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1일 대낮에 비키니를 입은 여성을 오토바이 뒷자리에 태우고 강남 한복판을 활보한 이들이 경찰에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39분께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 비키니를 입고 헬멧을 쓴 여성을 각각 뒷자리에 태운 오토바이 4대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에 출동한 경찰은 약 20분만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인근에서 이들을 멈춰 세운 뒤 임의동행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잡지 홍보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한편 작년 8월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폭우가 내리는 강남 일대에서 바이크 유튜버 A씨가 뒷자리에 비키니 차림의 여성을 태운 채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했다가 둘 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8-11 17:15:54[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일대에서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 차림으로 탄 여성이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를 받는 오토바이 운전자 A씨와 뒷자리에 있던 여성 B씨를 이날 오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경우 공모해 유튜브를 찍었다는 점에서 공범으로 인정돼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달 3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의를 탈의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비를 맞으며 오토바이를 타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담이 올라왔다. 이들은 촬영팀까지 동반해 오토바이를 타는 모습을 찍었다. 오토바이 유튜버인 운전자 A씨는 해당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10-28 09:27:17[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일대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 뒷자석에 탑승해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된 후 비슷한 모습으로 이태원에 다시 등장한 여성이 성추행 우려에도 괜찮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남 오토바이 비키니 여성'으로 알려진 임그린씨는 지난 2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태원에 방문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약속 지키려고 이태원 라이딩 다녀왔어요"라며 오토바이 유튜버 보스제이와 인파에 둘러싸여 환호받는 영상을 올렸다. 이들은 시민들과 함께 사진을 찍거나 하이파이브를 하며 이태원 골목을 지나갔다. 임씨는 신체 일부만 가린 주황색 비키니를 입고 있었다. 임씨는 상의를 벗은 보스제이의 뒤에 동승해 사람들 사이를 지나갔다. 이 과정에서 한 남성이 임씨의 엉덩이에 손을 대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 남성은 임씨의 엉덩이에 두 번정도 손을 댔다. 이와 관련 한 누리꾼이 임씨에게 "이태원에서 엉덩이 치는 XX랑 머리 치는 XX 있던데 괜찮으신가요?"라고 물었다. 임씨는 "남들이 보지 않는 부분을 캐치해서 걱정해주는 그대는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인 것 같다. 너무 감사해요"라고 말했다. 이어 "딱히 생각 안 했다. 나를 향해 좋은 표현 많이 해주신 분들에게 행복한 에너지 받고 전파하기 바쁘다"라고 답했다. 한편 임씨와 오토바이 유튜버 보스제이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돼 지난 18일 소환 조사를 받았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8-30 06:40:07[파이낸셜뉴스] 강남 한복판에서 비키니 등 노출이 심한 수영복을 입고 오토바이 질주를 해 경찰 조사까지 받았던 남녀가 이번에는 이태원에 등장했다. ‘강남 오토바이 비키니 여성’으로 알려진 임그린씨는 2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그린이 약속 지키려고 이태원 라이딩 다녀왔어요”라며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는 주황색 바지를 입고 상의를 탈의한 채 오토바이를 몰고 있는 남성과 비키니를 입고 뒷자리에 타고 있는 임씨의 모습이 담겼다. 앞서 논란을 빚었던 영상과 유사한 차림새다. 두 사람의 등장에 몰려든 시민들은 환호를 보내거나 신기하다는 듯 촬영을 했다. 