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교육청이 교권침해로부터 교원과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한 대응을 천명했다. 김명철 전북교육청 전북교육인권센터장은 8일 브리핑을 통해 전북교육청 입장을 밝혔다. 김 센터장은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활동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지속적·악의적인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며 "교원과 학생을 보호하고 온전히 학습할 수 있는 평안한 교실을 돌려주기 위해 (교권침해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된 학부모 A씨는 2021년 전주Y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자녀의 담임교사에 대해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교권침해를 반복해 교육감이 대리 고발한 1호 사건이 됐다. A씨는 2021년 시작된 '호랑이 스티커 사진 사건'을 시작으로 자녀 담임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2021년 4월부터 3년 동안 다수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아동학대 신고 4회, 학교폭력 가해자 신고 3회, 다수의 각종 민원, 민사·형사·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를 부당한 교육활동 간섭으로 판단했고, 헌법재판소와 검찰은 교사의 행위가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결정을 여러 차례 내렸다. A씨와 함께 전주Y초등학교에서 M초등학교로 자녀를 전학시킨 학부모 B씨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같은 이유로 2023년에 2021년 당시 담임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전주지방검찰청에 이어 광주고등검찰청에서도 항고를 기각하자 B씨는 다시 광주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청구했다. A씨와 B씨는 자녀가 전학 간 M학교에서도 2021년 9월부터 현재까지 담임교사를 비롯한 교장, 교감, 교육활동보호 업무 담당교사 등에 대해서도 고소·고발 및 각종 악성민원 제기를 반복하고 있다. 이들의 자녀가 소속된 학급은 담임교사가 올해 6차례나 교체되는 등 교육과정 운영이 파행을 겪고 있다. 두 학부모의 민원으로 해당 학급의 담임교사가 버티지 못하고 병가와 휴직을 하거나, 기간제교사는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사직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이르자 다른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의 담임선생님을 돌려달라'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학부모 한 명과 중재를 시도했지만 학부모 측의 무리한 요구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공정하고 평화로운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사안에서도 신중하고 철저한 대응을 통해 교육 현장의 평화를 회복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10-08 14:44:39[파이낸셜뉴스] 스포츠윤리센터가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손웅정 감독 등 SON축구아카데미 지도자를 정식 조사하는 가운데, 피해 아동 측이 센터에 정식 신고서를 제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관계자는 18일 "지난주 손웅정 감독 등 SON축구아카데미 지도자들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정식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피해 아동 부모 측이 전날 정식 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진술 자료와 통화 녹취록, 관련 영상 등을 이날 접수해 보강 조사를 이어간다. 피해 아동 측이 낸 통화 녹취록에는 또 다른 아동의 아동학대 피해와 인권침해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손아카데미에서 간담회 참석을 이유로 아이들을 학교에서 조퇴하도록 한 뒤 일부 학부모를 공개적으로 모욕했다는 내용, 코치진이 훈련 중인 아동의 가슴을 여러 차례 때렸다는 내용, 코치진이 발로 찬 공에 맞아 아동의 정강이에 심하게 멍이 든 적이 있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특정 아동이 가혹한 대우를 당하고 있다거나 멱살을 잡힌 채 폭행당했다는 내용, 피해 아동이 축구공을 들고 벌을 서는 모습을 여러 차례 봤다는 목격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아동 측은 경기 중인 선수를 걷어차는 모습이 찍힌 영상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이 골라인 밖으로 나간 뒤 넘어진 손아카데미 소속 선수가 양말을 올려 신자 손 감독이 해당 선수에게 달려가다가 발길질한 뒤, 혼내는 듯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다. 피해 아동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중심 류재율 변호사는 "해당 경기는 실제 축구 시합이어서 학부모나 관중들도 많았다"며 "영상으로 미루어보아 평소 외부인이 없는 훈련 시간 등에서 욕설이나 폭행이 잦고, 그 수위가 더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피해 아동 부모는 A군이 SON축구아카데미 지도자로부터 욕설, 폭언 등 정신적 학대는 물론, 폭행, 얼차려 등 신체적 학대를 받았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인은 A군 팀 선수들이 경기에서 졌다는 이유로 20초 안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자 코치에게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맞았다고 진술했다. 