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기존 거래고객에게도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여전업권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음달 7일부터 신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대출에 대해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연24%→연20%)를 적용해야 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차주들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기존 거래고객에 대해서도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카드(현금서비스·카드론·리볼빙 등)와 캐피탈(신용대출 등) 차주 약 264만명이 약 1167억원의 혜택을 보게 된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카드업권은 약 816억원(246만7000명), 캐피탈업권은 약 350억원(17만5000명)이다. 기존 고객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도 인하된 금리가 적용받을 수 있다. 협회측은 "앞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중금리 대출 활성화 등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해 대출상품 문턱을 낮추고 서민들의 금융서비스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2021-06-24 10:24:05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가 일정금액이하 소액거래(무서명거래)에 대해 가맹점에 통지로서 본인 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4월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카드사와 별도 계약을 통해 이뤄졌던 본인확인 생략 거래가 이번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으로 별도의 계약 없이 카드사의 통지만으로 가능케 된다. 또 본인확인 생략 거래에서 발생한 부정사용의 책임은 카드사가 부담하도록 가맹점 표준약관에 명시했다. 카드 업계는 2월 중 가맹점에 새로운 표준약관 개정을 통지할 방침이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16-02-23 15:55:52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가 신용카드 불법거래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카드대납' 등의 광고를 통해 카드깡 피해가 양산되는 등 불법적인 사례가 지속 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사가 불법가맹점 정보 등록을 철저히 하는 등 불법가맹점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등 협조체계를 구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불법거래 담당 조직을 확충하는 등 불법거래 적발 노력을 강화하고 불법거래가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여신금융협회 관리규약에 따라 즉시 불법가맹점으로 등록할 계획이다. 특히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공유된 불법가맹점 정보중 계약해지 등 중대 불법가맹점 정보는 신규 가맹점 가입심사 등 가맹점 관리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 및 가맹점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카드이용명세서에 카드깡 경고문구를 삽입하고 서민금융지원 홍보사이트를 명기해 카드깡의 위험성을 적극 알리는 한편 카드깡 대신 서민금융지원 제도를 활용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 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사가 발송하는 가맹점 안내자료에 불법거래 적발 시 가맹점 계약해지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을 정기적으로 안내해 경각심을 고취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카드깡, 여신금융협회는 거래거절·부당대우 업무를 통합 관리해 등록 여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경찰청에 통보하고 있는 카드깡 혐의정보를 국세청에도 제공하는 등 정보의 활용도도 제고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음 달 중 신용카드사로부터 이행계획을 제출받고 향후 현장검사시 이행실태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금감원 및 여신금융협회는 카드깡 등 신용카드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조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yes@fnnews.com 황상욱 기자
2013-09-30 09:54:01내년부터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신용카드 회원의 탈회가 더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나종규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5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1년 이상 무실적 회원에 대한 탈회, 가입 때 연회비 징수, 신용카드 도난·분실 및 위변조에 대한 보상 등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회원 표준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약관 심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 회장은 “이달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승인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내용이 시행되면 카드사들은 1년 이상 실적이 없는 회원에게 탈회 의사를 묻고 이 때 고객이 동의하면 탈회 절차가 진행된다. 여신협회는 이런 내용의 표준약관이 시행되면 소비자들의 카드 탈회가 쉬워지고 카드사와 고객 간 분쟁 소지도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나 회장은 또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 여신금융사들의 업무 범위도 좀 더 확대돼야 한다”며 “현행 열거식인 업무 범위를 좀 더 포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나 회장은 “선불카드의 발행한도를 상향조정하고 해외용 선불카드 발행도 가능케 하는 법령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김주형기자
2007-12-05 16:04:25은행권이 최근 송금 및 계좌이체 수수료를 인상한데 이어 다시 여신한도거래 수수료 등의 인상에 나섰다. 조흥은행은 오는 6월2일부터 가계고객의 일반자금 한도거래 대출에만 적용하던 0.5%의 수수료를 기업고객의 통장한도 거래대출과 당좌대출에도 적용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한도거래 대출이란 고객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약정한도내에서 대출을 요청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하는 계약을 말한다. 또 0.25∼1.0%이던 중도상환수수료는 금리종류 및 중도상환기간에 따라 0.5∼1.5%로 조정되고 담보시가 조사수수료율도 담보가액 또는 대출금액의 0.02%(3만∼10만원)에서 0.03%(4만원∼10만원)로 인상된다. 채무인수 수수료는 3만원(가계)·10만원(기업)에서 각각 5만원·15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국민은행도 오는 12일부터 기업 한도거래여신 중 약정한도 미사용금액에 대해 0.1∼0.5%의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한도약정 수수료 역시 한도약정액의 0.2%로 조정된다. 이밖에 다른 시중은행들도 기업들에 대한 여신한도 약정수수료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대한기자
