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 의정부시 하천 하수관에서 발견된 알몸 상태 시신의 신원은 60대 남성 A씨인 것으로 파악됐다. 의정부경찰서는 17일 지문 대조 작업을 통해 의정부시의 한 하천 하수관에서 발견된 남성 시신의 신원이 경기북부 지역에 살던 60대 남성 A씨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유족, 지인 등과 연락해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사망 전 혼자 살았으며, 주변인들은 A씨가 여의찮은 형편에 치매 등 지병을 앓아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뒷받침할만한 의료 기록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A씨의 사망 경위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시신을 부검한 뒤 "사인 미상으로 타살이라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국과수는 "늑골이 부러지긴 했어도 치명상을 입을 정도는 아니다"며 "사망 시기도 추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의 시신에서는 등 좌측 날갯죽지에서 20cm 정도 독수리 마크와 해병대 글씨가 새겨진 문신이 발견돼 경찰이 해병대 전우회를 상대로 탐문 수사를 하기도 했다. A씨 시신은 지난 16일 오후 2시 40분께 의정부시 가능동의 한 하천 하수관에서 하천 공사 관계자가 발견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과 경찰은 하수관 입구로부터 8m 안쪽에서 시신을 인양했다. 경찰 관계자는 "하천 하수관 입구를 비추는 CCTV를 확인하고 있지만 한 달 분량만 저장이 돼 있으며 별다른 정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방면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4-17 18:29:39[파이낸셜뉴스] 경기 의정부시의 한 하천 하수관에서 알몸 상태의 남성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40분께 의정부시 가능동의 한 하천 하수관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의 시신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과 경찰은 하수관 입구에서 8m 안쪽 쯤에서 시신을 인양했다. 당시 하천 공사 관계자들이 사전 답사를 위해 현장을 살피던 중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주변에는 옷가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신은 알몸이었으며, 심각하게 부패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육안상 시신에 특별한 외상은 보이지 않았지만, 피부 표피층이 긁힌 흔적 정도만 발견됐다고 한다. 경찰은 이 상처로는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구체적인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17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은 남성의 시신을 인근 장례식장에 옮겼으며, 신원 확인을 위해 지문 채취와 타살 혐의점 등 정밀 감식을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하천 하수관 입구를 비추고 있는 CCTV가 있어 현재 확인 중"이라며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4-17 06:16:55[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재개발지역 식당 내 냉동창고에서 숨진 지 수십일이 지난 60대 남성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7분쯤 부산 남구 감만동 감만1구역 재개발 구역의 폐업한 식당 안에 있던 냉동창고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식당 누수 점검을 하던 재개발 관계자로 당시 누수 등을 점검하다 전원이 꺼진 냉동창고에서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된 남성은 60대로 인근 주민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알몸 상태로 발견됐으며 부패가 많이 진행돼 정확한 사망 시기를 추정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부패가 진행돼 정확한 사망 시기를 추정하기 어려우나 최소 20일은 넘은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까지 특별한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냉동창고가 밖에서는 열 수 있지만, 안에서는 문을 열기 힘든 구조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현장을 보존하고 국과수 등과 함께 정확한 사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0-06 05:11:40[파이낸셜뉴스] 충북 음성의 한 야산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이 알몸으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5일 음성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40분쯤 음성군 금왕읍 평택~제천고속도로(평택 방향) 봉곡교 인근 야산에 “마네킹으로 보이는 물체가 있다”라는 신고가 한국도로공사 상황실로 접수됐다. 도로공사 측은 순찰팀을 현장으로 보내 남성의 시신을 확인하고 경찰과 소방에 알렸다. 발견 당시 시신은 부패 없이 알몸 상태였으며 주변에는 옷가지가 놓여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4-06 05:44:34[파이낸셜뉴스] 충남의 한 하천에서 여성 시신 2구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남경찰청은 31일 오후 2시 25분께 청양군 청양읍내 지천변의 지천생태공원 인근에서 여성 시신 2구를 확인했다. 해당 시신은 하천을 지나가던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숨진 이들이 40대와 10대로 파악했고 모녀 관계라고 전했다. 발견될 당시 알몸 상태였지만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이날 새벽 두 사람이 집에서 나갔다'는 남편의 진술을 확보하고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유족을 조사한 뒤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며 "현재 남편은 충격이 심해 제대로 진술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2021-02-01 07:49:39▲ 사진='그것이 알고싶다' '그것이 알고싶다'가 두 여인의 죽음과 사라진 두 개의 반지를 둘러싼 미스테리를 추적한다. 26일 방송되는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지난 2001년 2월 4일, 전남 나주 드들강에서 발견된 알몸 시신에 대해 추적한다. 당시 확인된 시신의 신원은 성년을 한 해 앞둔 여고생 민지(가명)양. 그녀는 발목에 걸친 스타킹을 제외하곤 알몸인 상태로 발견됐다. 더구나 그녀의 반지까지 사라진 상황. 그런데 , 드들강 사건에 대한 방송 이후 제작진은 또 다른 제보를 한 통 받게 된다. 민지(가명)가 사망하기 꼭 6개월 전, 드들강에서 자동차로 불과 20여분 거리에 있는 만봉천에서 자신의 친구가 시신으로 발견되었다는 내용의 제보였다. 만봉천에서 발견된 시신은 나주의 한 병원에 근무하던 신입 간호사 영주(가명)씨였다. 제보자는 발견 당시 시신의 모습이 민지(가명)와 비슷했다고 전했다. 강에서 발견됐다는 점과 알몸 상태의 시신이라는 것. 그리고 항상 끼고 다니던 반지가 사라졌다는 점까지 똑같은 두 사람. 이에 제작진은 지난 8월 18일, 정확히 16년 전으로 돌아가 사건현장에서 프로파일러와 함께 그날을 분석했다. 또한 취재 과정에서 당시 수사진이 받았던 또 다른 한통의 제보전화를 확인해 두 여인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점을 파헤친다. /hanjm@fnnews.com 한지민 기자
