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나주=황태종 기자】전남 나주시가 취업 청년의 주거 고민을 해소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13일 나주시에 따르면 전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업 청년 임대주택 단지·동호수 추첨식과 입주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추첨식은 '오늘의 청년이 내일의 나주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윤병태 시장 인사말과 입주 대표자 소감 발표, 기념 촬영, 단지·호수 추첨,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앞서 나주시는 취업 청년을 위한 보증금 없는 임대주택을 지난해 30호 공급한 데 이어 올해 추가로 70호를 내놓아 사회 초년생·맞벌이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주거 고민 해결에 톡톡히 기여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보증금 없는 취업 청년 임대주택은 타 지역에서 나주시로 전입해 일하는 18~45세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과 '청년이 돌아오는 매력 나주 구현'을 목표로 발굴한 민선 8기 나주시 청년 패키지 정책 중 하나다. 나주시가 임대아파트 보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입주한 청년들은 전·월세 비용 부담 없이 매월 아파트 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 기본 2년 계약에 최대 4년(1회 연장)까지 거주할 수 있어 청년층의 주택 자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나주시는 특히 올해 총사업비 35억원을 들여 70호(삼영동 33호·송월동 37호)를 추가 공급했는데, 입주자 선호단지 의향 사전 조사를 통해 삼영동은 '세대 선호 동호수 지정', 송월동은 '추첨' 방식을 통해 세대를 각각 배정했다. 청년 입주자들은 주택 내부 보수 공사를 마친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한 달간 입주가 이뤄질 전망이다. 시는 이날 추첨에 이어 나주시·입주자 간 사용계약 기간, 전입신고, 관리비 납부 방법 등 입주 설명회,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입주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내년 초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한 예비 신부는 "치솟는 집값, 전세 사기 등으로 주거 부분이 큰 걱정이었다"면서 "입주 후 아이도 낳고 나주에서 정착해서 오래오래 살고 싶다"라고 전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새로운 보금자리인 나주에 정착해 주거 걱정 없이 청년 입주자 모두가 멋진 인생을 설계하고 목표한 꿈을 이룰 수 있길 바란다"면서 "일자리와 주거, 문화·여가 평생 학습비와 더불어 출산과 보육, 교육까지 나주시만의 생애 맞춤형 지원 정책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구축해 청년이 찾아오는 매력 나주를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8-13 15:11:02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단지 입주민들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SH공사는 지난달 29일 국토부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건의)' 공문을 보내고,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령 개정을 공식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임차인대표회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구성하는 임차인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대표회의다. 관리규약 제·개정, 관리비 등 임차인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일부 사안을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 하지만 대표 선출을 위한 구체적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실제 공공임대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SH공사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임차인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해당 소재지 관할 구·시·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의 위임 또는 지원 요청 규정 등을 신설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임차인 대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5-07 18:13:22[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단지 입주민들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SH공사는 지난달 29일 국토부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건의)’ 공문을 보내고,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령 개정을 공식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임차인대표회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구성하는 임차인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대표회의다. 관리규약 제·개정, 관리비 등 임차인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일부 사안을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 하지만 대표 선출을 위한 구체적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실제 공공임대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SH공사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임차인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해당 소재지 관할 구·시·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의 위임 또는 지원 요청 규정 등을 신설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임차인 대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5-07 10:07:04[파이낸셜뉴스] 서울시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통장잔고를 매월 검사하고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과 사용현황을 매년 공개한다.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도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이 같이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을 강화한 ‘제17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집중 지역난방 방식으로 운영되는 공동주택이다. 개정준칙에 따르면 먼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매월 통장잔고를 의무적으로 검사하고 300가구 미만 의무관리대상도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외부회계 감사 시 투입된 인력과 시간 또한 함께 회계감사 개요에 기재토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해임요건은 동별대표자의 자격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는 한편,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이상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동별대표자나 선거관리위원에서 해임하거나 해촉하도록 했다. 선거 시 선거홍보물에 학력이나 경력을 기재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주택관리업자(관리사무소)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 시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이상 찬성과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 관리업자를 선정하고, 수의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이상 찬성과 계약만료 60일 전까지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는 것으로 했다. 