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예금자보호법·한국산업은행법 등 중점 추진법안에 힘을 실어줄 것을 촉구한 가운데, 향후 관련 법안 통과 및 발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금융위원회는 2024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24년 8월 기준 기관 현안 및 건의사항'에서 "금융위원회 중점 추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기 시 금융회사에 대한 유동성 공급 등을 위한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중점 추진법안으로 거론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과 8월 연달아 발의한 해당 법안은 금융사 부실화 전 선제적 지원을 위한 제도로,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산업은행의 지방이전 추진을 위해 현재 산은법상 '서울특별시'로 규정된 산은의 본점 소재지를 변경하고, 수권자본금을 30조원에서 50조원으로 확대하는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당국 중점 추진법안 중 하나다. 특히 산은 본점 소재지 변경 관련 개정안은 지난 6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등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 17인 전원이 공동발의한 내용이다. 금융위는 이 외에 벤처·혁신기업 등에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헌승 의원 발의),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가 본인 명의 자산뿐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는 자금 및 재산까지 동결되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테러자금금지법', 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증권 발행 근거를 마련하는 '신용보증기금법' 관련 법안 발의 시에도 국회 논의에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10-09 19:30:37[파이낸셜뉴스]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를 유지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일몰 종료를 앞두고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전 부보금융업권의 예금보험료 수입 감소 없이 예금보험기금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8일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예금의 0.5%)의 존속기간을 올해 8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예금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료율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하는 경우 등을 대비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 예금에 대해 거둬들이는 비율이다. 현재 예보법 시행령으로 △은행 0.08% △금투 0.15% △보험 0.15% △저축은행 0.40% △종금 0.15%를 적용받는데 시행령 존속기간이 지날 경우 이 비율이 1998년 9월 이전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경우 금융회사 위기 대응을 위한 예금보험기금의 수입이 감소해 기금 운영의 안정성이 낮아질 수 있었다. 이번 법 개정·시행으로 현행 예보료율이 유지되면서 저축은행 구조조정비용을 차질 없이 상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시행일이 속하는 예금보험료분부터 개정법을 적용하도록 해 올해 8월 31일 이후에 시행되더라도 9월 1일부터 개정법 시행일 동안 예금보험료 수입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앞으로 금융위와 예보는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보호제도의 금융시장 대응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이송,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8-28 15:00:30[파이낸셜뉴스] 내년 7월부터 인터넷, 모바일 뱅킹 시 착오송금한 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 금융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의 착오금액 반환을 지원한다.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보는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안내 등을 통해 회수한 후 관련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금을 지급한다. 다만, 반환지원 과정에서 정상적 상거래, 자금대여와 상환 등에 의한 송금으로 밝혀진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이 중지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관련 비용 등은 시행령과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해당 제도 시행을 통해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대응한 금융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2020-12-09 20:32:2024일 오후 국회에서 유동수 위원장 주재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가 열려 참석자들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19-10-24 15:08:46[파이낸셜뉴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0일 "국민연금은 예금자보호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민연금 단기자금 예치 부적절 질의 관련 김 이사장의 답변이다. 김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시중은행에 단기자금으로 예치한 규모는 2014년 6000억원에 불과했으나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지난해 3조4899억원에 달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1개 은행당 부도 시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은행 부도 시 받을 수 있는 돈은 5억5000만원에 불과하다. 원금보장율은 0.02%다. 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보험료가 연간 62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3조5000억원을 예치하며 5억5000만원을 보호받기 위해 62억원의 보험료를 내는 것은 비효율의 극치”라며 “국민연금은 예금자보호법 예외 적용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단기자금 수익률 상승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월초에 보험료가 들어오고 매월 25일 보험금이 지급돼 시차가 있다"며 "단기자금 규모를 줄이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이 문제와 관련 정부 당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환정책 관련 김 이사장은 "환헤지하다가 해외투자가 급증해 부담이 늘어 환오픈하고 있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19-10-10 14:24:28변액보험상품도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아 5000만원까지 원금이 보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3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보험사가 판매하는 변액보험은 투자실적에 따라 받게 되는 보험금 액수가 달라진다. 투자 상품 성격이 있어 그동안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변액보험도 최저보장보험금에 한해 일반보험과 같은 기준으로 예금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 지급한도는 5000만원까지다. 보호해야 할 예금이 없는 채권매매.중개 전문회사와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예금자보호 금융회사에서 제외됐다.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책임자 조사를 방해하는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금융사가 상품 설명의무 위반시 1차 30만원, 2차 70만원, 3차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됐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예금보험기금 출연금 납부대상 합리적 개선, 예보 출연금 산정기준 개선, 금융투자 겸업 금융회사의 예보료 부과기준 개선, 자금지원 금융회사의 업무협약(MOU) 관리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환주 기자
