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청역 인근 차량 돌진 사고 후 운전자 A씨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A씨 차량에 대한 급발진이 밝혀지기 어렵고, A씨가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이 2일 시청역 차량 돌진사고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조사중이다. 사고 직후 조사에서 음주운전이나 마약투약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통사고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통상 부주의 등 고의성이 없는 실수로 사고를 낸 '과실범'에 적용한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고란 교도소에 감금하되 징역과 달리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사상자가 발생했다면,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형법상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된다. 만약 음주운전을 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등 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처해진다. 경찰이 교통사고특례법 혐의로 입건했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1차적으로 사고의 고의성이나 음주운전 등 혐의점에 대해서는 없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실제 음주 측정과 마약 간이 검사에서 A씨에게 음주나 마약 흔적이 검출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법조계에선 피해의 정도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A씨가 실형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교통사고 전문 김경환 법무법인 위드로 변호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피해자의 상태가 가장 중요한데, 이 경우에는 피해가 워낙 커서 사실상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전에는 법원에서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금고형 집행유예가 나오기도 했지만, 요즘에는 피해가 중한 사고에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운전자의 차량 급발진 여부에 따라 과실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급발진 의심 사고중 급발진을 인정받은 사례는 1건도 없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7-02 18:48:29[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당시 무전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53)의 주장에 검찰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1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과실범은 형법 14조에 따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이 전 서장이 무전망을 실제 청취했는지는 죄의 성립과 무관하다"며 "무전을 다 청취하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면 고의범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를 예견할 수 있었으나 경찰관(경비)기동대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공소장에는 참사 당일인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9시 10분께부터 인파가 골목길에 몰려 있다며 경찰 인력 충원을 요청하는 무전이 잇따라 송출됐으나 이 전 서장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혐의 등이 적시됐다. 앞선 재판에서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서 주장하고 있는 무전 내용 자체는 실제로 들으면 잘 들리지 않는다"며 무전 내용으로는 참사를 정확히 인지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용산서 경비과 직원 최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참사 당일 오후 10시 35분께 형사 인력을 요청하는 무전을 들을 당시까지 이 전 서장과 자신은 '단체폭행'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상황실에서) 오후 6시부터 압사당할 것 같다는 신고가 계속 있었고 핼러윈 때마다 그런 신고가 있어 평상적이라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8-22 10:30:07[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수사 중인 검찰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소환조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청 이태원 특별수사본부가 송치한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일 김 서울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서울청장 등이 112 신고·종결 처리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이태원 참사를 일으킨 정황을 살피고 있다. 검찰은 순찰팀장 등이 이태원 참사 당시 허위로 신고자와 상담했다고 기재하거나, 실제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음에도 근무 내역에 출동했다고 입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4-03 18:26:58[파이낸셜뉴스]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방향을 재정비한다. 앞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과정에서 일부 피의자를 대상으로 공문서 위조 혐의 등을 추가할 방침이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특수본은 지난 1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경정)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이 이 총경과 송 경정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특수본의 구속영장 신청은 지난 5일 법원에 의해 기각된 바 있다. 이에 특수본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논리 구성을 보다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법리에 문제에 대해서는 논리 구성을 보다 세밀하게 가다듬는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보강 수사를 마무리하면 기각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다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공무원의 과실과 사건의 결과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무리한 수사를 이어간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을 일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피의자가) 자신이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과실과 결과 간의 인과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법원이 이번 영장 신청을 기각한 것 역시) 피의자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변명할 기회를 가지는 등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이 총경 등을 대상으로 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이때 추가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이 총경이 이태원 참사 사건 현장에 도착 실제 시간과 일지상 도착 시간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는 혐의 등이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직접 일지를 기재하지 않았어도 그 일지를 허가·결제했다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수본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서방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이 총경 등과 같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김 대변인은 "정확한 시간을 못 박을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2-12-07 11:14:50[파이낸셜뉴스]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를 위해 대규모 구속영장 신청을 예고했으나 시작부터 제동에 걸렸다. 핵심 피의자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차후 수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임재 기각…특수본 '삐그덕' 6일 특수본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서장을 구속할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같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 송병주 전 용산서112상황실장 역시 동일한 이유로 영장이 기각당했다. 