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짜 영농계획서로 농지를 사들여 축구센터 부지로 형질을 불법 변경하는 등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66)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9일 기영옥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기씨는 아들인 축구선수 기성용과 함께 2016년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농지 등 10여개 필지를 50여억원에 사들이면서 허위 농업 경영 계획서를 제출하고 토지 일부의 형질을 불법적으로 변경한 혐의(농지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아들 기성용이 직접 계획서를 작성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만들어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도 받고 있다. 기씨가 매입한 토지에는 농지, 군사보호구역,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마륵공원) 편입 용지가 포함됐다. 기씨는 주인이 한꺼번에 땅을 판다고 해 산 것이며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토지 위치나 형태를 볼 때 마름모꼴로 사들여 기존 축구센터 건립 부지에 문제가 생길 경우 대안으로 고려하려고 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기씨의 축구센터 설립 의지를 인정했다. 다만 기씨가 공인의 아버지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약속한 대로 축구센터를 건립해 언젠가는 진심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기씨는 실제 경작 의사 없이 농지를 사들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아직 이 토지가 개발 제한이나 군사 보호구역에 속하지만 언젠가 개발 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일부는 마륵공원 부지에 포함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아들 기성용이 불법 행위를 사과하면서 20억원을 기부해 지가 상승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상당 부분을 환원한 점, 기씨가 공인으로서 축구센터 건립 의지와 책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이 다소 무겁다"라며 "공인의 아버지이자 피고인 역시 공인으로서 더 책임감을 가지라는 의미로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2-09 21:54:06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한다.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시 처분 명령을 내리고 부당이득을 모두 환수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정부합동 부동산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시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서 의무기재사항엔 기존 취득면적, 노동력·농업기계 등 확보 방안, 소유농지 이용실태에 재직증명서·농업경영체등록증·자금조달계획서 등이 추가된다 의무기재사항을 적지 않을 경우 농취증 발급을 제한하고 거짓·부정 기재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말·체험영농 용도의 농지 취득도 영농거리 등을 포함한 체험영농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지금까지 주말·체험영농은 영농계획서가 면제됐다. 우량농지인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농지취득 자격 심사도 강화한다. 지역농업인·전문가·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한다. 농취증 발급 민원처리 기간을 7일로 늘려 심사를 강화한다. 토지거래허가지역이나 연접지역 등 투기우려 지역은 농지 취득 시 반드시 농지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농업법인은 설립 전 지자체가 심사하는 사전신고제를 도입한다. 도시 근교 신규취득 농지 등 투기 우려 농지는 매년 1회 이상 지자체 이용실태조사를 의무화한다. 지자체 농업법인 실태조사 주기는 3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 투기목적 취득 농지에 대해선 현행 1년인 처분의무기간 없이 즉시처분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처분명령을 어겼을 때 매년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높은 가격으로 부과하고, 부과 수준은 토지가액 20%에서 25%로 상향한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했을 때 벌금은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 농업법인이 농지를 이용해 다른 목적으로 양도차액이나 임대료 등 부당이득을 얻었을 때는 해당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21-03-29 19:34:54[파이낸셜뉴스] 직접판매공제조합은 8월부터 9월까지 전국 6개 시군에서 총 9회에 걸쳐 약 1000여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소비자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직판조합은 매년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정보 부족으로 인해 각종 악덕 상술, 불법피라미드, 투자 사기 등의 피해에 취약한 어르신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안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찾아가는 소비자피해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전남 여수시, 구례군, 대전 대덕구, 경남 김해시, 경기 시흥시, 전북 전주시 등에서 노인층을 대상으로 소비자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 앞서 조합은 각 신청 기관에 강의 목표와 일정을 포함한 강의계획서를 배포하고,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소비자 피해 사례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된 주요 피해 사례로는 일명 떳다방이나 홍보관으로 불리는 방문판매 업자들에게서 조악한 품질의 상품을 구매하고 환불 방법을 찾지 못해 고생했다거나, 모르는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했다가 본인도 모르게 신용카드가 만들어져서 피해를 입을 뻔했다는 사례가 있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영농조합 회원을 모집한다며 가입비를 받고 추가 회원을 추천하면 수당을 지급하다 잠적해서 피해를 키웠던 불법 피라미드 업체로 인한 피해 사례는 조합의 불법 피라미드 신고포상제에 제보돼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쳐 경찰에 수사 의뢰가 된 바 있다. 