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분야의 초보자를 어린이에 빗댄 'O린이'신조어가 아동을 비하하고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며 사용금지를 권고했다. 인권위에 '어떤 것에 입문했거나 실력이 부족한 사람'을 어린이에 빗대 'O린이'로 일컫는 것이 아동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라는 취지의 진정이 제기된 것에 대한 답이다. 오늘 3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에 'O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홍보·교육 등 방안을 마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는 방송과 인터넷 등에서 이 같은 표현이 쓰이지 않도록 점검하는 등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각종 공문서와 방송·인터넷 등에서 'O린이'라는 단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어린이는 사전적으로 어린아이를 대접하거나 격식을 갖춰 이르는 말이다. 최근에는 어떤 분야에서 실력이 낮은 사람을 뜻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주식투자 초보자는 '주린이', 골프 초보자는 '골린이'라고 표현하는 식이다. 인권위는 아동 비하 표현에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관계 기관에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O린이' 표현은 아동이 권리의 주체이자 특별한 보호와 존중을 받아야 하는 독립적 인격체가 아니라 미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표현이 무분별하게 확대·재생산되면서 아동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평가가 사회 저변에 뿌리내릴 수 있고 이로 인해 아동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유해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2-05-03 14:33:46[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줄넘기 국가대표 제자를 1년 넘게 성착취 해 온 코치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8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오태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줄넘기 코치 A 씨(2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3년 간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2020~2021년 약 1년 간 줄넘기 국가대표 선수 B(당시 16)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코치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이른바 ‘길들이기식 성범죄(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훈련 기간 B 양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했고 B 양이 아프다면서 거절하면 “내가 너를 이뻐하는 거다‘, ’내가 호구로 보이냐‘, ’뚱녀야‘라며 폭언과 비하를 일삼았다. 또 ”나중에 너한테 남자친구가 생기고 나한테 여자친구가 생겨도 너는 나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 ”나중에 네가 결혼하면 너의 남편에게 가서 네 아내의 첫 상대가 나라고 말할 거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심리적으로 지배당한 B 양은 당시 오히려 A 씨에게 “미안하다”, “내 탓이다”, “내게 기회를 달라”면서 A 씨의 압박에 짓눌린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2021년 9월 수사에 착수한 뒤 이듬해 4월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면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후 A 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아왔으나 이날 판결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A 씨 측은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고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코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위력에 의해 장기간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29 05:12:08[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32)가 구치소에 있는 기간 동안 피해자에 대해 보복성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재 부장)는 보복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 대한 공판에서 두 번째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같은 호실 수감자 A씨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뉴스에 돌려차기 사건이 나올 때 이씨가 옆방의 수용자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출소하면 피해자를 죽여버리고 성폭행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이씨가 통방(옆 방 수용자와 큰 목소리로 하는 대화)을 해 같은 방 수감자는 대부분 이 말을 들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증인 B씨도 이씨가 비슷한 발언을 자주 했다고 거들었다. 특히, 형량에 대한 억울함을 자주 토해냈다고 전했다. A씨는 "이씨가 '여섯대 밖에 안 때렸는데 12년을 받았다. 한대 당 2년을 받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죽일 걸 그랬다'며 억울해했다. 민사 재판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도 말하고 다녔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통방으로 '피해자를 잘못 만나 형량을 많이 받았다.