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고, 학생 부모는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일이 벌어졌다. 14일 부산경찰청, 부산시교육청에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 부산시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고학년 A군이 교사 B씨를 폭행했다. 당시 A군은 옆 반 친구와 싸우고 있었는데 이를 목격한 B교사가 서로 사과하도록 지도하자 A군이 B교사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교사는 당일 조퇴한 뒤 병가를 냈다가 지난 2일부터 다시 출근했다. 그는 얼굴과 목, 팔 등에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A군 아버지는 자녀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학교 측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겠다고 했으나 교권보호위원회가 추진되자 이달 초 B교사를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부산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B교사의 의견을 수렴해 동의시 A군과의 동선을 분리하고 치료비나 공무상 병가 등 지원 내용을 학교에 전달할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5-14 20:13:22[파이낸셜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3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실제 교권 침해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의 최소 몇배에 달할 것"이라며, "특단의 교권 보호 후속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수업방해, 생활지도 불응, 폭언·욕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협박, 학교폭력 사안 처리나 현장체험학습 과정상의 악성 민원 등이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교권보호위 개최 건수는 4234건으로 전년대비 816건 감소했지만 2020년 1197건에 비하면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또한 교총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가 교권5법이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에 여전히 한계가 있으며, 동시에 교권5법의 개선·보완이 시급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 시도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위한 후속적인 법·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학교 급별로는 유치원이 약 5배, 초등학교가 1.2배 증가한 것과 관련해 "중·고교와 달리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교권보호위 개최 건수가 증가한 부분은 우려스럽다"며, "저학년 교사일수록 학생 지도 관련 악성 민원이 심각한 만큼 실질적인 보호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4년 교총에 접수된 교권 상담·처리 현황에 따르면 학생에 의한 폭행이 2023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고,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중 아동학대 신고 관련이 80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총은 이를 두고 "이렇다 보니 현장 교원들은 교권5법 개정·시행 이후에도 변한 게 없다는 반응"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교총이 지난 3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6111명에게 '교권5법 시행으로 교권 보호에 긍정적 변화가 있느냐'는 물음에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79.6%에 달했다. 이와더불어 아동학대 신고 건 중 70%가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이 제출되고, 수사가 완료된 건 중 약 95.2%가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종결됐다. 이에 대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남발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신고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처벌이 없어 '아니면 말고'식 신고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혐의, 무죄로 종결되는 수준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무고, 업무방해 등으로 교육감이 적극 고발하고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5-05-13 16:37:20[파이낸셜뉴스]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한 사건에서 교사에게 내린 정직 3개월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3일 초등교사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정직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A씨가 녹음파일이 현출되지(드러내지) 않은 징계 절차에서 해당 발언을 모두 인정했다"며 "설령 녹음파일을 들었기 때문에 징계 절차에서 자신의 발언을 인정했다고 해도 그런 사정만으로 원고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 아동의 진술, 신고 상담 내용 등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다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A씨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개된 교실에서 여러 학생이 있는 상황에서 한 원고의 발언은 교사가 학생에 대한 지도·교육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정당한 훈육 수준을 넘어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2018년 자신의 반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학교 다닌 것 맞아?" 같은 발언을 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어 서울시 교육감은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다. 