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친밀감의 표시로 학생들의 집중력과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수업 중 친구들 앞에서 특정 학생의 외모를 수차례 비하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를 선고하고,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중학교 역사교사 '정서적 학대'로 재판 넘겨져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경남 김해의 한 중학교에서 역사 교사로 재직하던 중 B양(15)의 외모를 수차례 비하해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과 같은 반 학생들에게 "너희는 B양이다. 왜냐하면 못생겼으니까"라고 발언하거나 수업에 사용할 선물 뽑기를 만들면서 '꽝' 대신 B양의 이름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른 반에서도 B양의 외모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B양의 외모를 비하한 사실을 알게 된 B양은 울음을 터뜨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친밀감 표시.. 수업 집중력 높이려고" 진술
A씨는 "친밀감의 표시이거나 수업 과정에서의 집중력과 분위기를 좋게 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수업태도가 특별히 불량하거나 학생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고 볼 아무런 정황이 없다"며 "피해자의 외모나 모자람을 아무런 근거 없이 지적하는 발언이 다른 학생들의 수업능력을 향상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육의 기본을 망각한 채 납득할 만한 이유나 근거도 없이 수업 시간에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하고 마치 피해자가 모자란 것처럼 지적해 감수성이 예민한 피해자에게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가했다"라면서도 "해당 중학교에서 사직한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하고 형사상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