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거짓말하고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 10년간 신상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20 05:51:21[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초등학생 사이에서 해외여행 등 체험학습을 가지 않고 꾸준히 등교하는 학생을 일명 ‘개근거지’라고 비하하는 표현이 쓰인다는 사실이 외신에서도 소개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개근거지는 누구인가? 일하고 공부만 하며, 즐기지 못하는 한국 젊은이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한국에서 개근을 평가하는 시선이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전통적으로 개근은 미덕으로 여겨져 왔다. 이를 실천하는 사람은 맡은 바에 헌신하는 성실한 사람으로 평가받아 왔다”며 “그러나 최근에는 일, 휴식, 놀이의 균형을 이루려는 태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SNS에서는 ‘여가시간이 많은 사람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한다’는 관점이 유행하고 있다”며 “젊은 세대에게 ‘개근’은 여행·휴식을 위한 시간, 비용을 쓸 여유 없이 오로지 학습과 수입창출에만 전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매체는 최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둔 아버지 A씨의 사례를 소개했다. 당시 글에서 A씨는 “어제 아들이 ‘친구들이 개거라고 한다’고 울면서 말하더라. 개거가 뭔가 했더니 ‘개근 거지’더라”라며 “학기 중 체험학습이 가능하다는 안내는 받았는데 안 가는 가정이 그렇게 드물 줄은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외벌이로 월 실수령액이 300만~350만원이다. 생활비와 집값을 갚고 나면 여유 자금이 없는 형편”이라면서도 아들을 위해 해외여행 비용을 쓰기로 결심했다고 털어놨다. 국내여행을 제안했으나 아들이 “한국 가기 싫다. 어디 갔다 왔다고 말할 때 쪽팔리다”고 했다는 게 그의 푸념이다. A씨는 “체험학습도 다른 친구들은 괌, 싱가폴, 하와이 등 외국으로 간다고 하더라”라며 결국 아내와 상의 끝에 아내와 아들 둘이서만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로 하고 저렴한 항공권을 알아보는 중이라고 털어놨다. 매체는 “전문가들은 ‘개근거지’라는 표현을 물질주의와 성공을 위한 치열한 경쟁에 의한 사회적 압박과 관련있다고 본다”며 “전문가들은 그것이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짚었다. 이어 한 아동학 전문가를 인용해 “성장기에 ‘개근거지’라는 말을 듣는다면 그 낙인이 평생 흉터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09 08:25:11[파이낸셜뉴스]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혐의 사건과 관련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웅정 감독을 비롯해 코치진이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가운데 실제 경기에서 욕설을 비롯해 폭언, 비하 발언 등이 나왔던 정황이 확인됐다. 손아카데미 코치진, 실제 경기 영상에서 욕설·고성 오가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손아카데미 유소년 선수들의 경기 영상을 확인한 결과 손 감독 등 코치진의 욕설과 고성, 폭행 장면까지 담겨 있었다. 올해 초 일본 후쿠오카에서 있었던 U-13 경기에서 손아카데미 소속 선수가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으나 크게 벗어나자 곧장 벤치에서 "야 이 ○○야"라는 욕설이 나왔다. 코치진은 이어 욕설과 함께 "꼴값 떨지 말라", "야, 너는 벙○○야? 머릿수 채우려고 들어갔냐?" 등 폭언을 퍼부었다. 벤치에서는 선수 이름을 언급하며 "하기 싫으면 나와 이 ○○야"라고 말하거나 "야 이 ○○야. 비실비실할 거면 나와", "그냥 막 찰래? 야! 너 그냥 막 찰래"라며 고함을 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경기 영상에는 "너 왜 미친O처럼 벌려 있는 거야?"라는 음성과 "욕먹기 싫은 거야? 욕먹는 게 두려운 거야?"라는 등 질책하는 음성도 확인됐다. 당시 경기에는 뛰지 못했지만, 이번 아동학대 혐의 사건의 고소인 측 아동 역시 동행한 상황이었다. 해당 경기 영상과 관련해 손아카데미 측은 "당시 선수들은 정식 대회에 첫 참가를 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11인제 경기에 출전했다"며 "그러다 보니 선수들이 과도하게 긴장하여, 감독님과 코치님들이 매일 강조하였던 사항(주변을 살피고, 서로 수시로 말하고, 수비 먼 쪽 발로 공을 전달하고 등)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독님과 코치들 입장에서는 몇 년 동안 훈련했던 내용이 실전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답답함이 큰 상황이었다"며 "이 경기가 감독님께서 2차 오키나와 전지훈련을 결정하게 된 계기였고, 현재는 선수들이 실전경기를 치르면서 서서히 평소 훈련했던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특히 "과격한 표현은 경기장 바깥에서 선수들에게 지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고, 긴박한 상황에 신속하게 지시사항을 전달하다 보니 표현이 정제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결코 특정 아동을 지칭해 정서적으로 학대를 하기 위한 의도로 하는 언행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 아동(고소인 측)은 입단 2개월 차 기본기 훈련반이었던 관계로 다년간 기본기를 닦은 전술 훈련반 선수들 위주로 경기에 출전하다 보니 해당 아동은 위 경기에 거의 뛰지 못했고 영상에도 나오지 않았다"며 고소인 측 아동과는 무관한 영상이라고 했다. 손감독, 경기 중 넘어진 선수 발길질하는 모습도 나와 한편 연합뉴스가 입수한 또 다른 경기 영상에서는 경기 중에 손 감독이 선수를 걷어차는 모습도 나왔다. 경기 중 공이 골라인 밖으로 나간 뒤 넘어진 손아카데미소속 선수가 양말을 올려 신자 손 감독이 해당 선수에게 달려가다가 발길질한 뒤, 혼내는 듯한 모습이었다. 손아카데미 팀이 실점한 뒤에는 "야 이 ○○야 말대꾸하지마! 이 ○○야"라는 음성도 있었으며, "야이 ○○야, 똑바로 있어 ○○야"라는 음성도 담겼다. 최근 경기 영상에서까지도 욕설과 고성이 다수 확인됐다. 한 코치는 선수들에게 욕설과 함께 "말도 못 해, 뛰지도 못 해, 커트도 못 해, 수비도 못 해, 공격도 못 해"라며 "이 날씨에 지금 30분을 못 뛰냐고"며 질책했다. 손아카데미 측은 "감독님은 경기나 훈련 도중 나오는 거친 표현들에 대해서 자신이 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고, 시대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지도방식을 찾겠다는 입장을 거듭 말씀드린 바 있다"며 "사실을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05 21:40:10[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박용진 의원을 꺾은 조수진 후보의 과거 '성범죄자 변호 및 2차 가해' 논란이 점차 커지고 있다. 