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양육비 청구 소송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25% 이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며, 양육비이행관리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정부지원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육비 관련 소송(양육비 청구소송, 자녀인지 청구소송 등) 비용을 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원하며, 2025년 이후 확정판결문을 보유해야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은 경기도로부터 민간위탁 받은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에서 수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에서 확인하고 문의하면 된다. 이와 더불어 도는 정부에서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한부모를 위해 전국 최초로 중위소득 기준을 완화(63% 이하→100% 이하)하는 등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최근 여성가족부의 2024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모든 자녀 연령대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양육비·교육비 부담"이라며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이번 소송비 지원책이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4-09 09:40:55걸그룹 카라 출신 고 구하라씨의 친부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 가사9단독 성재민 판사는 이달 초 구하라 친부 구씨가 친모 송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남매의 밀린 양육비는 6720만원으로 계산했다. 1인당 월 30만원으로 책정했고 기간은 각 112개월로 판단했다. 구씨는 그동안 자신의 아들이자 고인의 친오빠인 구호인씨가 친모를 상대로 상속 재산 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함께 이번 소송을 준비해왔다. 구하라 친부인 구씨는 2번 모두 기일에 참석했지만 송씨는 직접 참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대신 보내 재판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하라는 2019년 11월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친부는 상속분을 구호인 씨에게 양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그간 연락 없던 친모가 상속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후 구씨는 송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구하라 유가족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소송은 지난해 12월 1심 결과가 나왔다.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남해광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구씨 오빠 구호인 씨가 친모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서 구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하라 유족의 기여분을 20%로 정하고 친부와 친모가 6 대 4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라고 주문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2-28 10:37:28여성가족부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을 위한 무료 법률지원 사업을 활성화한다. 무료 법률지원 사업은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미혼모를 위한 친자확인 및 자녀인지 청구소송,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강제집행 등 이행확보 소송 등을 지원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안내하는 리플렛 10만부와 포스터 1만부를 제작해 전국 법원, 주민자치센터 등에 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홍보물에는 무료 법률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이혼 위기가족을 위한 상담 및부부갈등 해소 지원, 이혼 이후 취약해진 한부모를 위한 창업대출 및 임대주택 지원, 취약가족 역량강화를 통한 탈빈곤 지원 사업 등도 상세히 소개됐다. /padet80@fnnews.com박신영기자
2011-07-14 10:10:19[파이낸셜뉴스] 배우 이시영 씨(43) 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전 남편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해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고 밝히면서 법조계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남편 허락 없이 시험관 임신 통해 출산한 부분, 법적 책임 문제 될 소지"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는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씨 임신 관련 “아이가 출생하면 혼인 중의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생부가 직접 인지할 수도 있고, 인지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다. 