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택배 기사들에게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보증금 5만원을 내야 한다고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1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한 아파트 출입문에 부착된 공고문이 올라왔다. 자신을 택배 기사라고 밝힌 A씨는 "내가 살다 살다 별 이상한 곳 다 다녀봤어도 이런 곳은 처음 본다"고 운을 뗐다. A씨가 공개한 공고문에는 '11월 1일부터 차단기가 작동됩니다. 택배 차량은 사전에 관리사무소에서 보증금 5만원을 예치하고 리모컨을 받아 사용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적혀있다. 즉 보증금을 내지 않으면 아파트 출입이 불가하다는 것인데, 택배 배송을 위해서는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 배달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금 5만원을 보증금으로 지불해야만 택배 배송에 차질이 없는 실정이다. A씨는 "리모컨을 받으면 내가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냐"며 "지금 회사 담당자랑 조율 중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다"라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누리꾼들은 "리모컨 돌려주면 보증금 다시 받는 거 아닌가", "오히려 바로바로 열수 있어서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외부인에게 일말의 책임감을 주는 건 나쁘지 않다고 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택배 기사가 왜 저런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나", "택배 배달해 주지 말아라", "보증금이라 돈이 들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아니다. 왜 택배기사들이 보증금을 내고 차단기 리모컨을 받아야 하는 거냐"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02 13:40:52[파이낸셜뉴스] 적반하장(賊反荷杖).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잘 한 사람을 나무라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아파트 현관 앞에 주차를 해놓고 민원이 들어오자 도리어 "통행에 방해가 되는 건 아니다"라며 "관리실에 민원 넣지 말고 할 말이 있으면 직접 하라"는 공고문을 붙인 '주차 빌런'도 온라인 상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경북 영천 촌 동네 주차 빌런'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에서 작성자는 두 장의 사진을 첨부하며 "(해당 차주가) 일부러 낮에 주차 공간 텅텅 빈 시간대에 출입구에다가 저렇게 해 놓는다"고 덧붙였다. 작성자가 첨부한 사진은 문제의 차주가 주차 구역이 아닌 아파트 현관 앞에 차량을 주차해 놓은 모습이고, 또 하나의 사진은 문제의 차주가 민원이 들어오자 짜증이 난 말투로 "할 말은 직접 하라"며 장문의 공지 글과 자신의 연락처를 기재해 놓은 사진이다. 차주는 "늦은 시간 퇴근하고 와서 1층, 지하, 두 곳 다 주차할 곳이 없어서 입구나 통로에 주차를 한다"며 "그렇다고 차량과 사람이 지나다니지 못하는 건 아니다"라고 변명한다. 게다가 "저희도 주민이니 한 대는 어디든 대도 된다(고) 생각하고 주차할 곳 없으면 아무 곳이나 주차할 것이니 할 말은 관리실에 하지 말고 차에 번호 있으니 직접 연락 달라"고 으름장을 놓는다. 끝으로 자신의 차량 번호와 연락처를 남겨놨다. 작성자는 "(해당 차주로부터)올려도 된다고 전화로 허락 맡았는데 전화 와서는 차 번호까지만 오픈이고 전화번호 등은 가려 달라고 하네요"라며 게시물을 수정했다. 그런데, 자신이 사진 속 차주라고 밝힌 또 다른 누리꾼이 나타나 "낮 시간에 주차해 둔 게 아니고 야간에 일을 마치고 들어와 주차장에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다른 차량에 피해가 가지 않게 이중주차를 해놓았던 것"이라고 반박 댓글을 달았다. 또 "그리고 사실 확인도 제대로 안 하시고 제가 낮 시간에 마치 일부러 주차 자리를 막아둔 것처럼 주차 빌런이라느니 개인 정보도 가리지 않고 글 게재하신 점 책임 묻겠다"며 작성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지난 8월 발의한 '주차장 분쟁 해결 3법'에 따르면, 아파트 내 주차장 입구를 주차 금지 구역으로 정하고 주차장에서 주차 질서 위반 시 관리자의 협조를 요청한다. 또 이에 불응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견인,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12-21 07:15:57아파트 엘리베이터 한 곳에 붙은 동대표 선거 공고문을 고의로 떼냈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77)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춘천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2014년 강원 춘천의 한 아파트 동대표였던 아들이 해임된 뒤 엘리베이터에 해임 및 동대표 재선출 공고문 등이 붙자 이를 떼어내는 등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상희 기자
