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택배 기사들에게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보증금 5만원을 내야 한다고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1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한 아파트 출입문에 부착된 공고문이 올라왔다. 자신을 택배 기사라고 밝힌 A씨는 "내가 살다 살다 별 이상한 곳 다 다녀봤어도 이런 곳은 처음 본다"고 운을 뗐다. A씨가 공개한 공고문에는 '11월 1일부터 차단기가 작동됩니다. 택배 차량은 사전에 관리사무소에서 보증금 5만원을 예치하고 리모컨을 받아 사용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적혀있다. 즉 보증금을 내지 않으면 아파트 출입이 불가하다는 것인데, 택배 배송을 위해서는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 배달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금 5만원을 보증금으로 지불해야만 택배 배송에 차질이 없는 실정이다. A씨는 "리모컨을 받으면 내가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냐"며 "지금 회사 담당자랑 조율 중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다"라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누리꾼들은 "리모컨 돌려주면 보증금 다시 받는 거 아닌가", "오히려 바로바로 열수 있어서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외부인에게 일말의 책임감을 주는 건 나쁘지 않다고 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택배 기사가 왜 저런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나", "택배 배달해 주지 말아라", "보증금이라 돈이 들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아니다. 왜 택배기사들이 보증금을 내고 차단기 리모컨을 받아야 하는 거냐"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02 13:40:52[파이낸셜뉴스] 적반하장(賊反荷杖).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잘 한 사람을 나무라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아파트 현관 앞에 주차를 해놓고 민원이 들어오자 도리어 "통행에 방해가 되는 건 아니다"라며 "관리실에 민원 넣지 말고 할 말이 있으면 직접 하라"는 공고문을 붙인 '주차 빌런'도 온라인 상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경북 영천 촌 동네 주차 빌런'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에서 작성자는 두 장의 사진을 첨부하며 "(해당 차주가) 일부러 낮에 주차 공간 텅텅 빈 시간대에 출입구에다가 저렇게 해 놓는다"고 덧붙였다. 작성자가 첨부한 사진은 문제의 차주가 주차 구역이 아닌 아파트 현관 앞에 차량을 주차해 놓은 모습이고, 또 하나의 사진은 문제의 차주가 민원이 들어오자 짜증이 난 말투로 "할 말은 직접 하라"며 장문의 공지 글과 자신의 연락처를 기재해 놓은 사진이다. 차주는 "늦은 시간 퇴근하고 와서 1층, 지하, 두 곳 다 주차할 곳이 없어서 입구나 통로에 주차를 한다"며 "그렇다고 차량과 사람이 지나다니지 못하는 건 아니다"라고 변명한다. 게다가 "저희도 주민이니 한 대는 어디든 대도 된다(고) 생각하고 주차할 곳 없으면 아무 곳이나 주차할 것이니 할 말은 관리실에 하지 말고 차에 번호 있으니 직접 연락 달라"고 으름장을 놓는다. 끝으로 자신의 차량 번호와 연락처를 남겨놨다. 작성자는 "(해당 차주로부터)올려도 된다고 전화로 허락 맡았는데 전화 와서는 차 번호까지만 오픈이고 전화번호 등은 가려 달라고 하네요"라며 게시물을 수정했다. 그런데, 자신이 사진 속 차주라고 밝힌 또 다른 누리꾼이 나타나 "낮 시간에 주차해 둔 게 아니고 야간에 일을 마치고 들어와 주차장에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다른 차량에 피해가 가지 않게 이중주차를 해놓았던 것"이라고 반박 댓글을 달았다. 또 "그리고 사실 확인도 제대로 안 하시고 제가 낮 시간에 마치 일부러 주차 자리를 막아둔 것처럼 주차 빌런이라느니 개인 정보도 가리지 않고 글 게재하신 점 책임 묻겠다"며 작성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지난 8월 발의한 '주차장 분쟁 해결 3법'에 따르면, 아파트 내 주차장 입구를 주차 금지 구역으로 정하고 주차장에서 주차 질서 위반 시 관리자의 협조를 요청한다. 또 이에 불응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견인,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12-21 07:15:57아파트 엘리베이터 한 곳에 붙은 동대표 선거 공고문을 고의로 떼냈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77)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춘천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2014년 강원 춘천의 한 아파트 동대표였던 아들이 해임된 뒤 엘리베이터에 해임 및 동대표 재선출 공고문 등이 붙자 이를 떼어내는 등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상희 기자
2017-06-14 17:18:03아파트 엘리베이터 한 곳에 붙은 동대표 선거 공고문을 고의로 떼냈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77)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춘천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2014년 강원 춘천의 한 아파트 동대표였던 아들이 비리 의혹으로 해임된 뒤 엘리베이터에 해임 및 동대표 재선출 공고문 등이 붙자 이를 떼어내는 등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2심은 이씨가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인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씨의 행동은 아파트 선관위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유형력(위력)을 행사해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라며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7-06-14 15:01:35[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2024년 제2차 매입임대주택 매입공고를 내고 신혼·신생아Ⅱ 유형 2500호 등 3190호를 매입한다고 10월 31일 밝혔다. 