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발단이 된 이른바 '이정근 녹음파일'의 방송금지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15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61)이 JT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 보도 내용과 기사에 달린 댓글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인격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채권자의 음성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는 이 사건 녹음파일을 전혀 보도할 수 없고 이미 보도한 기사도 삭제해야 한다고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이며 "채권자는 이 사건 각 뉴스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그에 대해 소명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보도 내용이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성, 사회성이 있어 이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부총장이 현재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까지 역임한 정당인이므로 공적 인물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보도 내용 또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배포 의혹을 다뤄 이 부총장의 사생활이 아닌 공적 활동에 관한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불법으로 취득한 통화 녹음 파일을 사용해 보도했다는 이 부총장 측의 주장에 대해선 취득 경위가 중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부총장은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 또는 변호인이 압수된 통화녹음파일을 유출한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죄 또는 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불법 행위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며, JTBC가 파일을 넘겨 받은 것을 넘어 범죄에 가담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 사건 녹음파일을 입수하는 과정에서 범죄행위가 개입되었을 것이라고 막연히 추측하고 있을 뿐 이에 관해 어떠한 구체적인 소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령 채무자에게 이 사건 녹음파일을 제공한 사람이 녹음파일 습득 과정에서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더라도 채무자가 녹음파일을 전달받는 것을 넘어서 특정인이 녹음파일을 습득·유출하는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 부총장의 음성을 그대로 보도해 개인정보 또는 음성권이 침해된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총장의 성명과 신분을 밝혀서 보도했으므로 음성을 그대로 전달했는지 여부로 시청자가 이 부총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봤다. 또 이 부총장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에 출마하거나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으로 근무하면서 방송토론회·언론사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의 음성을 그대로 공개해왔으므로 음성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6-15 16:18:38최근 기술유출 범죄 증가에 따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이와 관련된 범죄의 양형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을 다듬는 한편, 그간 양형기준이 없었던 스토킹 범죄와 동물 학대 범죄는 새로운 기준 설정에도 나선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는 지난 12일 제125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2년간 추진 업무에 관해 논의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량 및 집행유예 여부 결정 시 참고하는 기준이다. 기술유출 등 지식재산권 범죄도 이번 논의대상 중 하나다. 양형위는 영업비밀 국외누설죄의 법정형이 상향된 점 등을 양형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기술유출 범죄가 증가추세임에도 양형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관계 기관의 요구가 많다는 점을 감안했다. 양형위는 2024년 4월까지 양형기준을 수정할 예정이다. 초범이 많고 피해규모의 산정이 어려운 기술유출 범죄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형량의 가중, 감경요소 및 집행유예 판단기준 개정방안을 논의하고, 2019년에 강화된 영업비밀 침해범죄 법정형이 소송 실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권고 형량 상향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과 중국 중심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해외기업들의 기술유출 시도가 늘고 있다. 국정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만 총 93건이며, 그 피해규모는 약 25조원으로 추산된다. 적발되지 않은 사건까지 고려하면, 기술유출로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는 훨씬 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선고된 기술유출 사건 중 실형은 10.6%에 불과해 그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컸다. 실제로 2022년에 선고된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의 형량은 평균 14.9개월에 그쳤다. 영업비밀 해외유출의 법정형이 최대 징역 15년임을 감안하면, 실제 처벌 수위는 낮았던 것도 사실이다. 양형위가 이와 관련된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면 대검찰청 등 관련 부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이 도출될 예정이다. 새로운 양형기준은 새행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양형위의 결정이 알려진 뒤 이원석 검찰총장은 "기술유출범죄가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군으로 선정되어 산업기술 보호가 더욱 두텁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사기범죄 양형 기준도 12년 만에 수정된다.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조직적 사기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피싱 범행에 흔히 동반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양형기준도 함께 정비한다. 마약범죄의 양형 기준도 체계화된다. 스토킹 범죄와 동물 학대 범죄는 새롭게 양형기준이 설정되며, 공중밀집장소추행·업무상위력추행·피감독자간음 등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새롭게 마련할 예정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6-13 18:10:24[파이낸셜뉴스] 최근 기술유출 범죄 증가에 따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이와 관련된 범죄의 양형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을 다듬는 한편, 그간 양형기준이 없었던 스토킹 범죄와 동물 학대 범죄는 새로운 기준 설정에도 나선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는 지난 12일 제125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2년간 추진 업무에 관해 논의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량 및 집행유예 여부 결정 시 참고하는 기준이다. 기술유출 등 지식재산권 범죄도 이번 논의대상 중 하나다. 양형위는 영업비밀 국외누설죄의 법정형이 상향된 점 등을 양형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기술유출 범죄가 증가추세임에도 양형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관계 기관의 요구가 많다는 점을 감안했다. 양형위는 2024년 4월까지 양형기준을 수정할 예정이다. 초범이 많고 피해규모의 산정이 어려운 기술유출 범죄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형량의 가중, 감경요소 및 집행유예 판단기준 개정방안을 논의하고, 2019년에 강화된 영업비밀 침해범죄 법정형이 소송 실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권고 형량 상향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과 중국 중심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해외기업들의 기술유출 시도가 늘고 있다. 국정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만 총 93건이며, 그 피해규모는 약 25조원으로 추산된다. 