2003-05-09 09:30:00이르면 내년부터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 저당권설정 비용이나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 등 대출부대비용을 은행에서 부담하게 된다. 또 대출금리를 고객이 고정금리나 변동금리 가운데 하나를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 여신거래 관련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가계용)’ ‘기업용대출약정서’ ‘가계용거래약정서’등에 반영토록 전국은행연합회에 권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출실행 및 회수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대비용을 채무자나 보증인이 부담토록 하는 현행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을 고쳐 은행 단독 또는 은행·고객 공동부담이 가능하도록 비용을 세분화해 부담주체를 명확히 하거나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개선했다. 현재 국내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등록세·교육세·인지세·채권매입처분에 따른 비용, 법무사 수수료 등 대출금액의 1.33% 정도로 소비자가 부담하나 외국 금융기관은 담보대출 관련 부대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은행으로부터 3000만원을 부동산담보로 대출받을 경우 발생하는 40만원(1.33%)의 부대비용은 은행 단독 또는 은행과 소비자가 공동으로 부담할 전망이다.99년말 현재 일반은행 부동산 담보대출은 70조5522억원으로 이때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9383억원으로 추정된다. 개정안은 또 현행 대출약정서상에 규정된 이자율과 연체이자가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 구분되어 있지 않아 약정시 소비자가 금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금리의 변동사유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자 지급을 1개월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토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1개월 이상으로 늘리며 약정서를 은행 채무자 보증인 3자간 1부씩 갖도록 했다. 또 보증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은행의 가압류 사실 및 채무자의 연체 등을 보증인에게 알리고 채무 상환 연장시 보증인에 대해 주채무자의 연장요청 사실 및 보증인이 연장동의·타보증인으로의 대체·채무의 상환 등을 통지토록 의무화 했다. 이동욱 소비자보호국장은 “IMF체제 이후 금리변동조항, 대출부대비용조항 등 표준약관의 특정조항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돼 표준약관 개정을 전국은행연합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부대비용을 은행이 전액 부담하는 것은 은행의 수익에 커다란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며 “10월에 검토를 시작해 내년초에 표준약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hbkim@fnnews.com 김환배기자
2000-09-21 05:05:57[파이낸셜뉴스] 제2금융권의 부실 이연이 반복되지 않고 구조조정이 이뤄진다면 내년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점차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지난 13일 'PF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하며 "금리인하로 PF 시장의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지는 한편 부실 이연 리스크 역시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 6월말 기준 연체, 연체유예, 만기연장 3회 이상 사업장 등 부실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33조7000억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사업성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21조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져(216조5000억원)의 9.7% 수준으로 나타났다. 1차 사업성 평가 대상 외 잔여대상 182조8000억원 중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2조3000억원 수준이었다. 1차 사업성 평가 대상에서 C·D 등급에 주로 분포된 PF는 토지담보대출(12조9000억원)과 브릿지론(4조원)이며 업권별로는 상호금융(9조9000억원·4.6%), 저축은행(4조5000억원·2.1%) 등이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에 따라 6조7000억원의 충당금 추가 적립이 있었지만 선제적인 자금 보충이 이뤄져 대부분 업권의 자본 비율은 지난 3월 대비 상승했다.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PF 고정 이하 여신비율은 전년 말 대비 6.1%포인트(p) 상승했는데, 엄격한 평가 기준을 적용한 영향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이 지난 6일까지 제출한 재구조화 정리 계획을 확정하고 이달 말부터 사후 관리를 매월 점검할 계획이다. 1차 평가 대상 이외 전체 사업장의 9월 말 기준 사업성 평가는 11월까지 실시하고 12월부터는 상시평가 체계로 전환된다. 이경자 연구원은 "대부분의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은 1차에 이미 평가돼 추가적인 우려 사업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면서 "금리인하기 진입 등으로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부실 이연 리스크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연구원은 "손실률 높은 중·후순위 대주 중심으로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최근 저축은행에서 나타났던 파킹 거래 등이 재발한다면 부실 이연이 반복될 리스크가 잔존하게 된다"며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뤄진다면 충격을 줄이며 PF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금 리 인하와 맞물려 PF 시장은 내년부터 점차 회복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향후 구조조정은 저축은행, 여전업권, 상호금융 등의 PF에 집중될 것으로 삼성증권은 예상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PF 익스포저는 총 216조5000억원에 그간 PF 로 취급되지 않았던 토담대 41조8000억원이 포함됐다. 이경자 연구원은 "실제 간과됐던 토담대에서 유의 및 부실 우려 비중은 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며 "업권별로 새마을금고가 포함된 상호금융에 54조6000억원으로 가장 높은 익스포저를 보이고 있으며 유의 및 부실 우려 비중도 높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9-15 13:57:21[파이낸셜뉴스] 우리은행이 고객 금융자산 보호 및 금융당국의 금융사기 예방제도 활성화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금융사기피해 WON泉(원천)차단 캠페인’을 펼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달 23일 시행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신청방법을 안내해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금융사기를 원천차단하는 것이 목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신용대출, 담보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등 고객 본인이 원치 않는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우리은행은 해당 서비스는 영업점에서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치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만큼 고객의 금융피해 