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국가유공자법의 '연장자 우선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합리적 기준이 아니며,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참전유공자의 자녀 A씨가 제기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제13조 제2항 제3호 중 '나이가 많은 자녀 1명을 우선하는 부분'에 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헌법을 위반했지만, 즉각 무효화할 때 혼란을 피하고자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해당 법률 조항은 개정 시한인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재판부는 "연장자 우선조항이 국가유공자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를 선순위 수급관자로 정하는 것은 국가유공자법의 각종 보상이 가지는 사회보장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고, 나이가 많다는 우연한 사정을 기준으로 보상의 지급순위를 정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는)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함께 심판대상이 된 국가유공자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자녀 간 협의에 의해 자녀 중 1명을 선순위자로 정하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됐다. 같은 법 제 2호 '자녀 중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을 선순위자로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이 나왔다. 재판부는 "'주로 부양'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자녀에 대해 선순위유족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 데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신청인 A씨는 참전유공자인 아버지의 세 자녀 중 둘째다. 인천보훈지청은 지난 2019년 5월 국가유공자법 제5조 제1항을 토대로 세 자녀에게 유공자 사망에 따른 유족 순위 변경 안내를 했다. 첫째인 B씨와 셋째 C씨는 협의를 통해 B씨를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하는 서면을 제출했지만, A씨는 본인이 아버지를 주로 부양했다며 별도로 진술서를 냈다. 그러나 인천보훈지청은 지난 2020년 첫째 B씨를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하고 A씨에게는 '국가유공자의 부양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해당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이후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23년 9월 A씨는 국가유공자법 제13조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대법원은 문제 조항 가운데 '연장자 우대' 부분이 "자녀의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판단을 구했다. 이번 심판의 핵심 쟁점은 국가유공자법상 연장자 우선 조항이 자녀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였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같은 순위의 유족들이 협의를 통해 유족 1인을 지정하면 그 사람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협의가 없을 경우, 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다만 이 두 조건 모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나이가 많은 자녀'가 우선순위를 갖게 된다. 이 마지막 기준이 자녀 간의 평등권 침해해 헌법과 불합치한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보완 입법이 필요하게 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10 14:51:32[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명태균 특검은 자객특검”이라며 “수사 범위와 대상을 무제한으로 넓혀서 여권 전체를 초토화시키겠다는 정략적 음모”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미 한번 부결되었던, 소위 ‘김건희 특검법’을 이름만 바꿔 ‘명태균 특검’으로 발의하고, 일방적으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며 “국회법 59조에 규정한 20일 간의 숙려기간도 깡그리 무시한 채 발의 하루 만에 단독 상정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언제나 그렇듯이 이번 특검법 역시 악의적 요소로 가득하다”며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한 후 대통령이 3일 이내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된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조항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국민의힘 총선 과정을 강제 수사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후보 선출 과정을 수사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정치 탄압이다. 여당의 목숨줄을 노리는 ‘자객 특검’”이라고 성토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검이 60일 이내로 수사를 마친 다음, 공소 제기를 결정하지 못하면 30일 연장하도록 돼 있다. 수사 과정도 언론에 공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2말3초’로 예상하고 있다”며 “만에 하나 조기 대선 국면이 오면, 명태균 특검으로 선거 운동 기간 내내 여당을 공격하고 무력화시키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벌써 25번째 특검법안을 난사하고 있다”며 “국민 앞에서는 ‘성장이 중요하다’, ‘실용주의 하겠다’라고 하면서, 정작 하는 일은 민생, 경제와 아무 상관이 없는 정쟁용 특검법을 난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리고 “이런 시간과 열정이 있다면, 제발 간첩법, 반도체특별법 등 우리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경제법안부터 조속히 협조해주시길 바란다”며 “연설할 때는 ‘성장’을 말하고, 입법할 때는 ‘정쟁과 탄압’을 하면 누가 이재명 대표를 믿겠느냐”고 지적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5-02-13 12:25:08[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사상 초유의 '3중 특검'이 예고되고 있다. 특검까지 가동할 경우 이번 사태의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과 각종 의혹에 휩싸인 김건희 여사를 향한 동시다발적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상설특검)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선 이른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개별 특검법안도 추진하고 있다. 각각 오는 14일과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상설특검에 이어 일반특검까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한 특검 2~3개가 동시에 가동될 가능성이 있다. 상설특검은 일반특검과 달리 별도의 특검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국회 본회의 가결만으로 가동이 가능하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이같이 특검 수사가 결정되면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추천위가 대통령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본인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임명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런 점을 감안해 개별 특검법안도 발의한 상태다. 