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인양 양모 측 "살인죄 당연히 부인, 아동학대치사도 부인"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1-13 11:02:45아동학대의 심각성은 대중문화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최근 2년간 충무로에선 아동학대 소재 영화가 잇달아 개봉됐다. 지난 6월 발생한 '창녕 아홉살 소녀' 학대사건과 너무나 흡사했던 영화 '미쓰백'(2018년)과 2013년 '칠곡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다룬 영화 '어린 의뢰인'(2019년)이 대표적이다. 어린 시절 학대로 다중인격장애를 앓게 된 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 '킬미힐미'(2015년)와 아동학대 가해자를 대상으로 살인을 저지른다는 설정의 '붉은 달 푸른 해'(2018년), 학대받는 소녀를 납치하고 그 소녀의 어머니가 되기로 한 여자 이야기 '마더'(2018년) 등 드라마에서도 아동학대 소재가 두루 다뤄졌다. "학대받는 아이 방관은 정서적 살인" "한 사람의 영혼이 파괴되는 학대 현장엔 세 종류의 인간이 있어. 피해자, 가해자 그리고 방관자. 그 셋 중에 하나만 없어도 불행은 일어나지 않아." 드라마 '킬미힐미'의 대사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대중들은 가해자에게 공분을 쏟아내지만 정작 그 일이 자신의 옆에서 일어나면 방관자가 되기 쉽다. 영화 '미쓰백'으로 데뷔한 이지원 감독도 '도움이 필요해 보였던 옆집 아이'를 방관한 자신을 자책하며 시나리오를 쓴 경우다. 그는 "옆집 아이가 아동학대를 받는 정황이 포착됐으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던 중에 그 집이 이사를 갔다"며 "아무것도 못한 내 자신을 자책하다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생각에 '미쓰백'을 만들게 됐다"고 했다. "직접적인 학대도 문제지만 학대당하는 아이들을 방관하는 것 또한 정서적 살인이나 마찬가지"라며 "신고하는 일은 많은 용기가 필요하지만, 결코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 칠곡에서 발생한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그야말로 주변의 방관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진 경우다. 이 사건은 학교, 경찰, 아동보호기관 등에서 학대 사실을 인지한 사람이 37명이나 됐지만 이들이 현실을 방관하면서 피해아동의 사망을 막지 못했다. '어린 의뢰인'을 창립작으로 내놓은 영화제작사 이스트드림시노펙스의 이진훈 대표는 비상업적인 소재의 이 영화를 제작하게 된 이유로 "어른으로서 (피해)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했다"고 말했다. "시나리오를 읽고 하염없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옆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이 경악스러웠죠. 아이 우는 소리가 나면 나도 모르게 뒤돌아보게 됐습니다." 영화 '미쓰백'의 주연배우 한지민도 영화에 출연한 이유로 "미안함"을 꼽았다. 그는 "(시나리오가) 정말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는 참혹한 아동학대 현장을 들여다보는 느낌이 강했었다"며 "내가 이 역할을 맡는 데 굉장히 어렵고 도전이 필요했지만 그보다는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어른으로서 (시나리오의) 그 인물들한테 미안한 감정이 굉장히 커 출연했다"고 말했다. 가해부모와 분리 법적 조치 필요 아동학대는 흔히 훈육을 빙자해 저질러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훈육은 절대 화가 난 상태에서 하면 안 된다"는 게 '육아의 든든한 조언자'로 떠오른 배우 신애라의 주장이다. 신애라는 배우자 차인표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과 입양한 두 딸을 키우는 엄마다. 지난 5년간 미국에서 기독교상담학 등을 공부한 그는 요즘 채널A의 육아 솔루션 예능 '요즘 육아-금쪽같은 내 새끼'에 출연 중이다. 신애라는 "훈육은 자녀가 잘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하고 교정하는 부모의 노력을 뜻한다"며 "훈육을 할 때는 평소보다 10배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한데, 만약 (부모가 훈육을 하려는 시점에) 화가 많이 난 상태라면 일단 그 자리를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화가 났을 때 (속으로) 열을 셀 수 없는 사람은 부모 자격이 없다는 말도 있다. 훈육을 (아이에 대한) 부모의 분풀이나 참았던 화를 분출하는 기회로 삼으면 안된다"며 "화를 많이 내면 아이에게 큰 상처가 되며, 특히 어릴 적 체벌은 평생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애라는 또 "세상의 모든 아이는 가정을 가질 권리가 있다"면서 "그 가정은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안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정폭력을 겪는 아이들에게 집은 울타리가 아니라 감옥이나 다름없다.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2018년 2만4604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했다. 이 중 1만9748건(80.3%)이 가정 안에서 발생했으며, 학대 가해자 중 부모가 76.9%를 차지했다. 또 다른 문제는 누군가 학대신고를 해서 경찰 조사가 이뤄져도 '원가정 보호조치'에 따라 피해아동을 자신의 집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6월 발생한 천안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부모가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가정 보호조치를 내렸다가 보름 만에 피해아동이 사망한 경우다. 