사실상 당이 공천을 '급조'하면서 공직 후보에 대한 검증이 부실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여권 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공천 재검토 가능성을 일축했다. ■민주당서도 '조수진 후보 사퇴' 목소리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변 출신으로 '인권 변호사'를 자처하고 있는 조 후보는 과거 성폭력 피의자 변호 과정에서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성병을 두고 피해자 아버지의 가해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이는 피해자 가족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지적이다. 또한 자신의 블로그에는 피의자에게 '강간 통념'을 활용해 재판에 임하라며 감형 방법을 조언하는 글을 올렸고, 집단강간 사건 변호를 하면서는 심신 미약과 단독 범행 등을 주장했던 것도 도마에 올랐다. 정치권 안팎에서 조 후보에 대한 '후보 사퇴 및 공천 철회' 촉구가 쏟아진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날 첫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지현 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 후보의 문제적 언행은 우리당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조 후보가 스스로 사퇴해야 마땅하다. 그것이 당에 끼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이자 우리당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전 위원장은 "우리당에서 발생한 연이은 성범죄는 민주당을 나락으로 가게 했다. 그러나 이번 민주당 공천에서도 우리는 그 나라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조 후보가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당을 정상화 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급조된 후보 공천...李 "국민이 판단하실 것" 조 후보는 지난 19일 서울 강북을에서 치러진 2자 전략경선에서 현역 박용진 의원을 꺾고 최종 후보로 의결됐다. 정봉주 후보가 지난 14일 과거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되면서 생긴 '빈자리'에 조 후보가 추천을 받아 도전장을 낸 것으로, 조 후보는 불과 4~5일 사이에 공천을 받은 셈이다. 사실상 급조된 '벼락 공천'으로, 공직 후보에 대한 검증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당시 일각에서는 전략경선에 재도전 한 비명계 박 의원을 찍어내기 위해 정치신인인 조 후보를 내세운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조 후보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변(조 변호사)은 길에서 배지를 줍는다"는 농담을 던졌다는 말을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했었다. 유 전 이사장과 조 후보는 재단의 유튜브 방송인 '알릴레오'를 함께 진행해온 사이다.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대표는 조 후보의 공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후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조 후보 관련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오히려 이 대표는 "(여당에) 별 해괴한 후보가 많지 않나"며 "그런 후보에게 더 관심을 가져 달라"고 했다. 권혁기 선거대책위원회 상근부실장도 이날 국회에서 "조 후보는 약자를 비하하거나 공격한 게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활동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본인이 사과한 것으로 안다. 본인의 사과를 잘 지켜봤다"고 조 후보를 감쌌다. 조 후보에 대한 공천 취소 논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권 부실장은 "논의한 적 없고 계획도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조 후보는 관련 논란에 "국민 앞에 나서서 정치를 시작하는 국회의원 후보로서 심려를 끼친 것에 당원과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법보다 정의를, 제도보다 국민 눈높이를 가치의 척도로 삼겠다”며 “변호사에서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3-21 17:18:45[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는 과거 아동 성범죄자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 아버지의 가해 가능성을 언급한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여성위는 21일 성명을 통해 "조 후보는 과거 아동 성범죄자 사건을 변호하며,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당한 피해일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위는 "이 뿐 아니라 조 후보는 집단 강간 사건 변호를 하면서는 심신미약과 단독범행을 주장했고, 또 다른 성범죄 사건 변호에 있어서는 ‘피해자다움’을 주장한 일도 있었다고 한다"며 "한번이라도 피해 여성과 그 가족의 입장에 서 봤다면, 또 습관처럼 입에 올리던 ‘인권’이라는 단어에 양심을 비춰봤다면, 결코 입에 올릴 수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여성위는 "승소만 하면 그만이라는 천박한 인식으로 변호사직을 수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조수진 후보자는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성위는 "이제 와서 악어의 눈물을 보인들, 조 후보자가 뿌린 패륜적 망언은 거둬들일 수 없다"며 "더구나 조 후보자가 '길에서 배지 줍는다'며 희희낙락하는 모습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는 2차, 3차 가해가 될 뿐"이라고 말했다. 여성위는 더불어민주당의 막말 논란도 꼬집었다. 