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방경찰청은 6일 고온 스팀을 누출시켜 근로자들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코스포영남파워 대표 A(59)씨 등 3명을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월 25일 오후 5시 7분께 남구 매암동 코스포영남파워 발전설비 터빈동 배관에서 냉각수 누수 현상이 발생하자 배관 내 냉각수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배관 밸브를 차단했다. 이 때문에 배관 내 압력이 높아져 파열됐고, 냉각수가 250도 상당 고온으로 누출되면서 주변에 있던 근로자 6명이 화상이나 골절상 등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산업 안전보건기준 규칙 등에 따르면 기계 내부 압축된 액체가 방출돼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을 때는 기계 가동을 정지하고 미리 내부 액체 등을 방출시켜야 한다. 경찰은 "안전 불감증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18-12-06 11:43:56▲ 사진=방송 캡처 지난 29일 광주 광산구 모 유치원의 통학버스에 8시간 가량 방치돼 A군(4)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광주지방경찰청은 오늘 31일 어린이집 인솔교사 정모(28·여)씨와 버스기사 임모(51)씨, 원장 박모(여)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9일 오전 9시 10분부터 오후 4시 42분까지 유치원 25인승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A(4)군을 방치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입건됐다. 한편 A군이 통학버스에 방치되어 있을 당시 차량 외부 온도는 35.3도로 폭염주의보가 경보로 확대된 상황이었다. A군은 8시간 만에 발견돼 광주의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찾지 못했다. /hanew@fnnews.com 한은우 기자
2016-07-31 14:12:25손님이 막걸리를 주문했으나 빙초산을 내줘 부상을 입혔다면 식당주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 B씨(58)씨는 지난 2013년 5월 오후 9시 30분께 A씨(45)의 음식점에서 막걸리를 주문했으나 A씨가 건넨 막걸리병에 든 빙초산을 마시고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에 검찰은 "막걸리병 액체 성분에서 매우 높은 수치의 산도가 검출된 점으로 미뤄 A씨나 A씨 가족이 빈 막걸리병을 씻어 빙초산을 넣어 보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업무상 주의를 소홀히 한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A씨는 "막걸리병과 빙초산병을 따로 보관했고 막걸리병에 빙초산을 넣은 적도 없다. 식당 안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전주지법 형사항소1부(방창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식당 업주 A씨에 대해 최근 1심과 같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빙초산을 취급할 때 다른 액체와 혼동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고 손님에게 막걸리를 제공할 때 새 제품인지 등을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빙초산이 담긴 막걸리병을 제공해 빙초산을 막걸리로 오인하고 마신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유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5-08-15 10:47:54[파이낸셜뉴스] 지난 7월 강원 속초에서 산부인과 시술을 받다 심정지 상태에 빠진 20대 여성이 한 달여 만에 숨졌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20대 여성 A씨가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7월 24일 오전 10시 5분께 속초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시술받다 심정지 상태에 빠져 도내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건강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줄곧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사고 발생 이후 A씨 가족은 해당 산부인과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경찰은 산부인과 병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여 시술 동의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시술을 진행한 의사 등 병원 관계자들을 조사했다.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산부인과에서 확보한 의료기록 등을 토대로 의료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료기록과 함께 의료전문 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속초시 역시 지난달 13일 산부인과를 찾아 의료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30여개 항목에 걸쳐 광범위하게 살폈으나 점검 결과 '부적합' 항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24 07:33:52[파이낸셜뉴스] 의료 과실로 50대 여성에게 다리 절단술을 받게 한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물혹 제거 수술하다 오금동맥 파열로 무릎 위 절단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이정엽 부장판사)는 A씨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과 같은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에서 B씨의 왼쪽 무릎 뒤 물혹을 제거하는 수술 하면서 오금동맥을 파열시켰다. 이후 A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B씨는 하지 괴사로 무릎 위 절단술을 받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물혹 제거 수술을 한 뒤 B씨의 헤모글로빈 수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지속적인 통증과 부종, 피부괴사, 마비 등 증상이 나타나 상당량의 실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았으나 이를 확인하거나, 자신의 병원에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키는 등 조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A씨의 과실로 B씨의 상태를 악화시킨 것이다. 직장까지 퇴직했지만.. "피해구제 노력했다" 집유 선고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료상 과실로 피해자는 좌측 다리를 무릎 위에서 절단하는 중상해를 입게 됐다"며 "피해자는 이로 인해 직장에서 퇴직했고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겪었거나 겪게 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가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직원을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 및 간병비, 의족 구입비를 지불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들은 원심이 이미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03 06:35:09[파이낸셜뉴스] 대장내시경 검사 중 환자 장기에 구멍을 낸 70대 의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1일 인천지법 형사5-1부(강부영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74)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12일 오전 9시1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부천시 내과의원에서 대장내시경을 받은 여성 B씨의 결장에 천공을 낸 뒤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수면 대장내시경 이후 천공 합병증 등으로 복통을 호소했지만, A씨는 복부 엑스레이(X-Ray) 촬영 후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 퇴원시켰다. 그러나 B씨는 퇴원 당시뿐 아니라 집에 도착해서도 계속 고통을 호소하다 결국 복통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 갔고, 결장 천공(구멍)과 복막염이라는 진단을 받아 수술에 입원까지 해야 했다. B씨의 고소로 진행된 수사에서 검찰은 의료과실로 판단해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환자 나이가 많고 과거에 자궁적출 수술을 받아 대장 중에서도 결장이 좁아져 있는 상태였다”라며 “이런 경우 의사인 A씨는 내시경을 조작할 당시 대장 벽에 부딪혀 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결장에 내시경이 잘 들어가지 않자 무리하게 삽입을 시도했다. 