2016-08-27 14:36:55【속초=서정욱 기자】 26일 오전 8시 19분께(신고 시간) 강원도 속초시 소재 속초해수욕장 해변에서 신원 미상의 여성 시신이 발견, 해경이 수사에 착수했다. 26일 속초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9분쯤 조양동 속초해수욕장에서 행인이 여성 시신을 발견 신고, 곧바로 해경이 현장 확인후 수사에 나섰다 고 밝혔다. 이날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속초해수욕장 남쪽 해변에서 해상 1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신발과 양말만 착용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고 해경은 밝혔다. 이와 관련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20-02-26 10:43:31[파이낸셜뉴스] 말다툼을 벌이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전직 해양 경찰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김태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30)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자 유족 "형량 낮으면 우리는 두려움에 떨어야한다" 엄벌 촉구 이날 피해자인 A씨(30)의 친구들은 최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A씨의 유족은 검찰의 구형에 앞서 재판부에 법정 진술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된 의견청취를 하겠다"며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A씨의 유족은 "최씨는 동생을 집요하게 괴롭혔고, 과도한 성관계를 요구했다"며 "폐쇄회로(CC)TV를 보면 A씨는 식당에 가기 전에 최씨가 인근 숙박업소로 가려는 것에 거부하는 몸짓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마시술소에서 알몸으로 검거된 점, 1차 범행 후 음식값을 결제한 점을 볼 때 우발적인 범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형량이 낮으면 유족들은 앞으로 두려움에 떨어야 한다"고 엄벌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최씨는 8월15일 오전 5시29분께 전남 목포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인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여친 살해하고 안마시술소에서 체포된 사건 목포해경 소속 순경이던 최씨는 약 2개월 동안 교제한 피해자 A씨와 자주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사건 당일에도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며 말다툼하다 화장실에 간 A씨를 뒤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시신을 변기에 유기한 최씨는 화장실 창문으로 도주했고, 경찰은 같은 날 오후 4시께 사건 현장 인근 안마시술소에서 최씨를 긴급 체포했다. 해경은 최씨를 파면 조치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최씨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다할 생각"이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1일에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1-16 14:22:04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방치된 '미등록 아동'이 숨지는 일이 반복되자 경찰도 관련 사건에 대해 저인망식 수사에 나섰다. 정부는 해외와 같이 의료기관에서 출생 사실을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계 반발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경찰, '유령 아동' 11건 수사조지호 경찰청 차장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15건 수사를 의뢰받아 4건을 종결했고 11건을 수사 중"이라며 "경찰에 통보가 오는 건은 수사로 다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이 5건, 안성경찰서와 수원중부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가 2건씩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 결과 수사의뢰가 들어오는 대로 즉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순 출생 미신고 사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건까지 범위를 넓혀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의료기관의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236명을 발견했다. 이들 중 일부가 사실상 방치된 상태에서 사망했거나 유기됐다고 봤다. '미등록 아동'의 사망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경남 창원에서 부모의 방치로 인해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영양결핍으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부모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아이를 방치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12월 전남 여수에서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개월 영아가 냉장고에서 발견됐다. 이 아이 역시 부모의 방임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 감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난 22일 울산의 한 아파트 쓰레기장에서도 남아로 추정되는 영아 시신이 알몸 상태로 발견돼 경찰이 용의자를 쫓고 있다. ■출생통보제, 책임 소재 두고 난항출생 후 미등록 사태를 막기 위한 해법으로 '출생통보제'가 거론되고 있지만 행정부처와 의료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십수 년째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이가 태어나면 일정 기간 내에 지자체에 출생 사실, 산모의 신원 등을 의무적으로 알리게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미국 등 일부 해외국가에서는 출생통보제가 이미 입법돼 시행되고 있다. 지난 2021년 국회도서관에서 발간한 '출생통보제 도입 관련 영국, 미국, 캐나다, 독일 입법례'에 따르면 영국은 아기가 병원에서 출생한 경우에 병원의 등록시스템을 통해 의료보장번호(NHS)가 발급된다. 이 번호를 산부인과 병원 통계와 연동해 통계청에서 관리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아기의 아버지와 출생 현장에 있었던 사람, 병원 관계자 등이 관련 기관에 출생통보를 해야 한다. 