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비리'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지난 9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조모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사태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의 2심 재판도 연기됐다. 조 전 장관의 동생은 최근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과 조씨 측 변호인은 모두 출석했지만,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씨가 법정에 나오지 못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지만 최근 동부구치소에 이어 서울구치소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다.
재판부는 "오늘은 재판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해 연기를 해야 할 것 같다"며 "검찰 측 증인 박모씨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수감 중인 박씨가 수사과정에서부터 공황장애를 호소해 건강 상태를 어떤지 살펴보겠다"며 "증인으로 유지하고 소환을 한 번 더 요청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새해 1월19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박씨에 대한 증인신문과 공소장 변경에 관한 논의를 하겠다고 고지했다.
조씨는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웅동학원 채용비리 관련 배임수재, 웅동학원 허위소송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2가지,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6가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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