결국 내시경이 결장 벽에 부딪혀 천공이 생겼고,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급성 복막염 등 상해를 입었다”라고 덧붙여 A씨의 책임을 물었다. 이에 A씨는 원심 법정에서 “일반적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 때 천공이 발생할 확률은 0.2∼0.8%다. 주의해서 검사했어도 불가피하게 천공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검사 후 A씨가 복통을 호소해 X-레이 검사를 다시 했는데도 명확하게 천공이 발견되지 않아 퇴원시켰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했다”라고 주장하며 1심 판결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심을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증상에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퇴원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보통 수면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고 회복하기까지 30분∼1시간가량 걸리는데, 회복하는 데 5시간 넘게 걸렸다면 상급 병원으로 옮기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평균적인 내과 전문의에게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가 복막염 등 중상해를 입었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02 07:30:47[파이낸셜뉴스]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할머니를 두고 할아버지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연이 전해졌다.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할머니를 친 자전거 운전자를 처벌받게 하고 싶다는 손주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맞벌이였던 부모님 대신해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에게 각별한 애정이 있었다. 반면 무뚝뚝하고 가부장적인 할아버지에게는 거리감을 느꼈다. 그런데 몇 달 전 할머니가 길을 가다가 자전거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무방비 상태에서 빠르게 지나가는 자전거와 부딪힌 할머니는 심각한 뇌 손상을 입고 식물인간이 됐다. A씨 가족은 가정법원에 할머니에 대한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고, 할아버지가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됐다. 법원은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소송행위'를 포함했다. 대리권 행사는 법원 허가를 받도록 했다. 할머니를 들이받은 자전거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됐다. 문제는 할아버지가 운전자 측으로부터 합의금 4000만원을 받고 재판부에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저와 다른 가족들은 할아버지가 합의금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것에 불만이 많다"며 "할머니를 식물인간으로 만든 자전거 운전자가 처벌받길 바라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송미정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해서 결여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제도"라며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한 법률 행위를 제외한 행위를 특별한 제약 없이 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며 "피해자가 원해야만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A씨 할머니의 성년후견인이 할아버지라고 해도 피해자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의 처벌 여부는 결정하지 못한다고 짚었다. 그는 "제3자가 피해자를 대신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형성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의 문언에 반하는 해석이라는 게 법원 입장"이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피해자의 의사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A씨 할머니처럼) 피해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해 피고인의 처벌에 대한 의사를 결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28 13:34:14[파이낸셜뉴스] 1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부천 호텔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호텔 업주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호텔 화재 수사본부는 27일 오전 8시 55분부터 수사관 19명을 투입해 불이 난 호텔과 업주 주거지, 이 호텔 소방점검을 맡아온 A 업체 사무실 등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업체는 과거부터 이 호텔 자체 소방점검을 맡아왔으며 지난 4월에도 점검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불이 확산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해당 호텔 업주 A씨(40대)와 명의상 업주 B씨(40대·여) 등 2명을 형사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27 09:17:41[파이낸셜뉴스] 강원도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시술받던 20대 여성이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에 빠지는 등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한 일이 발생했다. 5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5분께 도내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시술받던 20대 A씨가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산부인과 의사가 동행해 급히 인근 대형병원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A씨는 심장이 다시 자발적으로 일정한 리듬으로 움직이는 자발적 순환 회복(ROSC) 상태를 보였다. 이에 소방대원들이 지역 종합병원으로 행선지를 틀었으나 종합병원에 다다랐을 때 A씨는 다시 심정지에 이르렀다. 종합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입안에 출혈이 있었으며 주사줄은 팔에서 빠져 있는 상태였다. 병원 측은 A씨에게 심폐소생기를 사용했으나 그 이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 대형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날 오전 11시 27분께 대형병원에 도착한 A씨는 심폐소생술(CPR) 등 의료진의 응급처치로 심정지 상태에서는 벗어났지만, 이날 현재까지 약 2주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A씨 가족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해당 산부인과 병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병원 측의 과실이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보건 당국도 경찰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구해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8-06 05:35:11[파이낸셜뉴스] 환자 얼굴에 핀셋을 떨어뜨려 각막을 손상시킨 치과 위생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치과 위생사 A(30·여)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인천에 있는 치과의원에서 치료용 의자에 누워있던 20대 여성 환자 B씨의 얼굴에 실수로 핀셋을 떨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교정 치료를 받던 B씨의 입에 남은 솜을 핀셋으로 제거하려다가 실수를 저질렀다. B씨는 날카로운 핀셋에 맞아 각막이 손상됐고 병원에서 전치 20주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날카로운 치료 도구를 사용하면서도 환자 얼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재판에 넘겼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심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보험금 등 2000여만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됐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7-25 13:2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