개별 특검법안에는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더라도 특검이 가동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일반특검의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역시 출범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거부권 행사 후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되면 법률로써 확정된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2선 후퇴'를 선언한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특검이 가동될 경우 수사의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은 기존 수사기관들이 수사 내용을 특검에 넘기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비상계엄 사태 수사의 키를 쥐게 된다. 현재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에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체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도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검이 출범해야 검·경·공수처의 수사 혼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찰과 검찰이 이번 사태와 관련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공정성 면에서도 특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2-11 11:56:18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상설특검'이 통과됐지만 실효성을 두고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는 상황에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상설특검이 오히려 수사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나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특검을 임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거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출범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는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상설특검)을 재적 의원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통과시켰다. 상설특검안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윤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등 핵심 역할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의원,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상설특검은 일반특검과 달리 별도의 특검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국회 본회의 가결만으로 가동이 가능하지만,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본인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임명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특검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법은 기존 수사기관들이 수사 내용을 특검에 넘기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비상계엄 사태 수사의 키를 쥐게 된다. 현재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수사권을 둘러싼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정리하고, 컨트롤타워를 구성하기 위해선 특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그러나 상설특검의 경우 수사 인력이나 기간 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중대 사건을 수사하기엔 한계점이 있다. 상설특검은 최대 파견 검사 5명, 최대 파견공무원 30명, 최대 수사기간 90일(1회 30일 수사 기간 연장 포함) 등으로 제한돼서다. 사실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일반특검이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실제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일반특검도 발의한 상태다. 일반특검안에서 특검은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8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다만 일반특검의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역시 출범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검이 출범해야 현재 우려되고 있는 수사 혼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찰과 검찰이 이번 사태와 관련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공정성 면에서도 특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과는 별개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협의에 나서기로 한 점은 긍정적 상황으로 인식된다. 지나친 경쟁에 따른 중복·혼선 수사를 줄일 수 있고 증거와 증인 진술도 공유하면 계엄 사태의 실체적 진실에 보다 빠르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법조계에선 제기된다. 수사 협의는 대검이 제안했고 경찰과 공수처가 모두 응하겠다고 답했다. 조만간 세 개 수사기관은 수사 협의체 가동을 위한 대면 협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정원일 기자
2024-12-10 18:32:01[파이낸셜뉴스]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상설특검'이 통과됐지만 실효성을 두고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는 상황에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상설특검이 오히려 수사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나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특검을 임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거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출범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는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상설특검)을 재적 의원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통과시켰다. 상설특검안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윤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등 핵심 역할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의원,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상설특검은 일반특검과 달리 별도의 특검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국회 본회의 가결만으로 가동이 가능하지만,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본인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임명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특검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법은 기존 수사기관들이 수사 내용을 특검에 넘기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비상계엄 사태 수사의 키를 쥐게 된다. 