조합은 보다 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허위·과장 광고와 강매, 무료 사은품과 공연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제품의 기능성과 환불 절차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또 고가의 제품을 충동적으로 구매하지 말고 자녀 등 주변 사람들과 상의할 것을 권장했다. 정승 직판조합 이사장은 "교육을 통해 불법 업체에 대한 피해 유형, 사례를 안내하는 것이 피해 확산 방지에 큰 도움이 된다"며 "한 명의 피해자라도 더 줄일 수 있도록 소비자 교육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소비자피해 예방 활동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24-08-29 14:12:36【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경기도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인 '경기햇빛농장 시범모델 구축사업' 컨소시엄(조합)에 참여할 대상자를 오는 4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경기햇빛농장은 농지 상부에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면서 하부에는 농작물 경작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마을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경기도형 영농형 태양광 정책 모델'이다. 농지에서는 생산물을 수확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에서는 발전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20년 이상 성실 영농의무 이행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운영이 가능하며, 도내 대상농지 확보가 가능한 농촌지역 마을공동체와 공동투자를 희망하는 기업 등이 합동으로 조합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마을공동체에는 투자분의 80%를 경기도와 시·군이 지원하며 나머지 20%는 자부담이다.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경기햇빛농장 시범모델 구축사업 대상자 신청접수 공고'을 검색해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와 구비서류 등을 작성 후 관할 시군청 농정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최종 2개소 내외의 조합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영농형 태양광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농지보전을 통한 식량안보 기능 유지, 농업외 소득 창출 등이 가능한 최적의 대안"이라며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3-12 10:49:28【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에 정착할 18세 이상 청년 농업인 찾습니다" 전남도가 미래 전남농업을 이끌 청년 후계농업경영인 750여명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모집한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을 지난 2018년부터 시행 중인 가운데 내년에 750여명을 선발해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비롯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농지은행 농지임대·영농기술교육 등과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에선 올해까지 총 1980명의 청년 후계농업경영인이 선발돼 1905명(96%)이 지역에 정착하는 등 농촌 활력 증진은 물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18~40세(1984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미만으로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여야 한다. 또 본인 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 등 소득과 재산이 일정한 수준 이하인 자로 전남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년이다. 신청은 18일부터 가능하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13일 전남도농업기술원에서 전남지역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사업 내용, 영농계획서 작성 방법 등을 설명했다. 지원을 바라는 청년은 내년 1월 3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정책자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누리집, 전남도 누리집(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청년농업인 안내 전화로 문의해도 된다. 윤재광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내년부터는 임신·출산 농업인 우대, 교육 이수시간 완화 등 선발 기준이 대폭 개선됐다"면서 "많은 청년이 농촌에서 안정적으로 농업을 유지하고 체계적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임대형 스마트팜 등 소득 기반 시설과 정주여건 개선,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이 연계되는 '전남형 영농(YOUNG農) 스마트 단지'를 조성해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 농업·농촌 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12-17 09:44:12【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 조사료 생산·가공 분야 공모사업에서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2개소와 전문단지 3개소 등 총 5개소가 선정돼 국비 30억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체 사업비 중 42%로 전국 최다 규모다. 전남도에 따르면 조사료 가공시설은 영암축협, 조사료 유통센터는 장흥 고성영농법인, 조사료 전문단지는 나주 공산증포영농법인·보성 선한영농법인·신안 시골아재영농법인이 각각 선정됐다. 앞서 농식품부는 조사료 공급 능력, 국내산 조사료 사용 비율, 유통체계 구축·운영, 사업 적정성 등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 서면 심사 및 현지 실사 등 종합평가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했다. 조사료 가공시설(보완)은 시설 건축비, 기계·장비·설비, 계근·방역·사무 시설비 등에 개소당 9억원(보조 5억4000만원)을 지원하고, 조사료 유통시설은 조사료 저장시설, 소포장 등 신규 설치비용 12억원(보조 7억원)을 지원받는다. 조사료 전문단지는 조사료 재배면적 100㏊ 이상을 확보하고, 5년간 조사료 제조비, 기계장비, 종자 등 세부 사업별로 국비 20% 추가 지원 및 퇴액비, 입모중 파종비, 품질등급제 등 신규로 지원받게 된다. 전문단지로 지정된 곳은 일반단지에 비해 조사료 제조비 및 종자 구입비는 국비 20%를 추가 지원(30%→50%)하고, 기계·장비는 지원액 및 보조비율이 확대된다. 