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강진=황태종 기자】전남 강진군은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전국 최고 규모인 월 60만원의 강진형 육아양육수당을 오는 10월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형 육아양육수당은 소득이나 자녀의 수 구분 없이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25일 한 자녀당 6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최대 84개월간 총 50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의 친권자로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강진군에 거주해야 하며, 전입한 아동일 경우 전입일을 기준으로 친권자의 주민등록이 6개월 이상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군은 오는 10월 11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하며 이후에도 상시로 접수를 한다.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강진형 육아양육수당은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기간 부모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기존에 지급했던 강진군 신생아양육비, 출산준비금을 폐지하고 소득이나 자녀 수, 출생 순위 구분 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된다. 강진군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치고 제283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강진군 육아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결됨에 따라 올해 소요예산 1억 8500만 원을 4차 추경 예산으로 확보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형 육아양육수당을 통해 아동 성장에 필요한 양육부담을 최소화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강진'을 만들고자 한다"면서 "우리 군을 시작으로 이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돼 아동수당 지원 금액이 보다 현실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2-09-30 11:12:15[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이달 11일부터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기능을 개선했고 교육부, 여성가족부와도 협의를 마쳤다. 그동안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자가 직접 영유아의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 보육료 등을 신청해야 했다. 신청인이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장소가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불편을 겪어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는 근무시간 중 아동의 주소지 방문이 어려웠던 맞벌이 부모,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조부모 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육료 등의 지원대상과 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신청은 복지로와 복지로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0-03-04 14:25:38앞으로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대상이 7세까지 확대된다. 또 국공립 보육·유아교육 시설을 늘리고, 비만과 스마트폰 과의존 등 아동의 기초 건강도 국가에서 관리한다. 출생통보제를 도입해 취약아동 보호를 위한 울타리도 만들어진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9일 열린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현장보고’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같은 계획이 포함된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혁신적 포용국가의 실현을 위해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해 우선 계층 이동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양극화는 아동의 교육과 성장 기회의 불평등, 계층 이동 기회의 감소로 이어져 사회적 불만 요인이 된다. 이는 아동의 잠재력을 저해해 사회 전체의 혁신성을 떨어트린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아동에 대한 소득·돌봄·건강·교육 등 인적 투자를 확대하고 아동 개인의 역량 개발 기회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올해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7세(84개월) 미만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5세(71개월)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돼왔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40% 목표를 2021년까지 조기 달성하고 어린이집 12시간 보육 등 보육지원 체계도 개편키로 했다. 또한 2022년까지 초등 방과후 돌봄 이용 아동을 현재 33만명에서 53만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23개소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마을돌봄 사업인 ’다함께 돌봄‘ 사업은 올해 전국에 15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학교와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교육, 구강진료 확대 등을 통해 아동의 기초건강 증진도 지원한다. 아울러 그동안 민간에 의존한 취약아동 보호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한다. 정부는 출생 단계부터 모든 아동이 공적으로 등록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올 4월부터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은 건강한 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올해를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가정의 달인 5월에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 복지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3~4월께 현장 릴레이 간담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19-02-19 14:03:41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가정양육을 하는 아동도 취학 전 2월까지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을 초등학교 취학 년도의 2월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보육료·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 가정양육 가구의 만 0~6세 아동에게 월 10~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가정양육수당은 초등학교 취학전 12월까지 지원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2월까지 지원하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2개월분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돼 약 3만 4000명의 취학 예정 아동에게도 1~2월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변경에 따라 기존에 가정양육수당을 받던 아동들은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2월까지 매달 25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 보육료나 유아학비로 지급받던 아동이 가정아동수당으로 변경을 원할 경우 매월 15일 이전에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을 신청하면 당월 25일부터 가정양육 수당을 지급한다. 이윤신 보육사업기획과장은 “앞으로도 가정양육 가구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가정양육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가정양육수당 지원과 함께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의 일시적인 보육수요에 대응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9-01-11 15:59:10정부가 기초연금, 국민연금,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을 오는 21일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은 매월 25일 지급하지만 추석연휴가 있는 관계로 21일에 조기 지급한다. 오는 21일 첫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20일부터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받은 결과 지난 14일까지 총 230만5000명이 신청을 마쳤다. 이는 국내 만 6세 미만 아동의 94.3%에 해당한다. 21일 아동수당 지급이 확정된 아동은 신청자의 83.4%인 192만3000명이다. 31만6000명(13.7%)은 금융정보 조회 중이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하고 있는 경우로 지급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하지만 상위 10% 수준의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자의 자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기준에 따라 신청자의 2.9%에 해당하는 6만6000명은 탈락했다. 탈락가구는 수급가구보다 맞벌이가 많았고, 주택보유 비율도 높았다. 기초연금도 21일에 앞당겨 받는다. 특히 이달부터 최대 25만원으로 인상된 금액이 지급된다. 이는 지난 2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기초연금 제도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인상이다. 이밖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그리고 장애인연금 등은예정대로 20일에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과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8-09-18 15:02:49DB금융투자는 아동·양육수당 수급자가 온라인펀드에 가입하면 사은품을 지급하는 ‘아동·양육수당 온라인 펀드가입 이벤트’를 실시한다. 