또 지난 3월 오키나와 전지훈련 기간엔 훈련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손 감독으로부터 욕설을 들었고, 숙소에서는 코치들이 엉덩이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때리거나 구레나룻을 잡아당기고 머리 부위를 가격했다고 말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검찰 조사와는 별개로 지난달 중순 직권조사 필요성을 따지기 위한 사전 조사 작업에 착수했고, 사전 조사 도중 지난주 관련 신고가 들어와 곧바로 정식 조사로 전환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아동 학대, 인권 침해 정황을 따져본 뒤 징계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해당 아동학대 피해자는 5억원을 요구하는 등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네티즌들의 질타를 받고 있기도 하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07-22 17:35:00[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수사를 받게 될 경우 교육감이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면서 교원의 아동학대 불기소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9개월 동안 교육감 의견서는 총 553건 제출됐다. 이 가운데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낸 것은 387건(70%)였다. '의견 없음'은 130건(23.5%), 기타는 36건(6.5%)로 집계됐다.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한 387건 중 수사 결정이 완료된 것은 16건이며, 이 중에서 137건(85.6%)는 '불기소'나 '불입건' 종결됐다. 기소된 것은 단 7건(4.4%)에 불과했다. 교육감 의견 제출 도입 전인 2022년과 도입 이후를 비교하였을 때 불기소 비율은 17.9% 증가했다. 아동보호사건 처리 비율은 49.2% 감소해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 제도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입증에 도움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건수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학교장 요청 시 개최 가능했던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피해교원 요청 시에도 개최가 가능하도록 요건이 완화되면서 교보위 개최 건수는 증가했다. 교보위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3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석달간 교보위는 1364건 개최됐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진만큼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참고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적극 대응하는 경향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교육활동 침해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27.3%)이 가장 많았고 '교육활동 방해'(26.2%), '상해 폭행'(14.9%)이 뒤를 이었다. 주체별로는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가 89.3%(1218건)로 대부분을 차지 했다. 다만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비중이 10.7%(146건)로 관련 통계가 있는 2019학년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이 가장 많이 받은 조치는 '학교 봉사'(28.7%)로 나타났다. 이어선 '출석 정지'(26.5%), '사회봉사' (18.2%) 등 순이다. '전학'은 8.9%, '퇴학'도 0.2%로 집계됐다.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를 대상으로 관할청이 고소·고발한 건수는 올해 상반기 12건이었다. 2022년 4건, 2023년 11건에서 늘어난 수치다. 교육부는 오는 18일 서이초 1주기를 맞이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추념식을 개최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년간의 교육활동 보호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추진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결의를 다진다. 공동 선언문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모든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며, 이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공동선언문에 따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로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7-17 12:26:20[파이낸셜뉴스] 한 유치원 교사가 원아의 ‘벌레 물림’에 대해 신경쓰지 않았다며 학부모로부터 ‘아동 학대’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자신을 3년차 유치원 교사라고 밝힌 A씨는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최근 한 아이가 집에서 얼굴이 벌레에 물려 딱지가 생길 것 같은 상태로 등원했다"라며 "세균 번식을 방지하기 위해 아이 손을 씻겼다. 등원 당시 해당 아이 어머니는 따로 아이 얼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했다. 그런데 원아를 데리러 온 어머니는 A씨에게 “우리 애 진드기 물린 자국 신경 안 쓰셨냐”고 물었고, A씨는 “등원 시 확인했으며 아이의 손을 씻겼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아의 어머니는 원장을 불러 “A씨 교사 박탈시켜야 한다. CCTV 확인해라. 우리 애 신경 안 쓴 것 같은데 신경 안 쓰는 모습 보이면 학대로 신고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A씨는 사과와 함께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나누자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회 초년생이라 머리가 하얗게 변하고 울 것 같았는데 꾹 참았다”면서 “원장님께서 사과를 하고 상황은 넘겼지만, 그 어머님은 나 때문에 아이가 유치원을 그만두도록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아이의 부모가 나에게 진드기 물린 자국에 대해 특별히 신경써달라는 요청도 없었다”면서도 “원에서는 이런 일이 일상이라고 하고, 교사인 내 과실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 글과 같이 비슷한 사례를 겪었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한 누리꾼은 “나도 원아가 모기에 물린 것으로 학부모로부터 장문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를 받았다”면서 “퇴근 전에 찍은 아이의 사진에서는 자국이 없었으며, 주말 사이에 물린 것 같다고 설명하자 학부모가 말을 흐렸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나도 모기 물림 때문에 전화로 욕 들어봤다”며 “진짜 뭐라고 해야 할 지 머리가 안 돌아간다. 