앞서 학생의 부모는 자녀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킨 후 이 같은 내용의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경찰에 제출했다. 1심은 '사인 간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대화 내용을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를 감안하면, 녹음파일이 징계 절차의 직접 증거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해도 A씨가 징계 사실을 인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판단했다. 그러면서 "녹음파일을 분명히 배제하지 않은 채 존재와 내용을 참작해 이뤄진 징계양정은 그 자체로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정직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해당 녹음파일은 A씨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형사재판 1·2심에서 유죄의 근거로 인정됐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월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A씨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의 상고로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4-04 07:16:20양부모의 잔혹한 학대로 16개월 입양아가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 지 어느덧 5년이 되어 간다.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 예방·대응 체계는 강화되고 있으나, 가정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아동학대를 근절하기는 쉽지 않다. 아동학대 가해자들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전담 공무원에게 해코지하는 행태도 여전하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3회에 걸쳐 서울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 현황과 가·피해자를 포함한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전한다. <편집자주>서울시가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통상적으로 아동학대는 피해자가 어리고 가정 내에서 발생해 조기 발견이 어렵다. 서울시는 아동학대 발생 징후가 있는 가정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사에 나서는 등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아동학대, 샅샅이 뒤져 찾는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상반기 아동학대 위기 징후가 있는 754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3건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12건을 수사 의뢰했다. 469건에 대해선 초기상담을 진행하고 12건은 서비스연계 조치했다. 시는 매해 약 1만5000명에 대한 아동학대 위기징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3년에는 1만5760명을 조사해 3건을 아동학대 신고하고 6건을 수사 의뢰했다. 2022년에는 전수조사 대상 1만5180명 중 아동학대 신고 3건, 수사의뢰 13건 등을 조치했다. 서울시는 총 44종의 사회 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징후 아동 자료를 추출한 뒤 담당 공무원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회보장 빅데이터에는 단전, 단수, 학교 장기결석, 의료기관 미진료 등이 포함된다. 한 아동이 별다른 사유 없이 학교를 장기결석하거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아동학대 징후가 있다고 판단,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한다.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공무원은 피신고 아동과 부모를 대면해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이후에는 경찰 등이 포함된 사례 회의를 거쳐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한다. 심각한 아동학대라고 판단될 때는 피해 아동과 부모를 즉시 분리한다. 지난해 2월 서울 노원구에선 14세 A군이 계모에게 학대를 받아 화상을 입은 사건이 적발됐다. 계모는 A군에게 뜨거운 물을 붓는 등 학대를 가했다. 노원구는 A군과 계모를 즉시 분리하고 신고 조치했다. 계모는 현재 구속됐고 A군은 친인척 집에 머물고 있다. ■부모·아동 관계 회복 우선돼야 아동학대 조치 이후 재학대 발생률은 10% 초반대다. 2023년 12.4%, 2022년 13.4%, 2021년 11.8%, 2020년 10.9%, 2019년 13.4% 등이다.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약 9명은 재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긍정적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아동학대 가해자가 신고 이후 더욱 철저하게 범죄 사실을 숨기려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학대 발생률이 낮다는 건 마냥 좋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선 원가정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원구 아동청소년과 신지선 주무관은 "중대사건이 아니면 피해 아동도 결국 원가정에서 지내야 하기 때문에 부모와 아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며 "심리상담과 부모교육을 통해 서로를 이해시키고 가정이 안전한 울타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시내 10곳에서 운영 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올해 안으로 13곳까지 늘린다. 학대 피해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형 가족회복 사업'은 기존 60가정에서 지난해 240가정으로 확대했다. 학대사례가 아니더라도 가족 간 관계 개선이 필요한 경우 부모 교육이나 양육 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 조기 지원한다.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인프라도 확대했다. 사례관리를 통해 재학대 예방 역할을 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피해아동 일시보호를 지원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는 각각 2개소씩 총 4개소의 인프라를 확충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5-01-19 18:25:2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교육청이 교권침해로부터 교원과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한 대응을 천명했다. 