또 퇴액비는 ㏊당 40만원(보조 100%), 입모중 파종비는 ㏊당 165만원(보조 60%)을 각각 신규로 지원한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전남은 전국 조사료 재배면적의 35%인 6만㏊를 재배하는 국내 최대 고품질 조사료 생산지역인 만큼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소 사육농가의 생산비 절감 등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축산물 품질 고급화를 위해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를 많이 이용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12-03 11:11:3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농지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자에게 부과하는 이행 과징금을 반복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근거를 마련한다. 원상회복 명령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농지법 개정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 없는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그 외 사항은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먼저 농지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자에게 매년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는 1회만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이행강제금을 해당 토지에 대한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날의 감정평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액을 적용하도록 기산점을 변경했다. 농지 투기 예방장치도 마련한다.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만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해 임대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이는 지난 2021년 감사원 감사 결과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 취득 후 1년 이내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 투기 의심 농지 528필지 중 약 81%(428필지)가 취득 후 3년 이내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및 첨부서류 제출 의무도 면제하는 등 2021년 농지법 개정 당시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했다. 이밖에 편법으로 농지 처분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지 처분이 금지되는 대상을 농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지자체에서 농지이용실태 조사 시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 요청과 지자체 공무원 또는 농지조사를 위탁받은 기관의 토지 출입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자료 제출, 조사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도 마련했다. 해당 사항은 하위법령 마련 등의 준비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승한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행정 처분의 이행력 제고 등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향후 농지법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제때 마련해 시행하는 등 앞으로도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3-08-15 00:47:00【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주군이 농작물 재해보험의 자부담 비율을 2025년까지 최대 5%까지 낮춰 농가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 신품종 개발과 고소득 대체 작목 육성 등 관련 정책 강화로 기후 변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16일 울주군의회(의장 김영철)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냉해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을 묻는 최길영 의원(사진)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최길영 의원은 “지난 3월 이상 고온으로 올해 과수 농가의 개화기가 예년보다 빨랐으며, 개화기 전후 급감한 기온 탓에 심각한 냉해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날 기준 접수된 울주군의 냉해 피해 농가 수는 399곳이다. 피해 면적은 약 270ha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90% 이상이 배 과수 농가에 대한 피해다. 특히 지역 내 배 주산지인 서생지역 피해가 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신고 접수 기간이 오는 19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피해 농가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2013년, 2015년, 2018년 등 주기적으로 냉해 피해에 따라 수확이 저조했던 상황을 겪어왔던 터라, 올해도 수확의 결실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농민들의 근심이 크다”라며 신속한 재해 복구비 지원, 농작물재해 보험제도 개선, 인력 및 물품·장비 지원으로 영농비용 부담 최소화, 기후변화에 대비한 신품종 개발 등 피해 농가에 지원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을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이순걸 군수는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 즉각적인 조사 계획을 통보하고, 피해 상황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라며 “피해 조사가 마무리되면 농림축산식품부의 피해 복구비를 확보해 농가에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비 50%, 시비 20%, 군비 20%, 자부담 10%의 농작물 재해보험과 관련, 각종 특약 가입 등으로 농업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군비 보조율을 22%로 상향 조정하고, 2025년까지 최대 25%까지 추가 지원해 농가 자부담 비율을 최대 5%까지 낮추는 등 관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보험 가입률을 높일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상품성이 떨어지는 배에 대한 가용용 수매 지원과 재해보험 보상 규모에 따른 지원방안 현실화를 위해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 군수는 “지역 특화작물인 배의 경우 과거 90년대에 