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어린이집에서 소속 보육교사의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면, 어린이집이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성실히 협조했어도 평가 부처는 반드시 최하위 등급을 내려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 4월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어린이집 평가등급 최하위 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학부모 제보를 통해 소속 보육교사 B씨의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이후 조사 결과 B씨는 피해 아동들이 낮잠을 자지 않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B씨는 2023년 8월 검찰로부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듬해 5월,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린이집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당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의 등급을 최하위인 D등급으로 조정했다. 이에 A씨는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했음에도 최하위 등급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자발적 신고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최하위 등급 조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보육 관련 사무가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소송 도중 피고는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교육부 장관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제보를 받은 즉시 CCTV를 제출하고 진상 파악을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구 영유아보육법의 규정 형식, 문언에 따르면 각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는 반드시 어린이집의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조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시했다. 이는 해당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이 아닌 기속행위, 즉 재량 없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조치라는 의미다. 또한 재판부는 복지부 지침에 대해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된 것이고, 그 내용도 상위 법령에 반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자진 신고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하다는 지침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08 15:19:43[파이낸셜뉴스] 경기 수원의 민간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잇달아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수원시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40대 A씨와 20대 B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아동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30대 C씨를 함께 입건했다. A씨와 B씨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자신들이 맡고 있는 학급의 3세 아동 9명의 몸을 밀치고 당기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낮잠 시간에 일부 아동의 이불을 얼굴 위까지 덮어두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KBS가 이날 공개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교사가 남자아이를 책상 밑으로 거꾸로 밀어넣는가 하면 여자아이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는 모습 등이 담겨 있다. 피해 학부모들은 자녀로부터 피해 사실을 듣고 난 뒤 어린이집으로 찾아가 CCTV를 확인하고 지난 3일 경찰에 신고했다. 최초 피해 신고는 3명으로부터 접수됐으나, 이후 추가로 신고가 들어오면서 피해자가 9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피해자 연령이 10세 미만인 아동학대 사건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도경 아동학대수사팀으로 이첩했다. 이어 해당 어린이집의 CCTV 두 달 치를 확보해 분석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담당하는 학급의 아동이 10여 명인 점에 미뤄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CTV를 분석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말해줄 수 없다"라고 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1-23 06:34:56【파이낸셜뉴스 부천=노진균 기자】 경기 부천 한 어린이집에서 20대 교사가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께 부천 모 어린이집 근무 당시 B(2)군 등 원아 2명을 각각 1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교실 안에서 아이들을 손으로 밀거나 넘어뜨리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B군은 책상 모서리에 얼굴을 부딪쳐 성형외과에서 코 밑을 꿰매는 치료를 받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1-01 10:13:3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교사가 7세 원생에게 식판을 들고 30분 가량 서 있게 했다가 고소를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울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는 지난 6월 중순부터 7월 사이 원생 B양이 밥을 제대로 먹지 않자 식판을 들게 하고 교실에 서 있게 했다. B양 부모 측은 다른 원생들은 수업에 들어갔는데도, 자기 아이는 혼자 계속 식판을 들고 있어야 했다고 주장한다. 또 A교사가 다른 원생들을 시켜 B양을 둘러싸 끌고 가게 하고, B양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젓는데도 훈계했다고 주장했다. B양 부모 측은 아이가 어린이집 가는 것을 두려워해 확인해보니, 해당 교사가 우리 아이를 최소 30분에서 1시간 넘게까지 혼자 식판을 들게 한 일이 있었고 수업에도 배제하고 수시로 방치했다는 입장이다. B양 부모가 해당 교사를 고소했고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두 달 치를 확보해 분석 중이며,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 전문가들과 함께 학대 성립 여부를 판단해 처리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10-25 18:29:4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경찰서 직장어린이집에 다니는 한 살 아동이 학대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울산경찰청이 수사에 나섰다. 울산경찰청은 최근 모 경찰서 직장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는 부모의 고소장이 들어와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해당 부모는 교사 A씨가 지난 8∼9월께 아이 이마를 손가락으로 밀고, 억지로 밥을 먹이는 등 학대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폐쇄 회로(CC)TV를 두 달 치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해당 어린이집은 모 보육 재단에서 위탁받아 운영 중이며, 교사 A씨는 현재 그만둔 상태다. 