현재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수사권을 둘러싼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정리하고, 컨트롤타워를 구성하기 위해선 특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그러나 상설특검의 경우 수사 인력이나 기간 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중대 사건을 수사하기엔 한계점이 있다. 상설특검은 최대 파견 검사 5명, 최대 파견공무원 30명, 최대 수사기간 90일(1회 30일 수사 기간 연장 포함) 등으로 제한돼서다. 사실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일반특검이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실제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일반특검도 발의한 상태다. 일반특검안에서 특검은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8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다만 일반특검의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역시 출범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검이 출범해야 현재 우려되고 있는 수사 혼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찰과 검찰이 이번 사태와 관련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공정성 면에서도 특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과는 별개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협의에 나서기로 한 점은 긍정적 상황으로 인식된다. 지나친 경쟁에 따른 중복·혼선 수사를 줄일 수 있고 증거와 증인 진술도 공유하면 계엄 사태의 실체적 진실에 보다 빠르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법조계에선 제기된다. 수사 협의는 대검이 제안했고 경찰과 공수처가 모두 응하겠다고 답했다. 조만간 세 개 수사기관은 수사 협의체 가동을 위한 대면 협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정원일 기자
2024-12-10 17:13:03【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의회가 지난 7월 후반기 운영에 들어갔지만 의장 선출 과정의 무효표 논란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간 파벌 다툼으로 3개월가량 의장 공석 사태를 빚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당 장악력 강화가 시급한 국민의힘 중앙당이 최근 직접 수습에 나서면서 의장 재선거 일정이 정해졌다. 하지만 울산시당 내 계파 간 경쟁이 극에 달해 정상화까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공석 사태 수습... 갈등 확대 우려도 3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의장 공석 사태는 지난 6월 후반기 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장 후보 선출이 발단이 됐다. 소속 시의원 20명 전원이 모인 의원총회에서 이성룡 의원이 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10대10 동표가 나왔지만 다선 의원 우선 원칙에 따라 이성룡 의원(3선)이 안수일 의원(2선)을 제치고 후반기 의장 후보로 추대됐다. 그런데 지난 6월 25일 22명의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울산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안 의원이 당내 결정을 거부하고 출마를 감행하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본선거에서도 11대11 동수가 나왔고 결국 이성룡 의원이 또다시 '다선 우선 원칙'으로 의장에 선출됐다. 하지만 검표 과정에서 이 후보를 찍은 투표지에 도장이 두 번 찍힌 투표지가 발견되면서 상황이 돌변했다. '울산시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에는 '동일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을 무효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있다. 안 의원이 이를 근거로 자신이 의장이라며 의회의 의장 선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가처분과 '의장 선출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이후 한 달여 만인 지난 8월 16일 열린 가처분 심리에서 법원은 문제가 된 투표용지를 확인한 뒤 무효표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성룡 의장은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이어 이 의장은 의회 정상화를 이유로 의장직도 사퇴했다. 문제는 이후 이 의원과 안 의원을 중심으로 한 파벌 다툼이 심화되면서 의장 재선거 여부도 결정하지 못한 채 3개월째 의장 없는 의회를 이어오고 있다는 점이다. 의장 공석이 장기화되면서 안팎으로 비판이 이어지자 당내 장악력을 강화하려는 국민의힘 중앙당이 직접 개입했고, 결국 울산시의회는 오는 18일 의장 재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앞서 의장 선거 파행의 중심에 있던 안수일 의원은 당의 징계가 예상되자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울산시의회는 국민의힘 19명, 더불어민주당 2명, 무소속 1명인 상태로 의장 재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성룡 의원, 다시 기회 잡아 법원의 '의장 선출 효력 정지' 결정으로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직에서 물러났던 이성룡 시의원은 오는 18일 진행될 의장 재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돼 또다시 기회를 얻게 됐다. 지난 1일 열린 국민의힘 울산시당 의원총회에서 이 의원과 함께 전반기 의장을 지낸 김기환 의원이 출마를 신청했다. 당 소속 시의원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로 의장 후보 선출이 진행됐다. 김기환 의원은 탈당한 안수일 의원 진영이다. 동표가 나오면 이번에는 같은 다선이지만 연장자인 김 의원이 유리했다. 다만 안 의원이 탈당해 불리한 상황에서 투표가 진행됐고, 이성룡 의원이 10표를 얻어 9표를 얻은 김기환 의원을 1표 차로 제치고 국민의힘 의장 후보로 다시 선출됐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재선거에서도 이성룡 의원이 다시 의장에 선출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이 파행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의원총회에서 의장 후보로 나선 두 후보에게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더라도 의장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으며, 당적 이탈과 변경 등 해당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는 등 내부 단속에도 신경을 썼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선거에는 무소속 안수일 의원도 참여하기 때문에 안 의원이 후보로 나오거나 김기환 의원이 총회 결과에 불복하고 출마할 경우 상황은 복잡해질 수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안수일 의원 진영과 이성룡 의원 진영 간 감정의 골이 깊은 데다, 국민의힘 울산시당 내 형성된 계파 간 경쟁 때문이라고 풀이한다. 자칫하면 사태 수습은커녕 오히려 갈등만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여당 측 한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의원의 의장 선거 출마, 총회 결과에 불복해 야당과 합세한 국민의힘 반란표 등 돌발 변수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선거 투표권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2명이 누구를 지지할지도 변수다. ■오는 2026년 울산시장 선거 전초전 울산시의회 의장 선거를 둘러싼 이 같은 갈등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지역 정가는 오는 2026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지목했다. 