임씨는 팔을 흔들어 인사했다. 일부 남성들은 임씨에게 사진 촬영을 요청하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이번엔 용산경찰서 가나요?" "홍대도 와 주세요" "용감하다" 등 반응을 내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에서 저런 차림은 불법 아니냐" "적당히 해라" 등 부정적인 의견도 나왔다. 한편 임 씨와 남성은 지난달 31일에도 수영복을 입은 채 오토바이를 타고 3시간 가량 강남 일대를 질주했다. 이로 인해 임씨는 지난 19일 과다노출 혐의로 강남경찰서 조사에 출석한 바 있다. 이 때 임씨는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나타나 ‘경찰 조사가 장난이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임 씨는 지난 25일 일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왜 비키니를 입고 오토바이를 탔는지에 대해 “1960년대 윤복희 씨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처음 등장했을 때 미니스커트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면서 “당시 미니스커트는 억눌렸던 여성의 자아 정체성을 표출했던 도구였다고 본다. 이번 비키니 라이딩의 메시지 또한 그와 같다”고 밝힌 바 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2022-08-29 06:48:26[파이낸셜뉴스] 강남 한복판에서 수영복을 입고 오토바이를 타며 도심을 활보하던 남녀가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되었다. 18일 서울 강남결찰서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 바이크 유튜버 A씨와, 뒷자리에 동승한 여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플루언서 B씨를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비가 왔던 지난달 31일 오토바이를 타고 강남구 신사동 등 강남 일대를 질주했는데, A씨는 상의를 입고 있지 않았으며, B씨는 비키니를 입고 있었다. 이들 모두 헬멧은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들의 모습이 찍힌 사진과 동영상이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 다수 공유되면서 논란이 일었었다. B씨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흰색 웨딩드레스를 입고 강남경찰서에 출석하는 영상을 게시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을 소환해 조사했다"며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된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또 과다노출을 하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해 처벌할 수 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2022-08-19 07:08:22[파이낸셜뉴스]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과 웃통을 벗는 남성이 서울 도심에서 오토바이 질주를 즐겨 화제다. 7월31일 한 온라인 사이트에는 '비키니 입고 라이딩하는 커플(한국)'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상의는 탈의한 채 바지만 입은 남성과 과감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상태로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는 남녀의 모습이 담겼다. 둘 다 헬멧은 착용한 상태. 이들은 이 복장으로 서울 도심 한가운데를 질주했다. 한 언론의 취재 결과 남성 운전자는 오토바이 운전 경력 30년이 넘는 유튜버 'BOSS J'로, 그는 유튜브와 틱톡 등에 주로 활동하며 오토바이 정보를 공유하거나, 라이딩하는 모습을 올리고 있다. 뒤에 탄 여성은 인플루언서로, 'BOSS J'의 지인이라고 한다. 이 여성은 개인 SNS에 이 영상을 직접 공유하고 있다. 특이 이 같은 복장으로 질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여성의 SNS에는 다른 비키니를 입고 도심을 질주하는 영상도 올라와 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약 먹은 건가?" "돈 벌기 힘들다" 등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한편, "남한테 피해 안 주면 뭐" "멋지게 산다" 등 의견을 보였다. 한편, 이들에 대한 공연음란죄나 경범죄 등 관련 처벌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신체의 노출 행위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의 '음란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서다. 