아동·양육수당 수급자가 온라인 펀드에 적립식으로 월 10만원 이상(1년 이상 자동이체 약정 조건) 가입하면 토이저러스 상품권 3만원을 지급하고, 가입자 중 추첨을 통해 가사서비스 할인권도 지급한다. DB금융투자 관계자는 “9월부터 시행된 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는 고객이라면 누구라도 가입할 수 있다”며 “자녀의 생애주기에 맞춘 계획적인 목돈 마련이 필요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2018-09-18 10:56:50행정안전부는 30일부터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행복출산 원스톱(통합)서비스'를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출생신고 후 양육수당과 해산급여, 출산지원금, 다자녀 공공서비스 요금 감면 등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출산관련 지원서비스를 받으려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해야만 했다. 이번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서비스가 개설됨에 따라 보다 많은 출산가구가 집이나 산후조리원 등에서도 손쉽게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신청은 출생신고 후 '정부24'에서 출산자 또는 배우자가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후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행복출산서비스)'를 작성하면 된다. 이번 온라인 신청을 위해 지난 7월 31일부터 행복출산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줄였다.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등 지원금을 받기위해 제출하던 통장사본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계좌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농어촌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필요한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출산모가 외국인인 경우 제출했던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했다. 다자녀 가구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가족관계증명서는 행복출산서비스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신청인이 행복출산서비스 접수담당자(제3자)에게 바로 교부되도록 신청할 수 있다. 김아름 기자
2017-11-29 19:59:06행정안전부는 30일부터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행복출산 원스톱(통합)서비스'를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출생신고 후 양육수당과 해산급여, 출산지원금, 다자녀 공공서비스 요금 감면 등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출산관련 지원서비스를 받으려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해야만 했다. 이번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서비스가 개설됨에 따라 보다 많은 출산가구가 집이나 산후조리원 등에서도 손쉽게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신청은 출생신고 후 ‘정부24'에서 출산자 또는 배우자가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후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행복출산서비스)’를 작성하면 된다. 이번 온라인 신청을 위해 지난 7월 31일부터 행복출산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줄였다.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등 지원금을 받기위해 제출하던 통장사본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계좌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농어촌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필요한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출산모가 외국인인 경우 제출했던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했다. 다자녀 가구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가족관계증명서는 행복출산서비스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신청인이 행복출산서비스 접수담당자(제3자)에게 바로 교부되도록 신청할 수 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2017-11-29 09:53:05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정부의 양육수당이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아동들에게도 5년간 970억원 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보건복지부가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 5월 말까지 5년 5개월 동안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면서 양육수당을 받은 아동은 총 16만627명이다. 총 973억930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됐다. 각 연도별로는 2012년 8600만원(270명), 2013년 219억3300만원(3만9885명), 2014년 341억1400만원(5만 61명), 2015년 381억5800만원(5만3530명), 2016년 23억4800만원(1만2450명), 2017년 5월말 기준 7억5400만원(4431명) 등이다. 특히 '잘 사는 동네'라고 소문난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 해외체류 아동에게 가장 많은 양육수당이 지급됐다. 강남구는 5353명의 아동에게 31억2960만원, 서초구는 4620명에 27억3385만원, 송파구는 4589명에 27억2095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홍 의원 측은 "부유층이 많이 사는 지역이고 일부 가족이 해외에서 거주하는 이중국적 아동이 많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현행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해 해외에 체류하면 그 기간 양육수당 지원은 정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각 가정에서 해외 체류를 신고할 의무는 없다. 정부가 직접 아동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한 후 지급을 정지해야 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13년 3월부터 전계층 무상보육에 따라 양육수당이 지급됐고,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에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는 영유아보육법은 2015년 9월에 개정됐다"며 "따라서 2016년 이전 지급된 양육수당은 부당지급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법 개정 이후인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도 약 1만6881명에 31억원을 부당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6월부터 법무부 출입국기록 정보를 연계해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 체류 때는 자동으로 양육수당 지급이 정지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고 해명했다. 또 정부의 양육수당은 사망한 아동 191명에게도 5년 5개월간 7590만원의 양육수당이 부당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7-07-06 21:47:49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 974억원이 이중국적.사망 아동에게 잘못 집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른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해외체류 아동에게 양육수당이 가장 많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5년간(5년5개월)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에게 총 973억9300만원(16만627명)의 양육수당을 잘못 지급했다.복지부는 2012년 8600만원(270명), 2013년 219억3300만원(3만9885명), 2014년 341억1400만원(5만61명), 2015년 381억5800만원(5만3530명), 2016년 23억4800만원(1만2450명), 2017년 5월말 기준 7억5400만원(4431명) 등이다. 서울시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5353명의 해외체류 아동(90일 이상)에게 31억2960만원을 지급해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양육수당을 잘못 지급했다. 서초구(27억3385만원, 4620명), 송파구(27억2095만원, 4589명), 강서구(15억8410만원, 2625명), 동작구(14억9430만원, 2491명), 관악구(14억 6950만원, 2323명) 순이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원을 정지해야 하지만, 정부가 양육수당을 정지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계속 지급한 것이다. 해당 법률 규정의 취지는 90일 이상 해외에 계속 체류하는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등이 해외에 있는 이중국적자를 포함한 복수국적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양육수당을 정지하는 것이다. 한편 사망한 아동에게도 양육수당이 지급된 것이 드러났다. 2012년 1160만원(19명), 2013년 2670만원(78명), 2014년 2280만원(61명), 2015년 940만원(20명), 2016년 480만원(11명), 2017년 5월말 기준 60만원(2명) 등 최근 5년간(5년 5개월) 191명의 사망 아동에게 총 7590만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원은 "복지재정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누수 현상을 개선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법무부 출입국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강화.보완 조치하고, '장사정보시스템'을 개선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7-07-06 17:0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