2016-06-14 17:04:45퇴직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 강제 가입, 장기간 예치 등 특수성을 감안해 별도 보호 한도를 부여한 '예금자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률안은 퇴직연금(확정기영형.개인형) 적립금과 기타의 예금 등을 구분해 예금자 1인당 각각 5000만원 한도까지 보호한다. 지금까지는 한 금융기관에 적립된 예금 등 일반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과 퇴직연금을 합하여 예금자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돼 왔다. 전요섭 금융위 구조개선지원과장은 "최근 퇴직연금의 적립금이 100조원을 돌파했고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가 시행되면 퇴직연금 가입자와 적립규모는 크게 증가될 전망"이라며 "확정기여형(DC형)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세제혜택 강화로 개인형 IRP가입 및 적립이 확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증가하는 퇴직연금 적립액에 대해 예금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후 자금 보호를 두텁게 하고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준비를 유도할 방침이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
2015-02-17 11:55:06사진=김범석 기자 19대 국회에서 경제 관련 법안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여야는 전직 경제 관료, 교수, 시민단체 출신의 경제통 국회의원들을 전진 배치해 치열한 법안 논쟁을 펼치고 있다. 이에 본지는 '경제통'으로 불리는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나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칠 입법 동향과 핵심 이슈를 짚어보는 시리즈를 실시한다. "동양사태로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했다. 구멍난 금융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해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가칭)을 발의해 선제적 대응 체제를 강화하겠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울산 북구·사진)은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부실징후 금융기관과 관련해 예금보험공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사후조치한 결과를 예보에 재통보해주는 피드백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까지 동양사태 후속법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 법안이 발의되면 사실상 '동양 1호' 법안이 되는 셈이다. 금융시장 건전성 문제를 간파하는 혁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 의원의 저력은 과거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를 거쳐 지난 2008년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지낸 전문성에서 비롯됐다는 평가다. 초선의원임에도 국회 내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통하는 박 의원은 급기야 지난 국감 때 동양그룹 사태의 원인에서 재발방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제시한 데 이어 각종 금융정책 대안을 쏟아낸 점을 인정받아 무려 8개의 국감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연말을 코앞에 둔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그가 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과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보험업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모조리 전격 통과되면서 이목을 끌었다. 신보.기보 개정안은 기금 이사장이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과세관서의 장 또는 지자체장에게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신용보증사고로 인한 구상금액이 지난해 말 24조2000억원에 이르렀지만 회수금은 4%인 1조원에 그쳤다"며 "채무자의 재산현황을 파악하는 데 가장 신뢰도가 높은 자료는 과세정보인데 이번 법안통과로 신보.기보는 과세정보를 원활히 수집해 구상권 회수를 늘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막대한 미회수금을 제대로 회수하게 되면 신보·기보의 기금건전성이 개선되고 이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자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효과를 얻는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보험사기 척결에도 관심을 두고 지난 8월 보험사기범과 보험살인.보험상해 등 결합범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보험사기 처벌강화' 특별법을 발의하고 법안 통과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소액 보험금을 노리던 생계형 보험사기가 나날이 조직적으로 커지면서 반사회적 범죄와 보험업계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내 금융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해 주옥 같은 법안을 쏟아내고 있는 박 의원은 금융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의정활동의 보폭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가 실물경제 중심으로 세계 10위권 규모지만 국내 금융기관은 세계 70~80위권으로 한참 뒤처진 수준"이라며 "동남아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진출해 해외경쟁력을 키워야 하지만 국내 금융시장 경쟁력을 불필요하게 규제하는 기준들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가운데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중복 규제 문제를 최우선 해결과제로 꼽았다. 