인지에 의해 법적 부자관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으로 부자관계가 성립되면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상속권 등 모든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 양육비 지급 의무도 당연히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다만 이혼한 남편의 허락 없이 시험관 임신을 통해 출산한 부분에 대해 법적 책임도 문제 될 소지가 있다”며 “결론은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부자 관계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혼인 중 임신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고 전 남편 자녀로 추정되지도 않아야" 또 가사사건 전문가인 엄경천 변호사는 같은 날 SNS에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 추정)에 따르면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험관 시술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실제 임신 시점은 배아 이식 시점이므로, 이혼 후 배아 이식으로 임신한 경우 비록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하더라도 이는 혼인 중 임신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개인적으로는 혼인 중 임신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고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지도 않아야 하고 혼인 중의 출생자가 아니라 혼인 외의 출생자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엄 변호사는 “혼인 외의 출생자라면 전 남편이 인지할 수 있다(인지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임의 인지를 할 수 있다). 현행법상 인지할 수 없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혼인 외의 출생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친권자 모)이 모의 전 남편을 상대로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강제 인지). 만약 인지 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모의 전 남편이 배아 이식을 할 때 동의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지 청구의 기각을 구할 수 있는지 문제 된다. 모의 남편 입장에서 인지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5년간 보관, 그 사이 시술할 수 있어 현재 상황에선 법적 문제는 없어 보여" 또 조인섭 변호사는 같은 날 YTN에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시험관 시술로 생성된 배아의 생성, 이용, 폐기에 대해 부부의 서면 동의를 요구한다. 아마 이 씨는 혼인 중 동의서를 작성했을 것이고 그 동의서가 철회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 냉동 배아 보관 기간이었다면 병원 측에선 유효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배아 이식 시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담을 한 경우는 있지만 실행에 옮긴 경우는 처음 본다”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만약 (이 씨의) 전 남편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거나 동의 의사를 철회했음에도 시술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텐데, 동의서에는 전 남편의 서명이 있고 동의서를 받을 때 5년간 보관한다고 하고 그 사이 시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선 법적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만약 동의서 자체가 혼인 관계를 전제로 작성된 것임에도 병원 측에서 시술 시점에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병원 측의 관리 부실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전 남편도 본인이 원하지 않은 아이가 태어난 것에 대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진다”고 부연했다. 조 변호사는 “(배우인) 이 씨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사람들이 엄청난 관심을 갖고 바라볼 거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텐데, 여러 측면에서 용기 있는 행동이란 생각이 든다. 소중한 생명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세는 어떤 상황에서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개인의 결정만이 아닌 사회적, 법적 구조와도 긴밀히 연결되는 만큼, 이에 대한 성숙한 논의와 제도 정비도 함께 이뤄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결혼 생활 중 시험관 시술로 둘째 아기 준비" 앞서 이 씨는 이날 오전 SNS를 통해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고 밝혔다. 아이의 친부는 지난 3월 이혼한 전 남편이다. 이 씨는 “결혼 생활 중 시험관 시술로 둘째 아기를 준비했다”며 “하지만 막상 수정된 배아를 이식받지 않은 채 긴 시간이 흘렀고, 이혼에 대한 이야기 또한 자연스럽게 오가게 됐다”고 했다. 이어 “그렇게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되어 갈 즈음,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이식)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저는 늘 아이를 바라왔고, 제 손으로 보관 기간이 다 되어가는 배아를 도저히 폐기할 수 없었다”며 “앞으로 저에게 주시는 질책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후 이 씨의 전 남편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씨에 대해 용기 있는 결정이라는 응원도 있지만, 배우자 동의 없이 배아 이식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생명윤리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7-08 22:16:17[파이낸셜뉴스] 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가 전남편의 동의 없이 둘째를 임신한 배우 이시영에게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현곤 변호사는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시영씨 관련해서 기자분들 문의가 와서 법적인 부분을 정리해보았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아이가 출생하면 혼인 중의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지절차를 밟아야 한다”면서 “생부가 직접 인지할 수도 있고, 인지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다. 