신애라는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아동학대 피해아동은) 사회가 보호해주거나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어야 한다"며 "입양은 가정을 이루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이를 입양한다고 세상이 달라지진 않지만 한 아이의 세상은 바꿀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화 '어린 의뢰인'의 소재가 된 칠곡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소녀가 좋은 예다. 이 소녀는 동생을 죽였다는 누명을 썼지만 현재 새로운 가정을 찾아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 실제로 동생은 계모에게 학대를 받다 사망했다. 제작사인 이스트드림시노펙스의 이진훈 대표는 "영화화 당시 (양)부모가 혹시나 과거의 상처가 덧날까봐 우려해 영화 제작을 꺼렸지만 정작 그 아이는 영화화를 찬성했다"며 "그 아이는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많이 알려져 자신과 같은 피해아동이 생기지 않길 바랐다"고 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0-08-19 17:25:57▲ 사진: 방송 캡처 평택 실종 아동 신원영 군의 시신이 발견됐다. 12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평택시 청북면 야산에서 신 군의 시신을 발견해 수습했다"고 밝혔다. 평택 실종 아동 신 군의 시신은 청북면 야산에 있는 할아버지 묘소의 비석에서 5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됐으며 발견 당시 운동복을 입고 있었고, 백골화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부부는 우울증 등 정신병력을 앓거나 경제적으로 궁핍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국과수 부검결과가 나오는 대로 김씨 부부에 대해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anew@fnnews.com 한은우 기자
2016-03-12 18:02:45앞으로 살인죄, 아동대상 강력범죄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공소시효 제도가 범행 이후 장기간 세월이 흐르면 증거의 진실발견이 어렵거나 수사 인력이 특정 사건에만 매달릴 수 없는 점 등에서 비롯됐지만 살인 등 사회적 해악을 끼친 범죄자에게 시간 경과를 이유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사법 정의에 근본적으로 어긋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살인죄 및 아동대상 강력범죄 등에 대해서는 필벌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법 감정"이라면서 "현행법상 공소시효 제도 개편이 필요하며 이는 관련 범죄로부터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사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14-09-08 22:17:27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살인죄 이상으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이기수 위원장)는 지난해 11월14일~12월9일 국민 1000명과 판사, 검사, 변호사, 형법학 교수 등 전문가 900명을 대상으로 양형기준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 대상 강간범죄와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범죄 중 어느 쪽이 더 중하게 처벌돼야 하는가'를 묻는 문항에 응답자의 26.1%가 '아동 대상 강간범을 더 높게 처벌해야 한다'고 답했다.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도 38%에 달해 전체 응답자의 60% 이상이 아동 대상 강간을 살인에 준하거나 이상의 중죄로 인식했다. 이에 반해 전문가 집단은 '살인죄를 더 높게 처벌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61.1%에 달해 일반인과 상당한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 대법원은 영화 '도가니' 등을 통해 일반인들 사이에 아동 대상 성범죄의 경우 살인죄 못지않게 엄벌해야 한다는 인식이 폭넓게 자리 잡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 일반인이 전문가보다 성범죄에 대해 더 높은 형량을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처벌불원) 전문가들은 이를 반영해 집행유예가 적정하다 답한 비율이 81.1%에 달한 반면, 일반인은 실형을 택한 비율이 58.2%였다. 또 의붓아버지의 딸 성폭행과 같은 친족관계 강간에 대해 일반인들은 징역 7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48.6%)인 데 비해 전문가 그룹의 42.1%는 징역 2년~3년6월의 실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살인, 뇌물, 위증 등 다른 범죄의 경우에는 일반인과 전문가 사이에 큰 인식 차이가 없어 성범죄에 대한 국민정서와 차이가 두드러졌다. 전문가들은 향후 양형기준 마련이 시급한 범죄군을 묻는 조항에 대해 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변호사법 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환경 범죄, 국가보안법 위반 순으로 답했다. 대법원은 오는 30일 최종 의결 예정인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뿐 아니라 향후 마련될 3기 양형기준(폭력, 교통,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선거, 조세범죄 등) 설정에 이번 설문조사에 나타난 국민 의견과 정서를 적절히 반영할 예정이다. ksh@fnnews.com | 김성환 기자