현실적으로 그걸 어떻게 하나”라며 공감했다. 한편, 작년 7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이 발표한 교권침해 접수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는 총 1만 1628건이 접수됐다. 학부모의 교권침해 유형은 아동학대 신고·협박이나 악성민원 사례가 6720건(57.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폭언·욕설이 1346건(16.1%)을 차지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02 18:46:07[파이낸셜뉴스]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할 시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교사의 불기소 처분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교권보호 5법' 개정 이후 학교 현장의 변화를 파악해 22일 공개했다. 교권보호 5법은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을 말한다. 특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도입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는 톡톡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해당 제도는 교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조사·수사기관이 이를 참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시행된 7개월 동안 교육청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385건 중 281건(73%)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했다.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한 사안 가운데 수사 결정이 완료된 110건 중 95건(86.3%)은 '불기소' 또는 '불입건' 종결됐고, 기소 결정된 사건은 3건(2.7%)에 불과했다. 교육감 의견 제출 도입 전후를 비교하면 불기소 비율은 17% 증가했다. 아동보호사건 처리와 기소 처리 비율은 각각 53%,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새롭게 도입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입증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열리지 않던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도 활성화되고 있다. 현재는 피해교원이 요청하거나 사안 신고 접수 시 의무적으로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도록 하고 있다. 지난 3월 28일 교권지위법 시행령 이후 교권보호위원회는 286건이 개최됐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보호자 등에 대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등의 조치가 법제화되면서 그간 저조했던 보호자 대상 조치 비율은 33%에서 79%로 2배 증가했다. 교육청에선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보호자를 고소·고발하는 등 악성 민원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대상 관할청 고소·고발 건수는 2022년 3건에서 2023년 11건, 올해(4월 30일까지) 8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존에 시도별로 운영되던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올해부터 개편한 교육활동보호센터는 32개가 운영 중이다. 교원치유지원센터 당시 131명이던 상주인력은 187명으로 늘었다. 지원 예산도 260억원에서 특별교부금 80억원, 보통교뷰금 430억원으로 확대됐다. 대부분의 유(공립)·초·중·고에선 민원대응팀을 구성해 악성 민원에 대응 중이다.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통합민원팀에 이관할 수 있다. 이외에도 통화녹음 전화기 설치, 교권보호를 위한 통화연결음 설정, 민원상담실 지정·마련 등 학교 민원 응대 여건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교육부는 학교 민원 대응과 관련해 체감도가 낮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해 개선 과제를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올해 3월부터 도입된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에는 월평균 251건이 접수됐다. 해당 번호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상담·법률 지원 연계 등을 통합 제공하고 있다. 고영종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은 "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 추진 현황을 점검한 결과 몇몇 긍정적인 신호를 발견할 수 있었지만, 강화된 제도에 대한 학교 현장의 체감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교육활동 보호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지원하는 한편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5-22 12:23:49[파이낸셜뉴스] 학교에서 사전 공지하지 않은 '야외 수업'을 진행했다며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학부모가 있어 논란이다. 해당 학부모는 학교 측이 '야외 수업'을 미리 공지하지 않아 자녀가 선크림도 못 바른 채 땡볕에서 수업을 받았다며 이는 엄연한 아동학대라고 주장했다.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선크림 공지'를 안 해준 학교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학부모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학교에서 선크림 공지를 안해줬다. 