주택 매입 공고문은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매입하는 주택은 '기존주택(아파트·신축주택)'과 '신축약정' 방식이다. 기존주택은 790호, 신축약정은 2400호 등 3190호를 매입한다. 구체적으로 기존주택은 일반 390호, 신혼·신생아Ⅱ400호이며 신축약정은 청년(기숙사) 300호, 신혼·신생아Ⅱ 2100호이다. SH공사는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 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신혼·신생아Ⅱ 유형을 2500호로 크게 확대했다. 이번에 매입하는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장기전세주택Ⅱ와 연계해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신축약정 방식의 신혼·신생아Ⅱ 주택은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전용면적 39㎡ 이상, 2룸 이상이어야 하며 신혼부부 특화 설계(빌트인 및 커뮤니티 시설 등)를 적용한다. 거실 및 주침실의 최소 크기를 2.7m에서 3.0m로 확대하고 세대 전용면적을 51㎡, 59㎡ 위주로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천장까지의 높이를 0.1m상향한 2.4m로 해 주거 환경 개선을 도모한다. 또한 신혼부부에게 필요한 드레스룸, 냉장고장, 팬트리 등 수납공간과 시스템 에어컨, 홈 네트워크 설비 등 편의 시설을 도입한다. 육아와 관련된 육아 쉼터, 어린이 놀이방 등 공동체 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기존주택 방식의 신혼·신생아Ⅱ 주택은 전용면적 39㎡ 이상, 2룸 이상인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신혼부부 특화 설계(세대별 평면도, 빌트인 및 편의시설, 공동체 시설 등) 내용은 매입 심의 시 고려할 예정이다. 2024년 제1차 매입공고 대비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존주택 매입 공고의 경우 매입 대상 자치구 제한을 폐지하고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기계식 주차장 매입 불가 예외 요건(△신혼·신생아Ⅱ 유형 중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 △단지규모 150호 이상이면서 △기계식 주차 대수가 법정 주차 대수의 40% 이하인 경우에만 접수 가능)을 신설했다. 기존주택 및 신축약정 매입 공고 모두 호당 매입가격 상한을 폐지한다. 단 매입 예산을 고려해 매입 심의 시 호당 매입 가격(일반=호당 3억7000만원 내외, 청년=호당 3억5000만원 내외, 신혼·신생아Ⅱ=호당 6억원 내외)을 고려해 심의할 계획이다. 매입 접수 일정은 기존주택은 11월 29일까지, 신축약정은 12월 6일까지 각각 접수한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4-10-31 16:24:51[파이낸셜뉴스] 경기 양주시에서 최근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한 아파트. 공고문을 보면 양주시 거주자만 지역(해당지역) 우선 청약자격을 얻는다. 인접한 의정부 거주자도 해당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다. 양주시 거주자를 제외한 기타 경기도 거주자들은 서울시와 인천시 거주자와 함께 경쟁해야 한다. 서울과 인천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는 다르다. 서울의 경우 어느 곳에 살던 해당지역으로 청약할 수 있다. 인천도 예외는 아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만 지역우선 청약자격이 31개 시군별로 제각각이다. 지역우선 청약자격...경기는 왜 다르나 민간택지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공급되는 새 아파트의 지역 우선 청약자격을 얻으려면 해당 시·군에 거주해야 한다. 한 예로 의왕시와 판교는 인접해 있다. 하지만 의왕시의 경우 판교가 위치한 성남시와 다른 행정구역이다. 때문에 의왕시 거주자는 성남지역 1순위 청약이 끝난 후 서울·인천 거주자와 경쟁해야 한다. 평택시는 전국구 청약이 가능한 곳이다. 해당지역으로 청약할 수 있는 대상은 평택시 거주자다. 다른 지역 경기도 청약 신청자는 전국 1순위자와 경쟁해야 한다. 반면 서울과 인천시의 경우 어느 곳에 살던 지역 우선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대규모 공공 택지개발지구는 지역 우선 적용이 좀 다르다. 경기도의 경우 해당지역 30%, 기타 경기 20%, 수도권 50% 등이다. 서울과 인천은 해당지역 50%, 그 외 수도권 50% 등이다. 경기도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선보이는 아파트 역시 지역 우선 청약자격을 얻지 않으면 치열한 경쟁을 통과해야 한다. 그렇다면 경기도만 시·군별로 지역 우선 청약 자격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정답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있다. 2조 2항을 보면 ‘주택건설지역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특별시와 광역시는 동일한 주택건설 지역이라는 의미다. 반면 시와 군의 경우 해당 시·군이 각기 다른 주택건설 지역이다. 경기도 31개 시군...1순위 현황 보니 31개 시·군별로 제각각인 지역 우선 청약자격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은 예나 지금이나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 전문가는 "경기도의 경우 권역이 광범위 하다"며 "다 묶어서 동일한 해당지역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한수이북에 위치한 의정부와 한수이남에 위치한 화성시를 동일 지역으로 묶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서울과 인천시는 하나의 생활권이라는 설명이다. 경기도민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일부 특정지역을 제외하고는 분양물량이 적고, 서울과 인천 등 기타 수도권 거주자와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경기도 거주자는 "10년 동안 거주했지만 통장을 사용할 기회가 적었다”며 “서울로 옮기면 서울 지역 우선 청약자격이 주어지고, 또 경기도 아파트도 청약할 수 있어 이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1순위 청약통장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기 지자체는 수원이다. 55만2009명이 1순위 통장을 보유하고 있다. 두 번째로 많은 곳은 성남으로 47만5601명이 1순위 통장을 보유하고 있었다. 고양(44만7575명), 용인(42만832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 전문가는 “현재 청약제도 하에서는 경기도 거주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은 현실이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성석우 기자
