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청역 인근 차량 돌진 사고 후 운전자 A씨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A씨 차량에 대한 급발진이 밝혀지기 어렵고, A씨가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이 2일 시청역 차량 돌진사고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조사중이다. 사고 직후 조사에서 음주운전이나 마약투약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통사고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통상 부주의 등 고의성이 없는 실수로 사고를 낸 '과실범'에 적용한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고란 교도소에 감금하되 징역과 달리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사상자가 발생했다면,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형법상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된다. 만약 음주운전을 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등 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처해진다. 경찰이 교통사고특례법 혐의로 입건했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1차적으로 사고의 고의성이나 음주운전 등 혐의점에 대해서는 없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실제 음주 측정과 마약 간이 검사에서 A씨에게 음주나 마약 흔적이 검출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법조계에선 피해의 정도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A씨가 실형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교통사고 전문 김경환 법무법인 위드로 변호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피해자의 상태가 가장 중요한데, 이 경우에는 피해가 워낙 커서 사실상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전에는 법원에서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금고형 집행유예가 나오기도 했지만, 요즘에는 피해가 중한 사고에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운전자의 차량 급발진 여부에 따라 과실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급발진 의심 사고중 급발진을 인정받은 사례는 1건도 없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7-02 18:48:29[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당시 무전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53)의 주장에 검찰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1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과실범은 형법 14조에 따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이 전 서장이 무전망을 실제 청취했는지는 죄의 성립과 무관하다"며 "무전을 다 청취하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면 고의범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를 예견할 수 있었으나 경찰관(경비)기동대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공소장에는 참사 당일인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9시 10분께부터 인파가 골목길에 몰려 있다며 경찰 인력 충원을 요청하는 무전이 잇따라 송출됐으나 이 전 서장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혐의 등이 적시됐다. 앞선 재판에서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서 주장하고 있는 무전 내용 자체는 실제로 들으면 잘 들리지 않는다"며 무전 내용으로는 참사를 정확히 인지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용산서 경비과 직원 최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참사 당일 오후 10시 35분께 형사 인력을 요청하는 무전을 들을 당시까지 이 전 서장과 자신은 '단체폭행'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상황실에서) 오후 6시부터 압사당할 것 같다는 신고가 계속 있었고 핼러윈 때마다 그런 신고가 있어 평상적이라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8-22 10:30:07[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수사 중인 검찰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소환조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청 이태원 특별수사본부가 송치한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일 김 서울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서울청장 등이 112 신고·종결 처리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이태원 참사를 일으킨 정황을 살피고 있다. 검찰은 순찰팀장 등이 이태원 참사 당시 허위로 신고자와 상담했다고 기재하거나, 실제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음에도 근무 내역에 출동했다고 입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4-03 18:26:58[파이낸셜뉴스]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방향을 재정비한다. 앞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과정에서 일부 피의자를 대상으로 공문서 위조 혐의 등을 추가할 방침이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특수본은 지난 1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경정)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이 이 총경과 송 경정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특수본의 구속영장 신청은 지난 5일 법원에 의해 기각된 바 있다. 이에 특수본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논리 구성을 보다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법리에 문제에 대해서는 논리 구성을 보다 세밀하게 가다듬는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보강 수사를 마무리하면 기각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다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공무원의 과실과 사건의 결과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무리한 수사를 이어간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을 일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피의자가) 자신이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과실과 결과 간의 인과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법원이 이번 영장 신청을 기각한 것 역시) 피의자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변명할 기회를 가지는 등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이 총경 등을 대상으로 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이때 추가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이 총경이 이태원 참사 사건 현장에 도착 실제 시간과 일지상 도착 시간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는 혐의 등이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직접 일지를 기재하지 않았어도 그 일지를 허가·결제했다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수본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서방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이 총경 등과 같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김 대변인은 "정확한 시간을 못 박을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2-12-07 11:14:50[파이낸셜뉴스]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를 위해 대규모 구속영장 신청을 예고했으나 시작부터 제동에 걸렸다. 