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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양육비 청구소송 무료법률지원 활성화

여성가족부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을 위한 무료 법률지원 사업을 활성화한다.


무료 법률지원 사업은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미혼모를 위한 친자확인 및 자녀인지 청구소송,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강제집행 등 이행확보 소송 등을 지원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안내하는 리플렛 10만부와 포스터 1만부를 제작해 전국 법원, 주민자치센터 등에 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홍보물에는 무료 법률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이혼 위기가족을 위한 상담 및부부갈등 해소 지원, 이혼 이후 취약해진 한부모를 위한 창업대출 및 임대주택 지원, 취약가족 역량강화를 통한 탈빈곤 지원 사업 등도 상세히 소개됐다. /padet80@fnnews.com박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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