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정인양 사건'과 관련해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을 돌파했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이 동의한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답변을 해야 한다. 국회에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아동학대 방지법' 처리를 약속하고 있어 입법 추진에 관심이 쏠린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정인이를 두 번 죽인 양부모 처벌을 중형으로 바꿔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는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 20만 469명이 동의했다. 지난 4일 게재된 후 사흘만이다. 청원인은 "무슨말이 필요하냐. 정인이를 두번 죽이는 학대치사죄는 말도 안된다"며 "양부, 양모의 형을 바꿔달라. 또 방관한 공무원들도 엄중히 처발 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검찰은 양부모를 재판에 넘기면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비판을 받았다. 죄질에 비춰보면 형량이 높은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학대치사죄는 가중 처벌을 해도 최대 형량이 징역 15년이지만, 살인죄라면 사형까지도 가능하다. 검찰은 지난달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정인양의 사망 원인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아동학대의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러 건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대표적으로 아동학대치사죄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중상해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올리는 안(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3년 이내 다시 아동학대를 범한 경우 형량을 2배까지 가중하는 안(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안) 등이 논의 중이다. 여야는 '정인양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입양아동 사건 등 아동학대 사례를 면밀히 살펴서 다양한 대책을 촘촘히 마련하겠다"며 "민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입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아동학대법과 관련 민법을 임시국회 내 조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고 민주당이 흔쾌히 화답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관련 법안이 40개 정도 제출돼 있는데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7일까지 논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법사위에서 관련 법을 신속히 논의한 뒤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21-01-07 17:10:24[파이낸셜뉴스] 정인이 양부모의 1심 재판 결과가 오늘 14일 나온다. 이들은 16개월 된 정인양을 입양한 뒤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다. 양부모는 검찰 구형 이후 수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들에게 중형이 내려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오늘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정인양은 지난해 1월 이들 부부에게 입양된 후 같은 해 10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정인양은 사망 당일 췌장이 절단되는 등 심각한 복부손상을 입었다.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계획적 살인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을 가중요소로 삼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것이다. 검찰은 또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도 요청했다. 양부 안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안씨에게도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정인양을 상습 폭행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정인양을 죽게 할 만큼이 강한 충격을 가한 사실은 없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폭행과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혐의는 완강히 부인한 것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05-14 07:17:40[파이낸셜뉴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재판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온다. 사형이 구형된 양모에게는 중형이 내려질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오는 1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남편 안모씨의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정인양은 지난해 1월 장씨 부부에게 입양돼 같은해 10월 서울 양천구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 폭행하고, 사망 당일엔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씨도 아내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안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건강을 책임져야 함에도 장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장기간 잔혹하게 학대하다가 결국 살해했고 안씨는 이를 방치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씨 측은 폭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 당일 아이의 배를 발로 밟아 숨지게 하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두 사람은 사형 구형 이후 수 차례 반성문을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와 안씨는 각각 7차례, 3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이려는 의도라는 시각이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1-05-09 14:22:57[파이낸셜뉴스]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고 정인양(입양 후 안율하·사망 당시 16개월) 사망사건 1심 결심공판이 14일 열린다. 