따라서 신체 노출 정도로 공연음란죄 여부를 판단할 경우, 단순히 수영복 차림은 법적 '음란행위'로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08-01 08:57:54[파이낸셜뉴스] "나 지금 행복해" "정말?" "그래" "나도" "내가 여기 있는 걸 아무도 모른다는 게 기뻐. 너의 나쁜 점을 말해줄 사람을 내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도 말야" 1996년 개봉한 영화 '비포 선라이즈'의 내용 중 일부다. 파리로 돌아가는 셀린, 비엔나로 향하는 제시는 기차 안에서 우연히 만나 서로에게 빠져들고, 둘은 같이 비엔나에서 내린다. 이 영화의 흥행으로 2004년에는 '비포 선셋'이, 2013년에는 '비포 미드나잇'이 개봉한다. 여행은 나를 전혀 다른 낯선 환경에 던져놓는 일이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 낯선 환경에서 나는 필요에 의해, 혹은 자발적으로 나라는 자아를 해체하고 새로운 자아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한국에서의 나는 소개팅에서 상대방과 눈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찐따였지만, 이상하게도 이국의 어떤 나라에서는 낯선 이성에게 스스럼 없이 말을 거는 인싸가 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누가 봐도 '이환주'의 형태로 존재하지만 일본에서는 '와타나베'가 되고 미국에서는 '제임스'가 되는 것 같은 상황이다. 일상과 단절된 여행지에서의 선택은 일상의 나(이환주)와는 다른 여행자의 선택이다. 평소와 다른 선택이 모여 여행의 과정은 일상과 다른 특별하고 재미있는 무언가가 된다. 긴 여행을 마치면 여행의 피로가 쌓이는데 이걸 '여독(旅毒)'이라고 한다. 7박 8일의 발리 여행 뒤 내 얼굴은 새까매졌고, 약하게 화상을 입은 얼굴과 팔, 다리의 피부는 허옇게 뜨고 며칠간은 각질이 떨어져 나갔다. 하지만 여행 뒤의 피로감과 함께 즐거움도 남았다. 다음 여행을 기약하게 하는 이 즐거움을 나는 '여흥(旅興)', 여행 뒤에 남은 즐거움의 잔향이라고 부른다. 착한 원숭이 보러 '상에 원숭이숲'으로발리에서 아침을 맞는 첫 날의 첫 일정은 '상에 원숭이숲' 방문이었다. 숙소에서 도보 5분 거리에 '몽키 포레스트'가 있었지만 유튜브 후기를 통해 '몽키 포레스트'의 원숭이들은 공격적이라고 들었다. 조금 멀리 가더라도 더 온순하다는 '상에 원숭이숲'의 원숭이들을 보러 가기로 결정했다. 전날 렌트한 오토바이를 몰고 '럭키 패밀리 커피&푸드'라는 식당을 찾았다. 아기자기 한 소품과 재미있는 문구가 적힌 다양한 그림이 걸려 있는 흥미로운 식당이었다. 메뉴 판을 보고 비주얼이 예쁜 호박수프, 미고랭(볶음면) 한 개를 시켰다. 디저트로 색과 모양이 초코 푸딩처럼 보이는걸 하나 시켰는데 알고 보니 팥죽 비슷한 국물에 밥알이 들어가 있는 현지 디저트였다. 한동안 오토바이를 몰아 상에 원숭이숲에 도착했다. 입장료를 내니 원숭이에게 줄 수 있는 땅콩 주머니와 생수 1병씩을 받을 수 있었다.숲으로 가는 길을 따라 걷는데 현지 직원 같아 보이는 분이 말을 걸고 우리와 발걸음을 맞췄다. 그 아저씨는 "상에 원숭이숲에는 총 700여 마리의 원숭이가 있고 약 3개의 그룹이 있다"며 이동하는 중간 중간 여러가지 설명을 해주고, 사진도 찍어줬다. 원숭이 무리 중에는 유독 덩치가 크고 공격적인 녀석(한 무리의 대장이었다)이 하나 있었는데 녀석이 다가오면 돌멩이가 없는 새총으로 위협 사격과 함께 '쉿, 쉿'하는 소리로 쫓아내 주셨다. 원숭이들은 땅콩을 손 위에 놓으면 얌전히 땅콩을 받아갔다. 또 일부 작은 원숭이들은 특정 스팟에서 내 어깨 위에도 올라와 땅콩을 받아가기도 했다. 공원에서 먹이를 주는 시간이었는지 한 공간에서는 오이 수백개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원숭이들이 오이를 주워 먹었다. 원숭이가 오이를 먹는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다. 공원 산책로를 따라 걸으니 다양한 원숭이 동상과 여러 동상을 볼 수 있었다. 공원을 한 바퀴 둘러보고 안내를 해 주신 분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5만 루피아(4200원)를 건넸다. 공원 입구에서 그분이 "가이드가 필요하냐?"고 물어봤다면 경계심을 가졌겠지만 너무도 스무스하게 동선에 합류해서 별다른 거부감이 들진 않았다. 아저씨가 "땡큐 쏘 머치"라며 연신 손을 모아 인사를 해주시니 나까지 기분이 좋아졌다. 고아 가자(코끼리) 사원 다음 목적지는 '고아 가자' 사원이었다. 코끼리 사원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도깨비가 입을 벌리고 있는 듯한 동굴의 입구 사진을 보고 찜해둔 곳이었다. 힌두교 신의 석조 조각으로 유명한 이 동굴은 9세기에 만들어 졌다고 한다. 사원의 입구로 들어가는 곳에는 실제로 코끼리 동상이 있었다. 발리에 있는 동안 여러 사원과 유적지를 갔지만 이곳은 세 손가락 안에 들만큼 맘에 들었다. 우선 덜렁 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원과 함께 연못, 사원을 둘러싼 계곡과 트레킹 코스 등 부지가 넓어서 충분히 시간을 들여 둘러볼만 했기 때문이다. 사람 모양의 동상이 항아리를 들고 있고 항아리에서 물이 나오는 연못에는 현지 물고기가 살고 있었다. 힌두교 동굴 안에서 잠시 더위를 식히며 종교 활동을 하는 현지인을 보거나 안에 있는 여러 조각품을 볼 수도 있었다. 