학교 시스템이 단단히 망가진 것 같다. 아동학대로 신고하면 처벌할 수 있을까"라며 학부모 그룹채팅방에서 나온 대화 내용을 공유했다. 그러자 대화방에 참여한 학부모 B씨는 "아 2,3학년은 운동장 아니겠죠. 선크림 공지를 못받았다"고 했고, C씨는 학교 운동장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듯 "지금 2학년 운동장으로 나오고 있다. 오늘 모두 운동장 (수업)인 듯"이라고 했다. 이에 B씨는 "옴마야. 자외선 차단 아무것도 안해주고 보냈는데 너무 미안하다"고 했다. 다른 학부모도 "저희는 학년티 입고 오라고만 해서 체육관에서 (수업)하는 줄"이라고 공감했다. 이 같은 내용에 누리꾼들은 "학부모 C씨는 실시간으로 운동장을 보고 있었나보다. 그게 더 소름끼친다" "이래서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가 인기인 건가" "아파트 속 초등학교는 실시간 상황이 맘카페에 공유된다" 등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교육 당국은 최근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해 12월 교섭을 통해 교권을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교원의 '응대 거부권' '답변 거부권' 등을 담은 실질적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05 08:38:32[파이낸셜뉴스] 담임 교사의 얼굴을 다른 여성 노출 사진에 합성해 SNS에 공유한 학생들이 되레 ‘아동학대’라며 교사를 경찰에 신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남 김해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 A씨는 지난해 말 반 학생들 중 일부가 자신의 얼굴을 노출한 여성의 사진에 합성해 학생들에게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존엄성 침해' 교권보호위 신청한 선생님 A씨는 “저희 반 학생들이 제 사진을 비키니 입은 여자 사진에다 합성해서 (다른) 학생들이 제보를 했다고 하더라. 성적 수치심도 많이 느꼈다. 그래서 제 사진을 이렇게 만든 학생들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했지만 학생들의 사과에 용서했다. 하지만 A씨는 얼마 후 자신이 수업시간에 판서를 하기 위해 칠판으로 등을 돌리면 일부 학생이 수시로 이른바 ‘손가락 욕’을 해왔다는 사실도 알게 돼 이달 초 다시 교보위를 신청했다. A씨는 “넘어가자는 마음도 있었는데 (추가 사실을 알게 되니) 저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느꼈다”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받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에어컨 안틀어주고 짜증나는 말투" 학부모들이 아동학대 신고 그런데 교보위를 신청하고 며칠 뒤 이 교사는 경찰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일부 학부모들이 “A씨가 여름에 에어컨을 제대로 틀어주지 않고 힘든 체력단련을 시키고 짜증스러운 말투로 학생들을 대해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초등교사노조는 이 같은 아동학대 신고가 명백한 보복성 신고라고 보고 있다. 노조는 학교와 교육청에 아동 학대 신고에 적극 대응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A씨를 신고한 학부모들은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있으며, 학교 측도 학부모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24 10:50:38[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육 교사와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웹툰 작가 주호민 부부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 주씨 아들이 학교에서 보인 이상 행동이 주씨 부부의 가정 내 학대와 관련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인데, 주씨 측은 “모든 주장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류재연 나사렛대 특수교육과 교수는 지난 22일 국민일보에 “주씨 부부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의 신고를 국민신문고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씨 부부와 특수교사 A씨의 재판 과정에서 주씨 부부의 학대·유기 정황을 파악했다며 아동학대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주호민은 “류교수는 사건 초기부터 저희 부부가 자녀를 학대했다고 주장해왔다”며 “그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저희 부부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이제는 고발까지 당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사건을 대하는 그의 태도에서 나타난 비전문성과 무책임함은 반드시 법적, 사회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교수는 그동안 주씨 부부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그는 해당 사건에 대해 “자녀가 폭력·음란 행위로 학교에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자 특수교사의 잘못으로 몰아간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특수교사 A씨를 돕기 위한 모금도 진행, 일주일만에 1844만원을 모으기도 했다. 류 교수에 따르면 주씨 부부는 지난해 3~4월 홈스쿨링(가정학습)을 진행했다. 이후 학교로 돌아온 주군은 학급 친구와 교사를 때리는 등 그전에 없었던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했다. 그는 “자폐성 장애와 폭력 행위는 전혀 관계가 없다. 