지난 공판에 불출석한 이정빈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석좌교수의 증인신문 뒤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측 최후변론 및 최후진술이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건으로 형량 차이 역시 큰 살인죄와 학대치사죄를 다투고 있는 만큼 검찰 구형량에 관심이 쏠린다. ■정인이 양부모 구형량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가 이날 정인이 사건 6차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마지막 증인 신문에 이어 검찰 구형 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사실상 결심공판이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정인양 양모 장모씨와 아동학대 혐의만 받는 양부 안모씨에게 검찰이 몇년형을 구형할지도 관심사다. 특히 아동학대치사죄의 공범으로 기소하는 게 가능하지 않느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 안씨에게 가벼운 형만 구형할 경우 재판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공분이 터져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정인양 부검 결과 드러난 심각한 상처들과 그로 인해 사망 전 수일부터 행동이 크게 바뀌었으리라는 합리적 의심에도 안씨는 아내 장씨의 학대행위를 몰랐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결국 아동학대치사의 공범 등 중한 혐의를 모두 벗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당초 검찰은 안씨 외에 주범 장씨에 대해서도 안이한 판단으로 아동학대치사죄만 적용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충분한 정황이 있음에도 살인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대해 비판이 일자 검찰은 지난 1월 첫 공판에서 살인죄를 주의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살인 혐의 두고 치열한 공방 검찰은 장씨가 오랜 학대로 쇠약해진 정인양을 넘어뜨린 뒤 발로 밟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살인혐의로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증인신문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가 증인으로 출석해 정인양에게 가해진 치명적 타격이 최소 2회고 적어도 5일 간의 시차를 두고 가해졌을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살인혐의가 입증됐다는 해석이 많다. 또한 장씨가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발로 밟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과 피해자가 저항력이 없는 아이였고 중한 학대에 반복적으로 노출돼왔다는 점 등이 구형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이 예정된 이 교수는 검찰이 아동학대치사죄만 적용한 상태였던 지난해 12월 정인이 사건을 재감정한 전문가 3명 중 1명이다. 이 교수는 정인이의 진료 사진과 증거 사진 등을 토대로 장씨가 정인양의 배를 발로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장씨가 이를 강력히 부인하는 상태에서 발로 밟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5차 공판에서 이 교수가 불출석해 검찰이 이 교수가 작성한 감정서를 낭독해 이목을 끌었다. 살인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되고 안씨에게도 보다 중한 혐의를 물을 수 있는 내용의 감정에 장씨 측 변호인은 이의를 신청했다. 이번 증인출석은 피고인 측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이 교수의 감정서 내용과 검찰의 판단 등에 모순점이 있다는 게 이유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4-14 08:45:00[파이낸셜뉴스]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만에 생을 마감한 '입양 아동 정인이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슬픔과 분노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뒤덮고 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2일 한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정인이 사연이 알려진 뒤 16건의 관련 청원이 올라왔다. "정인이 부모 강력 처벌"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경찰관 파면"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 제안" 등 관련자 처벌에서 방지 대책 등 다양한 의견이 쏟인졌다. 특히 정인양 사건과 관련해 초동 대처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양천경찰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면서 관련 청원은 게재 하루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에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 24만 여명이 동의를 했다. 청원인은 "최전선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하는 의무를 갖고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하여야 하는 국가 기관으로서 아동학대 신고를 수 차례 받고도 묵인하고 방조했고, 신고의무자가 제출한 수많은 증거와 소아과 전문의의 강력한 수사 요구를 무력화 시켰다"며 "그 책임의 대가를 반드시 묻고싶다. 파면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정인양이 사망하기 전까지 3차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하고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아이를 양부모에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인양의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에도 국민들의 참여가 빠르게 늘고 있다. 역시 지난 4일 게시판에 올라온 '정인이를 두번죽인 양부모 처벌을 중형으로 바꿔주세요'라는 국민청원엔 같은 시간 16만 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무슨말이 필요하냐. 정인이를 두번 죽이는 학대치사죄는 말도 안된다"며 "양부, 양모 형을 바꿔달라. 