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0대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 송치된 연기학원 대표 A씨가 TV에도 출연했던 유명배우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최근 JTBC '사건반장'은 지난해 10월 연기학원 대표 A씨의 집에서 성폭행 당한 B양 사건을 다뤘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생일선물을 챙겨주겠다는 B양 등 제자들의 연락을 받았고, 집으로 초대해 술을 권유했다. 이후 'B양과 상담하겠다'며 나머지 학생들을 먼저 귀가시켰다. 해당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가겠다"며 일어났지만 A씨가 만류했다고 주장했다. 단둘이 집에 남게 되자 A씨는 3개월 치 학원비가 밀린 상황을 빌미로 "나와 (성)관계하면 학원비를 안 내도 된다"고 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B양의 아버지는 성추행으로 알고 있었지만 경찰의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B양 아버지는 "지역에 몇 없는 연기학원"이라며 "A대표 가족 중에는 꽤 알려진 배우들도 있어서 수강생이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A씨는 수상경력이 있고, 얼굴이 알려진 연기자"라며 "TV에도 출연해 우리가 봐도 아는 얼굴"이라고 부연했다. 성폭행 사건 후 촬영한 영상도 공개했다. 영상 속 A씨는 속옷 차림으로 무릎을 꿇은 채 "미안하다. 나 너 사랑했다", "내가 오해했다, 미안하다", "나 이해해 주면 안 되냐", "한 번만 용서해 주면 안 되냐"라며 사과하는 모습이 담겼다. B양은 "그만하시라고요", "진짜 선생님이라고 생각했어요", "뭘 오해해요, 두 번이나 말했는데!", "제발 일어나세요"라고 외치며 울먹였다. B양 아버지는 이 영상을 접하고 A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시 통화에서 A씨는 "죄송하다. 어떻게 하면 용서하실 수 있겠냐"며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사건반장 제작진에게 "성폭행은 절대 없었다"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영상은 앞뒤로 여러 사정이 있었다"며 부인했다. A씨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구속을 면해 현재도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6-24 13:49:35[파이낸셜뉴스] 한 연기학원 대표가 수강생이자 미성년자인 여고생을 성폭행한 일이 발생했다. 17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고3이었던 A양은 연기학원 대표 B씨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당시 B씨는 자신의 생일 선물을 챙겨주기 위해 전화한 미성년 제자들을 집으로 초대해 술을 권했다. 이후 "얘는 상담 좀 하고 선생님이 데려다줄게"라며 A양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을 먼저 집으로 보냈다. A양의 아버지는 "이때 딸도 친구들과 함께 가겠다"며 일어났지만, 대표가 만류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3개월 치 학원비를 내지 않은 상황을 빌미로 A양에게 "나와 관계하면 학원비를 안 내도 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A양은 성폭행을 당했고,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A양이 추행당한 수준으로만 인지한 아버지는 경찰의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받고서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 A양이 부모가 걱정할까 봐 구체적으로 사건을 말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아버지는 A양에게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물었고, A양은 대표 집에서 촬영한 영상을 보여줬다. 영상에는 속옷 차림으로 무릎을 꿇은 대표가 A양에게 "미안하다. 나 너 사랑했다" "이해해 달라. 용서해 주면 안 되냐"는 말을 반복하는 모습이 담겼다. 대표는 A양 아버지와의 통화에서도 "죄송하다. 어떻게 하면 용서하실 수 있겠냐"라고 물으며 사과했다. 하지만 현재는 입장을 바꿔 성폭행 혐의를 부인, 성관계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과 영상에 대해서는 "앞뒤로 여러 사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B씨는 현재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구속은 면해 현재도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18 08:25:09[파이낸셜뉴스] 광고 촬영 후 배우들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아 ‘먹튀’ 논란이 된 가수 임창정의 연기학원이 배우들에게 집단 고소를 당했다. 13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지난 12일 서울 서부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경기 파주시의 예스아이엠아카데미 전·현직 대표를 사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해당 연기학원은 지난해부터 광고주에게 지급 받은 출연료를 광고 촬영 배우들에게 전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촬영에 참여한 한 배우는 “유명 가수 임창정이 운영하는 회사라고 해서 계약서를 쓰지 않았음에도 믿고 진행했는데 뒤통수를 맞았다”고 분노했다. 이와 관련해 임창정 측은 지난달 “예스아이엠아카데미 연기학원은 ‘예스아이엠 엔터테인먼트 및 임창정’과는 전혀 무관한 회사”라며 “기사화된 출연료 미지급 사건 또한 임창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예스아이엠아카데미 공식SNS에 올라온 홍보 영상에는 임창정이 출연해 직접 ‘자신이 설립한 회사’라는 발언을 한 바 있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임창정은 지난해 6월 SG(시에테제네랄)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휩싸인 후 현재까지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연기학원과 자신의 명의로 개업한 미용실 회원권 ‘먹튀’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임창정 측은 미용실과 관련해 “2014년 고향친구를 돕기 위해 투자했으나 방향성이 맞지 않아 투자 금액을 돌려받았다. 지금은 연락도 끊긴 상태다”라며 선을 그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13 15:10:13[파이낸셜뉴스] 가수 임창정이 연기학원 ‘먹튀’ 논란에 대해 자신은 전혀 관련 없는 회사라며 선을 그었다. 지난 21일 한 매체는 임창정의 연기학원으로 알려진 ‘예스아이엠아카데미’가 지난해 광고 촬영 후 배우들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아 이른바 ‘먹튀’ 논란에 휩싸였다고 보도했다. 