입주자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자 관리비 부과 시 평형별 최대, 최소, 평균 관리비를 함께 고지하도록 하고, 최대 15%였던 연체 요율도 5~12%까지 구간별로 세분화했다. 매달 납부하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구간별·적립 요율 등의 예시를 통해 적정한 금액을 특정 구간에 편중되지 않게 적립하도록 하고, 매년 적립 및 사용내역을 공개토록 했다. 층간소음 관련, 그간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했던 단지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은 의무화하도록 했다. 아파트 단지 경비원 등 관리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의무화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포함했다. 이번 개정 준칙은 서울 시내 2300여개 아파트 단지가 관리규약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 관리규약 개정 시 길잡이가 되며, 각 단지는 제·개정한 규약을 30일 내 자치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준칙은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3-10-04 20:13:45【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매년 국공립어린이집을 170여개까지 확대하기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동에 설치된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또 신축 어린이집의 경우 최대 3억원, 폐원한 어린이집을 활용해 다시 개원할 경우 1억2000만원까지 공사비를 지원한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567개 읍·면·동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읍·면·동은 총 136곳(약 24%)이며, 이 가운데 영유아 수가 300인 이상인 곳은 68곳에 달한다. 반면 남양주시 다산1동과 화성시 동탄7동은 국공립어린이집이 각각 22개소, 평택시 고덕동은 21개소, 하남시 감일동은 17개소에 달해 지역별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 2019년부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신도시 공동주택단지에 집중 설치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도내 어린이집은 2018~2022년 5년간 경기도에서는 총 4098개가 폐원했다. 이는 연평균 820개꼴로, 2022년에는 882개, 올해는 4월 기준으로 421개가 폐원해 현재 경기도에 남은 어린이집은 9080개 정도다. 가장 큰 원인은 저출생 문제로 도내 영유아 수는 2018년 81만6247명에서 2022년 65만4856명으로 20%가 줄었다. 이에 따라 도는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기준을 지역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비율이 낮은 지역,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낮은 시·군,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이 90% 이상으로 수요 대비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3억원의 신축비용을 지원한다. 신축 부지확보가 어려우면 원도심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리모델링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권장하고 있다. 쇠퇴지역 및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공동이용시설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등 우선지원대상은 지원액 3억 원의 10%를 더 가산해 지원한다. 또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 관리동에 운영 중인 어린이집이나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폐원한 관리동 어린이집을 활용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면 기존 국비 지원 최대 1억5000만원에 도비로 최대 1억2000만원을 공사비를 추가 지원한다. 올해는 총 20개소를 지원하며 2026년까지 총 8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도는 올해 3~4월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 전수조사를 통해 총 2089개 관리동 어린이집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 699개를 제외한 1390개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전환 의사를 파악했다. 관리동의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려면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한 어린이집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및 대표자와 협의 후 시·군 보육부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폐원한 관리동 어린이집의 경우는 공동주택 입주민 절반 이상 동의 시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 도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현재 1370여 개소에서 2026년까지 매년 170개소 이상 확대하면서 도의 공공 보육 이용률을 현재 34%에서 2026년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5-24 10:08:31【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노후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낡은 공동시설 개선 비용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9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30일까지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 주택은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아 건축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과 150가구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 중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다. 성남지역 4335곳 공동주택이 해당한다. 지원 분야는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외벽 누수 부분 유지·보수, 노후 급수관 공용부분 교체 공사, 단지 내 도로·보도, 보안등, 지상 주차장 보수, 하수도 준설·보수, 석축·옹벽·절개지 등의 긴급 보수 등이다. 이 가운데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분야는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 지난 건축물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은 2000만원이며, 나머지 비용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체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가 할 수 있다. 시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신청서 작성 기한 내 성남시청 7층 공동주택과 사무실을 방문 접수해야 한다. 시는 현장 조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지원 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을 선정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12-09 11:08:39[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열람을 요청하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회의록에 개인정보가 포함됐다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입주민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동별 대표자의 이름과 동·호수를 알려달라고 하면, 성명은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대표자의 동호수, 연락처 등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경비원이 아파트에 설치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점검할 수 있는 접근권한을 받을 수 있다.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설치한 CCTV를 점검(모니터링)해 시설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데, 필요최소한의 담당자(예를 들어 관리자 포함하여 지속 상황파악을 위해 교대할 인력)에게 접근권한을 부여해 점검(모니터링)해야 한다. 