가정에서 폭력을 당했거나 그런 상황에 놓여있어서 이를 배우고 모방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또 주군의 담임교사가 제출한 진술서에서 “(주군은) 가정의 내부적(가족)인 보살핌보다 외부적인 것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고 언급한 점을 들어 “홈스쿨링이라는 명분으로 자녀의 교육을 방임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호민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주씨는 “류 교수는 관련 이슈가 다뤄질 때마다 저희 부부에게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를 가했다”며 “그가 주장한 모든 것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주씨 부부는 아들 주모(당시 9세)군을 가르치던 특수 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일 나온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24 05:34:42[파이낸셜뉴스] 학교에서 장애아동의 특수교육을 위해 고용된 특수교육실무자도 교직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서울 동작구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실무사로 일할 당시 자폐장애 2급인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학습 및 활동보조 업무를 했다. 그런데 2018년 4월 음악실로 가지 않으려는 아동을 강제로 끌고가 뒷자리에 앉으라고 했고, 피해 아동이 자리에 앉지 않고 리코더를 던지고 수차례 자신을 때리자 화가 나 아동을 바닥에 눕혀 팔을 뒤로 꺽은 채 다리를 눌러 제압한 혐의를 받는다. 1심과 2심은 A씨의 아동학대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 명령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키 170㎝, 91㎏의 성인인 A씨와 135㎝, 30㎏ 정도 피해아동의 체격 차이에서 A씨의 행동은 아이를 다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위험하고 과격한 행동인데다, 사건 당시 상황이 어떤 강제력이 필요한 긴급한 상황도 아니었고 설령 아동이 난폭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체격 차이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약한 방법으로도 충분히 제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1심은 "A씨가 강한 완력을 이용해 피해자를 제압한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행위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자신의 행위를 인식한 이상 아동학대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심도 "왜소한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꺽어 바닥에 눕힌 뒤 자신의 신체로 밑에 깔린 피해자의 몸통을 누르는 등 소극적인 제지에서 벗어나 과격하고 위험한 유형력을 행사했다"며 "이같은 행위는 당시 상황에 비춰 긴급하고 불가피한 지도행위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타당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다만 특수교육실무사인 A씨가 초중등교육법상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포함되는가를 두고 하급심 판단은 갈렸다. 아동학대처벌법에는 초중등교육법 19조에 따른 교직원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면서, 이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한다. A씨는 자신이 특수교육실무사로 교직원이 아니라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본 반면, 2심은 특수교육실무사는 보조인력으로 초·중등교육법이 정한 교직원이 아니므로 신고 의무가 없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특수교육실무사 중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그 학교에 소속돼 근무하면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학교의 사무인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한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는 자"라며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초·중등교육법 19조에 따른 교직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1-14 12:16:20[파이낸셜뉴스] 수업 시간에 학생의 어깨를 안마했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초등학교 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A교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교사는 지난 4월14일 학교 강당에서 스케이트보드 수업 중 B양의 어깨를 주물러 피멍이 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교사는 쉬는 시간에 학생들끼리 기차 대형을 만들어 뒷 사람이 앞 사람의 어깨를 주무르도록 했고, A교사도 이 대형에 끼어 앞에 앉아 있던 B양을 안마해줬다. 며칠 뒤 A교사는 자신이 어깨를 주물렀던 B양의 어깨에 멍이 들었다는 이유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 이후 A교사는 경찰과 전북교육청 산하 전북교육인권센터, 남원시 아동학대 전담팀 등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전북교육인권센터와 남원교육지원청은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학생과 교사들도 "학대로 보기 어렵다. 모두 즐거워 보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남원시 아동학대 전담팀은 "명백하게 멍자국이 있는 만큼 학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를 인정했다. 이에 전북 지역 교원단체들은 "교권이 무너졌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때문에 교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불안한 직업이 되고 있다"라며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을 촉구했다. 학부모는 전북교육인권센터의 재조사와 교원단체의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참고인 조사와 의사 진단 소견 등을 고려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9-25 06:2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