작은 폭포를 보고 계곡을 따라 산책로를 한동안 걷는 것도 좋았다. 사원을 크게 한 바퀴 돌고 나오니 더운 날씨 탓에 땀이 흠뻑 났다. 특히 사원에 입장할 때 반바지를 가릴 수 있는 천을 받아 치마처럼 두르고 다녔는데 이것 때문에 더 더웠다. 목이 너무 말라 사원 내부에 있는 카페에서 음료수를 한 잔 먹었는데 관광지 안이라 확실히 밖에서 먹는 것보다 비쌌다. 참고로 이곳을 포함한 발리의 여러 사원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여성이 생리 기간에는 입장을 금지하고 있었다. 사원을 둘러 보고는 바로 근처에 있는 '따만 베지 그리야' 폭포를 찾았다. 하지만 이 폭포는 입구에서 해도해도 너무 하다 싶은 비싼 입장료를 요구했다. 폭포를 보는 것을 금지하고 일종의 무슨 힐링(종교) 프로그램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마음 속으로 욕을 하며 그냥 돌아 나왔다. 다음으로는 현지인이 찾는 바비 굴렁 맛집이라는 식당을 찾았다. 식당의 이름은 'Warung Babi Guling Pande Egi'라는 곳이었다. 바비 굴링은 어린돼지를 돌려가면서 구워낸 바삭한 돼지껍질 요리다. 베이징덕 껍질의 돼지 버전인 셈이다. 식당에서 먹은 정식은 두 조각의 작은 바비 굴링과 돼지 고기가 나오는 음식이었다. 정식과 함께 돼지고기 꼬치도 시켰는데 둘 모두 차갑게 식은 상태로 나왔다. 복수의 후기에서 해당 식당을 극찬해 기대를 하고 갔는데 개인적으로는 맛도 그닥 이었다. 다만 식당이 위치한 곳이 논 바로 인접해 논 바람을 맞으며 푸른 논을 배경으로 밥을 먹는 분위기는 참 좋았다. 현지인 맛집인지 관광객보다는 현지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인스타 필수 명소 칸토람포 폭포 밥을 먹고 바로 인근에 있는 칸토 람포 폭포로 향했다. 칸토 람포 폭포는 층층이 쌓인 계단 형태의 검은색 암벽 위로 폭포가 쏟아지는 곳인데 해당 암벽 위에서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곳으로 유명했다. 실제로 여러 사진을 통해서 비키니를 입은 각국의 여성들이 검은색 암벽 위에서 모델처럼 찍은 사진을 여럿 볼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했을 때 왜 구글 리뷰에 "이곳에 가려면 반드시 아침 일찍 가세요"라고 적혀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인스타 명소로 유명한 이곳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전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이 매우 긴 줄을 만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인스타 명소인 폭포 말고도 뒤쪽의 오솔길을 따라 산길을 좀 걸었다. 약간 높은 언덕 지형에 올라 폭포를 내려다보며 수백 명의 사람 구경을 하는 것도 나름대로는 재미있었다. 이날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티부마나 폭포'였다. 티부마나 폭포는 폭포 그 자체보다는 폭포를 보러 가는 길이 더 좋다는 후기를 봤는데 실제로 그랬다. 여러가지 열대 식물과 형형 색색의 꽃 등을 볼 수 있었다. 티부마나 폭포는 마치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스케치북에 그린 것처럼 정확하게 수직으로 떨어져 내렸다. 몇몇 관광객들은 폭포 아래에서 수영을 즐기기도 했지만 수질 상태가 도저히 들어가고 싶은 상태는 아니었다. 티부마나 폭포의 반대편에는 계곡이 있었는데 계곡의 바위 위에서 물소리를 들으며 누워 한동안 휴식을 취했다. 이후에는 오토바이를 몰고 숙소에 도착했다. 발리의 기후는 한국의 여름처럼 습하고 더웠기 때문에 여러곳을 이동하는 동안 땀에 절어 샤워하고 싶다는 생각이 절실했다. 또 이동 대부분을 오토바이로 하다보니 헬멧을 썼음에도 숙소에 도착해 얼굴을 씻자 검은 검댕이 묻어 나왔다. 저녁은 숙소에서 도보 20분 거리에 있는 '와렁 폰독 마두(Warung Pondok Madu)'라는 식당에서 먹었다. 아웃백에서 유명한 돼지폭립이 유명한 곳으로 발리에서 먹었던 저녁 중에는 2번째로 맛있었다. 사이드로 시킨 버섯 탕수 튀김도 훌륭했고, 하루 종일 땀을 흘린 뒤 먹는 빈땅 맥주는 "이곳이 바로 무릉도원"이라는 말이 절로 나왔다. 음식을 먹는 동안 비가 내렸는데 창가 좌석에 앉아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를 듣는 것도 나름으로 운치있었다. 인생 뭐 있나, 이런 게 행복이지. #OBJECT0#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4-06-17 21:05:44[파이낸셜뉴스] 서울에 이어 부산 시내 한복판에서도 비키니 수영복 차림을 한 여성을 태운 오토바이들이 활보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경찰이 이들에게 어떤 법조항을 적용해 처벌할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20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께 부산 수영구 남천동 일대 도로에서 "비키니 수영복 차림을 한 여성을 태운 오토바이들이 지나다닌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은 순찰차 8대를 출동시켜 오토바이를 멈춰 세운 뒤 