이 경우 경비원도 접근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개인정보 법령해석 지원센터는 공동주택의 개인정보 관련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사례를 담은 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에는 공동주택 입주민 및 관리자가 가장 관심이 많은 9개 분야 54개 사례가 담겨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주차 관리 △관리비 및 회계 △누리집(홈페이지) 및 게시판 △동대표 선거 △관리규약 등 문서의 공개 및 열람 △주체별 개인정보의 처리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이다. 또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알아두면 좋을 개인정보 보호 관련 쟁점(이슈)과 관리규약에 반영할 권고사항도 소개됐다. 개인정보위는 243개 지자체와 주택관리사협회에 인쇄 책자를 배포한다. 또 개인정보위 홈페이지 및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도 공개한다. 박연병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공동주택의 주민 간, 입주민과 관리주체 간 갈등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이 많다. 이번 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사례집을 계기로 주민간 갈등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22-01-18 11:07:50[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는 다음달 11일까지 지역 10명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021년 4분기분 신청을 받는다고 16이 ㄹ밝혔다. 충남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도내 사업체 90%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 위축을 막고,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시군과 함께 추진 중인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 22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10명 미만을 고용 중인 지역내 소상공인 사업주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충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두루누리 사업 및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이 종료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시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사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이 아닌 협회·단체, 입주자대표회의·아파트관리사무소에 대한 지원은 제외한다. 지원금은 사업자가 월별 보험료를 선납한 뒤 지급을 신청하면 분기별로 정산해 지급한다. 이전 분기에 신청한 사업장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되지만, 대표자 또는 근로자의 입·퇴사 등으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받으며, 천안은 천안시청·동남구청, 아산·계룡·청양은 시·군청에서만 받는다. 송무경 충남도 경제소상공과장은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회보험료 지원 예산을 확보했다”라며 “해당 소상공인 모두 기한 내 신청해 경영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해 3분기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도내 8456개 사업장의 근로자 1만 9681명에 약 52억 9200만 원을 지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2-01-16 11:41:44【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내년 1월 28일까지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노후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낡은 공동시설 개선공사를 지원하려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20가구 미만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150가구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 중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다. 성남지역 4212곳 공동주택이 해당한다. 지원 분야는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단지 내 도로·보도, 보안등, 지상 주차장 보수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보수 △하수도의 준설·보수 △석축·옹벽·절개지 등의 긴급 보수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사업 △노후 급수관 공용부분 교체 공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다. 이중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분야는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은 2000만원이다. 나머지 비용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체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가 할 수 있다. 지원 신청서(시 홈페이지→정보공개→부서별 공개자료실) 등의 서류를 갖춰 기한 내 성남시청 7층 공동주택과 사무실을 방문 접수해야 한다. 시는 현장 조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지원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을 선정한다. 성남시는 올해 89곳 소규모 공동주택의 낡은 공동시설물 개선공사에 4억원을 지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12-16 09:46:02[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는 다음달 5일까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021년 3분기분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충남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도내 사업체 90%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 위축을 막고,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시군과 함께 추진 중인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 22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10명 미만 고용 중인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한다. 다만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사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이 아닌 협회·단체, 입주자대표회의·아파트관리사무소에 대한 지원은 제외한다. 지원금은 사업자들이 월별 보험료를 선납한 뒤 지급을 신청하면 분기별로 정산해 지급한다. 이전 분기에 신청한 사업장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되지만, 대표자 또는 근로자의 입·퇴사 등으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받으며, 천안은 천안시청·동남구청, 아산·계룡·청양은 시·군청에서만 받는다. 이와 함께 충남도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두루누리 사업 및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이 종료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시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성일 충남도 소상공기업과장은 “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 덕분에 2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며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2021년 2분기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8238개 사업장, 1만 8883명의 근로자에게 약 53억 8500만 원을 지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1-10-13 08:3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