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테라·루나 폭락 사태에 이어 FTX 사태가 연달아 터지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외부감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 회계처리 방식, 내부통제에 대한 논의는 아직 걸음마도 떼지 못했다. 투자자들을 혼란케 하는 가상자산 이슈가 계속 파생되는 상황이다. 국내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크다. 전문가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공시제도 인프라부터 최우선으로 갖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거래소 가상자산 매일 공시해야 안성희 가톨릭대 교수는 11월30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FTX는 자체 발행코인을 담보 제공해 자금을 조달했다. FTX의 발행코인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FTX는 결국 지급불능 상태가 된 것"이라며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자체 발행코인이 없으므로 FTX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국내법에서는 거래소의 가상자산 발행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FTX의 파산의 주 원인인 자체 발행코인과 관련된 이슈는 적다는 그의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안 교수는 "근본적으로 거래소는 고객의 예치금과 고객의 가상자산을 위탁 보관하고 있으므로 고객의 자산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맞는 지를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거래소는 위탁받아 보관하는 가상자산에 대해 분기별(또는 회계감사시)로 이를 공시하고 있다"면서 "가상자산을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매일 공시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코빗이 고객 예치수량과 총 가상자산 수량을 매일 공시하겠다고 발표한 점을 언급하며 "거래소가 보유한 총 가상자산 수량이 고객예치 수량보다 많다는 것을 매일 공시하는 것은 고객자산의 유용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 보유·발행자·거래소별 진단 필요 금융당국도 회계정책 수립에 업계와 머리를 맞대는 노력을 시작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회계지침, 공시기준 확립을 위해 가상자산 보유자, 발행자, 거래소별 이슈와 쟁점을 명확히 진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안 교수가 먼저 (가상자산) 보유자 회계 쟁점으로 주목하고 있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무형자산·원가법 적용 여부다. 그는 "국내 가상자산 보유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IC) 지침을 준용해 대부분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 원가법으로 후속 측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IFRIC는 발행자에 대한 청구권이 없는 코인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다양한 특성을 가진 코인에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는 유틸리티 코인(실생활 사용), 증권형 코인, 스테이블 코인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코인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터라 모든 코인을 IFRIC의 지침대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안 교수는 "가상자산의 공정가치 정보를 중요한 정보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마당에 원가법 적용이 적합한 지에 대한 것도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실제로 최근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는 가상자산 공정가치평가를 도입하고 발표했다. 발행자 이슈는 더 복잡하다. 가상자산 발행자는 코인을 발행하고 보유도 하고 있어 발행자와 보유자 회계가 혼합돼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발행자는 발행한 가상자산을 유동화할 뿐만 아니라 종업원에게 지급, 에어드랍(air drop), 용역대가로 지급하는 등 다양한 거래를 하고 있다. 이때문에 거래마다 회계처리에 대한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인수합병(M&A)도 발생하면서 리저브 코인의 가치평가 또한 쟁점 사항이다. 안 교수는 "발행자의 코인 관련 거래는 다양하게 파생되고 있다"면서 "개별적인 회계지침을 만들기보다는 다양한 거래별 회계처리사례를 수집·공유해 발행자의 회계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회계지침보다 공시체계 확립부터 안 교수는 회계지침보다 공시 체계가 먼저 바로 정립돼야 하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IFRIC의 지침 발표 이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큰 움직임이 없고 회계기준을 자체적으로 만들 수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가상자산 거래의 다양화 및 발전속도를 감안하면 선제적으로 검토돼야 하는 것은 회계지침보다 공시"라고 말했다. 