또한 방관한 공무원들도 엄중히 처발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1월 입양된 정인양은 같은 해 10월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사망 당일 정인이는 췌장이 절단되는 심각한 복부손상을 입은 상태였고 쇄골 등 몸 곳곳에는 골절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21-01-06 10:53:42[파이낸셜뉴스] 5살 의붓아들을 동생들이 보는 앞에서 목검으로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아버지 이모씨(28)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한 징역 22년은 너무 가벼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3년을 가중했다. 5살 아들을 상습폭행해 숨지게 한 이 사건이 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기소돼 중형이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최근 서울남부지검이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한 16개월 여아 사망에서도 살인죄 추가기소를 검토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5살 의붓아들 상습폭행 사망··· '미필적고의 인정' 19일 법원에 따르면 18일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행위로 피해자는 신체 모든 부위에 문제가 생겨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복부의 치명적 손상을 입었다”며 “피해자는 사망 당시 겨우 5살로서 신체 방어 능력이 떨어지고 자기 의사 표현이 부족한 아동이기에 성인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도, 자신을 돌봐야 할 이씨의 행위로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25일 오후 10시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사망 당시 5살이던 의붓아들을 목검으로 폭행하고 손발을 활처럼 뒤로 휘게 묶은 채로 23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 친모 A씨(25)는 폭행을 말리지 않고 목검을 넘겨주고 2살과 3살인 동생들에게 폭행장면을 보도록 했다. 이 동생들 역시 A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아들이었다. 사건을 수사한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와 인천지검은 이씨에게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은 물론 상습특수상해, 아동학대 중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1심 법원과 항소심은 이씨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살인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16개월 입양아 정인양 "살인 아냐" 이 사건은 최근 재판에 넘겨진 고 정인양(입양 후 안율하·사망 당시 16개월) 사건과 맞물려 시사하는 점이 크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우 부장검사)가 지난 8일 양모인 장모씨를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하고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과 대조되기 때문이다. <본지 12월 9일. ‘학대 사망 '16개월 입양아' 양부모 기소··· "췌장 끊길만큼 맞았다" (종합)’ 참조> 기소 당시 공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정인양 사인은 췌장 절단으로 인한 복강막 출혈이었다. 국과수는 췌장 절단 외에도 복수의 장기 손상과 광범위한 출혈이 있었다는 결과를 내놨다. 발생 시기가 다른 골절상 7곳과 다수 피하출혈 흔적도 함께 발견됐다. 갓 돌이 지난 어린 아이에게 지속적인 상해를 입혀왔음을 인정하기 충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살인죄 추가기소가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시민들은 최근까지 검찰청 앞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하고 근조화환을 보내는 등 검찰 처분에 항의하고 있다. 양부모 신상공개와 살인죄 적용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18일 20만명의 동의를 받아 답변을 기다리는 상태다. 특히 친자가 아닌 어린 아이에게 장기간 폭력과 학대가 지속됐다는 점이 5살 의붓아들 살해사건과 유사하다. 다른 형제가 지켜보는 가운데 상습적인 학대가 이뤄진 점, 법원이 인정한 것과 같이 신체방어능력과 의사표현능력이 떨어지는 아이에게 이 같은 범죄행위를 한 점, 피해가 신체 모든 부위에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다는 점도 같다. 나이는 생후 17개월로 훨씬 더 어렸다.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비판엔 상당한 이유가 있다. ■갓 돌 지난 아이에게 비정한 학대 정인양은 생후 7개월 때인 올 1월 장씨와 안모씨 부부에게 입양됐다. 이들 부부에겐 4살짜리 친딸이 있는 상태였다. 정인양은 지난 10월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한 병원에 실려왔다. 온 몸에 멍이 들어 있었고 복부와 뇌에 큰 상처가 발견됐다. 장씨는 “아이가 소파에서 매트가 깔려 있는 바닥에 떨어졌다”고 주장했지만 병원은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나선 뒤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기까지 했다. 양모 장씨는 입양하고 겨우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 정인양이 숨진 10월까지 지속적인 학대와 폭력을 행사했다. 초기엔 정인양을 장기간 집에 혼자 두고 가족이 외식을 하러 나갈 때 지하주차장에 방치하는 등으로 학대가 시작됐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사나흘 간격으로 얼굴과 배, 허벅지에서 멍자국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어린이집에선 결국 5월 25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학대의심신고를 접수했다. 이 과정에서 정인양 쇄골에 실금이 생긴 것이 확인됐다. 돌이 갓 지난 시점이었다. 쇄골 손상은 아동학대의 대표적 징후로 여겨지지만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정인양이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는 날이 점점 많아졌다. ■3차례 신고에도 소극적 처분만, 사망 뒤까지? 6월 29일 두 번째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양부모 지인이 정인양 혼자 차 안에 30분 이상 있는 경우가 많다며 신고를 한 것이다. 하지만 서울 양천경찰서와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양부모 면담 후 이번에도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3번째 신고는 장씨가 성형수술을 받은 뒤 이뤄졌다. 당시 2달여 만에 어린이집에 등원한 정인양을 보고 어린이집 관계자는 “아프리카 아이들처럼 말라있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입양당시 생후 7개월 때 몸무게가 8.9kg이었지만 생후 16개월 때인 9월 23일엔 8.5kg에 불과했다. 8.5kg은 생후 5~6개월 여아 평균 몸무게다. 