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염색산업단지가 6월 1일부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대구시는 서대구역세권 개발 등 활발한 도심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서구 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염색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대구염색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함에 앞서 지난 4월 11일부터 26일까지 시 및 구·군 누리집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지정 동의 69.5%)를 거쳤다. 염색산업단지 내 대부분의 사업장은 악취배출시설에 해당되며,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오는 11월 말까지(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의무적으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또 내년 5월 말까지(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초과 횟수에 따라 기존에는 개선 권고와 과태료 처분에 그쳤으나, 악취관리지역에서는 개선명령부터 조업정지에 이르는 한층 강화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악취방지계획 제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지형재 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시는 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악취관리 강화와 더불어 악취저감 기술지원과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 등의 지원도 지속 추진해 기업체 부담 완화 및 서구 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타 시·도 악취관리지역 운영·관리 우수사례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해 악취관리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악취 전문조사 기관을 통해 염색산업단지 일원에 대한 대기 중 복합악취, 지정악취물질의 농도와 악취의 정도 등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해 악취 원인 파악과 인근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최적의 악취 저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05-09 09:26:51【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 서구지역 도심 개발에 따라 악취문제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염색산업단지가 오는 5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염색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악취방지법' 제6조에 따라 염색산업단지 일원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이달 중 시 및 구·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수렴 공고(11~26일 16일간)를 실시해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과 검토를 거쳐 5월 중 악취관리지역으로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염색산업단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염색산업단지 내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지정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와 1년 이내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악취배출기준을 초과 시 조업 정지 등 강화된 행정처분을 적용받는다. 지형재 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염색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효과적인 사업장 관리가 이뤄져 시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면서 "엄격한 악취관리 강화와 더불어 사업장에 대한 악취저감 기술지원과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 등 지원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시는 그동안 서대구역세권 개발 등에 맞춰 염색산업단지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후된 대기오염 방지시설 집중 교체 지원 등 대기개선 시책을 추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87% 정도의 저감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지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생활환경 조성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돼 염색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악취물질 배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염색산업단지는 지난 1980년 설립 인가 후 현재 127개 섬유염색업체가 입주해 조업 중이다. 지난 2020년도 한국환경공단의 악취실태조사에 따르면 염색산업단지의 악취가 주거지역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또 2020~2023년 서구청에서 실시한 염색산업단지 사업장의 악취검사 결과 매년 사업장의 8~15% 정도가 악취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시는 서·북부지역의 악취민원 해소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악취전문가, 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악취특별전담조직(TF)을 운영해 악취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04-10 10:00:39【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 원주시 소초면 8만3712㎡에 이르는 양돈단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해당 농가가 악취시설 개선에 나서도록 했다. 9일 원주시에 따르면 강원자치도는 이날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 양돈농가 3곳, 8만3712㎡에 대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앞서 시는 소초면 평장리 양돈단지에서 발생하는 축산 악취로 수십 년간 고통받아 온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 문제를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선정하고 2022년 10월 도에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도는 원주시와의 협업을 토대로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도보건환경연구원과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악취관리지역 지정 필요성이 확인됨에 따라 도는 이해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날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게 됐다. 