회계지침을 새로 마련하기보다는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시 개선이 선제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보유코인의 종류와 수량, 보유코인의 사용목적, 공정가치 변동위험 등의 공시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거래소는 회계 이슈보다 고객 위탁자산의 보호를 위한 공시방안 마련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발행자들도 코인 관련 공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시 항목으로는 △발행한 토큰의 성격 △사업모델 △계약상대방에 대한 의무 △회계정책 및 회계정책에 대한 판단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안 교수는 "가상자산을 발행·보유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으나 기업들이 가상자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사용 목적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이 드물다"면서 "기업과 투자자 간에 정보비대칭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정보 비대칭은 회계투명성을 저해한다"면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회계기준 공시 강화는 회계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2-11-30 14:41:56대우건설이 지난해 3월 중흥그룹에 편입된 후 체질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중흥그룹 편입 이후 글로벌 화두로 떠오른 ESG 경영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우선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회계·재무 전문가인 안성희 카톨릭대학교 회계학과 부교수를 여성 사외이사로 추가 선임했다. 또 이사회 소집 절차 개선 및 보상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정관 일부를 변경하며 지배구조 개선도 추진중이다. 이를 통해 대우건설은 10대 건설사 중 유일하게 추가 여성 사외이사 선임을 통해, 이사회 내 여성 비율을 33.3%로 늘려 다양성을 확보했다. 특히 신임 안성희 이사는 회계·재무 분야 전문가로 감사위원도 겸한다.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및 기능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는 평가다. 아울러 이사회 내에 보상위원회도 신설했다. 성과에 기반한 연봉 및 인센티브의 설계 및 검토가 가능해졌다는 게 회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사회공헌활동에서도 중흥그룹 편입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 4월 강릉 산불피해 주민돕기 성금으로 3억원을 전달하며 피해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힘을 보탰다. 지난해 3월 동해안 산불이 발생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도 대우건설은 중흥그룹과 함께 5억 원의 성금을 전달했으며, 올해 초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휩쓴 지진 피해에 대해서도 복구성금 1억 원을 기부했다. 이 같은 대우건설의 사회공헌 활동 강화 배경에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중흥그룹의 기업문화도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그룹 편입을 통해 안정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에 힘쓸 수 있게 돼 ESG 분야에서도 과감한 투자와 시스템 개선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살아가는 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3-05-24 18:02:24[파이낸셜뉴스] 대우건설이 지난해 3월 중흥그룹에 편입된 후 체질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중흥그룹 편입 이후 글로벌 화두로 떠오른 ESG 경영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우선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회계·재무 전문가인 안성희 카톨릭대학교 회계학과 부교수를 여성 사외이사로 추가 선임했다. 또 이사회 소집 절차 개선 및 보상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정관 일부를 변경하며 지배구조 개선도 추진중이다. 이를 통해 대우건설은 10대 건설사 중 유일하게 추가 여성 사외이사 선임을 통해, 이사회 내 여성 비율을 33.3%로 늘려 다양성을 확보했다. 특히 신임 안성희 이사는 회계·재무 분야 전문가로 감사위원도 겸한다.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및 기능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는 평가다. 아울러 이사회 내에 보상위원회도 신설했다. 성과에 기반한 연봉 및 인센티브의 설계 및 검토가 가능해졌다는 게 회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사회공헌활동에서도 중흥그룹 편입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 4월 강릉 산불피해 주민돕기 성금으로 3억원을 전달하며 피해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힘을 보탰다. 지난해 3월 동해안 산불이 발생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도 대우건설은 중흥그룹과 함께 5억 원의 성금을 전달했으며, 올해 초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휩쓴 지진 피해에 대해서도 복구성금 1억 원을 기부했다. 이 같은 대우건설의 사회공헌 활동 강화 배경에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중흥그룹의 기업문화도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그룹 편입을 통해 안정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에 힘쓸 수 있게 돼 ESG 분야에서도 과감한 투자와 시스템 개선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살아가는 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3-05-24 09:31:25대우건설이 이사회 구성과 운영 변화 등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에 나섰다. 대우건설은 28일 정기주주총회을 열고 회계·재무 전문가인 안성희 카톨릭대학교 회계학과 부교수를 여성 사외이사로 추가 선임하기로 했다. 