김명철 전북교육청 전북교육인권센터장은 8일 브리핑을 통해 전북교육청 입장을 밝혔다. 김 센터장은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활동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지속적·악의적인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며 "교원과 학생을 보호하고 온전히 학습할 수 있는 평안한 교실을 돌려주기 위해 (교권침해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된 학부모 A씨는 2021년 전주Y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자녀의 담임교사에 대해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교권침해를 반복해 교육감이 대리 고발한 1호 사건이 됐다. A씨는 2021년 시작된 '호랑이 스티커 사진 사건'을 시작으로 자녀 담임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2021년 4월부터 3년 동안 다수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아동학대 신고 4회, 학교폭력 가해자 신고 3회, 다수의 각종 민원, 민사·형사·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를 부당한 교육활동 간섭으로 판단했고, 헌법재판소와 검찰은 교사의 행위가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결정을 여러 차례 내렸다. A씨와 함께 전주Y초등학교에서 M초등학교로 자녀를 전학시킨 학부모 B씨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같은 이유로 2023년에 2021년 당시 담임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전주지방검찰청에 이어 광주고등검찰청에서도 항고를 기각하자 B씨는 다시 광주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청구했다. A씨와 B씨는 자녀가 전학 간 M학교에서도 2021년 9월부터 현재까지 담임교사를 비롯한 교장, 교감, 교육활동보호 업무 담당교사 등에 대해서도 고소·고발 및 각종 악성민원 제기를 반복하고 있다. 이들의 자녀가 소속된 학급은 담임교사가 올해 6차례나 교체되는 등 교육과정 운영이 파행을 겪고 있다. 두 학부모의 민원으로 해당 학급의 담임교사가 버티지 못하고 병가와 휴직을 하거나, 기간제교사는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사직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이르자 다른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의 담임선생님을 돌려달라'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학부모 한 명과 중재를 시도했지만 학부모 측의 무리한 요구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공정하고 평화로운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사안에서도 신중하고 철저한 대응을 통해 교육 현장의 평화를 회복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10-08 14:44:39[파이낸셜뉴스] 스포츠윤리센터가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손웅정 감독 등 SON축구아카데미 지도자를 정식 조사하는 가운데, 피해 아동 측이 센터에 정식 신고서를 제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관계자는 18일 "지난주 손웅정 감독 등 SON축구아카데미 지도자들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정식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피해 아동 부모 측이 전날 정식 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진술 자료와 통화 녹취록, 관련 영상 등을 이날 접수해 보강 조사를 이어간다. 피해 아동 측이 낸 통화 녹취록에는 또 다른 아동의 아동학대 피해와 인권침해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손아카데미에서 간담회 참석을 이유로 아이들을 학교에서 조퇴하도록 한 뒤 일부 학부모를 공개적으로 모욕했다는 내용, 코치진이 훈련 중인 아동의 가슴을 여러 차례 때렸다는 내용, 코치진이 발로 찬 공에 맞아 아동의 정강이에 심하게 멍이 든 적이 있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특정 아동이 가혹한 대우를 당하고 있다거나 멱살을 잡힌 채 폭행당했다는 내용, 피해 아동이 축구공을 들고 벌을 서는 모습을 여러 차례 봤다는 목격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아동 측은 경기 중인 선수를 걷어차는 모습이 찍힌 영상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이 골라인 밖으로 나간 뒤 넘어진 손아카데미 소속 선수가 양말을 올려 신자 손 감독이 해당 선수에게 달려가다가 발길질한 뒤, 혼내는 듯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다. 피해 아동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중심 류재율 변호사는 "해당 경기는 실제 축구 시합이어서 학부모나 관중들도 많았다"며 "영상으로 미루어보아 평소 외부인이 없는 훈련 시간 등에서 욕설이나 폭행이 잦고, 그 수위가 더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피해 아동 부모는 A군이 SON축구아카데미 지도자로부터 욕설, 폭언 등 정신적 학대는 물론, 폭행, 얼차려 등 신체적 학대를 받았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인은 A군 팀 선수들이 경기에서 졌다는 이유로 20초 안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자 코치에게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맞았다고 진술했다. 또 지난 3월 오키나와 전지훈련 기간엔 훈련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손 감독으로부터 욕설을 들었고, 숙소에서는 코치들이 엉덩이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때리거나 구레나룻을 잡아당기고 머리 부위를 가격했다고 말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검찰 조사와는 별개로 지난달 중순 직권조사 필요성을 따지기 위한 사전 조사 작업에 착수했고, 사전 조사 도중 지난주 관련 신고가 들어와 곧바로 정식 조사로 전환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아동 학대, 인권 침해 정황을 따져본 뒤 징계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해당 아동학대 피해자는 5억원을 요구하는 등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네티즌들의 질타를 받고 있기도 하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07-22 17:35:00[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수사를 받게 될 경우 교육감이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면서 교원의 아동학대 불기소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9개월 동안 교육감 의견서는 총 553건 제출됐다. 