2024-10-25 17:35:25[파이낸셜뉴스] 최소 6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무순위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가 나왔다. 줍줍 물량은 계약취소 주택으로 화성시 무주택자만 가능하다. 25일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동탄2신도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줍줍 입주자모집공고가 게재됐다. 모집공고문을 보면 줍줍 물량은 전용 84㎡ 2가구로 신혼부부 특공 1가구, 일반공급 1가구다. 접수는 특별 30일, 일반은 31일이다. 분양가는 4억3034만원, 4억3534만원이다. 청약자격은 계약취소 주택으로 화성시 무주택자만 가능하다. 신혼특공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신혼특공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일반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이다. 이 단지는 아파트 531가구와 오피스텔 323실 규모로 내년 2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시공사는 대방건설이다. 1순위 청약 접수에서 302가구 모집에 무려 24만4343명이 신청했다. 주변 시세를 보면 전용 84㎡ 기준으로 동탄역 롯데캐슬은 15억5000만원, 동탄역유림노르웨이숲은 11억3500만원에 손바뀜 됐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주변 시세를 감안해 볼 때 최소 6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며 "전세가격은 5억원 가량으로 분양가와 비슷한 수준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진행된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에는 1가구 공급에 300만명 가량이 몰려 청약홈이 지연되기까지 했다. 역대급 시세차익에 전국구 청약이 가능해 신청자가 대거 몰렸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10-25 13:39:59#. 중견 건설사 A사는 코로나에 파업까지 겹쳐 지식산업센터 책임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대주단은 책임준공 계약서를 근거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인수를 요구했고, 부채를 떠넘겼다. 이 회사가 못 받은 공사대금도 100억원가량이다. 갚을 여력이 도저히 안 돼 파산신청도 해 보고 살아날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문닫을 일만 기다리고 있다. 현재 책임준공은 전쟁, 천재지변, 내란 등 3가지를 제외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시공사가 PF 채무를 조건 없이 인수해야 한다. 건설업계에서 '노예계약'으로 부르는 이유다. 정부가 책임준공 제도개선에 나서는 이유는 시행사 파산은 물론 연쇄적인 시공사 부도 등으로 연결되면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전쟁 안 나면 채무인수…업계 '노예계약' 2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PF 건전성 강화 일환으로 추진 중인 △책임준공 제도개선 △불공정 수수료 개선 △시행사 자기자본비율 강화 등 3대 제도개선안을 4·4분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책임준공 제도개선안을 보면 면책범위를 아파트 지체보상금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표준계약서를 보면 지체보상금의 경우 '천재지변 외에도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행정명령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준공이 지연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시공사들은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파업, 전염병, 문화재 출토, 암반발견, 법원 공사중지 결정, 정부 정책이나 법령 변경' 등으로 입주 예정일이 변경될 경우 지체보상금 지급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채무인수 범위도 현재는 PF 전액을 인수해야 한다. 국토부는 실질적으로 준공이 지연된 부분만큼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책임준공 이슈는 금융당국과 협의해 최종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업계 한 임원은 "현재 면책범위는 대주단의 횡포"라며 "면책범위가 지체보상금 수준으로 확대되면 채무인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PF 제도 개선…"공급 감소 부작용 최소화해야" 정부는 PF 건전성 강화 일환으로 책임준공 제도개선 외에 불공정 수수료, 시행사 자기자본 비율 강화 등도 논의 중이다. 이르면 11월, 늦어도 연말에는 나올 예정이다. 시장 및 전문가들도 PF 시장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단 이 과정에서 나타날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시공사들이 과도하게 부담을 떠안는 책임준공 구조는 당연히 개선돼야 한다"며 "단 시공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지방 중소·중견 건설사들의 시장 참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있다는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시행사 자기자본비율 강화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시행사의 자본비율이 낮을수록 대출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관계자는 "시장 정상화·안정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비아파트 공급이 줄고, 중소형 시행사들이 무너지면서 도미노 여파를 미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PF 대출 가능 사업장이 60%가량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불공정 수수료 제도 개선 역시 PF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여지도 적지 않다. 