해당 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양돈농가 3곳은 고시일로부터 6개월 뒤인 오는 10월8일까지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고시일로부터 1년 뒤인 2025년 4월8일까지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저감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해당 사업자가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고발이나 사용중지 명령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초과 횟수에 따라 개선명령부터 조업정지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해당 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원주시는 해당 양돈농가에 대한 점검에 더욱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농장주도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악취방지를 위한 시설 개선 투자와 관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4-09 16:22:46[파이낸셜뉴스]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는 것을 전제로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토록 한 악취방지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 양돈업자들이 옛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제1호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해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전한다는 이유로 지난 2018년 1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외 10개 지역의 돼지사육시설 59개소 합계 56만1066㎡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제주도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을 공고, 고시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양돈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A씨 등은 악취관리지역 지정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이들은 행정소송 도중 처분의 근거법률인 악취방지법 6조 1항 1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해당 조항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들은 "'악취와 관련된 민원'의 의미를 도저히 알 수 없는데다 '1년이상 지속'의 기산점도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원이 어느 정도 간격으로 제기돼야 민원이 지속됐다고 할 수 있는지 의미가 모호하고 불분명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는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부분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그 지역 내 시설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1년 이상 거듭 제기돼 계속적·연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며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악취방지법은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절차를 두고 있는 점,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의무는 악취관리지역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해소하거나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그 의무부담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1-05 10:20:50[제주=좌승훈기자] 제주도내 양돈장 56곳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도내 전체 양돈장 278곳 중 40.6%인 113곳(기존 57곳)이 악취관리지역이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양돈장 악취를 줄이기 위해 '악취관리지역' 44곳과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12곳 등 양돈장 56곳을 추가 지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양돈장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실시한 악취현황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악취허용기준 초과빈도(초과횟수/측정횟수)가 31% 이상인 62곳 중 최근 1년 동안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6곳을 제외한 56곳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악취관리지역은 제주시 34곳·서귀포시 10곳으로 면적이 35만 2842㎡이다.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은 제주시 8곳·서귀포시 4곳이며, 면적은 8만 7629㎡이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농가는 6개월 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고 1년 이내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도는 아울러 아직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양돈장과 비료제조시설 126개소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에서 악취발생 민원이 발생할 경우 올 하반기부터 이동형 원격조정 악취포집장치인 '무인악취포집장치'를 활용해 특별단속을 펼 예정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가시적인 악취 저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도는 분기별로 실태조사에 나선 결과, 강화된 악취배출허용기준(10배수)을 초과하는 농가는 2017년 95%에서 지난해에는 11%로 대폭 감소했고, 최고 배출농도 역시 300배수에서 30배수로, 평균농도는 22배수에서 7배수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9-06-25 14:40:38【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여수국가산업단지와 인근 삼일자원비축산단 3600만㎡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지난 2월 여수시 요청에 따른 것으로, 산단 인근 주민들은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으로 고충이 크다며 시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왔다. 산단 악취는 평상시 석유화학공정의 반응이나 가열, 원유 저장시설 등에서 출하할 때 발생하는 고유 냄새와 비상시 정전, 불안전 반응 등 공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폐가스가 소각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여수국가산단에는 260여개 업체가 가동 중이다. 악취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체는 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악취 배출 기준도 현재의 절반 이하로 강화되며 업체에서 이를 위반하면 개선명령, 조업 정지 등 강화된 처분을 받게 된다. 전남지역에서는 여수 화양농공단지 9만 6000㎡가 지난 2013년 처음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또 악취관리지역 외 악취배출시설로 4개 시·군 8개소(영암군 3개소, 나주시·보성군 각 2개소, 담양군 1개소)가 지정돼 특별 관리되고 있다.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의 경우 2005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전남도는 앞서 여수국가산단 발생 악취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3월 여수국가산단 악취관리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악취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실시간 유해대기(악취) 오염물질 이동측정차량을 2020년 도입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환경부에 국고 지원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악취측정기·무인포집기 설치 및 종합상황실 구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악취관리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여수국가산단 및 주변 지역 8개 대표 지점에 대해 매월 1~2회씩 악취 측정을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주요 악취 배출 사업장에 사업자가 악취 측정기를 설치해 석유화학공장을 운전하는 경우는 물론 대정비하는 경우, 재가동하는 경우에도 철저히 관리할 전망이다. 박봉순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장은 "산단 악취 저감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산단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주민의 입장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악취 저감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도·점검 업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19-05-01 16:00:12인천시는 올해 악취 집단민원이 발생한 미추홀구 도화 e-편한세상 아파트 인근 지역에 대해 악취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도화 e-편한세상 6단지와 악취의심사업장에 대해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악취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악취 배출 사업장으로 의심받는 사업장에 대해 스스로 개선토록 했다. 