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문 이용 위해 5만원 내고 리모콘 사용
택배 기사들은 "이런 아파트 처음" 하소연
한 택배 기사가 아파트에 배달하려면 보증금 5만원을 내야한다고 하소연한 글이 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사진은 아파트의 공지문. /사진=에펨코리아 갈무리,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택배 기사들에게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보증금 5만원을 내야 한다고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1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한 아파트 출입문에 부착된 공고문이 올라왔다.
자신을 택배 기사라고 밝힌 A씨는 "내가 살다 살다 별 이상한 곳 다 다녀봤어도 이런 곳은 처음 본다"고 운을 뗐다.
A씨가 공개한 공고문에는 '11월 1일부터 차단기가 작동됩니다. 택배 차량은 사전에 관리사무소에서 보증금 5만원을 예치하고 리모컨을 받아 사용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적혀있다.
즉 보증금을 내지 않으면 아파트 출입이 불가하다는 것인데, 택배 배송을 위해서는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 배달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금 5만원을 보증금으로 지불해야만 택배 배송에 차질이 없는 실정이다.
A씨는 "리모컨을 받으면 내가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냐"며 "지금 회사 담당자랑 조율 중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다"라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누리꾼들은 "리모컨 돌려주면 보증금 다시 받는 거 아닌가", "오히려 바로바로 열수 있어서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외부인에게 일말의 책임감을 주는 건 나쁘지 않다고 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택배 기사가 왜 저런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나", "택배 배달해 주지 말아라", "보증금이라 돈이 들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아니다. 왜 택배기사들이 보증금을 내고 차단기 리모컨을 받아야 하는 거냐"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