최원철 한양대 교수는 "후진국형 부동산 금융 시스템으로 인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개선과 더불어 용도용적제 등 현재도 너무 많은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개발을 좀 더 손쉽게 하고, 개발리츠 활성화 등 선진 금융시스템 도입도 생색내기가 아닌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10-24 17:57:52[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강서구 에코델타시티(EDC) 내 '정보통신기술(ICT)융합구역'에 입주할 기업을 18일부터 오는 11월 1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역경제에 기여도가 높은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2021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에코델타시티 내 ‘부산시 기업유치 전용 구역’ 14만평(46만2809㎡)을 지정한 바 있다. 시는 전용 구역을 중점 유치업종 기준으로 ICT융합구역, 데이터산업구역, 전략적유치구역 등 3개로 나누고, 지난해 데이터산업구역 입주기업을 우선 모집했다. ICT융합구역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형 도시첨단산단이다. 시는 이곳의 약 5만7000평을 '첨단 비즈니스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고, 그중 두 필지(8500평)에 대해 시범적으로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이날부터 시와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에코델타시티 누리집 등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오는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시 투자유치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접수가 끝나면 관련 산업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입주기업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선 분양 추천대상자를 선정, 오는 12월부터 분양계약 등 입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우수 기술을 보유하고 고용 창출 효과 등 지역산업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최적의 기업을 선정해 첨단산업 중심 비즈니스 거점으로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창호 시 디지털경제실장은 “에코델타시티는 수자원 및 환경 관련 혁신 기술을 도입할 최적지”라며 “ICT융합구역도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첨단 비즈니스 거점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에코델타시티는 첨단 물관리 기술을 이용한 친환경 복합 수변도시로, 첨단과학기술 업체와 연구소는 물론 아파트 2만 8600가구, 단독주택 1700가구, 종합병원, 대형상가 등이 들어서는 거대 친환경 첨단신도시로 조성될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10-18 09:12:04[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국민임대주택 1320가구의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은 26일 15시 SH공사 누리집에 게시한다. 이번 공급은 세곡·강일·마곡지구 등 총 23개 지구별, 위례포레샤인·신내데시앙 등 총 13개 단지별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공가 입주자 299세대와 예비입주자 761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신규공급 단지인 고덕강일지구 2블록 제로에너지 아파트는 총 260가구(29, 39, 49㎡)로 우선공급 142가구, 일반공급 82가구, 주거약자 36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전용 29㎡ 보증금 2056만원, 임대료 20만4300원 △전용 39㎡ 보증금 3931만원, 임대료 28만9500원 △전용 49㎡ 보증금 6028만원, 임대료 38만5600원이다. 일반공급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9월 26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상계장암지구는 거주지 조건 별도 적용)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며 세대 총 자산은 3억4500만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은 3708만원 이하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10~20%p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이 적용된다. 전용 50㎡ 미만 주택의 경우 경쟁 시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자를 우선 선정하며 1순위 조건은 해당 자치구 및 연접구 거주 여부이다. 전용 50㎡ 이상 주택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며 1순위 조건은 주택청약종합저축 24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 우선공급 입주자격은 일반공급 입주자격을 충족하면서 고령자, 장애인,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및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등 해당 자격 대상자에게 공급한다. 선순위 대상자 인터넷 청약 접수는 2024년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다. SH공사는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청약자를 위해 2024년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본사 2층 대강당에서 방문접수도 시행한다. 서류심사대상자는 2024년 11월 8일, 당첨자는 2025년 3월 28일 발표하며, 입주는 2025년 4월 이후 가능하다. 예비입주자 입주 예정일은 개별 공지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9-26 11:2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