임창정이 2018년 설립한 기획사 예스아이엠의 연예 아카데미 예스아이엠아카데미가 지난해 광고 촬영 후 배우들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해당 회사 직원들이 퇴사 당시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 정산을 받지 못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고도 전했다. 해당 촬영에 참여한 배우 측은 임창정이 운영하는 회사라 계약서를 쓰지 않았지만 뒤통수를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다른 배우는 해당 회사가 유명한 ‘블랙 기업’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소속사 예스아이엠엔터테인먼트 측은 “예스아이엠아카데미 연기학원은 예스아이엠 엔터테인먼트 및 임창정과 전혀 무관한 회사”라며 “임창정을 앞세워 홍보했을 뿐 사실상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화된 출연료 미지급 사건 또한 임창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자세한 내용 파악 후 추가적으로 설명드려야할 내용이 있다면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예스아이엠아카데미는 임창정의 기획사와 같은 이름을 쓰고 있고, 또 임창정을 앞세워 홍보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연관성이 제기됐다. 더욱이 지난해 4월 주가조작 의혹으로 의혹을 받은지 10개월만에 또다시 터진 논란에 대중의 시선은 곱지 않다. 당시 임창정은 자신 역시 수십 억을 날린 투자자이자 피해자라며 “주식과 관련하여 어떠한 유치나 영업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신분증을 맡기는 방식으로 대리 투자했고, 행사에 참석하는 등 작전 세력과 밀접하게 접촉한 정황이 알려지며 여론은 좋지 않았다. 논란 여파로 임창정은 스케줄이 줄줄이 취소되고 각종 광고에서 지워지며 현재까지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2-22 05:18:45#.직장인 김모씨(39)는 최근 올해 5살 난 아이가 매일 다니는 영어학원 앞에 흡연부스가 설치된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김씨는 이달 초부터 흡연부스 설치 사실을 전해들은 해당 학원 학부모들과 함께 관할 구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구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내놨다. 200여명의 아이들이 매일 오가는 학원이라 사실상 아동·청소년시설에 해당하지만, 유치원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학교·어린이집·청소년수련원 등 아동·청소년 이용시설의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어린이들이 담배연기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2일 권익위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유치원·어린이집 간접흡연 피해 민원은 3763건에 달했다. 이들 민원 중에는 '아이 유치원 등하원 시 인근 운동시설에서 어른들이 담배를 피워 간접흡연 피해가 심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달라' '어린이집 앞 20m 떨어진 곳에 편의점이 있어 이곳에서 흡연하는 시민들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어 법정 10m인 금연구역을 확대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권익위는 당초 아동·청소년 이용시설 반경 10m이던 금연구역을 30m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간접흡연 피해방지 방안'을 내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그러나 영아·초등학생 대상 영어학원, 이른바 영어유치원은 현행법상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등으로 분류되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여의도 소재 A영어학원의 경우 5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이용하는 어린이의 수가 200여명이다. 학원 측과 원생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간접흡연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영등포구청에 흡연부스 위치 조정을 요청했다. 학원 관계자는 "사실 말이 10m일뿐 흡연부스 밖에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아이들이 담배연기에 대한 직접적으로 노출될까 너무 걱정된다"며 "학원이라는 이유로 아이들의 보건을 외면하는 행정에 너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흡연부스 위치 조정 등 관련해 학부모들의 서명을 받아 구청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1-07-22 18:26:45[파이낸셜뉴스] 서울 양천구 소재 학원에서 1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양천구 소재 학원 수강생 1명이 지난 12일 최초 확진 후, 18일까지 13명, 19일 2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총 16명이다. 모두 서울시 확진자다. 전일(19일) 확진자는 강사 1명, 가족 1명이다. 접촉자를 포함해 총 177명에 대해 검사했고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 15명, 음성 162명이다. 역학조사에서 해당 학원은 손 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했으나 연습실은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가동해 자연환기가 어려웠으며 수강생들은 장시간 함께 머물며 비말 발생이 많은 발성, 연기 연습을 하며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양천구 보건소와 역학조사 후, 종사자와 수강생에 대해 검사했다. 이날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모든 실내·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특히 비말발생이 많은 활동 시에는 마스크를 자주 교체해 주기 바란다"며 "실내 거리두기, 냉방기 가동 시 주기적인 환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07-20 11:23:27[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사태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의 2심 재판도 연기됐다. 조 전 장관의 동생은 최근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과 조씨 측 변호인은 모두 출석했지만,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씨가 법정에 나오지 못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지만 최근 동부구치소에 이어 서울구치소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다. 