적발되지 않은 사건까지 고려하면, 기술유출로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는 훨씬 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선고된 기술유출 사건 중 실형은 10.6%에 불과해 그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컸다. 실제로 2022년에 선고된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의 형량은 평균 14.9개월에 그쳤다. 영업비밀 해외유출의 법정형이 최대 징역 15년임을 감안하면, 실제 처벌 수위는 낮았던 것도 사실이다. 양형위가 이와 관련된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면 대검찰청 등 관련 부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이 도출될 예정이다. 새로운 양형기준은 새행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양형위의 결정이 알려진 뒤 이원석 검찰총장은 "기술유출범죄가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군으로 선정되어 산업기술 보호가 더욱 두텁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사기범죄 양형 기준도 12년 만에 수정된다.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조직적 사기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피싱 범행에 흔히 동반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양형기준도 함께 정비한다. 마약범죄의 양형 기준도 체계화된다. 스토킹 범죄와 동물 학대 범죄는 새롭게 양형기준이 설정되며, 공중밀집장소추행·업무상위력추행·피감독자간음 등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새롭게 마련할 예정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6-13 12:39:25[파이낸셜뉴스]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7시간 녹취록'의 각종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2월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고발장을 제출한 사건이다. 고발단체는 '7시간 녹취록'의 내용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지휘·지시했다며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당시 조 전 장관 수사 관련 내용을 김 여사에게 알려줬다며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가 부당한 직무집행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는 판단했다. 공무상비밀누설 역시 조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한 공무상비밀누설행위를 특정할 수 없다고 보고 불송치를 결정했다. 아울러 경찰은 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 당한 김 여사에 대해서도 협의 없음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2월에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김 여사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에서 이 기자가 강연을 한 대가로 건넨 105만원이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코바나컨텐츠 회삿돈으로 이 기자에게 강의료를 냈다면 업무상 횡령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10일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여사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사건에서 김 여사는 이 기자에게 "잘하면 1억 원도 줄 수 있지"라고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여사의 이른바 '경력 위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데, 이르면 이달 중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2-08-25 17:56:27[파이낸셜뉴스] 배우 김부선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자신을 대리한 강용석 변호사를 향해 “오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김씨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 강 변호사를 태그하고 “업무상 비밀 누설죄”라고 적으며 이같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어 “진짜 너무 하시다. 페어플레이가 그리 힘든가”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앞서 이날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우관제)는 김씨가 이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출석하지 않은 김씨 대신 법률대리인인 강 변호사가 나왔다. 이 지사 측 변호인도 참석했다. 김씨 측은 이 지사가 과거 김씨에게 조카 살인죄 관련 이야기를 한 적 있다며 조카에 대한 판결문을 증거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는 “이 지사 조카가 살인죄를 저질러 무기징역을 살고 있다는 (김씨) 진술조서가 있다”며 “이 지사를 통해 듣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김씨가 이날 언급한 ‘업무상 비밀누설죄’는 강 변호사가 상의 없이 법원에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 조카의 살인 혐의에 대한 내용은 이날 강 변호사 입을 통해 처음 대중에 알려졌다. 형법 제317조는 변호사가 직무처리 과정에서 취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날 김씨 측은 김씨와 이 지사 간 연인관계를 밝히겠다며 방송인 김어준·주진우 씨, 소설가 공지영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에 대한 신체감정을 요청했다. 강 변호사는 “김씨가 (이 지사의) 신체 주요 부분에 점이 있다고 진술했는데 연인관계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내용”이라며 “이 지사는 이에 대해 다른 병원도 아닌 경기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셀프 검증’을 했는데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지사 측 변호인은 “신체 부분 의혹은 이미 의사에게 수술 흔적이 없고 원고 주장이 사실과 다르단 내용의 진단서를 받았다”며 “불기소 이유서에 진단서 내용이 있는데, 원고 주장처럼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했다면 허위진단서작성죄 등 중범죄에 해당하지만, 검찰은 그 신빙성을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당사자(이 지사)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증거신청서를 내면 검토해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8월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고, 김씨도 이 지사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관련 고소를 취하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8월 25일로 예정돼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1-07-08 21:25:50[파이낸셜뉴스] 미래통합당이 고(故) 박원순 전 시장에 성추행 고소 사실이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해달라며 제기한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 미통당의 고발장을 접수한 대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이후 부서 배당은 중앙지검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대검은 같은 의혹에 대한 4건의 고발사건을 모두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이로써 박 전 시장에 고소사실이 유출됐다는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도맡아 수사하게 됐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5일 "고소사실을 유출한 청와대와 경찰 관계자를 공무상비밀누설죄, 증거인멸교사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고발한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박 전 시장의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지방경찰청, 고소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경찰청, 고소 당일 저녁에 경찰의 보고를 받았다는 청와대 등을 '유출자'로 지목하며 이들을 대검에 고발했다. 14일에는 활빈단이 서정협 서울시장권한 대행(서울시 행정1부시장), 김우영 정무부시장, 문미란 전 정무부시장을 고발하고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대한자유호국단 역시 전·현직 서울부시장 및 비서진을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및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고발했다.