탑승자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들은 성인 영상물 제작 업체를 대중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비키니 라이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앞서 서울 강남과 홍대, 잠실 등에서도 비키니 라이딩을 했다가 과다 노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부산경찰청은 이들에게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나 경범죄처벌법 3조 1항의 과다 노출죄 등을 적용할 수 있을 지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3-08-20 11:24:07[파이낸셜뉴스] 국내외에서 'DJ소다'라는 예명으로 활동 중인 황소희 씨가 일본에서 열린 한 공연에 참여했다 관객 여러 명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토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성추행 당한 여성들 향한 '2차 가해' 특히 황 씨는 노출이 많은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정당화는 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 최근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강남 일대를 누빈, 일명 '강남 비키니녀' 역시 성추행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호소하고 나섰다. 여성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어, 성범죄를 저지를 수 밖에 없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한 지적으로 풀이된다. 황 씨는 지난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 'X'(엑스·옛 트위터)에 "일본 오사카 음악 서커스 페스티벌에서 공연했는데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갑자기 제 가슴을 만지면서 속수무책으로 성추행당했다"라고 성추행 피해를 호소했다. 당시 그가 공개한 사진에는 황 씨를 향해 손을 뻗는 팬 중 일부가 그의 가슴 부근에 손을 갖다 대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대해 황 씨는 "너무 놀라고 무서웠지만, 저를 보고 너무 좋아해 주며 울기도 하는 팬분들도 계셔서 일단 끝까지 마치려고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많이 노력했다"라면서도 "호텔로 돌아왔지만, 아직 너무나도 무섭다"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노출 많은 옷 입었다고 강제추행 정당화?…DJ소다·강남 비키니녀의 '호소' 하지만 DJ소다의 이 같은 피해 호소에도 일각에서는 그의 옷차림을 문제 삼는 2차 가해성 악성 댓글들이 게재되기도 했다. 공연 당시 옷차림이 너무 화려하고 노출이 있었기 때문에 성추행당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황 씨는 지난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내가 어떤 옷을 입던 성추행과 성희롱은 결코 정당화가 될 수 없다. 나는 사람들에게 나를 만져 달라고 내 몸을 봐 달라고 노출 있는 옷을 입는 게 아니다…. 노출이 있는 옷을 입는다고 그들이 나를 만지거나 성희롱할 권리는 없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가 노출이 많은 옷을 입어서 이런 일을 겪은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 걸까. 내가 워터 페스티벌에서 노출이 있는 옷을 입은 게 잘못인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만짐을 당해도 되는 사람인 건가?"라고 되물었다. 또 "나는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을 자유가 있고 어느 누구도 옷차림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면서 "내 몸은 나의 것이지 다른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유명 스타 '각트'는 지난 15일 SNS에 "말할까 말까 고민했지만 아무래도 말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아서 길어지긴 했지만 읽어줬으면 한다"며 "'화려한 차림을 하고 있어서', '옷차림에 문제가 있었다' 이게 대체 무슨 상관인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그런 짓을 한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며 "범죄를 저지르는 쪽이 1만% 잘못이다. 누가 어떤 옷을 입든 개인의 자유"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 '그런 옷을 입었으니까'라고 (성추행이) 당연하다는 듯 말하는 것이 더 이상하다"며 "마치 당하는 쪽이 더 나쁜 것처럼 말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또 "(일본을) 본인이 원하는 옷을 입을 수 없는 그런 나라로 만들고 싶은가"라고 반문하며, "누군가의 가슴을 만지고 싶으면, 그런 식이 아니라 정면으로 구애하라. 