핵심 피의자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차후 수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임재 기각…특수본 '삐그덕' 6일 특수본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서장을 구속할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같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 송병주 전 용산서112상황실장 역시 동일한 이유로 영장이 기각당했다. 반면 ‘정보 보고서 삭제’ 의혹에 연루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은 구속 수감됐다. 이들은 인파 사고 우려를 담은 정보보고서를 사고 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는다. 절반의 성공에도 특수본은 향후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특수본은 현장 대응기관의 부실한 조치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이어졌다는 전제 아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구성에 주력했다. 이에 이 전 서장을 비롯해 경찰·소방·지자체 피의자들 대다수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그럼에도 핵심 피의자로 불리는 이 전 서장이 구속 영장 기각의 결과물을 받아 향후 난관이 예상된다. ■박희영, 최성범 수사도 난항 특히 다른 피의자들 신병처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당장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구속영장부터 재검토해야 할 처지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최 서장도 참사 직후 대응 2단계를 늦게 발령하는 등 부실한 대처로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입건됐다. 이날 특수본은 입건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소환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 청장은 치안·경비 책임자로서 참사 전후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전 서장과는 기동대 요청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전 서울청에 경비기동대 투입을 여러 차례 요청했다고 주장했지만 김 청장은 "기동대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청장은 이태원 참사로 특수본에 입건된 경찰 간부 가운데 최고위직이다. 특수본은 김 청장을 상대로 참사를 처음 인지하고 보고받은 시점, 참사 직후 대처 과정과 함께 핼러윈 이전 이태원에 기동대 배치를 결정하지 않은 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12-06 15:42:54[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책임론이 가열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주요 관계기관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어디까지 가능할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세월호 참사, 삼풍백화점 사고 당시 주요 책임자들은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돼 유죄를 받았다. 다만 업무상 과실이 어디까지 인정될지, 과실과 피해자들의 사망 인과관계를 어디까지 볼지는 미지수다.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과실치사상' 혐의 8일 경찰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특수본은 지난 7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정식 입건했다. 참사 당일인 지난 10월 29일 밤 용산소방서장도 같은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상황관리단 당직이었던 류미진 총경은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업무상 과실로 인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당시 피해자들의 사망·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이를 막기 위해 적절한 조처를 할 수 있는 데도 하지 않았는지를 따진다. 법원은 적절한 조처를 했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사고와의 직접적이고도 주요한 인과관계로 작용했다고 판단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유죄를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해경 정장·민중총궐기집회 경찰 모두 '유죄'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침몰 현장에 출동했던 김경일 당시 목포해경 123정장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 전 정장은 사고 현장에서 승객들이 대부분 선내에 있다는 점, 배가 침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고도 퇴선 유도 방송을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가 적용돼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김 전 정장이 퇴선방송 또는 하선 유도를 실시했다면 피해자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현장 지휘관의 보고를 수동적으로 받기만 했을 뿐 보다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을 위법이라고 판단한 판례도 있다. 2015년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민중총궐기집회에서 시위대에 부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물대포 살수를 반복적으로 지시하고 살수 요원들을 제대로 지휘·감독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도 유죄를 확정받았다. 2심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이 현장 지휘관의 보고를 수동적으로 받기만 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장의 지휘체계만을 신뢰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휘권을 행사해 현장에서 과잉 살수가 방치되고 있는 원인과 실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처를 했어야 함에도 이런 조처를 하지 않고 반복해 살수만을 지시했다"며 1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복합적인 사고 원인을 단계별로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은 사례도 있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 당시 삼풍 회장을 비롯한 건설사 관계자 등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삼풍백화점 구조설계와 시공·감리, 사후 안전관리 과정 전반에서 발생한 과실이 복합적으로 사고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11-08 15:57:10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6명을 '이태원 참사' 관련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에 착수했다. 