또 아파트 주변 공단지역에서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이 많으므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조속한 지정을 요구하는 입주민들의 의견에 대해 인천시는 5일자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 고시했다. 아울러 도화지구 악취해결을 위한 민·관 합동협의체에서 결정된 지방 및 기계산업단지 내 사업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용역에 대해 시는 행정적으로 적극 협조해 지역 주민들의 악취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 악취 모니터링 요원을 위촉해 악취 배출원을 밝혀내기 위한 악취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18-11-05 16:36:58[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악취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처인구 포곡읍 유운·신원리 일대 축사 47곳과 용인레스피아 등 24만6566㎡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 일대 악취배출시설인 축사와 용인레스피아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 뒤인 12월3일까지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또 12개월 뒤인 내년 6월3일까지는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필요 조치를 해야 하며, 지은 지 30년이 넘는 노후 축사들은 시설투자를 해야 한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후 축사가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악취관리법에 의해 고발이나 사용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초과횟수에 따라 조업정지 명령까지 받게 된다. 시는 이번 고시에 앞서 지난 3월19일부터 4월6일까지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3월27일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다. 이어 축산조합과 농가, 지역주민 등으로부터 53건의 의견을 접수, 검토결과를 개별적으로 회신했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제정을 요청한 일부 의견에 대해 시는 축산농가에 악취방지조치이행 등 일정기간 악취저감 기회를 준 뒤 실태조사를 해보고 조례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시가 이처럼 이 일대 악취 해법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를 택한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4번의 실태조사와 악취저감제 살포, 축분저장 압롤박스 지원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악취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관련 용역에서도 수십 년간 악취로 고통을 겪는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시는 악취관리지역 내 축사들의 악취방지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관리공단에서 진행하는 악취 밀집지역 기술진단 용역을 통해 개별농가별 최적의 악취관리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8-06-04 11:04:07[제주=좌승훈기자] 제주도내 양돈농가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악취관리지역이 지정 고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3일부터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를 비롯해 도내 11개 마을 59곳의 양돈장을 대상으로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마을은 한림읍 금악·상대·명월리, 애월읍 고성·광령리, 구좌읍 동복리, 한경면 저지리, 해안동 등 제주시 8개 마을과 대정읍 일과리, 남원읍 의귀리, 대포등 등 서귀포시 3개 마을이다. 이는 마라도 면적의 1.8배에 달하는 56만1066㎡이며 전국 최대 규모다. 주변에는 7116세대 1만6156명이 거주하고 있다.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농가는 6개월 이내 악취 저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1년 이내 악취방지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차 개선 명령, 2차 사용중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3차 위반 시에는 양돈장 폐쇄 절차가 진행된다. 도는 당초 양돈장 96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10회 측정 시 1회(10%)만 위반해도 악취관리지역 지정 대상에 오르면 농가의 부담이 클 것으로 보고, 3회(30%) 이상 악취기준을 위반한 사업장 59곳을 지정했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양돈업계의 불만도 있겠지만, 축산악취로 피해를 감내해 온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악취저감 정책을 추진하고 지도 단속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한국냄새환경학회와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오는 4월 중 제주악취관리센터를 설립한다. 악취관리센터는 365일 양돈장의 악취를 측정 감시하고 악취 저감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8-03-21 21:24:58[제주=좌승훈기자] 제주도내 양돈장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가 이달 내 마무리된다. 제주도는 19일 도내 96곳 양돈장에 대한 악취관리 지정 계획은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는 당초 지난 1월 29일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양돈산업 위축과 농가 스스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계도.개선 기간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한차례 미뤄진 바 있다. 도는 이에 대해 양돈업계의 행정소송 제기에 대비해 현장 재점검과 함께 행정절차 상의 하자가 없도록 반대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다 보니 다소 늦어진 것일 뿐, 이달 안에 악취관리지역을 지정 고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5일 악취 기준을 초과한 도내 양돈장 96곳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계획을 공고하고, 지난 24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마친 상태다.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양돈장은 1년 안에 악취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중지 조치가 내려진다. 아울러 악취 배출 허용기준도 15배에서 10배로 강화되며, 분기별 실태조사도 받아야 한다.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는 규제 강화가 아니라 현재 법과 원칙대로 적용하는 것”이라며 “올해 축산 악취 현황 조사와 악취관리센터 설립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축산분뇨 무단 배출로 인한 지하수 오염도 확인했다. 도는 최근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소재 양돈장 축산분뇨 무단배출에 따른 인근 지역 지하수 관정 14곳을 조사한 결과, 질산성질소 농도가 지하수 환경기준을 초과한 관정이 9곳인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축산분뇨 무단 배출 하류 2m 지점에서도 축산 분뇨 유입이 확인됨으로써, 가축분뇨 유출 범위가 하류지역까지 광범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8-02-20 03:2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