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전직비서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30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뒤, 다음날인 9일 오전 2시30분까지 고소인 진술조사를 받았다. 박원순 시장은 9일 오전 10시 이후부터 행방불명됐다. 박 전 시장이 A씨가 성추행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고소인 조사를 받던 시점을 전후해 고소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그 인지 시점과 유출 경로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보고체계에 있는 경찰과 청와대는 고소사실 누설 여부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서울시나 박 시장에게 알린 적은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고, 청와대도 "박 시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피소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0-07-17 10:32:46의사가 형사처벌 수준의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다치게 했을 경우 면허 제재를 가하는 법규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호균 변호사는 27일 대한변호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권미혁 의원실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주제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밝혔다.박 변호사는 "변호사나 변리사, 세무사 등 다른 전문직은 형사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관련 등록이나 자격이 취소되는 법률 규정이 있다"며 "그러나 의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나 횡령, 배임, 사기 등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아도 면허에 영향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심지어 사체를 유기하거나 살인죄 등 흉악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부족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0년 의료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형법상 면허 취소 대상 범죄를 낙태나 업무상 비밀누설죄 등 일부 범죄로 국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일본의 경우 의사에 대해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이 이뤄지면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 규정을 두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다수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해 적극적으로 의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8-04-27 17:08:52의사가 형사처벌 수준의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다치게 했을 경우 면허 제재를 가하는 법규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호균 변호사는 27일 대한변호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권미혁 의원실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주제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변호사는 "변호사나 변리사, 세무사 등 다른 전문직은 형사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관련 등록이나 자격이 취소되는 법률 규정이 있다"며 "그러나 의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나 횡령, 배임, 사기 등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아도 면허에 영향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심지어 사체를 유기하거나 살인죄 등 흉악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부족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0년 의료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형법상 면허 취소 대상 범죄를 낙태나 업무상 비밀누설죄 등 일부 범죄로 국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일본의 경우 의사에 대해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이 이뤄지면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 규정을 두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다수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해 적극적으로 의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8-04-27 13:47:08가수 고(故) 신해철씨의 수술 집도의가 신씨 사망 사건으로 병원 경영난을 겪다 직원 임금을 체불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신용무 판사)는 병원 직원 37명에게 5억여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강모씨(45)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가 과거 임금을 체불한 전력도 없지만, '신해철 사건'으로 인한 매출 급감으로 병원 경영이 갑자기 악화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라며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 근로자 37명 가운데 28명과 합의를 해 금액 기준으로는 5억5000여만원 중 4억7000여만원 가량이 합의됐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들이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강씨와 합의한 피해자 28명과 관련된 공소는 모두 기각했다. 서울 송파구 S병원 원장인 강씨는 2014 10월 17일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 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시행했으나, 이후 신씨는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같은달 27일 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듬해 8월 강씨를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이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신씨의 유족은 강씨를 상대로 23억21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2016-01-17 10:07:03▲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신해철이 결국 의료 과실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지며 더욱 안타까움을 모으고 있다. 이에 검찰은 신해철 사망에 의료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K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24일 S병원 K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업무상 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K원장이 지난해 10월 신해철에게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한 뒤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해철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한 것. 검찰은 "신해철이 수술 후 퇴원을 앞두고 촬영한 흉부 엑스레이에서 심낭과 복부에 공기가 찬 것이 발견되고 혈액검사에서는 백혈구 수치가 1만4900으로 나오는 등 패혈증 단계에 이른 것이라 의심할 수 있음에도 통상적인 회복과정으로 안일하게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한 검찰은 신해철의 사망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K원장이 신씨의 과거 수술 이력과 관련 사진들이 담긴 글을 의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명자료'라고 올린 것에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 업무상비밀누설죄와 의료법위반죄를 적용했다. 한편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해철 유족은 올해 5월 강 원장과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의료 과실을 책임지라'며 23억2천1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신해철은 지난해 10월17일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그달 27일 숨졌다. /fnstar@fnnews.com fn스타
2015-08-26 07:2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