반면 ‘정보 보고서 삭제’ 의혹에 연루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은 구속 수감됐다. 이들은 인파 사고 우려를 담은 정보보고서를 사고 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는다. 절반의 성공에도 특수본은 향후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특수본은 현장 대응기관의 부실한 조치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이어졌다는 전제 아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구성에 주력했다. 이에 이 전 서장을 비롯해 경찰·소방·지자체 피의자들 대다수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그럼에도 핵심 피의자로 불리는 이 전 서장이 구속 영장 기각의 결과물을 받아 향후 난관이 예상된다. ■박희영, 최성범 수사도 난항 특히 다른 피의자들 신병처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당장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구속영장부터 재검토해야 할 처지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최 서장도 참사 직후 대응 2단계를 늦게 발령하는 등 부실한 대처로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입건됐다. 이날 특수본은 입건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소환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 청장은 치안·경비 책임자로서 참사 전후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전 서장과는 기동대 요청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전 서울청에 경비기동대 투입을 여러 차례 요청했다고 주장했지만 김 청장은 "기동대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청장은 이태원 참사로 특수본에 입건된 경찰 간부 가운데 최고위직이다. 특수본은 김 청장을 상대로 참사를 처음 인지하고 보고받은 시점, 참사 직후 대처 과정과 함께 핼러윈 이전 이태원에 기동대 배치를 결정하지 않은 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12-06 15:42:54[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책임론이 가열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주요 관계기관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어디까지 가능할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세월호 참사, 삼풍백화점 사고 당시 주요 책임자들은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돼 유죄를 받았다. 다만 업무상 과실이 어디까지 인정될지, 과실과 피해자들의 사망 인과관계를 어디까지 볼지는 미지수다.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과실치사상' 혐의 8일 경찰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특수본은 지난 7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정식 입건했다. 참사 당일인 지난 10월 29일 밤 용산소방서장도 같은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상황관리단 당직이었던 류미진 총경은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업무상 과실로 인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당시 피해자들의 사망·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이를 막기 위해 적절한 조처를 할 수 있는 데도 하지 않았는지를 따진다. 법원은 적절한 조처를 했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사고와의 직접적이고도 주요한 인과관계로 작용했다고 판단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유죄를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해경 정장·민중총궐기집회 경찰 모두 '유죄'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침몰 현장에 출동했던 김경일 당시 목포해경 123정장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 전 정장은 사고 현장에서 승객들이 대부분 선내에 있다는 점, 배가 침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고도 퇴선 유도 방송을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가 적용돼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김 전 정장이 퇴선방송 또는 하선 유도를 실시했다면 피해자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현장 지휘관의 보고를 수동적으로 받기만 했을 뿐 보다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을 위법이라고 판단한 판례도 있다. 2015년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민중총궐기집회에서 시위대에 부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물대포 살수를 반복적으로 지시하고 살수 요원들을 제대로 지휘·감독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도 유죄를 확정받았다. 2심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이 현장 지휘관의 보고를 수동적으로 받기만 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장의 지휘체계만을 신뢰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휘권을 행사해 현장에서 과잉 살수가 방치되고 있는 원인과 실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처를 했어야 함에도 이런 조처를 하지 않고 반복해 살수만을 지시했다"며 1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복합적인 사고 원인을 단계별로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은 사례도 있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 당시 삼풍 회장을 비롯한 건설사 관계자 등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삼풍백화점 구조설계와 시공·감리, 사후 안전관리 과정 전반에서 발생한 과실이 복합적으로 사고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11-08 15:57:10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6명을 '이태원 참사' 관련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에 착수했다. 김동욱 경찰 특수본 대변인은 7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수본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을 포함해 류미진 서울경찰청 전 인사교육과장(총경),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정보계장 등 6명이 입건됐다. 이 전 서장과 류 총경은 업무상 과실차사상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발생 이후 약 1시간 30분 동안 지휘를 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오후 9시께까지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 현장을 통제하다가 뒤늦게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9시57분에서 10시 사이 관용차량을 타고 녹사평역 인근까지 갔지만 교통 정체로 진입이 어려워 근처 일대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오후 11시15분께야 현장에 도착했다. 류 총경은 사고 당시 상황관리관으로서 상황관리를 총괄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해 상황 인지 및 보고를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용산서 정보과·계장의 경우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업무상 과실차사상의 혐의가 적용됐다.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과 계장은 핼러윈 기간 인파 집중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담긴 정보보고서를 보고받고도 상부에 전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는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직원을 회유하고, 보고서를 삭제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 이후 용산서 정보과장이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를 우려한 내부 문건을 삭제하고 회유 정황을 파악했다. 김 대변인은 "용산서 정보과장이 해당 문건을 삭제한 이후 '이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걸로 하자'고 말한 정황이 파악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또한 업무상 과실차사상 혐의로 입건됐다. 최 서장이 입건된 배경에 대해 특수본 관계자는 "사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했는지, 구조활동을 적절히 했는지에 대해 혐의점을 발견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기초적인 조사가 끝난 뒤 빠른 시일내로 피의자들을 소환하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와 행안부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수사도 법리 검토 이후 진행할 예정이다. 