또 독일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신생아 출생 후 1주일 이내에 부모·병원 등 의료기관 및 출생시설의 장 모두가 출생신고의 의무를 진다. 국내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수년째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0년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아이를 낳은 어머니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산모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 등 모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부가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그러나 의료계는 의료기관의 부담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협회 회장은 "기존에 발의된 출생통보제 법안은 의료기관이 읍면동사무소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다"며 "이후 상속권, 증여권 등 모든 민사적 책임이 출생 신고 하나에서 시작되는 것인데 산부인과 의사한테 그 법적 책임을 다 지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의료계 우려를 종식할 법안도 발의됐으나 여전히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지난달 17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의료기관이 기본적 전산정보만 기록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 내용을 출생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 통보할 의무를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노유정 기자
2023-06-26 18:32:51[파이낸셜뉴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방치된 '미등록 아동'이 숨지는 일이 반복되자 경찰도 관련 사건에 대해 저인망식 수사에 나섰다. 정부는 해외와 같이 의료기관에서 출생 사실을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계 반발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경찰, '유령 아동' 11건 수사 조지호 경찰청 차장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15건 수사를 의뢰받아 4건을 종결했고 11건을 수사 중”이라며 “경찰에 통보가 오는 건은 수사로 다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이 5건, 안성경찰서와 수원중부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가 2건씩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 결과 수사의뢰가 들어오는 대로 즉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순 출생 미신고 사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건까지 범위를 넓혀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의료기관의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236명을 발견했다. 이들 중 일부가 사실상 방치된 상태에서 사망했거나 유기됐다고 봤다. '미등록 아동'의 사망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경남 창원에서 부모의 방치로 인해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영양결핍으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부모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아이를 방치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12월 전남 여수에서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개월 영아가 냉장고에서 발견됐다. 이 아이 역시 부모의 방임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 감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난 22일 울산의 한 아파트 쓰레기장에서도 남아로 추정되는 영아 시신이 알몸 상태로 발견돼 경찰이 용의자를 쫓고 있다. 출생통보제, 책임 소재 두고 난항 출생 후 미등록 사태를 막기 위한 해법으로 '출생통보제'가 거론되고 있지만 행정부처와 의료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십수 년째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이가 태어나면 일정 기간 내에 지자체에 출생 사실, 산모의 신원 등을 의무적으로 알리게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미국 등 일부 해외국가에서는 출생통보제가 이미 입법돼 시행되고 있다. 지난 2021년 국회도서관에서 발간한 '출생통보제 도입 관련 영국, 미국, 캐나다, 독일 입법례'에 따르면 영국은 아기가 병원에서 출생한 경우에 병원의 등록시스템을 통해 의료보장번호(NHS)가 발급된다. 이 번호를 산부인과 병원 통계와 연동해 통계청에서 관리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아기의 아버지와 출생 현장에 있었던 사람, 병원 관계자 등이 관련 기관에 출생통보를 해야 한다. 또 독일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신생아 출생 후 1주일 이내에 부모·병원 등 의료기관 및 출생시설의 장 모두가 출생신고의 의무를 진다. 국내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수년째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0년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아이를 낳은 어머니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산모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 등 모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부가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그러나 의료계는 의료기관의 부담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협회 회장은 "기존에 발의된 출생통보제 법안은 의료기관이 읍면동사무소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다"며 "이후 상속권, 증여권 등 모든 민사적 책임이 출생 신고 하나에서 시작되는 것인데 산부인과 의사한테 그 법적 책임을 다 지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의료계 우려를 종식할 법안도 발의됐으나 여전히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지난달 17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의료기관이 기본적 전산정보만 기록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 내용을 출생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 통보할 의무를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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