소아과 원장 신고로 다시 조사에 나선 경찰은 이번에도 아동학대 혐의는 없다고 결론내렸다. 경찰은 장씨는 성형수술을 받은 직후라 조사를 하지 않았고 “아이가 밥을 잘 안 먹는다”는 안씨 말만 믿고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인양은 이후 20여일 만에 숨졌다. 한편 장씨는 정인양이 위독한 상황이던 13일 아이를 집에 두고 근처 시장을 방문하고 병원으로 갈 때도 119가 아닌 택시를 불러 이동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파이낸셜뉴스는 일상생활에서 겪은 불합리한 관행이나 잘못된 문화·제도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김성호 기자 e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제보된 내용에 대해서는 실태와 문제점, 해법 등 충실한 취재를 거쳐 보도하겠습니다. 많은 제보와 격려를 바랍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12-19 15:05:45입양한 6살짜리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태워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정한 양부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어머니 김모씨(31)에게 무기징역을, 양아버지 주모씨(48)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23일 각각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9월 28일 밤 11시께 경기 포천에 있는 아파트에서 '벌을 준다'며 입양한 딸(당시 6세)의 온몸을 투명 테이프로 묶고 물과 음식을 주지 않은 채 17시간 가량 방치해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딸이 숨지자 학대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 포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을 불태운 뒤 훼손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살인·사체손괴·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주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하며 "피해자에 대한 죄송함의 고백이자 최소한의 예의"라고 밝혔다. 부부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죄질이 무겁고 두 사람의 행동이 무자비하며 반인륜적인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원심에서 정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유지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7-08-23 11:08:21입양한 6살짜리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태워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정한 양부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어머니 김모씨(31)에게 무기징역을, 양아버지 주모씨(48)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23일 각각 확정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9월 28일 밤 11시께 경기 포천에 있는 아파트에서 '벌을 준다'며 입양한 딸(당시 6세)의 온몸을 투명 테이프로 묶고 물과 음식을 주지 않은 채 17시간 가량 방치해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딸이 숨지자 학대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 포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을 불태운 뒤 훼손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살인·사체손괴·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주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하며 "피해자에 대한 죄송함의 고백이자 최소한의 예의"라고 밝혔다. 부부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죄질이 무겁고 두 사람의 행동이 무자비하며 반인륜적인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원심에서 정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유지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7-08-23 10:32:336살 입양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는 16일 살인·사체손괴·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양모 A씨(31·여)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인 양부 B씨(48)와 A씨 부부의 동거인 C씨(20·여)에 대해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일당이 딸을 학대하는 동안 아이는 저항도 못 하고 결국 사망했다"며 "그 과정에서 6세 어린이가 느꼈을 신체적 고통과 공포는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 등은 사체를 훼손하고 블랙박스 기록을 삭제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며 "무자비하고 반인륜적인 점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벌을 준다'며 입양 딸 D양(사망 당시 6세)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물과 음식을 주지 않은 채 17시간가량 방치해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게는 5시간, 많게는 26시간 동안 아무런 음식도 주지 않고 D양을 학대한 이들은 그사이 집 밖에 나가 고깃집에서 외식하고 영화를 본 뒤 귀가하기도 했다. 끔찍한 학대가 오랜 기간 이어지면서 D양은 사망 당시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른 상태였다. 검찰 조사에서 부부의 학대 행위는 올해 초 차량 구매로 3000만 원의 빚이 생기고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이후 수위가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D양이 숨지자 그동안의 학대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 포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을 불태운 뒤 훼손했다. 평소 D양을 학대한 C 씨도 A씨 부부와 함께 시신훼손에 가담했다. 이들은 이튿날 승용차로 100㎞ 떨어진 인천 소래포구 축제장까지 이동해 "딸을 잃어버렸다"고 허위 실종신고를 했다가 행적을 추적한 경찰에 범행이 들통났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7-05-16 13:4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