김동욱 경찰 특수본 대변인은 7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수본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을 포함해 류미진 서울경찰청 전 인사교육과장(총경),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정보계장 등 6명이 입건됐다. 이 전 서장과 류 총경은 업무상 과실차사상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발생 이후 약 1시간 30분 동안 지휘를 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오후 9시께까지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 현장을 통제하다가 뒤늦게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9시57분에서 10시 사이 관용차량을 타고 녹사평역 인근까지 갔지만 교통 정체로 진입이 어려워 근처 일대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오후 11시15분께야 현장에 도착했다. 류 총경은 사고 당시 상황관리관으로서 상황관리를 총괄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해 상황 인지 및 보고를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용산서 정보과·계장의 경우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업무상 과실차사상의 혐의가 적용됐다.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과 계장은 핼러윈 기간 인파 집중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담긴 정보보고서를 보고받고도 상부에 전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는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직원을 회유하고, 보고서를 삭제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 이후 용산서 정보과장이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를 우려한 내부 문건을 삭제하고 회유 정황을 파악했다. 김 대변인은 "용산서 정보과장이 해당 문건을 삭제한 이후 '이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걸로 하자'고 말한 정황이 파악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또한 업무상 과실차사상 혐의로 입건됐다. 최 서장이 입건된 배경에 대해 특수본 관계자는 "사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했는지, 구조활동을 적절히 했는지에 대해 혐의점을 발견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기초적인 조사가 끝난 뒤 빠른 시일내로 피의자들을 소환하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와 행안부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수사도 법리 검토 이후 진행할 예정이다. 특수본은 윤희근 경찰청장을 대상으로 한 수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 대변인은 "(윤 청장의) 사고 당시 조치와 사전 대비 상황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다"며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토끼 머리띠' 남성 관련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이 남성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서 인파를 밀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 대변인은 "참고인 조사를 하고 휴대전화 위치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혐의점이 없어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서 2일 이 남성을 소환해 실제로 군중을 밀쳤는지 등을 조사했다. 현재 특수본은 서류 등 현물 611점, 녹취파일 등 전자정보 6251점, 휴대폰 2대 등 총 7134점을 입수해 분석에 나서고 있다. 휴대폰 2대는 각각 용산경찰서 상황실장과 6호선 이태원역장 소유의 휴대폰으로 확인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11-07 18:02:12[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전 청장과 서울청 112상황실 관계자 2명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직전에 다중운집행사를 관리한 경험, 법령과 매뉴얼에서 서울경찰청장에게 부여한 책임과 권한 등을 고려할 때, 김 전 청장은 인파집중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이에 따라 실효적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김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당시 인파집중을 넘어서 대규모 사고 발생위험까지는 인식하기 어려워,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류미진 전 112상황관리관,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검찰은 "법령과 매뉴얼은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을 총괄하는 피고인들에게 단순히 현장의 112신고 조치 결과를 보고받는 업무뿐 아니라, 신고 내용을 분석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할 의무까지 명시하고 있다"고 봤다. 1심 법원은 류 전 관리관에 대해 "당시 상황실에 머물지 않은 업무상 과실은 인정되나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정 전 팀장에 대해선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믿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두고 그 조치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창느 항소심에서도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10-23 15:32:31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 112상황실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유족들이 반발하는 만큼 항소심 법정까지 사건이 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 류미진 전 112상황관리관,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 등 3명에 대해 모두 이처럼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기 위해서는 시간,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파악돼야 하는데 서울 전체를 관할하는 서울경찰청장으로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적인 사정을 직접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용산 경찰서가 제공한 정보에 의존해서 파악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청장이 서울경찰청 정보과·생활안전과·교통과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용산경찰서로부터는 이태원 사고 전날까지 용산경찰서장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같은 정보로 인해 인파 운집을 넘어선 대형 사고까지 인식할 수는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각각의 보고서나 문자 메시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볼 때 피고인 김광호로서는 