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파이낸셜뉴스] "전 제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고소라니요. 너무 억울합니다."
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아파트 복도에 붙은 자전거 때문에 고소까지 당했다'는 내용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와 함께 서울의 한 아파트 복도에 벽걸이 자전거가 전시돼 있는 영상이 공개됐다.
아파트 복도 벽에 8년째 자전거 걸어둔 입주민
자전거 때문에 들어온 민원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집주인은 8년째 자전거를 벽에 걸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리사무소장인 제보자 A씨는 "이웃 주민이 벽에 자전거 거치한 게 불편하다고 '떼라',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 사실을 (해당 세대에) 알렸다. 낮에 부재중이라 관리 규약에 나와있는 대로 '경고문을 부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해당 세대에서는 경고문을 제거, 2차로 또다시 부착했지만 그것마저도 제거해 버렸다.
A씨는 "1차 경고문 했으면 2단계는 규약에 위반금 부과다. 10만원 이내의 위반금을 부과할 수 있으니까 의결안으로 안건을 올렸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자 해당 입주민이) 회의 때 쳐들어왔다. 10페이지 짜리 비난 문서를 만들어서 동대표들에게 나눠주고 저를 한 시간 동안 비난을 했더라"고 덧붙였다.
해당 입주민은 "민원인이 누군지 밝히라"고 말했고, A씨는 "그럴 수 없다"고 받아쳤다.
A씨는 "싸움 시켜서 이웃 간에 칼부림도 나는 세상 아니냐.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우려했다.
구청서 시정 공고문 내려오자, 공개 부착한 관리소장 '피소'
문제의 입주민은 해당 아파트에 산지 만 8년 차가 됐고, 산악자전거를 타는 것이 취미라 6대의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다고. 또 같은 층 주민의 동의하에 벽에 자전거를 걸었는데 최근 관리소장이 경고문을 붙여 납득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자전거로 인해 누수, 화재 등 다른 세대에 피해를 준 게 없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입주자 대표 회의를 통해 나온 결과를 이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특히 아파트 복도는 공용주택관리법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나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를 해야 한다.
결국 구청에서 자전거를 치우라는 시정 공고 공문이 내려왔고, A씨는 공동주택 소유자한테 알려야 된다는 공익 목적으로 공고문을 부착했다. 이게 고소의 시작이 됐다.
문제의 입주민이 자신의 동,호수 공개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며 A씨를 경찰에 고소한 것. 더욱 놀라운 건 해당 입주민이 포털사이트에 이름만 검색하면 나오는 의사라는 것이다.
A씨는 자신의 일을 했을 뿐, 고소를 당한 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누리꾼들 "살다 살다 저런 건 또 처음 보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용공간 구분도 못하고 아파트 거주하면 안 될 사람이네요" "소방법 위반으로 신고해야 고칠 듯. 화재 시 연기로 안 보이는데 저건 선 넘었네요. 개인 물건은 집안으로 가져가세요" "공동주택에 저게 무슨 짓이죠? 벽에 자전거를..." "살다 살다 저런 건 또 처음 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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