차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장의 정치적 입지는 2년이 채 남지 않은 기간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현 김두겸 울산시장이 재선에 성공하려면 사업, 예산 등에 대해 울산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그 역할의 중심은 의장이다. 의장 또한 출신 지역의 기초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을 노리려면 행정적 지원을 뒷받침해 줄 울산시장과의 상호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 울산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내부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는 점도 시장과 의장의 협력 강화를 요구하게 만든다. 김두겸 시장이 당선됐던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김 시장은 5선 의원인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 및 서범수 의원과 경쟁을 벌였다. 또 본선에서는 갑자기 보수 진영의 박맹우 전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해 한때 위기를 겪기도 했다. 이 때문에 현재 시의장 재선거는 사실상 당내 울산시장 선거 경선의 전초전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다음 시장 선거에는 서범수, 박성민 등 재선 의원들이 도전할 것으로 정가는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3선인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까지 4파전을 형성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이들을 중심으로 계파를 형성한 시의원들도 다가올 지방선거의 구·군 단체장 또는 시의원 공천을 위해 리더를 중심으로 세력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계파 간 갈등에서는 친한파인 서범수 의원과 친윤인 박성민 의원 간 미묘한 신경전도 반영돼 있다는 게 정가의 시각이다. 의장 후보인 이성룡 의원은 울산 중구가 지역구로, 박성민계로 분류된다. ulsan@fnnews.com
2024-11-03 18:12:02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 했다.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최근 수사과정에서 녹취파일 등 물적 증거를 확보하며 속도를 냈지만 야권은 '특검 속도전'을 밀어부치는 상황이다. 특검법이 조속히 통과될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를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특검 수사로 전환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강화된 22대 채상병 특검법… 수사대상·야권 권한 확대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지난달 28일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의 재의결이 부결 처리돼 폐기되자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1호 당론으로 특검법을 재발의한 것이다. 민주당은 특검법안을 재발의하며 기존 안보다 내용을 보강했다. 먼저 수사 대상을 크게 확대했다. 기존 안이 정한 특검 수사 대상은 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이와 관련한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공수처 등 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에 관련된 불법행위 등이었다. 수정안은 특검의 첫 번째 수사 대상으로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자체를 명시했다. 채상병 사건과 관련한 외압 의혹으로 수사 대상을 한정한 기존안에서 더 나아가 사망 사건 자체에 대한 수사 권한도 특검에 쥐어준다는 얘기다. 새 특검법안은 수사 대상에 명시된 기관들도 대통령실뿐 아니라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 넓혔다. 특검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특검 임명 절차는 범야권 공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기존엔 교섭단체에 추천권을 줬지만, 수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의 추천권을 명시했다. 수정안은 대통령이 야권의 추천 후보자를 받고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추천 후보자 중 연장자를 임명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VIP 격노 물증', 통화내역 등… '윗선' 수사 불가피한창 수사중인 공수처 입장에선 야당의 특검 추진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수처 무용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수사 마무리 여부가 공수처의 실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특검 여부를 떠나 공수처의 수사가 대통령실 등 윗선을 향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공개된 통화기록에 따르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8월 2일 세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과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시점이다. 이른바 'VIP 격노설'도 구체화하고 있다. 공수처는 핵심 피의자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해병대 간부들과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취지의 대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을 복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수처는 이를 토대로 해병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김 사령관으로부터 VIP 격노설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공수처가 수사를 끝내더라도 특검이 강행될 가능성은 크다. 22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다시 한번 행사하더라도 국민의힘 이탈 표가 8표만 나오면 재의결이 가능해진다. 특검 강행의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이번 의혹에 어디까지가 개입됐고,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결국 대통령실까지 올라가지 않겠나"며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공수처 입장에서도 고민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과 박 전 단장을 재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보다 촘촘히 구성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며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6-02 18:48:08[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 했다.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최근 수사과정에서 녹취파일 등 물적 증거를 확보하며 속도를 냈지만 야권은 '특검 속도전'을 밀어부치는 상황이다. 특검법이 조속히 통과될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를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특검 수사로 전환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강화된 22대 채상병 특검법...수사대상·야권 권한 확대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지난달 28일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의 재의결이 부결 처리돼 폐기되자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1호 당론으로 특검법을 재발의한 것이다. 민주당은 특검법안을 재발의하며 기존 안보다 내용을 보강했다. 먼저 수사 대상을 크게 확대했다. 