2022년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이태원 일대에 다수의 인파가 집중될 것이라는 내용을 넘어서 '대규모 인파 사고가 발생될 여지도 있지 않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우려나 그와 관련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매뉴얼이 핼러윈 축제와 같이 주최자 없이 자발적으로 운집한 행사에 적용될 수 있는지와 별개로 기본적으로 혼잡경비 요령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에도 적용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김 전 청장이 이 사건 같은 대규모 사건을 예견할 수 있었나'를 봐야 하는데 매뉴얼 상에 규정된 내용만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단정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국민이 기대하고 바라는 정도로 (경찰의 안전 관리가) 되지 않았다"면서도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과 관련해 합리적 의심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엄격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려 안전 사고가 예상됐음에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 대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류 전 상황관리관과 당시 당직 근무자였던 정 전 팀장도 핼러윈 당시 압사 관련 112신고에 대해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류 전 관리관과 정 전 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3년,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류 전 관리관이 핼러윈 당시 서울청 112상황실이 아니라 개인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사고 상황을 늦게 보고받았다고 봤다. 다만 정 전 팀장이 사건을 인지한 뒤 류 전 관리관에 대한 보고 여부와 별개로 즉시 긴급 조치를 지시했으므로, 류 전 총경의 업무상 과실이 곧 사고 피해 확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 전 경정은 112신고가 수차례 접수됐으나 긴급 출동을 요하는 112신고 코드로 재분류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접수된 112 신고와 관련해 현장 출동한 경찰에게서 사건을 종결했다는 보고를 받았고 △서울청 112상황실에는 신고 발생 장소에 대한 폐쇄회로(CC)TV가 없어 상황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에 비춰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가 나오자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 사이에선 비명이 나왔다. 유족들은 "이게 어떻게 인재가 아니냐. 159명이 다 죽었다. 이게 인재지 매뉴얼 탓이냐"라며 "양심적으로 판결하라. 우리는 대한민국 누구를 믿고 사냐"라고 울부짖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10-17 18:06:03[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 112상황실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유족들이 반발하는 만큼 항소심 법정까지 사건이 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 류미진 전 112상황관리관,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 등 3명에 대해 모두 이처럼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기 위해서는 시간,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파악돼야 하는데 서울 전체를 관할하는 서울경찰청장으로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적인 사정을 직접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용산 경찰서가 제공한 정보에 의존해서 파악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청장이 서울경찰청 정보과·생활안전과·교통과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용산경찰서로부터는 이태원 사고 전날까지 용산경찰서장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같은 정보로 인해 인파 운집을 넘어선 대형 사고까지 인식할 수는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각각의 보고서나 문자 메시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볼 때 피고인 김광호로서는 2022년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이태원 일대에 다수의 인파가 집중될 것이라는 내용을 넘어서 '대규모 인파 사고가 발생될 여지도 있지 않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우려나 그와 관련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매뉴얼이 핼러윈 축제와 같이 주최자 없이 자발적으로 운집한 행사에 적용될 수 있는지와 별개로 기본적으로 혼잡경비 요령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에도 적용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김 전 청장이 이 사건 같은 대규모 사건을 예견할 수 있었나'를 봐야 하는데 매뉴얼 상에 규정된 내용만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단정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국민이 기대하고 바라는 정도로 (경찰의 안전 관리가) 되지 않았다"면서도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과 관련해 합리적 의심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엄격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려 안전 사고가 예상됐음에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 대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류 전 상황관리관과 당시 당직 근무자였던 정 전 팀장도 핼러윈 당시 압사 관련 112신고에 대해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류 전 관리관과 정 전 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3년,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류 전 관리관이 핼러윈 당시 서울청 112상황실이 아니라 개인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사고 상황을 늦게 보고받았다고 봤다. 다만 정 전 팀장이 사건을 인지한 뒤 류 전 관리관에 대한 보고 여부와 별개로 즉시 긴급 조치를 지시했으므로, 류 전 총경의 업무상 과실이 곧 사고 피해 확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 전 경정은 112신고가 수차례 접수됐으나 긴급 출동을 요하는 112신고 코드로 재분류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접수된 112 신고와 관련해 현장 출동한 경찰에게서 사건을 종결했다는 보고를 받았고 △서울청 112상황실에는 신고 발생 장소에 대한 폐쇄회로(CC)TV가 없어 상황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에 비춰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가 나오자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 사이에선 비명이 나왔다. 유족들은 "이게 어떻게 인재가 아니냐. 159명이 다 죽었다. 이게 인재지 매뉴얼 탓이냐"라며 "양심적으로 판결하라. 우리는 대한민국 누구를 믿고 사냐"라고 울부짖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10-17 13: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