2012-01-24 11:18:34앞으로 살인이나 아동 성폭력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강력범들의 유전자정보(DNA)를 국가가 관리하며 사건 발생시 활용하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이달 말 국회에 제출, 통과돼 공포되면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이 제도는 살인과 강도, 방화, 강간·추행, 약취·유인, 아동·청소년 상대 성폭력범죄, 마약, 특수절도, 상습폭력, 조직폭력 등 12개 유형의 강력범죄 혹은 그로 발전할 수 있는 범죄가 대상이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이런 범죄로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나 구속 피의자들의 입속에서 면봉 등으로 점막을 채취한 뒤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고 관리한다. 범행 현장 유류물에 남아있는 DNA도 채취한다. 채취는 일단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으로부터 DNA감식시료채취 영장을 발부받아 수집할 수 있다. 채취한 DNA는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검사가, 나머지는 사법경찰관이 따로 관리하지만 정보는 공유하게 된다. 이후 강력범죄가 발생했을 때 범행 현장에서 채취한 DNA와 관리 중인 DNA를 비교 검색해 범인을 특정 하는 방식이다. 다만 대상자가 재판에서 무죄 등을 선고받거나 검찰에서 혐의 없음 등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경우 채취한 DNA 정보는 삭제하고 DNA시료는 감식이 끝남과 동시에 없앤다. 법무부는 여기서 피의자 인권이나 정보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관리 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위원은 생명과학, 의학, 윤리학, 사회과학, 법조, 언론계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고 의견제시권, 자료제출 요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수사관계자 등이 DNA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했을 때, 허위로 작성했을 때는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법무부는 사람의 세포를 구성하는 DNA 중 유전정보를 가진 2%의 유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분석한 결과를 숫자 및 코드로 수록·관리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 요소를 배제한 안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범행 양상이 지문을 남기지 않는 점. 17세미만 범죄자는 관리 지문이 없는 점, DNA는 땀이나 침·정액·혈액·머리카락 등에서 극소량만으로 채취 가능한 점 등을 근거로 수사 효율성이 상당한 제도라고 법무부는 피력했다. 현재 DNA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우리와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시행 중이며 유럽연합(EU)은 2005년 회원국 간 DNA정보 공유조약을 체결했다. 법무부는 “19년 만에 자신을 성폭행한 범인을 붙잡은 이른바 미국의 ‘제니퍼사건’도 이 제도를 이용해 해결한 것”이라며 “높은 범죄억지력, 무고한 수사대상자 조기배제, 피해자 중복 출석 및 진술 방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2009-10-20 15:18:45【워싱턴=연합】어린이들을 상습 성추행해 성직이 박탈된 존지오건 신부를 교도소에서 살해한 범인은 동성연애 혐오자라고 존 콘트 워체스터 지방검사가 25일(현지시간) 밝혔다. 콘트 검사는 지오건 신부와 같은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수자-바라노프스키 교정센터에 수감 중이던 조셉 드루스가 몇주일 동안 지오건 신부 살해계획을 세운 뒤 사건 당일 지오건 신부의 감방에 따라 들어가 그를 살해했다고 말했다. 콘트 검사는 “드루스는 동성연애자들에 대한 혐오증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다”면서 “그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고 말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드루스가 점심시간 직후 지오건 신부의 방에 따라 들어가 그를 묶고 재갈을 물린 뒤 침대 시트로 그를 질식사 시켰다고 교도소 경비원 노조 대표의 말을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드루스는 지오건 신부의 방에 들어간 뒤 전자장치로만 열리게 돼 있는 감방 문을 책으로 문틈에 쑤셔넣어 열리지 않게 만든 뒤 그를 주먹 등을 이용해 폭행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드루스는 15년 전 동성연애자를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 선고를 받았다. 보스턴 대교구에서 30여년간 신부로 봉직하면서 어린이를 상습 성추행한 의혹이 제기돼 전세계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던 장본인인 지오건은 피해자 130여명이 제기한 아동 성추행 혐의중 10세 소년을 수영장에서 강제 성추행한 혐의가 지난해 2월 유죄로 인정돼 9∼10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었다. 그는 지난 4월 수자-바라노프스키 교정센터로 이감된 뒤 보호구치 상태에 있었으며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중이었다.