인지에 의해 법적 부자관계가 성립된다”고 했다. 이어 “법적으로 부자관계가 성립되면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상속권 등 모든 권리의무가 발생한다”면서 “양육비 지급의무도 당연히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다만, 이혼한 남편의 허락없이 시험관 임신을 통해 출산한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결론은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부자관계는 별개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시영은 이날 SNS에 “현재 저는 임신 중입니다”라며 “제가 이 자리를 빌려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일어날 오해와 추측들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8년 전 첫째를 임신했을 당시 바쁜 일정과 불안하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보낸 시간들을 후회하고 자책했다”면서 “만약 또다시 제게 생명이 찾아온다면, 절대 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는 “결혼 생활 중 시험관 시술로 둘째 아기를 준비했다”며 “하지만 막상 수정된 배아를 이식받지 않은 채 긴 시간이 흘렀고, 이혼에 대한 이야기 또한 자연스럽게 오가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시영은 “그렇게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되어 갈 즈음,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 폐기 시점을 앞두고, 이식받는 결정을 제가 직접 내렸다.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저는 늘 아이를 바라왔고, 첫째를 통해 느꼈던 후회를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았으며, 제 손으로 보관 기간이 다 되어 가는 배아를 도저히 폐기할 수 없었다”며 “앞으로 수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한 고민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제 선택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 믿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지금 저는 저에게 와준 새 생명에게 감사한 마음뿐이며, 그 어느 때보다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앞으로 저에게 주시는 질책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히 받아들이겠다. 혼자서도 아이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깊은 책임감으로 앞으로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마무리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7-08 15:31:55[파이낸셜뉴스] 본인도 모르는 새 이혼 소송이 진행됐고, 위자료 판결까지 끝나 계좌가 압류된 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됐다는 남성이 도움을 구한 사연이 알려졌다.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20년 차 남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일방적 이혼 소송으로 재산분할은커녕 유책배우자로 몰린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A씨는 "아내와 결혼한 지는 20년 정도 됐고 고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다"며 "예전부터 성격 차이로 크게 싸웠고 최근에는 아들 교육 문제로 갈등이 많았다"고 털어놨다. 3년 전부터 직장을 그만두고 중국에서 사업을 시작했다는 A씨는 "매달 생활비와 양육비를 꼬박꼬박 송금하고 연락도 꾸준히 했다"며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 연락이 뜸해졌다"고 밝혔다. A씨는 "얼마 전 한국에 있는 제 은행 계좌가 압류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확인해 봤더니 2000만원 추심이 진행된 상태였는데, 아내가 나도 모르게 이혼 소송을 진행했던 것"이라고 토로했다. 중국에 머물던 A씨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고, 재판은 이미 끝난 상태였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가정폭력을 저지른 뒤 무단으로 가출한 남편이 돼 있었다. 위자료 2000만원 지급 명령도 내려졌고 아내는 이를 근거로 통장을 압류해 돈을 가지고 갔다. A씨는 "어떻게 본인도 모르게 이혼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납득이 안 된다"며 "아내와 아들이 사는 아파트 포함해 모든 재산이 아내 명의로 돼 있는데, 다시 재산분할을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야 하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조윤용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소장을 직접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에선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며 "소송 진행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그걸 알게 된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항소'를 제기, 다시 재판받을 기회가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 체류 때문에 소송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해 추후보완항소가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문제를 추가로 다투는 건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가 없으면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따로 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5-22 17:52:35[파이낸셜뉴스] 전 여자친구와의 대화를 본 아내가 폭언, 모욕에 이어 가출까지 해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7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한 지 3년 된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신혼 시절 사이가 좋았던 이들 부부는 어느 날 아내가 A씨 휴대전화를 훔쳐본 이후 결혼 생활이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다. A씨는 "몇 년 전에 친구와 나눈 아내를 험담한 메시지와 결혼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와의 대화까지 아내가 전부 다 봤더라. 