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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살해하고 변기에 유기한 전직 해경..'무기징역' 구형

여친 살해하고 변기에 유기한 전직 해경..'무기징역' 구형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말다툼을 벌이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전직 해양 경찰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김태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30)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자 유족 "형량 낮으면 우리는 두려움에 떨어야한다" 엄벌 촉구

이날 피해자인 A씨(30)의 친구들은 최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A씨의 유족은 검찰의 구형에 앞서 재판부에 법정 진술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된 의견청취를 하겠다"며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A씨의 유족은 "최씨는 동생을 집요하게 괴롭혔고, 과도한 성관계를 요구했다"며 "폐쇄회로(CC)TV를 보면 A씨는 식당에 가기 전에 최씨가 인근 숙박업소로 가려는 것에 거부하는 몸짓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마시술소에서 알몸으로 검거된 점, 1차 범행 후 음식값을 결제한 점을 볼 때 우발적인 범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형량이 낮으면 유족들은 앞으로 두려움에 떨어야 한다"고 엄벌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최씨는 8월15일 오전 5시29분께 전남 목포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인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여친 살해하고 안마시술소에서 체포된 사건

목포해경 소속 순경이던 최씨는 약 2개월 동안 교제한 피해자 A씨와 자주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사건 당일에도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며 말다툼하다 화장실에 간 A씨를 뒤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시신을 변기에 유기한 최씨는 화장실 창문으로 도주했고, 경찰은 같은 날 오후 4시께 사건 현장 인근 안마시술소에서 최씨를 긴급 체포했다.

해경은 최씨를 파면 조치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최씨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다할 생각"이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1일에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