또 이사회 소집 절차 개선 및 보상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정관 일부를 변경하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대우건설은 사외이사 6명 중 여성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나, 사외이사 중 여성의 비율이 33.3%로 높아졌다. 국내 10대 건설사 중 여성이사를 2명 이상 선임한 곳은 대우건설이 유일하다. 특히 신임 안성희 이사는 학계 뿐 아니라 실무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회계·재무 전문가로서 감사위원을 겸임한다.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및 기능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이밖에 이사회 내에 보상위원회도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보상위원회가 신설되면 성과에 기반한 연봉 및 인센티브의 설계 및 검토가 이뤄져 등기이사에 대한 동기부여 제고, 투명하고 공정한 보수 집행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정관 및 이사회 규정 변경을 통해 ESG 경영 중 지배구조 부문 강화에 특히 힘을 쏟았다"며 "안전과 환경 부문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ESG 경영에 앞장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3-03-28 17:55:37[파이낸셜뉴스] 대우건설이 이사회 구성과 운영 변화 등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에 나섰다. 대우건설은 28일 정기주주총회을 열고 회계·재무 전문가인 안성희 카톨릭대학교 회계학과 부교수를 여성 사외이사로 추가 선임하기로 했다. 또 이사회 소집 절차 개선 및 보상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정관 일부를 변경하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대우건설은 사외이사 6명 중 여성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나, 사외이사 중 여성의 비율이 33.3%로 높아졌다. 국내 10대 건설사 중 여성이사를 2명 이상 선임한 곳은 대우건설이 유일하다. 특히 신임 안성희 이사는 학계 뿐 아니라 실무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회계·재무 전문가로서 감사위원을 겸임한다.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및 기능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이사회 내에 보상위원회도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보상위원회가 신설되면 성과에 기반한 연봉 및 인센티브의 설계 및 검토가 이뤄져 등기이사에 대한 동기부여 제고, 투명하고 공정한 보수 집행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정관 및 이사회 규정 변경을 통해 ESG 경영 중 지배구조 부문 강화에 특히 힘을 쏟았다”며 “안전과 환경 부문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ESG 경영에 앞장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3-03-28 10:32:23테라·루나 폭락 사태에 이어 FTX 사태가 연달아 터지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외부감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 회계처리 방식, 내부통제에 대한 논의는 아직 걸음마도 떼지 못했다. 투자자들을 혼란케 하는 가상자산 이슈가 계속 파생되는 상황이다. 국내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크다. 전문가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공시제도 인프라부터 최우선으로 갖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거래소 가상자산 매일 공시해야 안성희 가톨릭대 교수(사진)는 11월30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FTX는 자체 발행코인을 담보 제공해 자금을 조달했다. FTX의 발행코인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FTX는 결국 지급불능 상태가 된 것"이라며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자체 발행코인이 없으므로 FTX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국내법에서는 거래소의 가상자산 발행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FTX의 파산의 주 원인인 자체 발행코인과 관련된 이슈는 적다는 그의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안 교수는 "근본적으로 거래소는 고객의 예치금과 고객의 가상자산을 위탁 보관하고 있으므로 고객의 자산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맞는 지를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거래소는 위탁받아 보관하는 가상자산에 대해 분기별(또는 회계감사시)로 이를 공시하고 있다"면서 "가상자산을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매일 공시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코빗이 고객 예치수량과 총 가상자산 수량을 매일 공시하겠다고 발표한 점을 언급하며 "거래소가 보유한 총 가상자산 수량이 고객예치 수량보다 많다는 것을 매일 공시하는 것은 고객자산의 유용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보유·발행자·거래소별 명확한 진단 금융당국도 회계정책 수립에 업계와 머리를 맞대는 노력을 시작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회계지침, 공시기준 확립을 위해 가상자산 보유자, 발행자, 거래소별 이슈와 쟁점을 명확히 진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안 교수가 먼저 (가상자산) 보유자 회계 쟁점으로 주목하고 있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무형자산·원가법 적용 여부다. 