아내는 집안 물건을 집어 던지면서 당장 이혼하자고 소리쳤다"며 "심지어 제가 아직도 전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다며 억지 주장을 했고, 저를 불륜남이라고 모욕했다"고 전했다. A씨는 아내의 화를 풀어주고 싶은 마음에 A4용지 10장 분량의 반성문을 직접 손글씨로 써서 건넸다. 하지만 아내의 폭언과 모욕은 멈추지 않았다. 심지어 아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A씨를 사칭해서 가정 폭력과 불륜을 인정한다는 거짓 글을 올렸다. 또 A씨가 쓴 반성문 사진을 처가 식구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면서 맞춤법이 틀렸다고 조롱했다. A씨는 "이 사실을 우연히 알고 화가 나서 아내에게 따져 물었더니 쌍둥이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다.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며 "아내는 전업주부이고, 결혼 전엔 별다른 재산도 없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재산분할에서 단 한 푼도 주고 싶지 않다.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하다"고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임형창 변호사는 "A씨는 아내에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며 "아내의 남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폭언, 모욕 등이 문제가 된다. 직접적인 아내의 폭행이 없다고 할지라도 수시로 폭언이나 모욕을 일삼고 직장에 소문을 퍼뜨리고 익명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등으로 남편에 대한 명예훼손을 일삼는다면 민법 제840조 제3호에 해당할 수 있다. 아내가 멋대로 가출했기 때문에 민법 제840조 제2호, 남편의 화해 시도를 무시하고 지속되는 아내의 비협조적인 태도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아내의 명예훼손 행위들에 대해 형사고소를 해 유죄판결을 받아낸다면 이혼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주로 아내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재산분할은 아내의 잘못된 언행보다는 혼인 기간과 재산 기여도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을 아내에게 양보한다면 아내에게 지급할 양육비 이외에도 부양적 성격으로서 어느 정도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5-07 10:26:46[파이낸셜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자녀가 알려진 14명보다 많으며 아예 대면한 적이 없는 여성에게도 자신의 아이를 낳아달라고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자연분만하면 뇌 크기가 줄어든다면서 자신의 아이를 가진 여성에게 제왕절개를 요구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머스크의 13번째 혼외자를 낳은 보수 성향 인플루언서 애슐리 세인트 클레어(26) 등을 인용, 머스크가 혼외자를 관리하는 해결사도 따로 두고 아이 엄마들을 철저히 관리한다고 전했다. 머스크가 ‘혼외자 해결사’를 통해 임신한 여성들에게 고액의 양육비 지급을 조건으로 비밀 유지를 강요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머스크는 캐나다 출신 가수 그라임스와 자신이 창업한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의 임원 시본 질리스 등 4명의 여성과 최소 14명의 자녀를 뒀다. 최근 머스크에게 친자 확인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건 세인트 클레어는 혼외자 해결사인 재러드 버철로부터 “아이 엄마가 법적 절차를 밟으면 항상 그 여성에겐 더 나쁜 결과가 생긴다. 머스크는 당신 아들이 친자인지 확신하지 못한다”는 위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머스크는 세인트 클레어에게 합의금 1500만 달러(약 214억 원)와 매달 양육비 10만 달러(약 1억4200만 원)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며 출산 사실을 함구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또 다른 여성에게도 비슷한 조건으로 합의를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세인트 클레어는 아이의 존재를 비밀로 하고 싶지 않다며 머스크의 아들을 낳았다고 폭로했다. 이후 머스크는 거액의 합의금 제안을 철회하고 양육비도 2만~4만 달러로 대폭 삭감했다. WSJ은 세인트 클레어가 법적 대응을 위해 쓴 변호사 비용만 24만 달러(약 3억2500만 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일 법원 명령으로 실시된 친자 검사 결과 세인트 클레어가 낳은 아들은 머스크의 친자일 확률이 99.9999%로 나왔다. 세인트 클레어는 머스크가 자신에게 제왕절개를 강요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자연분만으로 출산했다고 강조했다. 머스크는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자연분만은 뇌 크기를 제한한다”며 “제왕절개를 하면 아이가 더 큰 뇌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머스크는 본인의 자녀들을 고대 로마 제국의 군사 조직을 뜻하는 ‘리전’(legion)이라고 부르면서 과시해 왔다. 