2017-06-14 17:18:03아파트 엘리베이터 한 곳에 붙은 동대표 선거 공고문을 고의로 떼냈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77)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춘천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2014년 강원 춘천의 한 아파트 동대표였던 아들이 비리 의혹으로 해임된 뒤 엘리베이터에 해임 및 동대표 재선출 공고문 등이 붙자 이를 떼어내는 등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2심은 이씨가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인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씨의 행동은 아파트 선관위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유형력(위력)을 행사해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라며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7-06-14 15:01:35[파이낸셜뉴스]서울시가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2를 '미리 내 집'이라는 이름으로 공급한다. 장기전세주택2 미리 내 집은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이다. 28일 시는 오는 30일부터 장기전세주택2 6개 단지, 총 327가구 입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올림픽파크포레온 첫 장기전세주택2 입주자 300가구(전용 면적 49·59㎡ 각 150가구) 모집에는 1만7929가구가 신청해 평균 경쟁률 60대1을 기록했다. 이달 중 입주자 모집을 앞두고 있는 곳은 광진구 자양동, 송파구 문정동, 성북구 길음동 등 신규 아파트 단지다. 전용 면적 49~84㎡까지 다양한 입지와 면적으로 공급된다. 전세금은 최저 2억2000만원(구로구 호반써밋 개봉 49㎡), 최고 6억원(광진구 롯데캐슬 이스트폴 82㎡)이다. 그 외 단지와 평형의 전세금은 SH공사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미리 내 집' 2번째 입주자 모집 단지 중 가장 많은 216가구가 공급되는 광진구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전용 면적 59㎡~82㎡까지 다양한 면적으로 공급된다. 8호선 문정역 인근 힐스테이트이편한세상 문정(송파구 문정동)은 49㎡ 35가구가 공급된다. 이밖에 은평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시그니처 33가구, 관악구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 18가구, 구로구 호반써밋 개봉 16가구, 성북구 롯데캐슬 트윈골드 9가구가 입주자를 모집한다. 시는 오는 12월 중으로 제3차 장기전세주택Ⅱ 미리 내 집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대상은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이면서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자녀 2명 이상 낳으면 20년 후에 살던 집을 시세 대비 10~2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이 대한민국에 절체절명의 과제가 된 만큼 결혼해 아이를 낳고 싶은 신혼부부가 집 문제만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신혼부부 안심주택 공급 등 주거 문제 해결에 온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08-28 13:44:57【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분양 때부터 자녀가 다닐 초등학교가 정해져 있는 사실을 알고도 입주를 신청한 뒤 입주 후에 학교를 바꿔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학부모들의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울산지법 행정1부(한정훈 부장판사)는 울산 모 아파트 2단지 주민 A씨 등 15명이 울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초등학교 통학구역 확정 결정 무효 또는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대단지 아파트는 1단지와 2단지로 구분돼 있는데, 울산시교육청은 2022년 11월 1단지 학생은 B 초등학교에, 2단지 학생은 C 초등학교에 통학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A씨 등 2단지 학부모들은 2단지에서 C 초등학교로 가는 통학로의 안정성과 편의성이 떨어지고, B 초등학교가 더 가깝기 때문에 교육청의 통학구역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단지 학생들도 B 초등학교에 다니도록 하든지, 아니면 1단지와 2단지 배정 학교를 서로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교육청 결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단지 초등학생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통학 불편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2단지 일부 동에선 B 초등학교보다 C 초등학교로 통학하는 거리가 멀기는 하지만 통학 거리 관련 규칙(1.5㎞ 이내)에는 부합한 점을 참작했다. 또, C 초등학교 통학로에 안전시설물이 늘어나는 등 안정성이 개선된 점, 특히 아파트 분양 당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1단지와 2단지 배정 초등학교가 현재와 똑같이 명시돼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8-13 15:39:22[파이낸셜뉴스]서울시가 재건축 아파트 단지 내 주민 공동시설을 공공에게 개방하는 제도를 강화한다. 재건축 단지들이 공공개방을 조건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용적률 혜택을 받지만 막상 입주 후엔 개방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7일 서울시는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비사업 추진단지 중 주민공동시설을 개방하기로 한 단지는 총 31곳이다. 