절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화기 등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준규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산림 내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절도에 해당한다”며 “산림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0-09-30 11:09:22【 수원=장충식 기자】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무허가로 수집해 인적이 드문 장소에 몰래 버리거나, 폐기물을 장기간 방치해 일명 '쓰레기 산'을 만드는 등 폐기물을 불법처리하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이들이 경기도 특사경의 집중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이렇게 방치된 쓰레기는 무려 2800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3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상반기 총 69건의 폐기물 불법처리 사건을 집중 수사해 1명을 구속하고, 불법 폐기물처리자 72명과 사업장 14개소 등 52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17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2월부터 방치·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폐기물 전담 수사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 중이며, 올해 3월에는 북부지역 환경분야 수사강화를 위해 수사12팀을 신설했다. 위반 내용별로는 △폐기물 불법투기·매립 16건 △폐목재·폐유 등 불법소각 13건 △폐기물처리 준수사항 위반 7건 △불법 폐기물 처리명령 불이행 7건 △무허가(미신고) 폐기물처리업 20건 △기타 6건(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등)이다. 이 가운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폐기물 처리 없자 5명은 사전답사를 통해 인적이 드문 곳을 투기장소로 물색한 뒤 외벽에 차단막을 치고, 수목을 제거하는 등 역할을 나눠 공동으로 범행하다 적발됐다. 폐기물을 무단투기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jjang@fnnews.com
2020-07-30 17:3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