특수본은 윤희근 경찰청장을 대상으로 한 수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 대변인은 "(윤 청장의) 사고 당시 조치와 사전 대비 상황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다"며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토끼 머리띠' 남성 관련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이 남성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서 인파를 밀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 대변인은 "참고인 조사를 하고 휴대전화 위치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혐의점이 없어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서 2일 이 남성을 소환해 실제로 군중을 밀쳤는지 등을 조사했다. 현재 특수본은 서류 등 현물 611점, 녹취파일 등 전자정보 6251점, 휴대폰 2대 등 총 7134점을 입수해 분석에 나서고 있다. 휴대폰 2대는 각각 용산경찰서 상황실장과 6호선 이태원역장 소유의 휴대폰으로 확인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11-07 18:02:12[파이낸셜뉴스] 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6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여고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6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여자 고등학생 A양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 6월 8일 오후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전동킥보드 한 대에 친구 D양과 함께 타고 자전거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 우측에서 걷고 있던 60대 남편 B씨와 아내 C씨를 뒤에서 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머리를 심하게 다친 부인 C씨는 사고 9일 만에 숨졌다. 그의 남편 B씨는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A·D양에게 무면허 운전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했다. 쟁점은 이들이 주행한 공원 내 자전거도로를 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였다. 경찰은 사고 현장이 △자전거 도로라는 점 △출입이 자유롭고 차단기 등에 통제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도로 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면허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A양과 함께 킥보드에 탔던 D양은 사고 당시 운전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킥보드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A양과 교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D양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대신 무면허 운전 범칙금 통고 처분을 했다. A양과 전동킥보드에 함께 탄 D양은 사고 당시 운전하진 않았지만, 무면허 상태로 A양과 교대로 무면허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D양을 검찰에 넘기진 않았지만, 무면허 운전 범칙금 통고 처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06 22:27:14[파이낸셜뉴스] 경찰과 노동당국이 아리셀 대표이사 등 사고 책임자 7명을 검찰에 넘겼다. 6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따르면 지난 6월24일 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사고 수사 결과 총 3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고 발생 75일 만으로 송치 대상자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 대표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의 실 경영자 정모 씨다. 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혐의가 모두 적용됐다. 같은 날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방해,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중언 총괄본부장을 수원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아리셀 관계자 등 4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이 가운데 박 본부장은 경찰과 노동부의 송치 대상에 모두 포함돼 송치 대상자는 총 7명이다. 이들은 지난 6월24일 오전 10시30분께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과 노동당국의 수사 결과 아리셀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근로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으로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전지가 폭발 및 화재에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로 열리도록 설치되는가 하면 항상 열릴 수 있어야 하는 문에 보안장치가 있는 등 대피경로 확보에도 총체적 부실이 있었다. 근로자 채용과 작업 내용 변경 때마다 진행돼야 할 사고 대처요령에 관한 교육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고용부는 경영책임자인 박 대표가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업체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을 소홀히 했다고 봤다. 이같은 경영책임자의 의무 불이행이 비상구와 비상통로의 설치·운영 등 안전조치 의무 미이행으로 이어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판단이다. 경기지청은 지난 28일 박 대표를 구속했다. 이는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표이사가 구속된 첫 사례다. 아울러 고용부는 아리셀이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로부터 근로자를 제공받아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한 것도 확인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9-06 12:12:30【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군 납품을 위한 품질검사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된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모회사인 에스코넥에 대해 경찰이 5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9시 10분께부터 경기 광주시 에스코넥 본사, 화성시 아리셀 본사 등 6곳에 수사관 32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에스코넥이 자회사 아리셀을 만들기 전인 2017∼2018년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할 당시에도 시험데이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군의 품질검사 결과를 통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에스코넥 역시 품질검사를 조작해 국방부의 업무를 방해한 정황에 대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으며, 이날 압수수색도 당시 납품을 위한 시험결과서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하는 주력하고 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아리셀은 2021년 일차전지 군납을 시작할 당시부터 품질 검사용 전지를 별도로 제작한 뒤 시료와 바꿔치기하는 수법 등으로 데이터를 조작해 국방기술품질원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방법으로 아리셀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7억원 상당의 전지를 군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러한 행위가 국방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미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된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을 포함한 임직원 1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박순관 에스코넥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이미 고용노동부에 구속된 상태다. 앞서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께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화재가 발생,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9-05 10:2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