이중 2곳(아크로리버파크, 원베일리)은 입주를 마쳤고, 나머지 29곳은 현재 사업 진행 중으로, 앞으로 주민공동시설 개방단지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주민공동시설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시설개방운영에 관한 사항 지속적 명시·확약 △관련법령 개정 추진 △주민공동시설 운영권 자치구 위탁 △미이행시 행정조치 강화 등을 추진해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개방과 건전한 운영을 담보하고자 한다. 우선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는 건축위원회 심의 시부터 분양, 준공,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사업 진행 단계별로 시설개방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명시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문, 사업시행인가 조건사항, 분양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공식적인 문서에도 명시해 시설개방을 확약받는다. 특별건축구역 지정신청,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등 총회 의결시 주민들에게도 ‘시설 개방’ 계획을 설명한다. 특별건축구역 지정고시문, 사업시행계획인가 조건사항 및 인가 고시문에 ‘시설 개방’ 을 명시하고 고시문에도 이를 포함한다. 입주자 모집 시에는 모집 공고문에 시설개방을 명시하고, 분양계약 시에도 별도 동의를 받아 분양계약서에 첨부할 방침이다. 시는 관련 법령 개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입주 후 공동주택 단지 관리에 관한 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에 조합 등 사업 주체가 시설개방 운영을 약속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도 이를 준수해야 함을 명시해 시설개방의 법적 근거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시설개방은 했지만, 외부인에게는 이용료를 비싸게 받아 사실상 이용을 어렵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공동시설의 운영권을 자치구에 위탁한다. 만약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시설개방 미이행 때엔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및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하고, 용도변경 등 각종 행위허가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모범단지 보조금 지원 등 각종 혜택에서도 배제해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 시설개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일부 주민공동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내부 동 간 간격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받은 후, 이를 어기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라며, “앞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들이 잇달아 들어설 예정인 만큼 주민공동시설 개방이 갈등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서초구 원베일리는 개방시설 13곳을 외부에 개방하는 조건으로 특별건축구역에 지정돼 서울시로부터 용적률과 건폐율 인센티브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입주 이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용객을 반포2동 주민으로 한정해야 한다며 입장을 바꾸고 펜스 설치까지 검토하면서 진통이 이어졌다. 지난 6월 결국 서초구가 이전 고시를 취소하고 나서야 원래대로 개방을 결정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08-07 09:24:05[파이낸셜뉴스] "전 제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고소라니요. 너무 억울합니다." 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아파트 복도에 붙은 자전거 때문에 고소까지 당했다'는 내용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와 함께 서울의 한 아파트 복도에 벽걸이 자전거가 전시돼 있는 영상이 공개됐다. 아파트 복도 벽에 8년째 자전거 걸어둔 입주민 자전거 때문에 들어온 민원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집주인은 8년째 자전거를 벽에 걸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리사무소장인 제보자 A씨는 "이웃 주민이 벽에 자전거 거치한 게 불편하다고 '떼라',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 사실을 (해당 세대에) 알렸다. 낮에 부재중이라 관리 규약에 나와있는 대로 '경고문을 부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해당 세대에서는 경고문을 제거, 2차로 또다시 부착했지만 그것마저도 제거해 버렸다. A씨는 "1차 경고문 했으면 2단계는 규약에 위반금 부과다. 10만원 이내의 위반금을 부과할 수 있으니까 의결안으로 안건을 올렸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자 해당 입주민이) 회의 때 쳐들어왔다. 10페이지 짜리 비난 문서를 만들어서 동대표들에게 나눠주고 저를 한 시간 동안 비난을 했더라"고 덧붙였다. 해당 입주민은 "민원인이 누군지 밝히라"고 말했고, A씨는 "그럴 수 없다"고 받아쳤다. A씨는 "싸움 시켜서 이웃 간에 칼부림도 나는 세상 아니냐.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우려했다. 구청서 시정 공고문 내려오자, 공개 부착한 관리소장 '피소' 문제의 입주민은 해당 아파트에 산지 만 8년 차가 됐고, 산악자전거를 타는 것이 취미라 6대의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다고. 