이 가운데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낸 것은 387건(70%)였다. '의견 없음'은 130건(23.5%), 기타는 36건(6.5%)로 집계됐다.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한 387건 중 수사 결정이 완료된 것은 16건이며, 이 중에서 137건(85.6%)는 '불기소'나 '불입건' 종결됐다. 기소된 것은 단 7건(4.4%)에 불과했다. 교육감 의견 제출 도입 전인 2022년과 도입 이후를 비교하였을 때 불기소 비율은 17.9% 증가했다. 아동보호사건 처리 비율은 49.2% 감소해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 제도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입증에 도움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건수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학교장 요청 시 개최 가능했던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피해교원 요청 시에도 개최가 가능하도록 요건이 완화되면서 교보위 개최 건수는 증가했다. 교보위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3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석달간 교보위는 1364건 개최됐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진만큼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참고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적극 대응하는 경향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교육활동 침해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27.3%)이 가장 많았고 '교육활동 방해'(26.2%), '상해 폭행'(14.9%)이 뒤를 이었다. 주체별로는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가 89.3%(1218건)로 대부분을 차지 했다. 다만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비중이 10.7%(146건)로 관련 통계가 있는 2019학년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이 가장 많이 받은 조치는 '학교 봉사'(28.7%)로 나타났다. 이어선 '출석 정지'(26.5%), '사회봉사' (18.2%) 등 순이다. '전학'은 8.9%, '퇴학'도 0.2%로 집계됐다.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를 대상으로 관할청이 고소·고발한 건수는 올해 상반기 12건이었다. 2022년 4건, 2023년 11건에서 늘어난 수치다. 교육부는 오는 18일 서이초 1주기를 맞이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추념식을 개최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년간의 교육활동 보호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추진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결의를 다진다. 공동 선언문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모든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며, 이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공동선언문에 따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로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7-17 12:26:20[파이낸셜뉴스] 한 유치원 교사가 원아의 ‘벌레 물림’에 대해 신경쓰지 않았다며 학부모로부터 ‘아동 학대’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자신을 3년차 유치원 교사라고 밝힌 A씨는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최근 한 아이가 집에서 얼굴이 벌레에 물려 딱지가 생길 것 같은 상태로 등원했다"라며 "세균 번식을 방지하기 위해 아이 손을 씻겼다. 등원 당시 해당 아이 어머니는 따로 아이 얼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했다. 그런데 원아를 데리러 온 어머니는 A씨에게 “우리 애 진드기 물린 자국 신경 안 쓰셨냐”고 물었고, A씨는 “등원 시 확인했으며 아이의 손을 씻겼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아의 어머니는 원장을 불러 “A씨 교사 박탈시켜야 한다. CCTV 확인해라. 우리 애 신경 안 쓴 것 같은데 신경 안 쓰는 모습 보이면 학대로 신고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A씨는 사과와 함께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나누자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회 초년생이라 머리가 하얗게 변하고 울 것 같았는데 꾹 참았다”면서 “원장님께서 사과를 하고 상황은 넘겼지만, 그 어머님은 나 때문에 아이가 유치원을 그만두도록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아이의 부모가 나에게 진드기 물린 자국에 대해 특별히 신경써달라는 요청도 없었다”면서도 “원에서는 이런 일이 일상이라고 하고, 교사인 내 과실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 글과 같이 비슷한 사례를 겪었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한 누리꾼은 “나도 원아가 모기에 물린 것으로 학부모로부터 장문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를 받았다”면서 “퇴근 전에 찍은 아이의 사진에서는 자국이 없었으며, 주말 사이에 물린 것 같다고 설명하자 학부모가 말을 흐렸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나도 모기 물림 때문에 전화로 욕 들어봤다”며 “진짜 뭐라고 해야 할 지 머리가 안 돌아간다. 현실적으로 그걸 어떻게 하나”라며 공감했다. 한편, 작년 7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이 발표한 교권침해 접수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는 총 1만 1628건이 접수됐다. 학부모의 교권침해 유형은 아동학대 신고·협박이나 악성민원 사례가 6720건(57.