그는 "국내 가상자산 보유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IC) 지침을 준용해 대부분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 원가법으로 후속 측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IFRIC는 발행자에 대한 청구권이 없는 코인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다양한 특성을 가진 코인에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는 유틸리티 코인(실생활 사용), 증권형 코인, 스테이블 코인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코인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터라 모든 코인을 IFRIC의 지침대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안 교수는 "가상자산의 공정가치 정보를 중요한 정보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마당에 원가법 적용이 적합한 지에 대한 것도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실제로 최근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는 가상자산 공정가치평가를 도입하고 발표했다. 발행자 이슈는 더 복잡하다. 가상자산 발행자는 코인을 발행하고 보유도 하고 있어 발행자와 보유자 회계가 혼합돼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발행자는 발행한 가상자산을 유동화할 뿐만 아니라 종업원에게 지급, 에어드랍(air drop), 용역대가로 지급하는 등 다양한 거래를 하고 있다. 이때문에 거래마다 회계처리에 대한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인수합병(M&A)도 발생하면서 리저브 코인의 가치평가 또한 쟁점 사항이다. 안 교수는 "발행자의 코인 관련 거래는 다양하게 파생되고 있다"면서 "개별적인 회계지침을 만들기보다는 다양한 거래별 회계처리사례를 수집·공유해 발행자의 회계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회계지침보다 공시체계 확립부터 안 교수는 회계지침보다 공시 체계가 먼저 바로 정립돼야 하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IFRIC의 지침 발표 이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큰 움직임이 없고 회계기준을 자체적으로 만들 수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가상자산 거래의 다양화 및 발전속도를 감안하면 선제적으로 검토돼야 하는 것은 회계지침보다 공시"라고 말했다. 회계지침을 새로 마련하기보다는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시 개선이 선제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보유코인의 종류와 수량, 보유코인의 사용목적, 공정가치 변동위험 등의 공시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거래소는 회계 이슈보다 고객 위탁자산의 보호를 위한 공시방안 마련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발행자들도 코인 관련 공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시 항목으로는 △발행한 토큰의 성격 △사업모델 △계약상대방에 대한 의무 △회계정책 및 회계정책에 대한 판단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안 교수는 "가상자산을 발행·보유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으나 기업들이 가상자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사용 목적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이 드물다"면서 "기업과 투자자 간에 정보비대칭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정보 비대칭은 회계투명성을 저해한다"면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회계기준 공시 강화는 회계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2-11-30 18:13:18"아직 독자적으로 가상자산 회계처리 기준서를 마련하기엔 한계가 있다. 당장은 공시 확대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조치가 필요하다." 안성희 가톨릭대학교 교수(사진)는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2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주최한 제14회 국제회계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올해 상반기 기준 23조원을 넘어섰으나 이에 대응되는 회계처리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그 공백을 메워야 할 필요성은 있으나 가상자산 생태계가 급변하는 만큼 기준서를 제정해도 조만간 진부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안 교수가 "국내 마땅한 가상자산 회계처리 기준이 없는 만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 동향 파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이유이기도 하다. 일괄적 기준을 급히 만들기보단 국제회계기준(IFRS) 기준서를 수정·명확화하는 절차가 우선이라는 의미다. 안 교수에 따르면 가상자산 시장 주요 주체인 보유자, 거래소, 발행자별로 정립되지 않은 논의도 여전하다. 2019년 6월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IC)는 'Holdings of cryptocurrencies'를 발표하면서 발행자에 대한 청구권 없는 가상자산 보유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보유자 회계에서 가상자산은 크게 재고자산과 무형자산으로 나뉜다. 하지만 청구권이 있는 가상자산 보유자 회계 논의는 아직 진행 중인 데다 다양한 권리를 지닌 자산이 지속 발행되고 있어 지침 마련이 난해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게 안 교수의 판단이다. 그는 "국내 기업은 가상자산을 원가모형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경제적 특성 및 권리 등 성격에 따라 여타 자산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거래소도 가산자산 보유 주체다. 여기서 화두는 고객위탁자산을 거래소 자산, 부채로 인식해야 하는지 여부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를 자산 및 부채로 인식하는 반면, 국내 거래소는 회사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인식하지 않는 등 통일된 기준이 없다. 유럽연합 재무자문보고그룹(EFRAG)은 가상자산에 대한 통제권, 위험 보상 부담 주체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안 교수는 "현 단계에서 국내 거래소가 자산·부채로 인정해야 한다고 단언하긴 힘들지만 FTX 사태에서 느끼듯 추가 논의는 필요하다"며 "그보다 가상자산 현황, 위험, 종류, 수량, 공정가치, 위험 관리 프로세스 등을 공시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김경아 강구귀 차장 서혜진 김현정 최두선 한영준 김태일 이주미 김동찬 임수빈 기자