또 같은 층 주민의 동의하에 벽에 자전거를 걸었는데 최근 관리소장이 경고문을 붙여 납득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자전거로 인해 누수, 화재 등 다른 세대에 피해를 준 게 없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입주자 대표 회의를 통해 나온 결과를 이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특히 아파트 복도는 공용주택관리법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나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를 해야 한다. 결국 구청에서 자전거를 치우라는 시정 공고 공문이 내려왔고, A씨는 공동주택 소유자한테 알려야 된다는 공익 목적으로 공고문을 부착했다. 이게 고소의 시작이 됐다. 문제의 입주민이 자신의 동,호수 공개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며 A씨를 경찰에 고소한 것. 더욱 놀라운 건 해당 입주민이 포털사이트에 이름만 검색하면 나오는 의사라는 것이다. A씨는 자신의 일을 했을 뿐, 고소를 당한 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누리꾼들 "살다 살다 저런 건 또 처음 보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용공간 구분도 못하고 아파트 거주하면 안 될 사람이네요" "소방법 위반으로 신고해야 고칠 듯. 화재 시 연기로 안 보이는데 저건 선 넘었네요. 개인 물건은 집안으로 가져가세요" "공동주택에 저게 무슨 짓이죠? 벽에 자전거를..." "살다 살다 저런 건 또 처음 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06 10:34:07[파이낸셜뉴스]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발견된 대량의 골드바의 주인을 찾는다는 공고문이 올라와 관심이 쏠렸던,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아파트에서 해당 분실물의 주인을 찾아 이를 무사히 돌려준 것으로 알려져 이목을 끌고 있다. 최근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골드바가 나와 주인을 찾는 공고문이 붙었다. 이를 공개한 반포 자이 입주민으로 추정되는 A 씨는 "정말 반포자이 클래스가 남다르다"며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A 씨가 공개한 공고문에는 "CD플레이어를 버린 입주민께서는 생활지원센터에 연락해 확인 절차를 거쳐 골드바를 찾아가시기를 바란다. CD플레이어를 버린 재활용 분리수거장 위치, 케이스 모양 등을 알려주시면 CCTV 확인 절차를 거쳐 골드바를 돌려드릴 예정"이라는 내용의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측 설명이 담겨 있었다. 이후 골드바를 분실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 여러 추측들이 나돌며 화제가 됐고, 하루 만에 주인이 나타나 이를 찾아가게 됐다. 이와 관련해 JTBC에 따르면 아파트 4일 재활용센터 측은 "최근 주인이 나타나 골드바를 찾아갔다"며 "자세한 사항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해당 사실에 대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최고가 아파트는 분실물의 수준도 남다르다", "내가 찾으러 가겠다" 등 반응을 보이며 큰 관심을 보인 바 있다. 한편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내 금 가격은 g당 10만4550원이다. 4거래일 연속으로 금값은 상승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05 05:57:42[파이낸셜뉴스] 서울의 고가 아파트 중 하나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골드바가 나와 화제다.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반포자이 아파트의 분리수거장 위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정말 반포자이 클라스가 남다르다"며 사진 한 장을 함께 공개했다. 해당 공고문은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 생활지원센터 측이 지난달 28일 게시한 것으로, '지난달 27일 오후 3시 30분께 아파트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CD플레이어 케이스 안에 있던 골드바를 습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생활지원센터 측은 "CD플레이어를 버린 입주민께서는 생활지원센터에 연락해 확인 절차를 거쳐 골드바를 찾아가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CD플레이어를 버린 재활용 분리수거장 위치, 케이스 모양 등을 알려주시면 CCTV 확인 절차를 거쳐 골드바를 돌려드릴 예정"이라며 "이달 5일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공고문은 3일 온라인상에 ‘반포자이의 위엄’ ‘흔한 반포자이의 분실물’ ‘반포자이 클래스’ 등의 제목으로 확산했다. 반포자이가 서울의 대표적인 고가 아파트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에, 분실물의 금액대도 상대적으로 크다는 취지의 제목들이다. 지난달 기준 반포자이 전용면적 244㎡가 73억 6000만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생활지원센터에 전화 빗발친다 이제" "반포자이 분리수거장 뒤지고 다녀야하나" "돈이 너무 많아서 저 정도는 까먹은 듯" "금반지도 아니고 골드바를 잃어버리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3일 금 시세는 1돈(3.75g) 기준 팔 때 38만4000원, 살 때 44만원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03 20: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