예방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을 대상으로도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는 △영업점 객장 TV △영업점 디지털 포스터 △고객 태블릿 모니터 △ATM 대기화면 등 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해당 제도에 대해 널리 알리고 금융사기를 예방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고객자산을 사전에 보호하는 중요한 서비스로 이번 캠페인을 통해 갈수록 고도화되는 금융범죄에 대한 고객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금융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정책에 발맞춰 다양한 캠페인과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09-11 14:33:22[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 관리 방안과 관련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은행이 각자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일률적, 기계적인 대출 제한은 맞지 않다며 은행권과 조율점을 찾겠다고 언급한 데 비해 기조를 누그러뜨린 것으로 해석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6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은행의 자율적 가계부채 관리를 재차 강조하면서다. 다만 이 원장은 "최근 은행권 자율적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시장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고 대출 수요자들은 불편을 제기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행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 시점에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18개 은행장 및 은행연합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은행권이 여신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개별은행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그간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가계대출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거래량이 회복되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계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긴축해 나가지 못할 경우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경제 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국민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가계대출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금융불균형이 누증되고 주택 가격 조정 시 건전성이 악화하는 등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가계대출 관리 문제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은행이 손쉽고 안정적으로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주택) 부문 위주로 자금을 공급하면서 혁신 성장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은 도외시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며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전제로 한 자금 등 위험 성향이 높은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보다 강화하는 등 가계대출 취급에 있어 그간 심사 경험을 살려 선구안을 발휘하고 대출 포트폴리오를 건전하게 조정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이날 의견 청취에 앞서 실수요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현장에서 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어떠한 제약요인이 있었는지, 은행장이 바라는 효과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기탄없이 말씀해 주길 바란다"며 "오늘 말씀해 주신 의견을 향후 감독업무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9-10 09:20:15금융당국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추진할 가능성이 커지자 카드업계가 '마른 걸레 쥐어짜기'라며 수수료 추가 인하 중단과 카드 수수료 재산정 제도 즉각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가맹점 수수료를 또 다시 인하할 경우 본업인 신용판매업으로 수익을 낼 수 없는 데다 대손비용 증가와 단기 고위험 대출성 자산 급증으로 인해 카드산업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가맹점 수수료 수익 감소로 카드혜택이 축소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드노조)는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년 주기 적격비용 재산정 정책은 이미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경감이라는 사회경제적 취지마저 훼손할 만큼 지급결제의 핵심 기구인 신용카드 산업을 회복 불능의 영역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2012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승인·정산비용 △마케팅비용 등을 반영해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출하고 있다. 여기에 마진율을 더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구조이나 2012년 1.5~2.12% 수준이던 카드 수수료율은 네 차례 연속으로 인하돼 2021년에는 0.5~1.5%까지 내려왔다. 지난달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고비용 거래구조 개선을 통해 카드사의 적격비용을 낮춰 이해 관계자의 비용 부담을 절감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이번에도 적격비용이 인하될 가능성이 커졌다. 2021년 기준 280만개의 가맹점 가운데 96%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원가 이하의 가맹점 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이 거의 100%에 이른다는 뜻이다. 이에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로 산업을 영위해야 하는 업종인데 우대 가맹점이 많아질 경우 더 이상 가맹점 수수료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카드사들의 근본산업인 신용판매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결제서비스가 뒷전으로 밀리고, 대출사업이 확대되자 건전성과 수익성이 함께 악화되는 상황이다. 실제 카드사들의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대출사업 규모는 2011년 기준 20조원에서 올해 7월 38조원까지 늘어났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건전성 악화는 카드사의 대손비용을 증가시키고, 가맹점 수수료 수익 감소는 소비자들에 대한 카드혜택 축소를 유발해 카드사의 영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과도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해 수익이 감소하면서 최근 카드사들이 연회비를 인상하고, 무이자·할인혜택 등 각종 혜택을 축소할 수 밖에 없게 돼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셈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9-09 18:3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