2022-11-23 18:30:44"가상자산 시장이 테라·루나 사태 등으로 위축됐지만 대체시장에 버금가는 규모로 형성돼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 활성화 등 인프라 마련이 시급하다."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2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공동주최한 제14회 국제회계포럼에서 전문가들은 대체시장에 버금갈 정도로 커진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회계기준 및 공시규정 마련과 투자자 보호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가상자산 수요 확대에도 명확한 회계기준이 없다. 가상자산 발행·보유기업, 거래소, 투자자들이 보유한 토큰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이 미흡하다"면서 "이에 따른 회계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도 "국제적으로 가상자산을 용도와 목적에 따라 분류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과 관련된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표시하기 위한 회계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지난해 3조달러를 넘어섰던 가상자산 시장이 올해 1조달러 이하로 붕괴하면서 '크립토 윈터'로 불리는 불황기를 맞고 있다"면서 "이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가상자산 산업의 불투명성과 위험을 제거하고, 가상자산 투자자와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투자기업의 내부통제 방안과 공시체계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계원 삼일회계법인 매니징디렉터(파트너)는 가상자산에 투자한 기업의 '개인키'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조했다. '개인키'만 있으면 누구나 거래할 수 있어서다.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도 주문했다. 서 파트너는 "수백번 가상자산을 거래해도 지갑으로 이체 없이 거래소 안에서만 하면 블록체인이 아니라 거래소에만 기록된다. 거래소 중계 기능과 수탁사의 기능이 혼재돼 법적 소유권 이슈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수탁기관 분리가 좋은 방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계처리안을 수립하기 전 공시 확대가 우선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안성희 가톨릭대 교수는 "별도로 가상자산 회계처리 기준서를 마련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공시 확대를 통해 투자자에게 위험을 알리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가상자산 생태계가 급변하는 만큼 기준서를 제정해도 조만간 진부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김경아 강구귀 차장 서혜진 김현정 최두선 한영준 김태일 이주미 김동찬 임수빈 기자
2022-11-23 18:16:00[파이낸셜뉴스] “아직 독자적으로 가상자산 회계처리 기준서를 마련하기엔 한계가 있다. 당장은 공시 확대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조치가 필요하다.” 안성희 가톨릭대학교 교수(사진)는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2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주최한 제14회 국제회계포럼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올해 상반기 기준 23조원을 넘어섰으나 이에 대응되는 회계처리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그 공백을 메워야 할 필요성은 있으나 가상자산 생태계가 급변하는 만큼 기준서를 제정해도 조만간 진부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안 교수가 “국내 마땅한 가상자산 회계처리 기준이 없는 만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 동향 파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이유이기도 하다. 일괄적 기준을 급히 만들기보단 국제회계기준(IFRS) 기준서를 수정·명확화 하는 절차가 우선이라는 의미다. 안 교수에 따르면 가상자산 시장 주요 주체인 보유자, 거래소, 발행자별로 정립되지 않은 논의도 여전하다. 2019년 6월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IC)는 ‘Holdings of cryptocurrencies’를 발표하면서 발행자에 대한 청구권 없는 가상자산 보유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보유자 회계에서 가상자산은 크게 재고자산과 무형자산으로 나뉜다. 하지만 청구권이 있는 가상자산 보유자 회계 논의는 아직 진행 중인 데다 다양한 권리를 지닌 자산이 지속 발행되고 있어 지침 마련이 난해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게 안 교수의 판단이다. 그는 “국내 기업은 가상자산을 원가모형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경제적 특성 및 권리 등 성격에 따라 여타 자산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거래소도 가산자산 보유 주체다. 