그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이 온라인상에서 대화를 나눈 여성에게도 자신의 아이를 가질 의향이 있는지 물어본 적도 있다고 WSJ은 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17 08:42:52[파이낸셜뉴스] 걸그룹 '라붐' 출신 율희(27)가 전 남편인 밴드 'FT아일랜드' 최민환(32)을 상대로 낸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조정이 결렬돼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강윤혜 판사는 지난 12일 율희가 최민환을 상대로 제기한 친권 및 양육자 변경 등 청구 조정기일을 열고 조정 불성립 결정을 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정식 재판 없이 합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조정에 실패한 만큼, 정식 재판을 통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소송을 담당할 재판부와 재판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율희와 최민환은 지난 2018년 결혼해 슬하에 1남 2녀를 뒀으나 지난 2023년 12월 협의 이혼했다. 당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과 관련해 서로 금원을 주고받지 않기로 합의했고, 양육권과 친권은 최민환에게 귀속됐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율희가 최민환의 성매매 업소 출입을 주장하며 합의를 뒤집었고, 다음달 서울가정법원에 친권 및 양육자 변경 등 조정신청을 했다. 당시 김씨는 위자료 1억원 및 재산분할 10억원 지급, 양육권과 친권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육비는 2037년 5월17일까지 월 500만원씩, 2039년 2월10일까지는 월 300만원까지로 기재했으며 조정비용은 최민환이 부담한다고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최민환을 입건해 수사를 이어왔지만, 성매매처벌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혐의로 조사를 마무리한 상황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3-14 09:08:31[파이낸셜뉴스] #1. 지난해 1월 외국계 여성 A씨는 자녀의 친자 여부를 인정하지 않는 한국인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 친부 상대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변호사 선임료가 문제였다. A씨 경제 사정상 감당하기 쉽지 않은 금액이었다. 결국 A씨는 사실상 '나홀로 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관련 기관과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은 큰 힘이 됐다.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이른바 '나홀로 소송'이 민사소송 10건 중 7건에 이를 정도로 보편화되고 있다. 특히 소액 사건에선 인터넷과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소송서류를 보다 쉽게 작성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나홀로 소송은 주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미숙한 준비로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법조계에선 일부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년 사법연감 기준 민사 본안사건 가운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비율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70% 안팎으로 집계됐다. 소송 중 3000만원 이하의 금전을 청구하는 소액 사건의 경우 변호사 미선임 비율은 매년 80%를 넘었다. 나홀로소송은 주로 민사사건에 집중된다. 형사사건과 달리 민사사건은 증권, 소비자 단체 등 집단소송을 제외하고는 변호사 선임을 강제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이런 소송은 주로 법원과 법률구조공단 등 기관의 지원을 받는다. 법원 전자소송포털은 '나홀로 소송' 전용 탭을 마련해 소장 작성법과 피고 대응 방법을 안내하고, 대여금·약정금 등 소송 유형별 예시도 제공한다. 법률구조공단은 소장과 신청서 양식을 제공하며, 상담을 통해 작성법을 안내한다. 법률구조공단 웹사이트에서 '소송전 단계' '가압류 가처분' '민사소송' 등 분야별로 소장과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은 뒤 본인의 인적사항과 청구취지만 바꿔 적으면 된다. 홀로 작성하다 막히면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다. 공단 관계자는 "대상자가 상담을 신청하면 소장 작성법을 안내해 주고 본인이 작성한 일부 서면에 대해 양식에 맞게 작성했는지 검토를 해주기도 한다"며 "상담엔 제한이 없어 소송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상담을 신청하는 분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챗GPT 등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것이 새로운 추세로 떠오르고 있다. 어려운 법률 문서를 양식에 맞게 다듬어 줄 뿐만 아니라, 간단한 법률 상식 등도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 소속 A변호사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다 보니 일부 작성법이 틀리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최근 챗GPT 등 AI기술을 활용해 법원 양식에 익숙해지는 분도 있는 거 같다"고 전했다. 반면 변호사업계는 나홀로소송의 부작용을 지적한다. 간단한 소송 외에는 변호사 조력 없이 진행할 때 패소 위험이 있고, 재판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갈수록 소송형태가 복잡해져 나홀로소송으로 해결이 어려울 때가 있다"며 "입증 대상조차 모르는 원고에게 재판장이 설명하느라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는 지난 5~6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계자를 만나 이같은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변호사의 전문적인 지원을 받은 상대방에게 재판에서 질 가능성이 있고, 담당 법관뿐만 아니라 법원 직원 등 관계자의 업무량이 과중되는 등 소송절차가 복잡해진다"고 피력했다. 실제 쟁점이 복잡한 민사합의 사건의 변호사 미선임 비율은 2019년 28.7%에서 2023년 20.5%로 줄었다. 법원은 나홀로 소송 외에도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소송 관련 양식 제공 등 이용자 편의는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면서도 "법원이 일방적으로 당사자를 도울 수는 없으며, 조력이 필요한 경우 국선변호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11 13:3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