경찰은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해당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를 아동 전문가들과 함께 판단할 예정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10-23 14:23:12[파이낸셜뉴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뇌종양이 있는 3살 원생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보육교사인 2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월 인천 미추홀구 소재의 모 어린이집에서 뇌종양이 있는 B군(3) 등 원생 2명을 26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는 감기약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가 손으로 B군의 얼굴을 때리고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B군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원생 C양(2)을 학대한 정황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 "보육 스트레스가 있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입건하지 않았다. 관리·감독 소홀 책임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원생 부모의 신고를 받고 어린이집의 4개월 치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의 학대 정황이 확인돼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23 07:09:44[파이낸셜뉴스] 경기 양주에 있는 한 어린이집 교사들이 세 살배기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일 YTN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6월 초 경기 양주에 있는 한 어린이집 세 살 반에서 벌어졌다. 이날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한 여성이 아이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손으로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앉아 있는 아이를 밀어 넘어뜨리거나, 낮잠 시간에 잠이 들지 않는 아이를 온몸으로 누르기도 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자주 멍이 들어오고 이상한 행동을 보인 원인을 알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학대가 적어도 몇 년 동안 이어진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히 가해 교사로부터 2년 전부터 그랬다는 실토를 받았다는 학부모도 있었다. 언제 시작됐는지도 모를 학대 행각은 입사한 지 열흘 남짓 된 보육교사가 아이 부모들에게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부모들은 열흘 일한 교사도 아는 사실을 원장이 몰랐을 리 없다며 은폐나 방조 의혹도 제기한 상황.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어린이집 CCTV를 압수, 구체적인 학대 상황과 횟수 등을 파악하며 수사에 나섰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01 08:45:46[파이낸셜뉴스] 경기 화성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된 남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또다른 아동학대 등이 드러나 추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 등을 선고했다. 또 원아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B씨와 A씨의 딸 C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내렸다. A씨는 2022년 9~10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던 만 7개월~만 3세 원아의 등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는 아동을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 420여만원을, 비슷한 시기 딸을 어린이집 교사로 등록해 보조금 170여만원을 각각 부정수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2022년 9~10월 어린이집 원아를 신체적으로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원장으로 어린이집 업무에 대해 아동학대를 하는 것을 방치했고 영유아를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아동들은 돌을 채 지나지 않고 2~3세 불과해 표현을 하지 못해 아동 특성에 맞게 보육해야 하는 데 신체적 위력을 반복해서 가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11월10일 생후 9개월 된 피해 아동 천모군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엎드린 자세로 눕히고 머리까지 이불을 덮어 쿠션을 올린 뒤 그 위에 엎드려 약 14분간 압박해 천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2월 징역 18년을 확정 선고 받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19 07:38:25[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서울 시내 구립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의혹에 대해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서울의 한 구립 어린이집의 원장 A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월 조리사에게 유통기한이 일주일 지난 닭고기를 아이들에게 먹이라고 지시하는 등 평소 아이들을 거칠게 훈육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달 28일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회가 서울 서부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했고, 사건은 지난 3일 서울경찰청에 넘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피해 아동 및 보호자 진술을 듣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절차를 통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7-05 17:12:37[파이낸셜뉴스] 친구 자녀를 학대한다고 의심해 어린이집에 침입하고 난동을 부린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건조물침입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3·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 13일경 세종시 한 어린이집에서 외부인 출입을 막았음에도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친구 아들에 대한 학대를 의심해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범했다. 또 A씨는 언쟁을 벌이던 중 양손으로 원장 B씨의 어깨를 한차례 밀쳐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어린이집에 들어간 것을 침입으로 볼 수 없다. 친구의 비명을 듣고 도우려고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라며 "그 과정에서 원장과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보호자가 아닌 외부인에 대해 출입이 금지되고 있었다. 어린이집 관리자 통제에 반해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는 주거의 평온 상태를 침해한 침입 행위로 판단된다"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보호자는 당시 CCTV 열람을 위해 원장실에 들어간 뒤 원장과 언쟁을 벌였을 뿐,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비명을 지른 적이 없다. 친구가 걱정돼 어린이집에 들어갔다면 안위부터 살펴야 함에도 다짜고짜 원장을 밀쳐 폭행한 점을 고려할 때 정당방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6-30 08: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