재판부는 "오늘은 재판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해 연기를 해야 할 것 같다"며 "검찰 측 증인 박모씨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수감 중인 박씨가 수사과정에서부터 공황장애를 호소해 건강 상태를 어떤지 살펴보겠다"며 "증인으로 유지하고 소환을 한 번 더 요청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새해 1월19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박씨에 대한 증인신문과 공소장 변경에 관한 논의를 하겠다고 고지했다. 조씨는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웅동학원 채용비리 관련 배임수재, 웅동학원 허위소송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2가지,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6가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12-22 15:11:00[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는 22일 새벽 제주시 이도2동 소재 보습학원인 백아카데미학원 강사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감염경로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다. 도는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A씨의 받은 확진 사실을 전달받고, 역학조사를 진행하던 중 A씨가 학원 강사로 근무하는 있는 것을 확인했다. 도는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된 학생들에게 자가 격리를 통보했다. 자가 격리 대상자는 중학교 2학년 총 16명(오현중 8명, 제주동여중 4명, 제주제일중 3명 , 탐라중 1명)이다. 제주도교육청도 오전 5시쯤 해당 학교에 이 내용을 알려 해당 학생들에 대해 등교 중지 조치를 했다. 해당 학교 중 3곳은 이날 기말고사가 예정돼 있었으며, 평가를 연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0-12-22 09:26:09연기학원에서 등록 외 교습과정인 음악, 무용을 가르쳤다는 이유 등으로 교육당국이 교습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A학원이 서울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낸 교습정지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학원은 교습과정을 '기타-연기'로 등록한 학원이지만 음악, 무용 등을 가르치면서 지난해 6월 △교습비 등 변경 미등록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제장부 부실 기재 등 학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45일간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 학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학원은 "연기는 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을 포함하는 종합예술로서 학원에 개설한 무용, 보컬 등 수업은 연기 커리큘럼의 필수불가결한 일부"라며 "일부 성인 대상 교습은 재수생 대상 입시과목으로서 역시 학교교과고습과정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습비 변경을 등록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변경된 교습비는 등록 교습비보다 단가가 더 낮아 학원법이 금지하는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학원에 대한 소음발생 민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과잉처분을 해 이는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기타-연기' 외에 음악, 무용 등 교습과정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설령 연기 분야 입시라는 공통 목적을 위한 것이라도 복수 등록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학원법 제17조 제1항 제6호의 '등록한 사항에 관해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08-02 17:11:00연기학원에서 등록 외 교습과정인 음악, 무용을 가르쳤다는 이유 등으로 교육당국이 교습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A학원이 서울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낸 교습정지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학원은 교습과정을 ‘기타-연기’로 등록한 학원이지만 음악, 무용 등을 가르치면서 지난해 6월 △교습비 등 변경 미등록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제장부 부실 기재 등 학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45일간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 학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학원은 “연기는 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을 포함하는 종합예술로서 학원에 개설한 무용, 보컬 등 수업은 연기 커리큘럼의 필수불가결한 일부”라며 “일부 성인 대상 교습은 재수생 대상 입시과목으로서 역시 학교교과고습과정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습비 변경을 등록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변경된 교습비는 등록 교습비보다 단가가 더 낮아 학원법이 금지하는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학원에 대한 소음발생 민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과잉처분을 해 이는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A학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기타-연기’ 외에 음악, 무용 등 교습과정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설령 연기 분야 입시라는 공통 목적을 위한 것이라도 복수 등록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학원법 제17조 제1항 제6호의 ‘등록한 사항에 관해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습비는 기존보다 낮아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변경 등록할 의무가 있다”며 “소음발생 민원을 계기로 원고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 감독 및 사건 처분으로 나아갔다 하더라도 사건 처분이 평등원칙이나 비례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07-31 10:3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