2003-08-26 09:59:59[파이낸셜뉴스] 국내 한 중견기업 회장이 아내 머리를 와인병으로 내려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윤희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중견 건설사 회장 A씨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60대 A씨는 지난 5월 자신보다 20살 이상 어린 아내 B씨의 외도를 의심해 서울 소재 자택에서 와인병으로 B씨 머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해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건 발생 이후 집에서 도망쳐 A씨를 경찰에 신고하고,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B씨는 과거에도 A씨가 이 같은 폭력을 여러 번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사건 발생 이후 '너 때문에 수갑 차고 가게 생겼다'는 취지의 연락을 수차례 취하는 등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어린 아내가 바람을 핀다고 의심하며 뒷조사를 하고, 노트북을 몰래 훔쳐 포렌식 하는 등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A씨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04 06:29:42[파이낸셜뉴스]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여성 2명을 연이어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0월 30일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2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4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상대로 한 범행 30분 전에도 또 다른 20대 여성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B씨는 발견 당시 머리에서 피를 흘린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고 옷이 벗겨진 상태였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직후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 같은 날 오후 8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범죄가 목적이었으며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살인에 준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추운 날씨에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장시간 방치돼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며 "피고인이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범행 흔적을 은폐하기 위해 착용했던 의류를 폐기했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5년 5월에도 버스정류장에서 홀로 있던 피해자를 습격하는 등 다수의 범행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A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2년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유사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했고 피해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였으나 전자발찌는 미부착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01 09:06:00[파이낸셜뉴스] 70대 경비원에게 욕설하는 초등생을 훈계한 40대가 해당 학생에게 흉기 공격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지난 6월1일 오후 3시께 서울 신림역 근처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A군(11)과 경비원 유모 씨(74)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다. 유씨가 A군과 그의 친구들에게 "차량이 다니는 아파트 입구 대신 다른 곳에서 놀라"고 조언하자 A군은 유씨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이 상황을 목격한 오모 씨(42)는 "어디서 어른에게 반말을 하느냐"고 A군을 다그쳤다. 이에 A군은 오씨를 향해 "당신이 뭔데 시비냐. 칼에 찔리고 싶냐"라고 말하며 가방에서 검은 천에 싸인 흉기를 꺼내 오씨의 복부를 찔렀다. 다행히 오씨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을 목격한 인근 주민은 관악경찰서에 이를 신고했고, A군의 친구도 오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맞신고를 했다. A군은 아동을 학대했다며 경비원 유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추가 조사에 나선 경찰은 오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A군을 특수상해죄로 서울가정법원에 소년범으로 송치했다. A군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촉법소년은 현행 소년법상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주로 받는다. 한편 이 같은 촉법소년 범죄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검찰에 넘겨진 촉법소년은 6만5987명으로 이들 중에는 방화 263명, 강도 54명, 살인 11명 등 강력범죄자도 포함돼 있다. 촉법소년은 지난 2019년 8615명에서 지난해 1만9654명으로 배 이상 늘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22 10:4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