같은 남자로서 우습고 멍청해 보인다"고 일갈했다. 황 씨뿐만 아니라 노출이 심하다는 이유로 추행해서는 안된다는 또 다른 목소리도 있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비키니에 헬멧을 쓴 여성 4명이 오토바이 4대에 나눠 타고 서울 강남 테헤란로 일대를 다녀, 과다노출 혐의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자 이들 중 1명인 유튜버 겸 트위치 스트리머인 '하느르(본명 정하늘)'은 지난 15일 자신의 자신의 SNS를 통해 "입는 건 자유, 이렇게 입었으니 쳐다보는 건 자유"라면서 "만지지만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지나가는 시민분들 저 때문에 불쾌했다면 죄송하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여성 4명 중 1명, 평생 1회 이상 성폭력…가해자 최대 10년 이하 징역 DJ소다와 '강남 비키니녀'가 성추행에 대해 각각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여성 4명 중 1명은 평생 1회 이상 성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여성폭력통계'에 따르면 여성의 성폭력 피해 유형으로는 성기노출이 22.9%로 가장 높았고 강간과 강간미수를 포함하는 신체적 성폭력 18.5%, 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 17.9%, 음란전화 등 10.4%, 성희롱 9.8% 순이다. 최근 3년간 성희롱 피해 경험률은 여성의 경우 2018년 14.2%에서 2021년 7.9%로 감소했고 남성도 같은 기간 4.2%에서 2.9%로 줄었다. 여성폭력 통계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여성폭력 및 여성폭력 피해자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생산·관리되는 모든 통계를 의미한다. 2019년 평생 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25.7%, 여성은 38.6%이고 남성은 13.4%다. 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조사 응답자 중 평생 성폭력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피해자를 나눈 값이다. 관련해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 성범죄는 피해자의 연령이나 상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사안별로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르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000~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한승곤 기자
2023-08-17 07:32:49[파이낸셜뉴스] 서울 홍대 번화가에서 비키니를 입고 킥보드를 탄 여성이 논란이 일자 직접 입장을 밝혔다.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따르면 최근 홍익대학교 인근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킥보드를 탄 여성은 유튜버 겸 트위치 스트리머 '하느르'다. 그는 지난 14일 SNS를 통해 비난 여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하느르는 "일탈? 관종? 마케팅(판촉)? 어그로? 어딘가 좀 모자란 애? 노출증? 생각하기 나름이다. 입는 건 자유. 이렇게 입었으니 쳐다보는 건 자유"라고 했다. 이어 "만지지만 말아달라"라며 "지나가는 시민분들 저 때문에 불쾌했다면 죄송하다. 하루종일 탄 건 아니고 1~2분 해방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외설로 보는 시선과 규제가 사라지면 나중엔 오히려 감싸는 것에 해방감이 느껴지려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지난 12일 홍익대학교 인근 거리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킥보드를 타고 활보하는 하느르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확산했다. 하느르는 이보다 먼저 논란이 된 '강남 비키니 라이딩' 4인 중 한 명이기도 하다. 지난 11일 오후 비키니에 헬멧을 쓴 여성 4명이 오토바이 4대에 나눠 타고 서울 강남 테헤란로 일대를 누볐다. 과다노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이들은 "잡지 홍보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범죄처벌법 제3조1항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의 주요 부위를 공공연하게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8-16 13:11:52