식재된 '신고' 품종으로 기후 변화에 취약한 품종이다”라며 “과수의 대체 품종 개발과 새로운 대체 고소득 작목의 육성 등 항구적 대책 마련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품종 갱신을 위한 과수 농가의 자체 노력도 절실하다”라며 “행정의 지원과 농가의 품종 개선 의지가 더해진다면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주군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통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 12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6월 19일~27일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군 의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의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884건(의회 운영 18건, 행정복지 433건, 경제건설 433건)의 감사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05-16 15:03:26【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 고흥군에 한우 2500마리를 사육할 수 있는 스마트축산 시설이 들어선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스마트축산 정보문화기술(ICT) 시범단지 조성 사업' 공모에 고흥 한우 스마트 축산단지가 선정됐다. 전남도와 고흥군은 앞서 가축 분뇨 악취, 질병 문제를 해소하고 미래 지향적인 축산 발전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해 2월 공모사업을 신청했다. 그 결과 농식품부에서 구성한 외부 전문가 평가단의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평가 및 대면 발표 등 3차례 심사·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시범단지는 고흥군 도덕면 신양리 일원 간척지 16.7ha 부지에 25농가가 법인(가칭 고흥한우스마트팜영농법인)을 구성해 축사 25동 한우 2500마리 규모의 스마트축산 시설을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부지 정지, 도로, 용수, 전기 등 기반 조성과 관제·교육센터 시설 설치에 95억 원(국비 62억 5000만 원·지방비 32억 5000만 원)이 투입되고, 축사시설, 분뇨처리 시설, 방역 및 기타 시설은 기존 정책사업(245억 원)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기존 축산의 한계를 보완하도록 첨단 시설·장비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융복합 해 최적화된 사육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가축 분뇨 악취 문제, 질병 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환경친화 축산 모델을 제시하고, 한우고기 수출 기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02-06 09:11:10[파이낸셜뉴스 수원=노진균 기자] 경기 시흥시와 광명시에 조성되는 3기 신도시 일대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불법으로 취득한 불법행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9월~12월까지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시흥시와 광명시 일대를 대상으로 부정허가, 명의신탁, 목적 외 사용 등 위반 행위 전반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해 불법행위자 86명을 적발하고 2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거래액은 약 320억 원이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부동산중개업자와 공모해 대리경작 또는 무허가 토지 취득, 위장전입,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명의 신탁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의 불법행위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시흥에서 공인중개사를 고용해 20년 동안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해 온 A씨는 조합원 유지를 위해 농지 취득을 원하지만, 실제 농업경영 조건이 되지 않은 매수인들에게 대리경작자를 소개하며 토지를 중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수인들은 이런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A씨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도록 매수인들과 공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한 A씨는 2020년부터 55명에게 55필지 215억 원 상당의 농지를 중개해 중개수수료 4억 3천만 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사경은 A씨와 공모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매수자 12명을 적발하고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더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외 농지를 거래한 43명(36필지, 7만 717㎡)도 일부 대리경작 등 농지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관할 시·군으로 이송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피의자 B씨는 시흥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허가 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C씨의 집 방 한 칸을 월세 10만 원에 임차해 위장전입 했다. B씨는 직접 영농을 하겠다며 허위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C씨에게 영농을 위탁해 온 것으로 적발됐다. 광명시에 거주하는 피의자 D씨는 광명시 노온사동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채소 재배 등 직접 영농을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했다. 도 특사경은 이처럼 허위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불법 투기자 25명을 적발하고 이 중 12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의 불법 투기금액은 103억 원이다. 현행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최근에도 합법을 가장한 부동산 범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고강도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올해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불법 투기 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1-11 15: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