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폭언·욕설이 1346건(16.1%)을 차지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02 18:46:07[파이낸셜뉴스]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할 시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교사의 불기소 처분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교권보호 5법' 개정 이후 학교 현장의 변화를 파악해 22일 공개했다. 교권보호 5법은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을 말한다. 특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도입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는 톡톡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해당 제도는 교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조사·수사기관이 이를 참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시행된 7개월 동안 교육청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385건 중 281건(73%)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했다.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한 사안 가운데 수사 결정이 완료된 110건 중 95건(86.3%)은 '불기소' 또는 '불입건' 종결됐고, 기소 결정된 사건은 3건(2.7%)에 불과했다. 교육감 의견 제출 도입 전후를 비교하면 불기소 비율은 17% 증가했다. 아동보호사건 처리와 기소 처리 비율은 각각 53%,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새롭게 도입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입증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열리지 않던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도 활성화되고 있다. 현재는 피해교원이 요청하거나 사안 신고 접수 시 의무적으로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도록 하고 있다. 지난 3월 28일 교권지위법 시행령 이후 교권보호위원회는 286건이 개최됐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보호자 등에 대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등의 조치가 법제화되면서 그간 저조했던 보호자 대상 조치 비율은 33%에서 79%로 2배 증가했다. 교육청에선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보호자를 고소·고발하는 등 악성 민원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대상 관할청 고소·고발 건수는 2022년 3건에서 2023년 11건, 올해(4월 30일까지) 8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존에 시도별로 운영되던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올해부터 개편한 교육활동보호센터는 32개가 운영 중이다. 교원치유지원센터 당시 131명이던 상주인력은 187명으로 늘었다. 지원 예산도 260억원에서 특별교부금 80억원, 보통교뷰금 430억원으로 확대됐다. 대부분의 유(공립)·초·중·고에선 민원대응팀을 구성해 악성 민원에 대응 중이다.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통합민원팀에 이관할 수 있다. 이외에도 통화녹음 전화기 설치, 교권보호를 위한 통화연결음 설정, 민원상담실 지정·마련 등 학교 민원 응대 여건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교육부는 학교 민원 대응과 관련해 체감도가 낮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해 개선 과제를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올해 3월부터 도입된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에는 월평균 251건이 접수됐다. 해당 번호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상담·법률 지원 연계 등을 통합 제공하고 있다. 고영종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은 "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 추진 현황을 점검한 결과 몇몇 긍정적인 신호를 발견할 수 있었지만, 강화된 제도에 대한 학교 현장의 체감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교육활동 보호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지원하는 한편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5-22 12:23:49[파이낸셜뉴스] 학교에서 사전 공지하지 않은 '야외 수업'을 진행했다며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학부모가 있어 논란이다. 해당 학부모는 학교 측이 '야외 수업'을 미리 공지하지 않아 자녀가 선크림도 못 바른 채 땡볕에서 수업을 받았다며 이는 엄연한 아동학대라고 주장했다.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선크림 공지'를 안 해준 학교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학부모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학교에서 선크림 공지를 안해줬다. 학교 시스템이 단단히 망가진 것 같다. 아동학대로 신고하면 처벌할 수 있을까"라며 학부모 그룹채팅방에서 나온 대화 내용을 공유했다. 그러자 대화방에 참여한 학부모 B씨는 "아 2,3학년은 운동장 아니겠죠. 선크림 공지를 못받았다"고 했고, C씨는 학교 운동장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듯 "지금 2학년 운동장으로 나오고 있다. 오늘 모두 운동장 (수업)인 듯"이라고 했다. 이에 B씨는 "옴마야. 자외선 차단 아무것도 안해주고 보냈는데 너무 미안하다"고 했다. 다른 학부모도 "저희는 학년티 입고 오라고만 해서 체육관에서 (수업)하는 줄"이라고 공감했다. 이 같은 내용에 누리꾼들은 "학부모 C씨는 실시간으로 운동장을 보고 있었나보다. 그게 더 소름끼친다" "이래서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가 인기인 건가" "아파트 속 초등학교는 실시간 상황이 맘카페에 공유된다" 등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교육 당국은 최근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해 12월 교섭을 통해 교권을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교원의 '응대 거부권' '답변 거부권' 등을 담은 실질적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05 08:3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