여기서 화두는 고객위탁 자산을 거래소 자산, 부채로 인식해야 하는지 여부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를 자산 및 부채로 인식하는 반면, 국내 거래소는 회사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인식하지 않는 등 통일된 기준이 없다. 유럽연합 재무자문보고그룹(EFRAG)은 가상자산에 대한 통제권, 위험 보상 부담 주체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안 교수는 “현 단계에서 국내 거래소가 자산·부채로 인정해야 한다고 단언하긴 힘들지만 FTX 사태에서 느끼듯 추가 논의는 필요하다”며 “그보다 가상자산 현황, 위험, 종류, 수량, 공정가치, 위험 관리 프로세스 등을 공시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발행자 회계에서는 △고객에게 수행의무(재화·용역의 이전)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수익인식이 영구히 안 되는지 여부 △수행의무가 플랫폼 활성화일 경우 완료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등이 주요 논쟁점이다. 안 교수는 “발행자별 백서 내용이 상이하고 수행의무 여부 및 유형 파악이 모호해 지침 마련이 난해한 실정”이라며 “발행 토큰 성격, 사업 모델, 계약 상대방에 대한 개발사 의무 등 공시 확대를 통한 정보 유용성 강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2022-11-23 11:52:55◆ 법무부 <전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 박대환 △감찰담당관실 검사 조철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원지애 △법무심의관실 검사 석수민 △법무과장 최재아 △국제분쟁대응과 검사 이성직 △통일법무과장 김태헌 △법조인력과장 이준호 △검찰과 검사 최수봉 △형사기획과장 용성진 △형사기획과 검사 문종배 △공공형사과장 박규형 △공공형사과 검사 진세언 △국제형사과장 이지형 △형사법제과장 윤원기(법령제도개선TF팀장 겸임) △인권조사과장 이유선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연구위원 박철완 △진천본원 총괄교수 김남순 △진천본원 교수 이태일 △진천본원 기획과장 김영미 △용인분원장 명점식 △용인분원 법무교육과장 윤경원(주중국대사관 파견유지) △용인분원 교수 김준섭 △김태운 △손찬오(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 파견유지) △김중 △박혜란 △장진영 △김치훈(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원) ◇대검찰청 △대변인 박현철 △정보관리담당관 최재훈 △인권정책관 박억수 △인권기획담당관 정수진 △인권감독담당관 곽영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박명희 △국제협력담당관 조주연 △형사정책담당관 김종현 △정책기획과장 김종우 △정보통신과장 백수진 △검찰연구관 강성용(반부패·강력선임연구관) △수사지휘·지원과장 윤병준 △범죄수익환수과장 박건욱 △마약·조직범죄과장 김보성 △검찰연구관 박성민(형사선임연구관) △형사1과장 임일수 △형사2과장 임선화 △형사3과장 김도연 △형사4과장 원신혜 △검찰연구관 김태은(공공수사선임연구관) △공안수사지원과장 차범준 △선거수사지원과장 이찬규 △노동수사지원과장 조민우 △공판1과장 조아라 △공판2과장 김상민 △법과학분석과장 이춘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정현 △디지털수사과장 김익수 △사이버수사과장 안동건 △감찰2과장 장재완 △검찰연구관 강선주(양형정책관) △김윤용(특별감찰팀장) △김명옥 △김해밝은 △김한울 △서소희 △정종원 △김희동 △박찬영 △장영준 △문재웅 △임수민 ◇서울고검 △형사부장 박세현 △공판부장 박지영 △송무부장 손준성 △감찰부장 최호영 △인권보호관 이은강 △춘천지부 검사 우남준 △검사 이승영 △서정식 △정의식 △이재구 △방봉혁 △류원근 △김기준 △박규은 △하충헌 △김충한 △백재명 △박소영 △김형근 △박상진 △박윤석 △손석천 △양중진 △이준엽 △정대정 △조재빈 △강수산나 △이동수 △이병석 △전미화 △김재하 △오세영 △정경진 △정재훈 △김원호 △김정헌 △송지용 ◇대전고검 △인권보호관 이병대 △청주지부 검사 남상관 △검사 최상훈 △위성국 △서성호 △양건수 △이종찬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이계한 △검사 이종구 △최용규 ◇부산고검 △인권보호관 김도형 △울산지부 검사 채석현 △창원지부 검사 윤중기 △전영준 △검사 신은철 △김도균 △이기영 △신지선 △최두천 ◇광주고검 △인권보호관 신형식 △전주지부 검사 최현기 △제주지부 검사 황의수 △검사 이제관 △김재호 △김석담 △윤중현 ◇수원고검 △인권보호관 박기종 △검사 오규진 △김용승 △이수철 △이현철 △배용찬 △최용훈 △이용일 △정희원 △강형민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 성상헌 △인권보호관 이환기 △공보담당관 박승환 △기획담당관 장준호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 김정호 △반종욱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 이세진 △채수양 △최원석 △인권보호부장 유도윤 △형사1부장 박혁수 △형사2부장 권유식 △형사3부장 김수민 △형사4부장 신대경 △형사5부장 최우영 △형사6부장 공봉숙 △공판1부장 김현아 △부장 임세호 △형사7부장 성상욱 △형사8부장 김형석 △형사9부장 구태연 △조세범죄조사부장 민경호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은미 △공판2부장 김윤선 △공판3부장 이정렬 △공공수사1부장 이희동 △공공수사2부장 이상현 △공공수사3부장 이준범 △국제범죄수사부장 나욱진 △정보기술범죄수사부장 이성범 △중요범죄조사부장 조광환 △공판4부장 최대건 △반부패수사1부장 엄희준 △반부패수사2부장 김영철 △반부패수사3부장 강백신 △강력범죄수사부장 신준호 △공정거래조사부장 이정섭 △범죄수익환수부장 임세진 △공판5부장 김민아 △부부장 김신(의원면직 절차 진행중) △김효붕(의원면직 절차 진행중) △임현(의원면직 절차 진행중) △이정환(의원면직 절차 진행중) △부부장 김호준 △유지연 △유진승(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장) △최행관 △한진희 △김상균 △조영찬 △고은별 △윤원일(방송통신위원회 파견) △이유현(식품의약품안전처 파견) △이윤희 △강성기 △강용묵 △곽금희 △권재호 △김민구 △김병철 △김상문 △김용제 △김정화 △김지숙 △김창섭 △김호경 △김희영 △나영욱 △나희석 △남대주 △남철우 △반지 △손명지 △신기련 △신희영(주LA총영사관 파견유지) △윤국권 △이대성 △이승희 △이주현 △이지연 △인훈 △장욱환 △장진성(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정대희(법무부 법령제도개선TF팀) △정미란 △정수정 △정영서 △정일권(금융정보분석원 파견복귀) △최두헌 △최소연 △최용보 △최재순 △최정민(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하준호 △호승진 △검사 이정훈 △정정욱 △서강원 ◇서울동부지검 △차장 전무곤 △인권보호관 김종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전계광 △김원학 △변수량 △형사1부장 김남훈 △형사2부장 이용균 △형사3부장 황현아 △형사4부장 강민정 △형사5부장 김해경 △형사6부장 서현욱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장혜영 △사이버범죄수사부장 이희찬 △공판부장 조영희 △부부장 김호삼 △이재만 △김영주 △임두환 △전수진 △추창현 ◇서울남부지검 △제1차장 구상엽 △제2차장 허정 △인권보호관 김희경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재영 △윤철민 △김선문 △인권보호부장 최영아 △형사1부장 이응철 △형사2부장 권방문 △형사3부장 권현유 △형사4부장 조만래 △형사5부장 박은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안성희 △공판부장 공준혁 △형사6부장 이준동 △금융조사1부장 이승형 △금융조사2부장 채희만 △부부장 단성한(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장) △신혜진 △기노성 △박건영 △이치현 △김정환 △김형걸 △박선민 △송규영(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이수창(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장대규 △최근영 △한연규(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 ◇서울북부지검 △차장 김형수 △인권보호관 서인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최영의 △최성국 △형사1부장 이종민 △형사2부장 이영화 △형사3부장 이장우 △형사4부장 이완희 △형사5부장 박경섭(금융정보분석원 파견복귀) △조세범죄조사부장 정유리 △공판부장 김재화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이선녀 △부부장 정진용(서울특별시 파견) △정성현 △조희영 △유효제 △곽계령 △김가람(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최혜경 ◇서울서부지검 △차장 변필건 △인권보호관 김민형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서종혁 △배창대 △황성연 △형사1부장 김상현 △형사2부장 장소영 △형사3부장 김창수 △형사4부장 주혜진 △형사5부장 이병주 △공판부장 이세희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 박혜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박종민 △부부장 유정현 △검사 허강녕 ◇의정부지검 △차장 차순길 △인권보호관 강범구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양성필 △이동원 △형사1부장 원형문 △형사2부장 최재봉(국가정보원 파견복귀) △형사3부장 유옥근 △형사4부장 홍용화 △환경범죄조사부장 어인성 △공판송무부장 남계식 △부부장 최준호 △김정옥(외교부 파견) ◇고양지청 △지청장 장동철 △차장 안병수 △인권보호관 김성동 △형사1부장 최명규 △형사2부장 정보영 △형사3부장 황수연 △공판부장 장혜영 △부부장 박성민(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용태호 △정희선(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조윤철 △검사 권민정 ◇남양주지청 △형사1부장 손정숙 △형사2부장 한문혁 △부부장 박순애 △송인호 ◇인천지검 △제1차장 박영빈 △제2차장 서정식 △인권보호관 김현(국회 파견복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윤원상 △장성철 △김종호 △이영준 △인권보호부장 김지완 △형사2부장 위수현 △형사3부장 손정현 △형사4부장 김형원 △형사5부장 박성민 △국제범죄수사부장 김태형(외교부 파견복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홍성준 △형사6부장 손상욱 △강력범죄수사부장 김연실 △공판송무1부장 김재남(여성가족부 파견복귀) △공판송무2부장 장형수 △부부장 김용규(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파견) △김진남 △민영현 △유광렬(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 △하동우(국가정보원 파견) △문지석 △이주희 △조영성 △김상현(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김준선(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박수민 △정원석 △검사 성인욱 ◇부천지청 △지청장 주상용 △차장 김용자 △인권보호관 임종필 △형사1부장 백승주 △형사2부장 허준 △형사3부장 김해중 △공판부장 홍승현 △부부장 방지형 ◇수원지검 △제1차장 박찬록 △제2차장 김형록 △인권보호관 박광현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이용민 △부장 박찬일 △이주영 △조남철 △인권보호부장 장윤태 △형사1부장 손진욱 △형사2부장 양선순 △형사3부장 김성원 △형사4부장 국상우 △형사5부장 장윤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봉준 △형사6부장 김영남 △공공수사부장 정원두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 박진성 △공판부장 최나영 △부부장 김제성 △김진호 △윤재슬 △나의엽 △최우균 △권내건 △김재성 △여경진(법제처 파견) △이시전(법무부 형사기획과 특정경제사범관리팀장) △장영일(헌법재판소 파견유지) △최희정 △송민경 △조정호 △검사 조도준 ◇성남지청 △지청장 이창수 △차장 조상원 △인권보호관 김명운 △형사1부장 김영오 △형사2부장 송정은 △형사3부장 유민종 △공판부장 한상훈 △부부장 임연진 ◇여주지청 △지청장 이형관 △형사부장 이정화 ◇평택지청 △지청장 김영일 △형사1부장 김희영 △형사2부장 김윤정 △형사3부장 김봉진 ◇안산지청 △지청장 이종혁 △차장 박상진 △인권보호관 최인상 △형사1부장 허성환 △형사2부장 김재혁 △형사3부장 박석용 △형사4부장 김일권 △공판부장 송명섭 △부부장 김승호(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오미경 △신도욱(주오스트리아대사관 파견유지) △윤나라 △김종욱(법무부 대변인실 검사) △문하경 ◇안양지청 △지청장 김성훈 △차장 안동완 △인권보호관 김정진 △형사1부장 최재준 △형사2부장 박진석 △형사3부장 이진용 △부부장 남수연 △류주태 △이동근 ◇춘천지검 △차장 진정길 △인권보호관 유현정 △형사1부장 추혜윤 △형사2부장 민병권 △부부장 김창희 △박상범 ◇강릉지청 △지청장 서정민 △형사부장 이재연 ◇원주지청 △지청장 이정봉 △형사1부장 황성민 △형사2부장 정가진 ◇속초지청 △지청장 오종렬 ◇영월지청 △지청장 신태훈 ◇대전지검 △차장 김경수 △인권보호관 이준식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찬중 △박재현 △정연헌 △김원지 △김지연 △이광우 △인권보호부장 이동언 △형사1부장 황우진 △형사2부장 유정호 △형사3부장 조석규 △형사4부장 김태훈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지혜 △특허범죄조사부장 정지은 △공판부장 권성희 △부부장 김향연(공정거래위원회 파견) △한기식(자본시장조사단 파견) △구미옥 △신동환 △황정임 △김금이 △김진혁(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검사 송찬우 △오창명 ◇홍성지청 △지청장 정종화 △형사부장 박철 ◇공주지청 △지청장 김지용 ◇논산지청 △지청장 안광현 ◇서산지청 △지청장 박주현 △형사부장 박경택 ◇천안지청 △지청장 정유미 △차장 김우 △인권보호관 이곤형 △형사1부장 이상록 △형사2부장 손상희 △형사3부장 윤수정 △부부장 정우석 △검사 최한나 ◇청주지검 △차장 이영림 △인권보호관 류국량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윤춘구 △양재혁 △정광일 △최현철 △형사1부장 이곤호 △형사2부장 신건호 △형사3부장 안창주 △부부장 정선제(한국거래소 파견유지) △최성수 △검사 류승진 ◇충주지청 △지청장 최임열 △형사부장 나하나 ◇제천지청 △지청장 박양호 ◇영동지청 △지청장 박윤희 ◇대구지검 △제1차장 조대호 △제2차장 최지석 △인권보호관 정우식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송연규 △김봉현 △김공주 △유상민 △조홍용 △인권보호부장 천기홍 △형사1부장 고진원 △형사2부장 신종곤 △형사3부장 조용우 △형사4부장 서경원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장일희 △반부패수사부장 이일규 △강력범죄수사부장 홍완희 △공판1부장 이정민 △공판2부장 정화준 △부부장 문영권(금융정보분석원 파견) △이덕진(국무조정실 파견) △하재무 △이상민 △조재철 △최종혁 △서성목 △손지혜(국제지식재산기구(WIPO) 파견유지) ◇대구서부지청 △지청장 한제희 △차장 박주성 △인권보호관 이혜은 △형사1부장 조용후 △형사2부장 강호준 △형사3부장 서영배 △부부장 최혁(국가정보원 파견유지) △허성규 ◇안동지청 △지청장 홍승표 ◇경주지청 △지청장 문현철 △형사부장 장은희 ◇포항지청 △지청장 이성식 △형사1부장 신금재 △형사2부장 박향철 ◇김천지청 △지청장 고필형 △형사1부장 추의정 △형사2부장 김진호 ◇상주지청 △지청장 김은미 ◇의성지청 △지청장 이상혁 ◇영덕지청 △지청장 최종필 ◇부산지검 △제1차장 최재민 △제2차장 임승철 △인권보호관 이선혁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정지영 △부장 정재현 △인권보호부장 이만흠 △형사1부장 박대범 △형사2부장 최형원 △형사3부장 송영인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최미화 △공공?국제범죄수사부장 임길섭 △반부패·강력수사부장 박현규 △공판1부장 박성민 △공판2부장 박종선 △부부장 조용한(국민권익위원회 파견) △장준희 △조두현 △박지용 △임예진 △진혜원 △류남경 △박종선(국무조정실 파견) △박인우 △박지훈(금융위원회 파견) △신미량 △심형석(대검찰청 검찰연구관) △홍정연(고용노동부 파견) △검사 김영신(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원) ◇부산동부지청 △지청장 이진수 △차장 하담미 △인권보호관 김형주 △형사1부장 김병문 △형사2부장 박기환 △형사3부장 송봉준 △부부장 구민기 ◇부산서부지청 △지청장 강지성 △차장 유태석 △인권보호관 황정현 △형사2부장 정혁준 △형사3부장 김종필 △부부장 장준호(국회 파견) △김지영 △손은영 △이상목(금융정보분석원 파견) ◇울산지검 △차장 양동훈 △인권보호관 진철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박석재 △부장 김기윤 △박정의 △형사1부장 김승언 △형사2부장 임유경 △형사3부장 이정배 △형사4부장 황보현희 △형사5부장 노선균 △공판송무부장 서원익 △부부장 김미수 ◇창원지검 △차장 박현준 △인권보호관 박태호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손준호 △부장 박승환 △허정수 △형사1부장 배성훈 △형사2부장 정현승 △형사3부장 윤동환 △형사4부장 엄재상 △공판송무부장 이동원 △부부장 김동희(국가정보원 파견) △배상윤 ◇마산지청 △지청장 박용호 △형사1부장 김은하 △형사2부장 김상준 ◇진주지청 △형사1부장 이동현 △형사2부장 ◇통영지청 △지청장 최성완 △형사1부장 노정옥 △형사2부장 배철성 ◇밀양지청 △지청장 허훈 ◇거창지청 △지청장 최재만 ◇광주지검 △차장 이영남 △인권보호관 노진영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은정 △이영규 △인권보호부장 정용환 △형사1부장 정태원 △형사2부장 이영창 △형사3부장 정영수 △형사4부장 임삼빈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강정영 △반부패·강력수사부장 최순호 △공판부장 권나원 △부부장 이방현 △진호식 △신승희 △김영준 △김은경(여성가족부 파견) △박상수 △박지나(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이경석 △장유강(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원) △검사 오승은 ◇목포지청 △지청장 권기대 △형사1부장 김정국 △형사2부장 이태순 ◇장흥지청 △지청장 장인호 ◇순천지청 △지청장 김윤섭 △차장 김훈영 △인권보호관 정지영 △형사1부장 이승훈 △형사2부장 최선경 △형사3부장 조은수 △부부장 박건영(헌법재판소 파견유지) △검사 이세원(자본시장조사단 파견) ◇해남지청 △지청장 김승걸 ◇전주지검 △차장 황금천 △인권보호관 김윤후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안성수 △부장 정규영 △정은혜 △형사1부장 이정우 △형사2부장 문지선 △형사3부장 권찬혁 △부부장 정지영 △진을종 ◇군산지청 △지청장 손우창 △형사1부장 오세문 △형사2부장 정현주 ◇정읍지청 △지청장 국원 ◇남원지청 △지청장 천대원 ◇제주지검 △차장 강대권 △인권보호관 임대혁 △형사1부장 강세현 △형사2부장 오기찬 △형사3부장 신재홍 △부부장 이태협(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검사 윤인식 ◇파견 △환경부 파견 이호석 △국가정보원 파견 김정훈 △법조윤리협의회 파견 최용락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김효진 △금융감독원 파견 전영우 ◇의원면직 △김청현 △강신엽 △김완규 △형진휘 △김지연 △박승대 △박성훈 △허인석 △권상대 △진현일 △최창민 △김경근 △김락현 △박순배 △김기훈 △신승우 △박기태 △최청호 △한상윤 △조규웅 △이홍열 △김준영 △김의회
2022-06-28 16:3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