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군 복무 중 여자친구와의 갈등으로 인해 스스로 발에 총을 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근무기피목적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GOP 상황병으로 군 복무 중 근무를 기피하기 위해 스스로 발등에 예광탄 1발을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종교 문제로 여자친구와 갈등을 겪던 중 일시적으로 병원에 머물거나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기 위해 상해를 가한 것일 뿐 근무 기피 목적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게 근무 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시적으로 군 복무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모한 범행을 저지른 죄는 가볍지 않지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며 평소 군 복무 태도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A씨는 이미 지난해 12월 군사법원에서 군용물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07 07:46:48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일 년이 지났다. 밖으로는 숨 가쁜 신냉전 국제질서 전개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안으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디스토피아의 세상"을 만든 문재인 정권의 작폐(作弊) 청산이 더디다. 개혁이 혁명보다 힘들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도 윤석열 정부는 다수 야당의 방탄국회와 입법독재, 사법부의 선택적 정의 자행, 헌법재판소의 정치화 등 헌법기관의 저항이라는 '거대한 걸림돌'을 치워야만 한다. 바로 며칠 전에 터진 중앙선관위원회(선관위) 사태는 헌법기관 개혁의 문제와 직결된다. 선관위는 북한의 해킹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보안점검 권고를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더하여 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포함된 고위직들이 벌인 '고용세습'의 문제가 불거졌다. 두 문제 모두 주요 헌법기관의 헌법적 책임성에 비추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오만과 타락'의 끝판이다. 사법부, 특히 대법원은 또 어떤가.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이 부하 부장판사가 국회로부터 탄핵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지병(持病) 사표를 반려하는 비정함, 이를 부인하는 거짓말까지 늘어놓고 국민에게 들켰다. 정의의 수호자가 한갓 '거짓말쟁이'로, 대법원장 공관(公館)에 아들 부부를 동거시키는 도덕적 타락이 만천하에 드러난 후 쏟아지는 국민적 비난에 부끄러워하는 기색도 없었다. 대법관이 대장동 사기꾼들의 천문학적 돈질에 판결(정의)을 판 것이 드러나도 대법원장은 여전히 특정 법관 무리의 우두머리로 '선택적 정의'를 남발하고 있다. 1987년 제6공화국 헌법은 헌법재판소(헌재)를 설치하여 헌법수호에 만전을 기하려 했다. 그러나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판결을 기점으로 헌재는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작금의 헌재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의 수호에 추상같은 사법권위를 발휘하기는커녕 정치적 역학, 여론의 향배를 곁눈질한 기묘한 판결까지 내놓고 있다. 얼마 전 이른바 '검수완박' 권한쟁의 판결이 대표적이다. 헌재는 이를 "절차는 위법이나 법안 통과는 무효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논리가 생명인 사법판결이 인과(因果)가 유리(배치)된 비논리로 구성되었다. 실소(失笑)가 앞선다. 온갖 대형 범죄에 연루되고 기소된 이재명이 국회를 소도(蘇塗)로 삼았다. 거대 야당은 입법을 담당한 헌법기관의 본분은 망각한 채, 범죄혐의자의 방탄조끼를 자처하고 있다. 대표 선거의 돈 봉투 돌리기, 젊은 의원의 코인 스캔들엔 꼬리 자르기 꼼수로 쓴다. 거대 야당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정과 민생은 아랑곳 않고 유사 홍위병 '개딸'을 동원한 난장판 정치에 여념이 없다. 아울러 위헌이 자명하고 국가를 파괴할 수도 있는 악법을 양산하는 한편 터무니없는 악성 가짜뉴스의 확성기 노릇에 중독되어 있다. 다수 야당은 대의정치와 입법을 책임지는 공당(公黨)의 역할을 포기해버린 것인가, 그리하여 스스로 해체하는 길을 가는가 하는 의문을 낳는다. 헌법기관의 '오만과 타락'은 헌법을 수호할 본령을 그르쳐 결국 헌법을 파괴하게 된다. 대한민국은 문명적 입헌주의의 지속과 국가 번영을 가름하는 역사의 저울에 올라가 있다. 선관위 사태는 헌법기관 개혁의 신호이자 국민적 자유혁명의 예광탄이다.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2023-05-31 18:30:34육군 중령(대령진급예정자·육사50기)이 음주 후 야간 경계근무 중인 부하들의 안전을 무시한채 실탄사격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중령은 지난 8월 중순께 보직해임이라는 징계를 받았지만, 오는 10월 대령으로 진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육사중심 타파해 국방개혁한다는 것은 공염불 아닌가. 