여성위는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에 ‘피해 호소인’ 운운하고, 여성을 ‘암컷’이라 칭하는 민주당의 여성 비하와 막말은 이제 일상이 된 것 같다"며 "여성 인권을 짓밟은 부적격 후보자에 대해 침묵하는 비겁함과 내로남불은 반드시 국민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4-03-21 15:38:57[파이낸셜뉴스] 메타(옛 페이스북)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이 아동을 상대로 성욕을 느끼는 소아성애자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스탠퍼드대와 매사추세츠 애머스트대가 공동 조사한 결과, 인스타그램이 미성년자 성 콘텐츠물을 판매하는 네트워크 계정을 연결하고 이런 계정을 홍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스타그램이 불법 콘텐츠 파일을 직접 전송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알고리즘이 이러한 계정을 연결하며 소아성애자 네트워크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WSJ은 또 인스타그램이 노골적으로 '아동 매춘'이나 '10대 성관계' 등의 명시적인 해시태그를 검색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아동 성 콘텐츠물을 판매하려는 계정에 연결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은 음란물을 공개적으로 게시하지 않고 '콘텐츠 메뉴'를 포스팅한다. 이 메뉴에는 아동 영상이나 성행위 이미지에 대한 가격이 들어있고, 적절한 가격을 지불하면 '직접 만남'을 가질 수 있다고 홍보한다. 이에 대해 메타 측은 "문제 해결을 위해 내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라며 "아동 착취는 끔찍한 범죄로,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 27개의 소아성애자 네트워크를 없앴다"라며 "아이들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수천 개의 해시태그를 차단했다"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6-09 06:00:16[파이낸셜뉴스] 자신의 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남자 초등학생에게 카카오톡으로 13차례 비난 메시지를 보낸 40대 고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7·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자기 딸과 함께 영재교육원에서 교육받은 B군(12)에게 카카오톡으로 지난해 9월 8일 오후 5시부터 저녁 7시 48분까지 13차례에 걸쳐 B군의 어머니를 비난하는 메시지를 보내 이를 본 B군을 정서적으로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강원 횡성의 모 고교 교사로 자신의 딸이 다니는 횡성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관련 문제 등으로 B군 및 B군의 모친과 갈등을 겪어왔던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딸과 B군은 2020년 11월께 영재교육원 교육과정에서 같은 조에 편성됐다. 이들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B군이 과제참여 문제로 A씨의 딸에게 비하 발언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B군의 발언을 문제 삼아 2021년 11월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했고, B군의 어머니는 A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며 역으로 학폭위에 신고하는 등 갈등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딸이 B군의 어머니로부터 "쟤 같은 애가 왜 여기 있어, 재수 옴 붙었네'라고 말한 것을 전해 듣고 화가 나 B군에게 '너네 엄마에게 전해라, 인간 말종 짓 하지 말라고, 너랑 니네 엄마가 도서관 전세냈냐, 진짜 내눈에 걸리기만 해보란다고 토씨하나 빼지 말고 고스란히 알려드려라, 어쩌겠니 니네 엄마니, 그런 엄마 둔 죄겠지, 니네 엄마 이상한짓 하지말라고 전해' 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공소 사실로 적시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아동 및 그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5-14 12:11:49[파이낸셜뉴스] 친밀감의 표시로 학생들의 집중력과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수업 중 친구들 앞에서 특정 학생의 외모를 수차례 비하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를 선고하고,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중학교 역사교사 '정서적 학대'로 재판 넘겨져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경남 김해의 한 중학교에서 역사 교사로 재직하던 중 B양(15)의 외모를 수차례 비하해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과 같은 반 학생들에게 "너희는 B양이다. 왜냐하면 못생겼으니까"라고 발언하거나 수업에 사용할 선물 뽑기를 만들면서 '꽝' 대신 B양의 이름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른 반에서도 B양의 외모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B양의 외모를 비하한 사실을 알게 된 B양은 울음을 터뜨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친밀감 표시.. 수업 집중력 높이려고" 진술 A씨는 "친밀감의 표시이거나 수업 과정에서의 집중력과 분위기를 좋게 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수업태도가 특별히 불량하거나 학생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고 볼 아무런 정황이 없다"며 "피해자의 외모나 모자람을 아무런 근거 없이 지적하는 발언이 다른 학생들의 수업능력을 향상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육의 기본을 망각한 채 납득할 만한 이유나 근거도 없이 수업 시간에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하고 마치 피해자가 모자란 것처럼 지적해 감수성이 예민한 피해자에게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가했다"라면서도 "해당 중학교에서 사직한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하고 형사상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5-05 19:0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