기존 안이 정한 특검 수사 대상은 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이와 관련한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공수처 등 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에 관련된 불법행위 등이었다. 수정안은 특검의 첫 번째 수사 대상으로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자체를 명시했다. 채상병 사건과 관련한 외압 의혹으로 수사 대상을 한정한 기존안에서 더 나아가 사망 사건 자체에 대한 수사 권한도 특검에 쥐어준다는 얘기다. 새 특검법안은 수사 대상에 명시된 기관들도 대통령실뿐 아니라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 넓혔다. 특검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특검 임명 절차는 범야권 공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기존엔 교섭단체에 추천권을 줬지만, 수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의 추천권을 명시했다. 수정안은 대통령이 야권의 추천 후보자를 받고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추천 후보자 중 연장자를 임명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VIP 격노 물증', 통화내역 등...'윗선' 수사 불가피한창 수사중인 공수처 입장에선 야당의 특검 추진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수처 무용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수사 마무리 여부가 공수처의 실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특검 여부를 떠나 공수처의 수사가 대통령실 등 윗선을 향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 역시 지난달 28일 특검법 부결 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근 공개된 통화기록에 따르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8월 2일 세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과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시점이다. 이른바 'VIP 격노설'도 구체화하고 있다. 공수처는 핵심 피의자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해병대 간부들과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취지의 대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을 복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수처는 이를 토대로 해병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김 사령관으로부터 VIP 격노설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공수처가 수사를 끝내더라도 특검이 강행될 가능성은 크다. 22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다시 한번 행사하더라도 국민의힘 이탈 표가 8표만 나오면 재의결이 가능해진다. 21대 국회에서는 17표의 이탈 표가 필요했었다. 특검 강행의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이번 의혹에 어디까지가 개입됐고,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결국 대통령실까지 올라가지 않겠나"며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공수처 입장에서도 고민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과 박 전 단장을 재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보다 촘촘히 구성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며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6-02 11:44:29[파이낸셜뉴스] 19일 국가보훈처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자녀들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연장자에 우선 지급에서→내년부턴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 지급한다고 공개했다. 보훈처는 다음달 새해 1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이 시행된다고 전했다. 보훈처에 따르면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한국전쟁(6·25전쟁)에 참전해 전사·순직한 사람의 자녀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으로써 현행 법엔 '전몰군경 자녀들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엔 자녀 중 연장자 1명에게 수당을 우선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자녀가 2명 이상일 땐 상호 협의를 거쳐 1명에게 수당 전액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작년 3월 25일 이 조항에 대해 '연장자에게 우선해 수당을 지급하는 건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자녀 간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국회는 이달 9일 본회의에서 국가유공자법을 개정, '자녀 간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땐 모든 자녀에게 수당을 균등 분할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내년부턴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지 못했던 다른 자녀 1만1000여명도 수당을 나눠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수당 분할 지급은 내년 1월부터 주소지 관할 보훈청·지청에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 국가유공자법엔 수당 수급권 이전 제한 폐지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을 권리가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아 수당을 받던 자녀가 숨지면 다른 자녀에겐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지만 내년부턴 수급권 이전이 가능해져 수급권자가 이미 사망해 수당을 받지 못하던 다른 자녀 4000여명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훈처는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대상자가 현 2만8000여명에서 4만3000여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보훈처는 생계 곤란 가구에 지급하는 추가지원금(월 11만4000원)은 분할하지 않고 해당자 모두에게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앞으로도 합리적인 보상금과 수당 지급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2-12-19 09:41:50[파이낸셜뉴스] 다음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에는 '고등학생 의원님'이 탄생할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만 18세부터 공직선거 출마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 30일 노웅래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만 18세가 되면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현행 18세 이상인 투표 연령과 피선거권 연령을 동일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하는 '장유유서' 조항도 없애고 추첨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19년 법이 개정돼 선거권은 만 18세로 확대됐다. 지난해 총선에서 만 18세가 된 일부 고3 학생들이 투표에 참여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8-30 07:4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