육사면죄부는 불침(不沈)이다"는 거센 비난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28일 "육군 17사단 3경비단장이 음주 후 야간 경계 순찰 중 근무병의 안전은 안중에 없이 실탄 사격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철희 의원실에 따르면 노 중령은 올해 6월 1일 밤 10시께 경비단 부대원들과의 2차에 걸친 회식을 마치고 본인이 지휘하는 인천 영종도 소재의 부대 일대를 약 2시간여 순찰했다. 자정이 넘긴 시각 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한 한 해안 초소를 방문한 노 중령은 경계 근무중인 부하에게 근무용 소총의 탄창 구성을 묻고 "공포탄 2발, 예광탄 3발, 보통탄 12발이 들어있다"는 보고를 받고는 직접 탄창을 꺼내 "공포탄 2발을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근무병에게 총기를 넘겨받고 장전 후 "주변에 민간인 없지?"라고 물어보았고 "육안으로 확인된 바 없다"는 답변을 듣고 근무병에게 쓰고 있는 방탄모를 벗어 옆에서 탄피를 받으라고 지시한 후 초소 전방을 향해 즉흥적으로 실탄 3발을 발사했다. 그는 이에 그치지 않고 "너도 이런 경험 해봐야지 않겠느냐, 초소에서 총을 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며 경계 근무병에게 사격을 지시했다. 이러한 사실은 노 중령의 부하들의 신고가 상급부대인 수도군단에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8월 중순께 수도군단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려 노 중령은 경비단장의 보직해임과 3개월 감봉의 징계 조치를 결정이 났다. 그러나 징계와 상관없이 오는 10월 대령으로 진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 예비역 장교는 "성골 육사출신의 면죄부는 불침인 것 같다"면서 "비육사 출신 장교는 관용차 몇 번 잘못 타도 목이 달아나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예비역 장교는 "한명의 육사 출신 장교를 보고 전체 육사장교를 평가해서는 안된다"며 "군의 건전한 일원인 육사출신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징계 형량과 사유가 진급 제한이 되는지 꼼꼼히 따져, 형평성에 맞는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중령과 같이 근무한 적이 있다는 한 예비역 장교는 "술을 마시지 않으면 괜찮은 분이지만, 주벽과 관련해서는 짜증나니 말하고 싶지 않다"면서 "아무리 흠이 있는 지휘관이라도 부하들은 인내하는데 오죽하면 부하들이 신고했겠느냐"고 말했다. 이 예비역 장교는 "분명 그 분이 잘 못한 것임에 틀림없다고 본다"면서도 "언론에 이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군대의 위신이 떨어지는 것 같아 혼자 속으로 끙끙거린다. 군의 명예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진단이 필요하고 본다"고 덧붙였다 노 중령의 진급을 취소시키 위해서는 육규 110 장교 인사관리에 따라 강등 또는 정직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아야 하지만, 노 중령에 대한 보직해임 처분은 경징계에 해당돼 진급취소가 불가능하다. 때문에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는게 군안팎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이철희 의원은 "지휘관이 음주 순찰을 하다 즉흥적으로 실탄 사격을 한 것은 상식 밖의 행동이며 자칫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며 "군 당국이 뒤늦게 경징계로 사건을 종결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2017-09-29 10:44:03경기도 포천 미군 영평사격장(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토우 대전차 미사일의 포성이 사라진다. 주한 미8군사령부는 17일보도자료를 통해 토머스 밴달 8군사령관이 영평사격장에서 잠재적 사고와 사격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토우 미사일 사격연습을 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0일 정오께 영평사격장에서 발사한 토우 미사일이 2㎞ 떨어진 경기 포천시 영중면 성동리의 한 기도원의 지붕을 뚫고 떨어지는 오발사고를 일으켰다. 미군의 사고 조사 결과 "토우 미사일 오작동은 유선 유도장치의 결함으로 인해 사격통제장치와 교신이 가능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8군사령부는 "조사는 제3해병사단장인 리처드 심콕 소장의 지시로 이뤄졌다"면서 "조사 결과 해병 장병들은 당시 모든 필요한 준비과정과 안전 예방 규칙을 준수했으며 사고는 토우 미사일 사수들의 잘못된 장비 조작과 사격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토우 미사일은 미국이 1970년에 개발한 유선 반자동 유도 대전차 미사일이다. 토우 발사대와 미사일은 유선 케이블로 연결돼 있어, 숲풀지역에서는 유선케이블이 뒤엉키기 때문에 작동에 제한이 따른다. 2004년에는 무선 유도 방식으로 바꾼, 토우2B 에어로(Aero)가 등장했지만, 성능이 뛰어난 대전차 미사일의 등장으로 아직도 유선유도 방식의 토우 미사일이 상당수 미군과 한국군에 사용되고 있다. 앞서 지난 2일에도 영평사격장 인근에서 철갑탄 1발이 발견됐으며, 지난해에만 오발 사고가 6차례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북면 야미리 축사에 지난해 9월과 10월에는 연습예광탄 일부가 날아드는 사고가 발생했고, 같은해 3월에도 미군의 대전차 연습탄이 민가에 지붕을 뚫고 떨어지기도 했다. 주민들은 포천 영평사격장과 서울 용산 미8군 앞에서 집회를 열어 안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수차례 촉구한 바 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2016-02-17 17:3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