박 의원은 "금융기관들의 행위에 대해 금융건전성 관점에서 금감원의 행정지도 등이 충분히 이뤄졌는데 시간이 지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른 잣대를 들이대 담합행위로 제재하는 중복규제 등을 해소해야 금융산업 선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2013-12-25 17:23:35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은 24일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에 따른 '머니무브' 우려에 대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행 시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2금융권으로 예금자들이 연쇄 이동할 가능성은 없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간 이견이 없어 은행, 금융투자,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전 금융업권의 예보한도가 동일하게 1억원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시행시기는 개정 법안 공포 후 1년 유예가 유력하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2월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2배로 올라간다. 24년 만에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되면 상대적으로 예금금리가 높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으로 자금 이동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저축은행 예금이 지금보다 최대 40% 증가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 경우 2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고위험 투자가 늘어날 우려도 있다. 실제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고금리 예금을 유치해 부동산 PF에 공격적으로 투자했고, 이는 부동산 PF 부실 리스크로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되면 고금리를 제시하는 2금융권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며 "부동산 PF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 대부분 2금융권이라 건전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부분을 감안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행 시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을 논의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강달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은행 자본비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고 답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예지 기자
2024-11-24 18:31:34[파이낸셜뉴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에 따른 '머니무브' 우려에 대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행 시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2금융권으로 예금자들이 연쇄 이동할 가능성은 없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간 이견이 없어 은행, 금융투자,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전 금융업권의 예보 한도가 동일하게 1억원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시행시기는 개정 법안 공포 후 1년 유예가 유력하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2월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2배로 올라간다. 24년만에 예금자보호 한도가 상향되면 상대적으로 예금금리가 높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으로 자금 이동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저축은행 예금이 지금보다 최대 40% 증가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럴 경우 2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고위험 투자가 늘어날 우려도 있다. 실제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은 코로나19 시기에 고금리 예금을 유치해 부동산PF에 공격적으로 투자했고 부동산PF 부실 리스크로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되면 고금리를 제시하는 2금융권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며 "부동산PF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 대부분 2금융권이라 건전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부분을 감안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행 시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을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달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은행 자본비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김 위원장은 답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외화 유출과 함께 은행 건전성 점검 핵심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한다. BIS 비율은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RWA)으로 나눠 산출한다. 환율이 올라가면 은행들이 가진 외화 대출의 원화 환산액이 커지면서 그만큼 위험 자산이 증가하게 되고 BIS 비율은 낮아진다. 그는 "현재 은행권의 BIS 비율을 점검하고 있다"며 "모든 은행들이 상당폭 (기준보다) 초과해서 충분히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답했다. 금융권이 예대금리차를 활용해 ‘이자장사’에 몰두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기준금리 하락 효과가 좀 더 빨리 반영되도록 (은행권과) 점검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9월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예대금리차는 0.734%포인트(p)로 전월 대비 0.164%p 확대됐다.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도 은행들이 금융당국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따라 대출금리는 올리고 예·적금 금리는 내리며 '이자 장사'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잔액 기준으로는 기준금리 인하와 경쟁 촉진으로 예대금리차가 줄어들고 있다"며 "신규 대출의 경우 기준금리가 하락했는데도 대출금리가 덜 떨어지고 수신금리는 빨리 반영되는 측면이 있어 점검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부당대출과 관련한 우리금융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김 위원장은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조병규 은행장 사무실 등 관련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손 전 회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고 있고, 검찰도 수사를 하고 있다"며 "엄중한 인식하에 결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엄정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잇단 금융사고 문제에 대해선 "내년부터 책무구조도를 시행하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출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에 누가 책임질지 금융회사가 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해야 한다"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예방하고 점검하는 노력이 탄탄하게 갖춰질 수 있을 것으로, 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1-24 10: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